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제 출 서
①
국립공원명 지리산국립공원
②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지
)전화번호
③
의견유형
□공원구역 편입
□공원구역 해제
□
용도지구 변경
□기타
( )④
의견내용
(
해당필지에 대한 주소
,지목
,면적
(㎡),취득연도 작성
)□
사유
:주소 지목 면적
(㎡)취득연도
「
자연공원법
」제
4조의
2및 제
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
행정절차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귀하
※ (의견제출처) 52234)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376 전화) 055-970-1022, 이메일) [email protected] 55802) 전북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255 전화) 063-630-8931, 이메일) [email protected]
57616)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56 전화) 061-780-772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의견 내용 기재란 부족시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디다.
※ (토지매도의사 기재)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 제76조, 제77조에 따라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 의견을 제출하신 경우 토지매도 의사를 기재해래주시면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