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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10

N e w s l e t t e r

ISSN 1599-8118

(2)

法制處 編纂

특 징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현행법령 즉,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 령·부령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 사원규칙을 총망라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록법령은 그 부문별, 성질 및 소관청을 기준으로 하여 편별을 분류하고 각 권마 다 편별일람표, 권별목차 및 권별색인목차(가나다순)와 제50권에는 총색인목차(가 나다순)와 총권별목차로 구성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를 정리한 추록을 매월 1회 발간하여 정확한 현 행법령을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은 법제처가 편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 가의 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하는 국내 유일한 가제 식 종합법령집입니다.

이용의 편의성과 7만여면의 방대한 종합법령집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의 고시가격으 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록 법령

편리한 이용

현행성 유지

공신력

가 격

(3)

발행일: 2006년 10월 15일발행인: 박세진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137-89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90-4, TEL : (02) 3498-8797, FAX : (02) 579-2372

2006 10 C ONTENTS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 4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 2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 26

입법예고(2006.9.11. ~ 10.10.)

… 27

법령용어해설

… 30

Q&A

… 31

법령용어의 어원을 찾아서

… 32

최신외국입법동향

… 37

법제논단

… 59

칼럼

… 63

(4)

전부개정 2006. 10. 4. 법률제8025호《시행일 : 부칙참조》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 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기록물의 공 개·열람범위의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마 련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적용범위(법 제2조)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 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함.

○ 기록물관리기관(법 제3조 및 제9조 내지 제14조)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 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하고, 이 중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 록관으로 구분하도록 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법 제15조)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 20인 이내의 국가기 록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기록물관리에 관하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

○ 기록물의 관리 등(법 제19조)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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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되, 특수기록 관은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 록 함.

○ 전자기록물의 관리(법 제20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자 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관리(법 제31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도록 함.

○ 비밀 기록물의 관리(법 제33조)

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고,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

○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법 제35조 및 제37조)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 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도록 하되,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한 열람청 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등(법 제3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 기능, 기록물의 종류별 관리기준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도록 함.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법 제43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고,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 민간기록물 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6)

○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법 제4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 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관광부장 관 또는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당해 영화의 소 유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 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 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 관·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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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공무원의 의무) ①모든 공무원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 를 갖는다.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 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기록물관리기관

제 9 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8)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 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 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 지사”라 한다)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시·도기 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 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 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 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 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이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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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 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하“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한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⑥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⑦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 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 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 록물관리기관 소속하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기록관)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 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 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5.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0)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특수기록관) ①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 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 추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5.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 3 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기 록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 하는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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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 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 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12)

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①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 경과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⑤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정보업무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 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 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3)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전자기록물 및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 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 부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 관에 당해 기록물의 보존매체에의 수록 및 보존매체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①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 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 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진·필름·테이프·비디오·

음반·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 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 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해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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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①공공기관의 장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 간인이 이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 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한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관계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의 장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민간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 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 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 하여 관리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 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 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관리 및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0조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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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제31조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관리) ①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 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훼손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공공기관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종료 6월 전부터 임기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 7 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 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 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소관 영구기록물관 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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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 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 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에 대하여는 재분류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 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 구한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 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 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당해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 신청서 에 기재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 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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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 9 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 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 과 관련된 사항이「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종류별 관리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기 록물관리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 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파악 및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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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물관리 종사자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 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 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민 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 존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 다) 및 보관장소에 변경이 있는 때

4. 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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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 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 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소 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 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 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당해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 필 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방 송법」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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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9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장 벌 칙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 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 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 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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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 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 정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며, 국가정보원 및 군 기관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 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 본다.

제 3 조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 처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시·도기록물관 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한다.

제 4 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료 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각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중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하나의 기록물관리기관만 설치된 것으 로 본다.

제 5 조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 류하여야 한다.

(22)

개정 2006. 9. 22. 대통령령제19683호《공포한 날부터 시행》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으로 계급제가 폐지된 행정부 소속 1급 내지 3급 공 무원에 대한 징계관할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관할의 조정(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을 조 정하려는 것임.

(2) 종전에는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공무원을 1급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특히 높 은 직위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하고, 제2중앙징계위원회 의 징계관할 대상공무원을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공무원 외에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관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징계관할의 일관성 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임.

○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선임 자격의 조정(영 제4조제3항)

(1) 3급 이상 공무원의 계급폐지로 1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선임 자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1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행정 자치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등으로 함.

(3) 계급제 폐지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선임 자격 기준이 명확하게 될 것임.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생 략)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현행과 같음)

(23)

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 다)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제2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1. 2급 내지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급 의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사건

<신 설>

2. 및 3. (생 략)

④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 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제 3항제2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다)을 심의·

의결한다.

⑤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 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은 소속행정 기관(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5급이상 공 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상

---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특히 높은 직위로서 행 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 원의 징계사건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 계의결을 행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 직공무원의 징계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 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다가 직위해제·

파견·휴직 또는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의 징계사건

③--- 다음의 징계사건----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2항제1 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다),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사건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 계의결을 행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제1호 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 3. 및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 ---제 3항제3호--- --- .

⑤--- --- 소속행정 기관[그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5급 이 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 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

(24)

급기관중 직근상급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본다)의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 의 관할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보통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연구 관 및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둔 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그 징 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4조 (제1·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 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급공무원중에서 국무 총리가 임명한다.

③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차 관이 되고, 위원은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중에서 국무 총리가 임명한다.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원·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상급 기관 중 직근상급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본다]---- 제 3 항제 3 호·제4호에 따라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연구 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을 포함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 ---.

제4조 (제1·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자치부장 관--- ---.

③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 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특히 높은 직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 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25)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직급을 기준으로 한다)가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 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생 략)

②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의 간사는 5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총무처장 관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 원(외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외무공 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생 략)

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 에 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 구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⑧ (생 략)

제18조 (의결통고) 징계의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 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 관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 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 차순위자(직급을 기준으로 정하 되, 동일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 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6조 (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③--- ---외교통상부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 ---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 --- --- ---.

② 내지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 (의결통고)--- --- --- ---연구관 및 지도 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 --- ---.

(26)

개정 2005. 12. 6. 행정자치부령제307호《시행일 : 2007. 1. 1.》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전입한 공무원이 있거나 훈련이수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시기를 자율적으로 결 정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그 조정결과가 당해 조정사유 발생 후에 행하는 승진 임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려는 것임.

제31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1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결과가 당해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 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 (징계의 집행) ① (생 략)

②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 자가 이를 교부한다.

제26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징계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연구관 및 지도관(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제26조 (시행세칙) --- 행정자치부령---.

(27)

2006. 9. 11. ~ 10. 1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문화재청공고제2006-248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환경부공고제2006-26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제2006-20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6-45호)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제2006-96호) 소년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부공고제2006-9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4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9호)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7호)

정부민원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6-9호)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부공고제2006-98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중 일부개정령안(국가보훈처공고제2006-53호)

해양경찰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해양경찰청공고제2006-56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공고제2006-23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부공고제2006-162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부공고제2006-161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부공고제2006-160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6-47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법률안(국방부공고제2006-51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제2006-5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방부공고제2006-49호)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6-48호)

(28)

민법<친족·상속편>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제2006-9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7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방부공고제2006-52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여성가족부공고제2006-37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노동부공고제2006-16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6-50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부공고제2006-129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06-14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06-13호)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공고제2006-26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공고제2006-266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부공고제2006-265호) 국가기술자격법 중 일부개정법률안(노동부공고제2006-168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보통신부공고제2006-5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93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환경부공고제2006-268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8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부공고제2006-17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8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2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공고제2006-271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공고제2006-270호)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4호)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개정령안(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

(29)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부공고제2006-10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법무부공고제2006-101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가보훈처공고제2006-56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7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6-132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자원부공고제2006-286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국방부령 일괄개정령안(국방부공고제2006-5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4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환경부공고제2006-275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6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7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8호)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외교통상부공고 제2006-71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법무부공고제2006-108호) 군인·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제2006-56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공고제2006-57호)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일부개정령안(국방부공고제2006-5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문화재청공고제2006-2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노동부공고제2006-1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노동부공고제2006-17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부공고제2006-276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산업자원부공고제2006-28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1호) 상법<회사편>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제2006-106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6-136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공고제2006-167호)

(30)

내용증명우편(內容證明郵便)

우편물의 발송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발송하는 우체국이 그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우편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용증명우 편의 발송인 및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일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관계자료를 입증하여 그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내용증명우편은 문서의 확정일의 효력과 그 내용 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이용된다.

※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 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 하는 특수취급제도

대법관(大法官)

대법원에 두는 법관을 말한다. 대법관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서 40세 이상 이어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 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이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소관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다. 또 한 대법관은 대법원재판부의 부장으로서 또는 배석으로서 심판권을 가진다. 이 경우 각 대법관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대법관은 판사의 임명동의, 대법원규칙의 개정 또는 제정사 항 등 대법관회의의 권한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법원조직법

제4 조 (대법관) ①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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