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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의 이해 및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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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5. 12.

악취방지법의 이해 및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2)

1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3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2 악취관리 방안 및 기술

(3)

-3-

1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4)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1.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악취의 정의 ( 제 2 조 관련 )

악취 : 황화수소 , 메르캅탄류 , 아민류 ,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복합악취

-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 ,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

주는 냄새

-

단위 : 희석배수 ( 배 , 악취시료를 무취공기로 희석하면서 냄새가 인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희석했을 때의 배율 )

 지정악취물질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 ( 암모니아 등 총 22 가지 물질 )

악취의 정의

(5)

-5-

 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세기

악취강도에 따라 6 단계로 구분

최소감지농도 수준 1 도 , 악취로 인식되지 않을 보통의 수준 2 도 ※ 최소감지농도 : 어떤 물질이 냄새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최소 농도

악취 강도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1.

 악취세기와 악취농도와의 관계

웨버 - 페히너 공식 : I=k log C +b

악취세기는 악취농도의 대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 농도감소에 비례하여 악취세기가 감소하지 않음

※ 악취세기를 1 단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악취농도를 1/10 로 낮춰야 함 (k=1 일 경 우 )

I : 악취세기 , C : 악취농도 , k : 상수 ( 악취물질 특성 ), b : 상수 ( 무취농도의 가상 대수치 )

0도 (None) : 무취 1도 (Threshold) : 약간의 취기 2도 (Moderate) : 보통의 취기 3도 (Strong) : 강한취기 4 도 (Very strong) : 극심한 취기 5 도 (Over strong) : 참기 어려운 취기

(6)

 주관성이 강함

 개인에 따른 좋은 냄새와 싫은 냄새의 차이

예민한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악취를 느끼는 차이는 최대 10 배정도 발생

 악취유발물질 다양

냄새물질 약 40 만종 중 악취로 느껴지는 물질은 약 1 천여종

 낮은 감지농도

 악취물질의 최소감지농도가 매우 낮음

※ 황화수소 0.0005ppm, 메틸메르캅탄 0.0001ppm

 온도 및 습도와 밀접한 관계

통상 26~30℃, 60~80% 상대습도에서 악취 민감성 증가

악취의 특징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1.

(7)

-7- 구 분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 출 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 20 이하 15 이하 15~20 10~15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 배 )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광역지자체 (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등 ) 또는 인구 50 만 이상의 시

(

이하

대도시 ) 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가능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1.

(8)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1.

감각공해

발생원증가

쾌적한환경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18,000

14,81615,573

악취민원은 매년 10~20%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 주된 민원발생 대 상은

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임

악취민원 현황

(9)

-9-

기타 식료품 도료잉크 축산폐수 도축시설 폐수처리 재생원료 비료제조 아스팔트 사료제조 섬유제조 폐기물처리 금속제련 고무제조 금속표면 석유정제 합성고무 축산시설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653

106 112 118 121 133

180 186 209 213

289

548 587

657 724

977

1,102

2,838

기타 ; 15.37%

고무제조 ; 6.11%

금속표면 ; 6.73%

석유정제 ; 9.09%

합성고무 ; 10.25%

축산시설 ; 26.39%

주요 악취민원 발생 업종

‘15

년도 악취민원

15,573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1.

 전체 악취민원 중 축산시설 관련 민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

(10)

악취방지법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국가

-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

-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악취방지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 지방자치단체

-

관할구역의 악취방지시책 수립 · 시행

-

지역주민 대상 재정적 · 기술적 지원 및 필요한 정보 제공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1.

(11)

-11-

악취방지법 주요내용

 악취실태조사

대상 및 수행주체 : 광역지자체 및 대도시

 내용

-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 악취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의 주기적인 조사 및 환경부장관에의 보고

-

악취로 인한 민원 및 조치결과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장 배출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인

되는 지역

-

악취 관련 민원이 1 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악취 관리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

지정 주체 : 광역지자체 및 대도시의 장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1.

(12)

악취방지법 주요내용

 악취관련 업무 범위

시 · 군 · 구

-

악취배출시설 지정 · 변경 관련 ( 설치 및 변경신고 , 신고대상 시설 지정 등 )

-

신고대상시설의 행정처분

-

생활악취 방지 대책 수립 · 시행 등

 국립환경과학원

-

악취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

 한국환경공단

-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 등

악취의 정의 및 악취관련 법령 현황

1.

(13)

-13-

2 악취관리 방안 및 기술

(14)

악취 방지계획수립

공정 및 원료 , 생산품 조사를 통한 악취발생원인 파악

악취발생원의 저감방안 검토 ( 원료 교체 , 발생원 밀폐 등 )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악취물질 특성을 고려한 방지시설 선정

악취성분의 농도 , 양 및 최소감지농도를 감안한 방지시설 적용 필요

 법적기준 준수와 민원 사전예방에 중점

악취방지시설 선정 시 공정 , 발생원 , 영향범위에 대한 고려 필요

적절한 전처리설비 설치 ( 악취방지시설 성능에 영향 )

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필요

 각 발생원 별 악취방지시설 설치

 고농도와 저농도 분리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 고농도 VOCs 등 ) 은 폭발한계농도 고려

 풍량을 늘려 악취물질을 희석∙ 은폐시키는 것보다 발생원 저감이 중요

 최적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민원 유발요인 저감 필요

악취방지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악취관리 방안 및 기술

2.

(15)

-15-

발생원

송풍기 방지시설

국소배기 장치

악취발생원 국소배기

최초설계

시설규모 = 처리용량 ⇒ 적정처리 사업규모 증대

시설규모 > 처리용량 ⇒ 효율저하

선택이 매우 중요송풍기

악취발생공정과 국소배기장치

악취관리 방안 및 기술

2.

(16)

수세법 + 흡착법

약액흡수법 + 흡착법

탈 · 소취제법 + 흡착법

촉매식탈취법 + 흡수법

생물탈취법 + 흡착법 복합처리 기술 복합처리 기술

악취저감기술의 분류 악취관리 방안 및 기술

2.

(17)

-17-

악취방지시설 적용 시 유의점 악취관리 방안 및 기술 2.

저농도 / 고농도 악취처리에 대한 적합한 공법선정

 검증된 공법 적용을 통하여 효과적인 탈취를 목표

 현장의 특수성 검토

⇒ 주변 관공서 및 주택가 등의 민원발생 감안

 효율이 높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처리공정 구성

농도 , 온도 , 취기강도 , 운전주기 , 설치공간 , 주변환경 , 배출높이 등 고

전처리 , 후처리 여부 및 경제성 고려

(18)

악취관리 방안 및 기술 2.

종류 장점 단점 경제성

설치비 유지관리비 흡수법

(세정시 설 )

- 습도가 높은 악취처리 용이 - 분진처리 가능

- 폐수처리비용 발생 - 약액세정시 약품비 발생 - 소수성 악취처리 어려움

중 ,

중 , 소

흡착법 (활성탄 흡착탑 )

- 체류시간 짧음

- 비교적 시설규모 작음 - 조업 간편

- 고농도 악취물질 처리시 소요비용 과다

- 분진 , 수분 등을 포함한 악취의 경우 처리 효율 저하

중 , 대

연소법 (RTO)

- 악취처리효율 높음 - 조업 신뢰성 높음

- 높은 설치비와 유지비 - 저농도 / 대풍량 악취처리

부적합

- 안전관리 필요 ( 화재 , 폭 발 )

중 , 대

생물탈취 (Bio-fil-

ter)

- 저농도 / 대풍량 악취처리 효율 높음

- 유지비용 비교적 저렴

- 설치면적이 비교적 큼 - 동절기 처리효율 급감

- 유지관리 어려움

대표적인 악취저감기술의 종류

(19)

-19- 19

3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20)

추진배경

 지역단위 민원발생 증가

- 최근 악취민원은 산업시설 입주지역 ( 공단 등 ) 을 대상으로 발생

⇒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

 지원근거

- 악취방지법 제 3 조

: 국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기술 · 재정적 지원 명시 ⇒ 악취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악취관리정책 지원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 집단악취 민원발생지역 (00 국제도시 , 00 산업단지 등 )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해 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개별 악취배출사업장 위주 기술지원의 한계

-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개별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계속해서 수행 하고 있으나 악취개선 실효성의 한계가 나타남

(21)

-21-

 2016 년 : 기술지원 3 개소 추진

- 인천광역시 서구 ( 석남동 , 가좌동 일원 ) : 3 월 ~ 6 월 - 경기도 동두천시 : 4 월 ~ 7 월

- 경기도 안산시 : 10 월 ~ 12 월

추진현황

 2015 년 :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시범사업 3 개소 추진

- 부산광역시 : 4 월 ~ 6 월 - 경북 경주시 : 5 월 ~ 7 월 - 전북 익산시 : 7 월 ~ 10 월

 2017 년 : 기술지원 3 개소 추진 예정

- 인천광역시 서구 ( 검단일반산업단지 일원 ) : 5 월 ~7 월 예정

· 대상사업장 29 개소 ( 아스콘 11 개소 , 도금 13 개소 , 표면처리 5 개소 ) - 그 외 2 개 지역 추진 예정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22)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악취관리 지역

악취 피해지역

(23)

-23-

추진계획

 기술지원 수행 내용

사업장 별 악취기술지원 실시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조사 · 측정 ) 사업장 별 악취기술지원 실시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조사 · 측정 )

악취확산모델링 수행

(

악취물질 거동 분석 등 )

악취확산모델링 수행

(

악취물질 거동 분석 등 )

 악취저감 및 개선 방안 도출

사업장 : 악취관리방안 제시

지자체 : 악취관리정책 지원

 악취저감 및 개선 방안 도출

사업장 : 악취관리방안 제시

지자체 : 악취관리정책 지원 악취발생빈도 측정

(

수용체 대상 악취평가 ( 격자법 ) 수행 ) 악취발생빈도 측정

(

수용체 대상 악취평가 ( 격자법 ) 수행 )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24)

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악취물질을 대상으로 배출구 등 측정

- 복합악취

· 단위 : 희석배수 ( 배 )

· 측정방법 : 공기희석관능법

→ 시료에 무취공기를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취기를 느끼지 못할 때까지 희석한 배수 산출

- 지정악취물질

· 단위 : 농도 (ppm 등 )

· 측정방법 : 기기분석을 통하여 농도 산출

배출사업장 악취물질 측정

분석 : 시료채취 후 48 시간 이내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25)

-25-

 수용체 대상 악취평가 수행

- 격자법 실시

· 악취취약지역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격자 설정 · 격자별 꼭지점에서 악취감지빈도 측정

⇒ 해당 지역의 악취발생 정도 판단

악취발생빈도 측정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 악취빈도측 정 ]

(26)

악취확산모델링 적용

 발생 악취물질의 거동 분석

- 배출원에서 발생한 악취의 확산범위 예측

· 기상자료 및 배출사업장 악취물질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악취확산모델링 수행 ⇒ 악취확산범위 예측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기상자료 수 집 ]

[ 악취확산범위 예측 ]

 악취물질농도와 악취발생빈도간 상관성 파악

- 악취확산모델링 및 수용체 중심의 악취발생빈도 분석을 통한 악취영향 파악

(27)

-27-

 세부추진내역

추진계획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설명회 악취배출사업장 현장조사 해당지역 격자법 수행

악취분석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최종 설명회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보고서 작성 및 송부

내 용

추진일정

5 6 7

2

3

4

5

1

2

3

4

1

2

3

4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28)

소요비용 ( 악취분석비 기준 )

분석대상 분석항목 분석비용 ( 원 )

악취배출사업장 (29개소 )

복합악취 (45,700원 ×29 개소 ) 1,325,300

지정악취물질

알데하이드류 (5 종 , 289,000 원 ×29 개 소 )

VOCs(7종 , 496,300 원 ×29 개소 )

8,381,000 14,392,700

합 계 24,099,000

※ 산정근거 :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6-12 호 )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 소요비용은 배출사업장 및 분석항목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9)

-29-

 악취배출사업장

- 사업장 현장조사를 위한 방문 시 협조 · 생산공정 및 방지시설 계통 확인

· 악취분석을 위한 포집 ( 방지시설 전단 악취측정공 확보 등 ) · 중소기업 확인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 등 ) 확보

 지자체 ( 인천광역시 )

- 해당사업장 기술지원 협조공문 시행 - 악취관리 관련 자료 공유 및 제공

· 배출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신고증명서 및 허가증 등 - 필요 시 사업장 방문 동행

협조 요청사항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제도 안내 3.

 기타

- 기술지원 추진일정은 지자체 , 사업장 및 공단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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