중국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견) 반입절차 안내
□ 반려동물(견)을 여객청사로 휴대 반입할 경우
○ 여행자가 반입하는 반려동물(견)은 면세 또는 간이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빈번하게 견을 반복 반입하는 경우 애완용이 아닌 상용으로 판단되어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 상용견(商用犬)은 수출입통관청사로 반입해야하며, 여객청사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입통관청사로 보세운송하여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반입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견) 여객청사 통관절차
○ 휴대반입 ⇒ 검역통로 ⇒ 동물검역(동물검역소 간이검역 확인) ⇒ 세관 제출(휴대품신고서 검역필) ⇒ 검사결과등록(검역인계 내역 등록) ⇒ 세관통로(여권조회) ⇒ 여행자 신원확인(상용 여부)
○ 개인 반려동물(견)/상용 판단에 따라 조치
- 개인 반려동물(견)로 판단시 : 면세 및 간이통관
- 상용으로 의심될 때 : 유치 또는 조사(화물청사 보세운송 후 수입 신고 또는 반송)
☞문의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과(☎ +82-32-722-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