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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문서에서 Newsletter 10 (페이지 62-7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허가의제제도는 본질상 야누스적인 성격 때문에 현재 찬사와 비판의 교 차점에 자리하고 있다. 즉, 인·허가의제제도는 절차간소화를 통한 사업자의 부담해소와 절차촉진을 통 해 민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적합한 제도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허가의제제도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 사고의 산물로서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 도 부정될 수 없다. 더욱이 인·허가의제제도를 선택하는 행정청의 의도가 단지 법적 규율로부터 벗어나 기 위함이라면 이는 법치국가원리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관계행정청, 주민, 지방 자치단체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정당성의 확보의지없는 자기목적적 절차간소화는 법치국가원리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인·허가의제제도에 내포된 그리고 현실적으로 초래하는 부조리한 측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칼 럼

류 화 열

(혁신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장)

리는 정책의 결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이것은 반 드시 대다수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냉혹하다. 한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한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사례들이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양극화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문제 이면에는 경제발전이나 효율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혜택을 누리는 상태를 잉여(surplus)라고 하고, 이를 합한 것이 사회적인 잉여라고 하면 그 사회적인 잉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성(efficiency)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최적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현가능한 상태들 중에서 좀 더 우월한 상태가 있다면 이것을‘바람직한 상태’로 보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파레토 효 율적(pareto-efficient)이라고 정의한다. 모든 정책이나 의사결정들은 이러한 바람직한 상태를 목 표로 하게 된다.

效率性(efficiency)과

衡平性(equity) 效率性(efficiency)과

衡平性(equity)

그러나 사회적 잉여를 서로 다른 사회의 크기로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 사 회적인 잉여를 나누는 방법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잉여의 수혜자들은 각기 자기 몫이 커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 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형평성의 개념은 사회적 잉여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즉, 개인들간 의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효율성이‘빵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문제라면, 형 평성은 그 빵을 자르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효 율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왔고, ‘빵을 자르는 방법’을 말하는 형평성 의 문제는 주로 입법가나 법률가의 관심사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들 양자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빵 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즉, 사회적 총잉여라는 개 념을 사용해서 공해와 같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래비용이 발 생하지 않고 자발적인 교환 및 거래를 통하여 권리관계만 명확히 정의될 수 있다면 양 당사자들의 자발적 교섭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느 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1)라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거래비용 발생의 필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정책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다. 대표적인 법경제학자인 포즈너(Richard A. Posner)는 거래비용 발생 의 필요를 줄이는 법원칙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권리를 양 당사자 중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가치를 더 크게 여

형 평 성 의

개 념 은 사 회 적 잉 여 를 공 평 하 게

나 누 는 방 법 이 다 .

즉 개 인 들 간 의 소 득 분 배 를 의 미 한 다 .

효 율 성 이

빵 의

크 기

를 극 대 화 하 는 문 제 라 면

형 평 성 은

그 빵 을 자 르 는 방 법 과 관 련 된 것 이 다 .

1)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R. Coase의‘The Problem of Social Cost’(1960)은 주류경제학이 외생 변수로 취급한 법과 제도의 분석을 경제 분석의 틀 속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논문 이다. 법경제학분야의 학문적 분화를 이끌어내었을 만큼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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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편에 재산권을 부여하라(Assign the property right to the party to whom it is more valuable)”혹은“만약 그것이 다른 편에 부여되었다면 그것을 사들일 용의가 있는 편에 법적 권리 를 부여하라(Assign the legal right to the party whom would buy it ... were it assigned initially to the other party)”는 것이다.

코즈의 정리를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의 예로 설명해 본다.

매연으로 인한 손해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150의 비용을 들여서 그 공장 의 굴뚝에 매연제거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주민들에게 주민당 $50의 비용으로 전 기세탁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매연제거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비용 여부와 권리 의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거래비용이 없을 때(No transaction costs) 권리의 귀속여부가 주민에게 있을 때와 공장 에 있을 때 서로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만 이해 당사자간의 교섭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공장이 매연을 내뿜어 주위의 다섯 주민이 옥외에 내건 세탁물에 손해를 가했다고 생 각해보자.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으면 주민들은 각각 $75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의 총계 는 $375이 된다.

손해배상(혹은 감수) $375 $75×5인

매연제거기 설치 $150 $150×1개

전기세탁기 설치 $250 $50×5개

구 분 사회적 비용 산출근거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면(positive transaction costs) 권리비용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진다.

‘ ’

만약,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면(positive transaction costs) 권리비용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진다. 거래비용을 주민당 $60의 교통비와 시간이 소모된다면 이를 반영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공장에게 매연제거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효율성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아지면 거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권리부여는 거래비용의 발생이 줄이는 방향 으로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쪽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right to clean air)

공장의 대안 -손해배상($375) -매연제거기 설치($150) -전기세탁기 구매($250)

세가지 대안중 우월한 매연제거기 설치($150)를 결정

공장(right to pollute)

주민의 대안 -손해감수($375)

-매연제거기 설치($150+$300

=$450)

-전기세탁기 구매($250)

교통비 및 시간 등 주민들의 모임비 용($300)을 고려하면 매연제거기 설치보다 모임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도 되는 전기세탁기 구매($250)가 우월함

칼 럼

권리의 귀속여부 대 안 교섭결과

주민(right to clean air)

공장의 대안 -손해배상($375) -매연제거기 설치($150) -전기세탁기 구매($250)

세가지 대안중 우월한 매연제거기 설치($150)를 결정

공장(right to pollute)

주민의 대안 -손해감수($375) -매연제거기 설치($150) -전기세탁기 구매($250)

세가지 대안중 우월한 매연제거기 설치($150)를 결정

※여기에서 거래비용은 교섭 및 합의계약체결에 대한 감시 및 집행비용을 의미한다.

권리의 귀속여부 대 안 교섭결과

우리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결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효율성과 형평성의 결정에서 우리는 외부효과가 지니는 상호성(reciprocal nature of externality)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한 공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진료가 불가능해진다면, 병원의 진료행위를 위하여 공장의 생산활동을 제한할 것인가, 공장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병원의 진료행위를 제한할 것 인가의 선택이 문제가 되고, 나아가 어떤 법원칙, 법정책의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 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과거의 통념은 만일 공장이 없었다면 병원의 진료행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지만 코즈의 정리는 반대로 병원이 없었다면 공장의 소음이나 진동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 다는 관점까지도 선택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외부효과에도 상호성(reciprocal nature of externality)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발적인 교환의 장인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중요성문제이다. 경제학 의 이론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래비용이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밖에 없고, 현실세계 문제를 분 석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결정문제는 거래비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 용이 없을 때 어떤 법원칙이나 법정책을 택하든지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어떤 법원칙을 택하는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의 법적 판단이 자원배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거래비용은 자발적인 교환의 장인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교환을 전제로 재산권의 확정 및 확정된 재산권 관계의 유지비용, 거래상대방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거래 조건을 상호인지하는데 드는 정보비용, 최종거래조건을 확정하 는 과정에서의 교섭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시 키기 위해 드는 집행 및 감독비용(사법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거래비용의 합이 너무 커서 교환거래의 이익보다 비용이 커지면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재산법 및 계약법의 주요 기 능이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재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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