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

Copied!
3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

일시 : 2004년 10월 8일 (금) 장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주최 : 국 토 연 구 원

후원 : 건설교통부, 한국골재협회

(2)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

일시 : 2004년 10월 8일 (금) 장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주최 : 국 토 연 구 원

후원 : 건설교통부, 한국골재협회

(3)

ꋮ목 적 : 안정적 골재수급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선계획-후개발 방식의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위한 방안 도출

ꋮ일 시 : 2004년 10월 8일(금요일) 15:00∼17:30 ꋮ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지하1층)

ꋮ주 최 : 국토연구원

ꋮ후 원 : 건설교통부, 한국골재협회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14:30 ∼ 15:00 등 록 ◇ 15:00 ∼ 15:10 인사말씀

한만희(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 15:10 ∼ 15:30 주제발표

사 회 : 김재영(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 정삼정(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 ◇ 15:30 ∼ 15:40 휴 식

◇ 15:40 ∼ 17:00 토 론 (가나다 순)

박태준 : 일간환경 부회장

신석호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이사 유정석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원호연 : 한국골재협회 이사

정삼정 :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 최민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7:00 ∼ 17:30 질의 및 응답

◇ 17:30 폐 회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회 의 일 정

(4)

◆ 주제발표 : 정삼정(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

골재채취법 개정방안

(5)

Ⅰ. 문제제기 ··· 1

Ⅱ. 골재 및 골재채취 개요 ··· 3

1. 골재의 정의 및 특성 ··· 3

2. 골재의 부존량 ··· 6

3. 골재의 수급 현황 ··· 8

Ⅲ. 골재수급상 문제점 ··· 10

Ⅳ. 개선방안 ··· 15

1. 골재 공영관리제의 도입 ··· 15

2. 환경친화적 골재원 관리 ··· 17

2-1.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 17

2-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18

3.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방안 ··· 20

3-1. 골재원 조사체계의 개선 ··· 20

3-2.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설치 ··· 21

3-3. 골재수급안정 조치의 확대 및 구체화 ··· 23

Ⅴ. 맺음말 ··· 25

(6)

Ⅰ. 문제제기

□ 금년초 수도권 모래수요량의 50% 이상을 공급해오던 옹진군과 태안군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골재채취가 중단되었음

◦ 이로 인하여 수도권 모래수급 불안사태 및 건설공사 차질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이에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골재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5.25)하기에 이르렀음

◦ 이번에 개정하는 골재채취법은 동 대책에서 논의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골재는 건설공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요소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부족함

◦ 환경규제 강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 골재채취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골재수급에 대한 근본대책의 마련에는 소홀해 왔고 이로 인하여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7)

□ 이번 수도권 모래수급 불안사태를 계기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이하에서는 골재수급의 원활화와 동시에 환경보전도 기할 수 있도록 선계획-후개발 방식의 친환경적 골재채취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골재채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8)

Ⅱ. 골재 및 골재채취 개요 1. 골재의 정의 및 특성

□ 골재의 개념

◦ 골재는 하천, 산림, 바다(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 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

◦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회반죽, 역청질 혼합물 등과 같이 결합재에 의하여 뭉쳐서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건설용 광물질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을 말함.

다만, 물, 혼합재 및 결합재는 제외(한국산업규격 KS F 2523)

□ 골재의 종류

◦ 골재는 채취장소에 따라 하천골재(수중골재, 하상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로 구분되며, 크기에 따라 굵은 골재(자갈) 와 잔 골재(모래)로 구분됨

◦ 골재채취업은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산림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선별․세척업으로 구분됨(골재채취법시행령 제2조의2)

(9)

< 골재의 종류 >

채취 장소

하 천 골 재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채취 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로 구분

․수중골재 :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

․하상골재 :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수중 골재 이외의 골재

바 다 골 재 바다(공유수면)밑에서 채취하는 골재

산 림 골 재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

육 상 골 재 하천․바다․산림골재 이외의 골재

크기

굵은골재(자갈) 5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잔 골재(모래) 5mm체를 통과하고 0.08mm체에 남는 골재

□ 골재의 특성 및 사용처

◦ 골재의 산업규모는 연간 약 2조원, 골재의 공사원가 비중은 약 4%에 불과하나,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약 80%를 점유함 으로써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필수요소임

◦ 아울러 부존지역 제한, 대체재 결여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천연자재로서 현재 대체재가 없는 상황임1)

1) 재생골재를 대체재로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폐콘크리트 발생량(연간 1,200 만㎥ 규모)을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연간 재생골재량은 자갈 580만㎥, 모래 190만㎥

수준에 불과하여 대체재로서는 한계

(10)

◦ 골재의 사용처

- 골재의 건설용도별 사용비중은 토목건설 39%, 주택건설 29%, 비주거용 건물 27%, 도로공사 5%의 순임

- 골재의 제품별 사용비중은 레미콘 72.6%, 일반콘크리트 15.4%, 건축기초 9.1%, 아스콘 2.9%를 차지함

< 건설용도별 사용 비율 >

토목건설 39%

주택건설 29%

비주거용 건물 27%

도로공사 5%

< 제품별 사용 비율 >

레미콘용 72.6%

일반콘크리트 15.4%

건축기초 9.1%

아스콘 2.9%

(11)

2. 골재의 부존량

□ 골재부존량 조사결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93년부터 ‘03년말까지 국토면적의 33%

를 조사한 결과 골재(모래+자갈)의 부존량은 약 185억㎥으로 나타났으며,

- 개발가능량은 약 115억㎥, 채취가능량은 약 76억㎥로 추정됨

< 골재부존량 조사결과 : ‘93∼’03 >

(단위 : 백만㎥)

구 분 조사대상 계획면적(㎢)

조사면적

(㎢) 부존량 개 발 가능량2)

채 취 가능량3)

채 취 허용량4) 계 11,562 11,562 18,565 11,562 7,667 3,863

바다골재 2,405 2,405 5,271 2,405 2,156 1,109

산림골재 3,935 3,935 5,267 3,935 2,756 1,378 하천․육상

골재 5,222 5,222 8,027 5,222 2,755 1,376

2) 개발가능량 : 위치, 지형 등의 여건을 고려한 개념 3) 채취가능량 : 행정규제, 경제성 등을 고려한 개념 4) 채취허용량 :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개념

(12)

□ 골재의 사용가능량

◦ 현재까지의 부존량조사 결과 중 개발가능량을 고려할 때, ‘04년 수요량(2억6,800만㎥) 기준으로 향후 42년간 공급 가능

◦ 모래의 경우, 개발가능량과 연간 수요량5)을 고려할 때 권역별로 약 30년 사용가능

< 권역별 모래 수요('04∼'08) 및 부존량 >

(단위 : 만㎥)

권 역 연간

수요량

개 발 가 능 량

채취가능

바다 하천 연수

합 계 1억1,228 24억555 9억3,895 33억4,450 29.8 수도권 4,928 18억6,952 8,488 19억5,440 39.7 충청권 1,379 1억2,946 1억5,148 2억8,094 20.4 서남권 1,368 4억657 8,567 4억9,224 36.0 영남권 2,925 - 5억7,326 5억7,326 19.6

기 타 627 - 4,366 4,366 7.0

5) 제3차 골재수급기본계획(‘04∼’08)상 모래 수요량은 연간 약 1.1억㎥

(13)

3. 골재의 수급 현황

□ 골재의 수급 현황 및 전망

◦ 연도별 골재수급 현황을 볼 때 골재수요량은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의 경우 골재수요량은 약 2.6억㎥ 규모6) 로 자갈은 1.5억㎥, 모래는 1.1억㎥ 수준임

< 연도별 골재수급 현황 >

(단위 : 만㎥) 연 도 모 래 자 갈 합 계

‘02 9,535

(3,300)

1억2,145 (4,590)

2억1,680 (7,890)

‘03 1억639

(4,310)

1억3,578 (5,621)

2억4,217 (9,931)

‘04 1억1,796

(4,464)

1억5,098 (6,396)

2억6,894 (1억860) ※ ( ) 안은 수도권

◦ 제3차 골재수급기본계획(‘04∼’08)의 장기골재수급 전망에 따르면, 골재수요량은 연간평균 약 2.6억㎥(자갈 1.5억㎥, 모래 1.1억㎥)이며, 향후 연간 50만호 주택건설 등으로 골재수요는 지속증가 전망

< 제3차 골재수급기본계획(‘04∼’08)상 골재수요전망 >

(단위: 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57,044 260,429 260,429 257,822 257,834 모래 111,557 113,026 113,026 111,895 111,900 자갈 145,487 147,403 147,403 145,927 145,934

6) 15톤 덤프트럭으로 2,780만대 수준 (1㎥=1.6톤)이고, 국민 1인당 사용량은 5㎥로 공기, 물 다음으로 사용량 많음

(14)

□ 골재의 채취원별 비중

◦ 전국적으로 자갈은 산림(97%), 육상(2%), 하천(1%) 順으로 공급 되고, 모래는 하천(32%), 바다(31%), 육상(19%), 산림(18%) 順 으로 공급됨

계(’03년도) 산림 바다 하천 육상 非허가7)

242,174 97,737천㎥ 40,832 37,360 19,338 46,907

◦ 골재의 채취원별 비중은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상이하며, 수도권의 경우 하천골재 고갈로 바다모래 비중이 높음

모 래 자 갈

산림 바다 하천 육상 산림 바다 하천 육상

수도권 24.7

62.2

10.2 2.9 99.3 - - 0.7

충청권 3.8 47.8 45.4 3.0 93.1 - 6.9 -

서남권 7.5 48.3 7.2 37.0 98.5 - 1.5 -

영남권 30.7 11.1 52.8 5.5 100 - - -

※ 2002년 기준(단위 : %)

◦ 레미콘용 모래에 사용되는 바다모래의 점유비는 ‘92년 18%

에서 ’02년 30.6%로 증가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24.6%에서 62.2%로 상승

(단위 : % )

‘92 ‘02

바 다 하 천 산 림 육 상 바 다 하 천 산 림 육 상 전 국 18.0 70.7 0.5 10.8 30.6 32.2 18.3 18.8 수도권 24.6 62.8 1.1 11.6 62.2 10.2 24.7 2.9

(15)

Ⅲ. 골재수급상 문제점

□ 부존량 조사의 미흡, 채취가능지역 부족 등으로 수급차질

◦ 전체적인 골재부존량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채취가능지역 에서만 채취함에 따라 안정적 공급에 애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93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전국토의 33% (33,486㎢) 밖에 조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도권의 경우 바다모래 의존도가 높고 옹진․태안에 집중

□ 海沙채취 관련 환경훼손 심화 및 주민민원 급증

◦ 모래채취가 일부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환경훼손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복원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민원의 집단화 성향도 증가하고 있음

□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골재를 무계획적, 영리위주로 채취

◦ 부존지역 제한, 대체재 결여 등 공공성이 강한 골재를 골재 수급계획과 별도로 시․군의 임의적 판단으로 채취하는 경향이 강하며,

◦ 채취 및 판매를 민간업자가 전담하여, 채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음

(16)

□ 각종 규제 및 복잡한 허가절차로 인하여 골재채취에 애로

◦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예정지지정협의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 채취에 이르는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되는 절차가 많아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골재의 적기공급에도 지장을 초래

< 바다골재의 채취절차 >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건교부)

사업자 등록 (사업자→ 시․군․구)

골재채취허가신청 (사업자→ 시․군․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8)

(사업자→ 시․군․구) 해역이용협의9)

(시․군․구→해수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자→환경부) :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 50만㎥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허가(시․군․구)

골재채취시행 골재채취지역의 복구

복구 예치금 납부 (시․군․구) 점․사용료 징수

(시․군․구)

골재수급기본계획 (건교부, 5년 단위)

(17)

< 하천골재의 채취절차 >

골재수급기본계획 (건교부, 5년 단위)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건교부)

채취예정지 지정신청 (시․군․구→시․도)

채취예정지 지정 (시․도)

채취예정지 지정협의 [시․도→하천관리청(국토관리청

및 홍수통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10) [시․도→유역(지방)환경청]

사업자등록 및 골재채취 허가 신청 (사업자→시․군․구)

골재채취 허가 (시․군․구)

골재채취시행

골재채취지역의 복구 (사업자, 시․군․구)

복구 예치금 납부 (시․군․구) 점용료징수

(시․군․구)

8) 바다(연안)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점․사용 허가전에 해수부와 해역 이용협의를 이행 (해양오염방지법)

9) 배타적경제수역(EEZ)은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 허가권자이고, 건교부장관이 해수부와 해역이용협의를 이행

10) 환경영향평가는 채취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2만㎡ 이상, 상수원보호 구역의 상류 5㎞ 이내에서는 5만㎡ 이상일 경우에 이행

(18)

□ 골재채취 담당기관 및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

◦ 골재수급의 총괄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나 이를 위한 기능들은 개별부처, 지자체 등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

◦ 산림골재는 산지관리법에서 관리되고 골재채취로 인한 요금징수 도 각 개별법령11)에 산재해 있는 등 골재채취법도 골재채취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함

담 당 기 관 소 관 업 무 및 법 령 건설교통부 ◦ 골재채취법령 및 제도개선

◦ 골재수급계획 총괄․조정, 채취실적관리 등 산업자원부

◦ 골재자원 부존량 기초조사 ◦ 골재개발업무

◦ 광업권 설정여부 협의(광업법)

환 경 부 ◦ 환경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 해역이용협의(해양오염방지법)

◦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리(공유수면관리법) 산 림 청 ◦ 산지관리법령 운용

◦ 산림골재 채석허가

시 ․ 도 ◦ 골재수급계획 수립․시행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 시․군․구 ◦ 골재채취업등록, 골재채취허가

◦ 골재채취업 지도․감독

11) 바다골재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19)

□ 골재의 대체재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채취되고 있는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으로서 재생골재와 수입골재를 고려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재생골재12)의 경우 천연골재에 비해 품질이 낮고, 사용자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재활용 실적이 부진함

- 현재 천연골재 품질기준에 따라 비구조용에 한하여 재생골재를 사용중이며, 환경부에서 일부 구조용으로 시범사업 시행중13)

◦ 수입골재의 경우 수출국의 환경보호문제, 장거리 운송비, 항만 하역능력 등을 고려하면 당장 대량수입은 어려움

- 현재 북한에서 사천강 지역과 해주앞바다에서 채취되는 모래가 각각 육로와 해로로 반입중에 있으나, 반입량이 미미함

◦ 이처럼 재생골재나 수입골재로 국내에서 채취되는 천연골재의 수요량을 대체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2) 재생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교부 장관이 수립한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13) 경기 고양소재 인선ENT에서 재생골재의 품질이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관계로 재생골재를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일부 구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천연골재 : 재생골재 = 7 : 3)

(20)

Ⅳ. 개선방안

1. 골재 공영관리제

14)

의 도입

□ 현행 및 문제점

◦ 현행은 건교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지안에서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하나

◦ 민원으로 인한 시․군의 골재채취 허가기피 경향을 고려하면 시․군에서 단지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없음

* 이로 인하여 ‘97년 골재채취단지 제도 도입이후 지정실적 없음

◦ 아울러 채취단지를 체계적․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골재채취단지 제도가 반환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온 문제점이 있었음

□ 개선방안

◦ 건교부장관이 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하고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비 수입으로 단지안에서 단지관리계획 수립부터 환경 복구까지 전반의 절차를 책임․관리하도록 함

14) 골재의 공영관리제란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에서 지자체․정부투자

(21)

<골재의 공영관리․채취 절차>

골재수급계획 수립

골재채취 및 판매 : 골재채취업자 채취물량 배정 :

단지관리자 → 골재채취업자

* 단지관리자는 징수된 재원으로 당해 단지 관리

골재채취단지 지정 및 단지관리계획 수립․승인 * 단지관리자 (시․도지사,시․군․구청장,정부투자기관)가 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단지지정 신청

* 건교부장관이 단지지정 및 단지관리계획 승인 (단지지정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시․군․구

* 점․사용료 수입으로 주민지원 및 수산자원 등

보호

단지 관리비

납부

점․사용료 납부

(22)

2. 환경친화적 골재원 관리

2-1.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 개정이유

◦ 골재부존량 조사가 미흡하여 일부 지역에 골재채취가 집중됨 으로써 환경훼손이 심화되는 등의 이유로 주민반발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 이로 인하여 골재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수도권 모래수요량의 50% 이상을 공급해 오던 옹진군과 태안군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금년 초 채취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이에 앞서 전남 신안군과 진도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채취가 중단되었음 (‘02.8)

□ 개선방안

◦ 건교부장관은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구역 (골재채취금지구역) 을 지정할 수 있고, 동 구역안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가 금지됨

- 지정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정한 때에는

(23)

2-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개정이유

◦ 골재채취예정지 제도는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 및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 제반 행정사항 등을 선 검토하는 제도로서

- 시․도에서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수립․시행하는 행정 계획의 일종임 (현행은 시행령상 하천골재만 지정․운영)

◦ 현재 높은 공급비중을 차지하는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 예정지 지정절차 없이 곧바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게 되므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현행은 먼저 채취가 이루어지고 채취후 일정기준에 도달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시스템이므로 환경보전이 어렵고, 골재채취 중간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골재수급안정도 해칠 수 있음

□ 개선방안

◦ 하천은 물론 바다에도 예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채취전에 환경 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후, 채취허가 등이 이루 어지도록 함

※ 산림골재는 산지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육상골재는 농지개량사업과 연계․채취되는 경우가 많아 예정지 지정시 적기공급에 애로

◦ 골재채취 예정지는 시․도지사가 골재수급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 또는 해제

(24)

< 골재채취 예정지와 단지의 비교 >

구 분 골재채취 예정지 골재채취 단지

지정 목적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절차를 선 검토함으로써 예측가능성 확보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골재 수급의 안정

지정 대상

․골재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골재의 채취가 예정되는 지역

․채취허가를 위하여 필수적 지정

※바다는 ‘03년 폐지되었으나, 개정안 에서 다시 지정키로 함(환경평가수행)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 개발이 용이한 지역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

지정권자 ․시․도지사 ․건교부장관

지정 절차

①시․군․구청장이 골재채취예정지조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②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 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여 매년 1.31까지 지정(3년범위)

③예정지를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 청장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④위치, 면적, 부존량, 기간(3년범위), 연도별 채취예정량, 허가신청사항 등을 고시

※바다골재의 경우 예정지를 대상으로 해역이용협의 수행(‘05년중 바다는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로 일원화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중복절차 해소)

①시․군․구청장이 입지선정사유, 부존량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시․도 지사를 거쳐 건교부장관에게 신청

②미리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골재부존량, 채취계획 등을 고 려 하 여 건교 부 장관 이 지 정

③위치, 면적, 부존량, 연도별 채취 예정량, 지정기간(5년범위) 등을 고시 (예정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개정안에서는 단지관리자(시․도지 사, 정부투자기관 추가)가 단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단지관리비를 징 수하여 채취 및 환경복구 등을 책 임(골재의 공영관리)

지정 기준

․골재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산림골재는 산지관리법에서 관리, 육상골재는 채취량도 미미하고 농지 개량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예정지 지정시 적기공급에 애로

․하천 : 10만㎡ 이상, 25만㎡ 미만

․바다 : 2개 광구 이상 5개 광구 미만

지정 실적

․‘91년 법제정시부터 매년 지정

․바다의 경우 시․도지사의 지정 지연사례가 많아 ‘03.6.30 폐지

․‘97년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 없음

행위 제한

여부 ․행위제한 없음

․국유지 관리청(공유지의 관할지자체 장)이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건교부

(25)

3.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방안 3-1. 골재원 조사체계의 개선

□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는 기초조사와 실지조사로 이원화 되어 있음

- 기초조사는 골재의 부존위치, 부존량 등에 관한 조사로서 산업 자원부에서 담당하며, 실지조사는 골재채취대상지역의 입지 및 개발여건에 관한 조사로서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현재 기초조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행하나 실적이 미미 하고, 실지조사도 시행실적이 미미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93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전국토의 33% (33,486㎢) 밖에 조사하지 못함

◦ 담당기관의 이원화 및 협조체계 미흡으로 효율적인 골재자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골재자원 조사를 위하여 기초조사와 실지조사를 골재원조사로 일원화

◦ 골재수급의 총괄 조정자인 건교부에서 골재원조사를 담당 하고, 조사결과는 산자부, 지자체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여 조사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26)

3-2.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설치

□ 개정이유

◦ 최근 옹진군과 태안군의 모래공급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골재 채취에는 여러 관계부처․주민․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나, 이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할 기구는 부재

◦ 금년초 옹진군․태안군의 모래공급 중단시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한시적으로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골재수급안정대책반(건교부)과 해양환경 대책반(환경부)을 종합대책 마련시(5.25)까지 운영한 적이 있음

◦ 금번 옹진군과 태안군의 모래공급 중단사태에서 보듯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 - 금번 사태의 경우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미흡하였음

◦ 따라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중앙정부가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경우 지자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27)

□ 개선방안

◦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건교부에 설치하여 수시로 지자체의 의견을 골재수급계획 등에 반영 하고,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 골재수급계획,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심의

◦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지질․환경 또는 건설산업 분야의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 또한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시 지역주민 대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28)

3-3. 골재수급안정 조치의 확대 및 구체화

□ 현행 및 문제점

◦ 골재는 부존지역 제한, 대체재 결여 등 공공성이 강하나, 골재 수급계획과 별도로 시장․군수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채취 되고 있음

- 주민반발을 의식한 시장․군수는 골재채취 허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골재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도 건교부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함

- 현재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로 골재의 집중개발, 비축, 수출입 조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함

□ 개선방안

◦ 골재수급 불균형시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예정지 지정명령이나 골재채취허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9)

① 예정지 지정 명령 등

◦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하지 않아 골재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건교부장관은 당해 시․도지사에게 예정지 지정을 명할 수 있고 - 당해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예정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미리 건교부장관이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및 기간에 한함

② 골재채취 허가 명령 등

◦ 시․군․구청장이 골재채취 허가를 하지 않아 골재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교부장관은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명할 수 있고

- 당해 시․군․구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골재채취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미리 건교부장관이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및 기간에 한함

(30)

Ⅴ. 맺음말

□ 이상과 같이 금번에 개정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음

□ 먼저 골재의 공영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골재채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전처리가 온전히 이루 어질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골재원 조사체계의 개선,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은 안정적 모래수급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의 도입, 골재채취예정지제도의 도입 등으로 환경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번 개정안은 골재수급의 원활화와 동시에 환경보전도 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라 사료되며, 동 방안들이 제도화되면 골재 수급 안정 및 환경침해 최소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조

관련 문서

If developed materials are introduced to practical classes, students will be able to properly use them as a bio-scientific writing material to develop creative

분석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의하면, 현재 전국 241개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는

지방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을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 로 채택표목으로 기술하고 , 상위기관명을 표목의 기본요소로 하고 해당기관명을 하위요소로

Guidelines for prevention of stroke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or transient ischemic attack: a statement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from the American

Two clinical trials and 1 meta-analysis which compared cilostazol directly with aspirin in the pre- vention of stroke in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or transient ischemic

제2항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 휴가·12개월 미만 자녀양육을 이유로 여성근로 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하나 는 자극 통제 관리(stimulus control management)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상황 관리 (contingency

토론자는 핵심 역량을 지지하였었습니다... 이점에서 교과서는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