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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 법의학(질식사) 제7주. 법의학(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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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 법의학(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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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

법의학(질식사)

□ 금주 학습활동

금주의 주요 학습활동(토론, 과제, 퀴즈 등)을 잊지 않도록 작성해두세요.

Ⅰ. 의의

1. 질식사

(窒息死)

의의

질식이란 호흡에 의한 생리적 가스교환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한 생명의 영구적 중단을 질식 사라 한다. 어떤 원인으로 외호흡이나 내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산소량 이 현저히 감소되면 세포 내 산소분압이 매우 낮아지며, 이를 저산소증 또는 산소결핍증이라 하며 산소분 압이 극도로 저하된 경우는 무산소증이라고도 한다. 저()산소증에 빠지면 세포 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 되며 이를 탄산과잉증이라 한다.

2. 질식사의 단계

∙ 일반적으로 질식사는 거칠게 호흡하면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호흡곤란 단계, 의식을 상실하여 죽은 듯이 보이는 정지상태, 대소변을 보고 현장상태를 바꾸기도 하는 경련상태, 약한 맥박만 뛰는 말기 호흡 또는 무호흡상태, 사망의 단계로 이르는바 약 3∼5분 사이에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 무증상기 → 호흡곤란기 → 경련기 → 무호흡기 → 종말호흡기

3. 법의학에서의 질식사

1) 질식사의 의의

질식은 외호흡(폐호흡)과 내호흡(조직호흡)의 장애를 총칭하는 것으로 외호흡만의 장애에 의한 것을 외질식, 내호흡의 장애에 의한 것을 내질식이라 하며, 넓은 의미의 질식은 외질식과 내질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 에 모든 죽음은 질식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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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학에서의 개념

법의학에서는 외질식에 의한 사망만 질식사라고 하며 내질식으로 인한 사망은 질식사라고 하지 않는다. 외 질식 중 특히 기계적 외인에 의한 것이 중요하며 이를 기계적 질식사라고도 한다.

4. 질식사의 징후

1) 질식사체의 대표적인 3대 징후1)

질식사체의 3대 징후는 질식사에서만 보는 절대적인 특이소견이 아니라 내인성급사 등 다른 급사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급사의 3대 징후도 된다.

점출혈(溢血點)2)

피하(皮下), 결막(結膜), 점막(粘膜) 및 장막(腸膜) 밑의 모세혈관의 압력 이 높아지거나 모세혈관이 약해져 혈관이 터지면서 혈관 내의 적혈구 등이 나와 생기는 점출혈로 외부에서는 안결막(눈), 내부에서는 폐에서 흔히 관 찰되며, 이는 질식사의 3대 징후의 하나로 점출혈이 나타나는 수는 일정치 않다.

암적색 유동성의 혈액

보통 시체의 혈액은 응고하나, 질식사와 급사체 등에서의 혈액은 어두운 붉은색의 유동성(Dark reddish fluid blood)으로 응고되지 않는다. 질식사 와 같은 급사에 있어서는 호흡이 정지되어 죽은 후에도 조직이 일정기간 생존해서 조직 호흡을 영위함으로 혈액의 헤모글로빈은 CO2-Hb으로 되어 혈액은 어두운 붉은색을 띤다.

기관(장기)의 울혈현상 (鬱血現像)

뇌 ․ 뇌막 ․ 간 ․ 폐 ․ 콩팥(신장) ․ 혀뿌리 등에 울혈이 보이고 특히 폐에서 현저하다. 질식의 경과가 길어지면 폐부종이 오고, 기도 내에 포말액이 형 성되어 코 ․ 입으로부터 누출한다. 또한 코 ․ 입 폐색으로 인한 질식사의 경 우에는 폐기종이 발생되기 쉽다.

2) 시체의 소견[끈자국, 삭흔(索痕)]

끈자국은 끈이 목부위(경부)에 작용하여 피부에 형성된 압박흔 또는 압박성 피부까짐으로 목맴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이다. 끈자국은 사용된 끈의 성상(性狀)을 말해준다. 때로는 끈의 무늬가 피부에 그대로 인상되 는 경우도 있으므로 끈자국으로 끈의 종류를 추정할 수도 있다. 끈으로 여러 번 감으면 감은 수에 따라 목 을 일주하는 끈자국을 보게 된다.

1)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42; 질식사의 3대 징후현상은 아니지만 기타 징후현상은 현저한 시체얼룩, 혀의 돌출, 대 소변의 누출, 정액의 누출, 얼굴의 울혈, 목(기도) 내의 포말(泡沫)형성 등

2) 점출혈은 사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지만 끈졸림사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세균성 바이러스 감 염질환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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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질식사의 종류

3)

1. 목맴

(縊死, hanging)

1) 의의

끈의 양쪽 끝 또는 한쪽 끝을 일정한 지점(매단점, 懸垂點)에 고정시켜서 끈을 목에 감아 스스로의 체중에 의하여 목이 압박되어 사망하는 것이다. 끈자국의 형성과 끈자국 주변의 피부밑출혈, 피부까짐을 볼 수 있 으며, 혀는 돌출되는 경우가 많고, 눈알은 울혈로 인하여 돌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체액을 누출할 때가 많 다. 줄이 개방되어 있을 때는 개방계제, 줄이 목을 일주하여 매듭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결체계제라고 칭 한다. 목맴의 기전(mechanism)은 기관, 혈관, 신경 등의 각 장애가 상호 연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2) 목맴의 분류 (1) 몸의 위치

완전목맴 (完全縊死)

완전목맴(complete hanging)이란 신체 전부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 목맴으로서 이때는 체중 전체가 끈에 걸려 목을 압박한다.

불완전목맴 (不完全縊死)

불완전목맴(incomplete hanging)이란 신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바닥이나 벽 등 에 지지(支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로서 이때는 체중의 일부만 끈에 걸려 목을 압박한다.

(2) 매듭의 위치(매단점, 懸垂點)

끈을 고정시킨 매단점(point of suspension)과 매듭(knot)의 위치에 따라 분류한다.

전형적 목맴 (typicalhanging)

매단점 또는 매듭이 뒤목부위(後頸部) 또는 뒤통수부위(後頭部) 정중선의 연 장선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는 끈이 일반적으로 좌우대칭을 이룬 다(줄은 시체의 등뼈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

비전형적 목맴 (atypicalhanging)

매단점 또는 매듭이 뒤목부위(후경부) 또는 뒤통수부위(후두부)의 정중선 이 외, 즉 목부위(전경부) 또는 목옆부위(측경부) 등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경 우를 말한다. 이때는 끈이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3)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42; 목맴, 끈졸림사, 손졸림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자 ․ 타살을 감별하기 위한 것인데 끈졸 림사와 손졸림사는 대부분 타살의 증거이고, 목맴은 자살의 증거인데, 다만 타살 후 거짓목맴과 끈졸림자살이 있 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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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듭(knot), 결절(結節)의 방법

닫힌올가미 (폐쇄성 계제, closed

noose)

끈의 한쪽은 매단점에 묶어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매듭을 지어 올가미를 만 든 상태를 말한다.

㉠ 고정올가미(계제)(조여지지 않는 올가미 = 고정올가미, fixed noose)

㉡ 활강올가미(계제)(조여지는 올가미) 열린올가미

(개방성 계제, open noose)

올가미를 만들지 않은 상태로서 대개 끈 양쪽을 한 군데의 매단점에 맨다.

때로는 거리가 떨어지거나 서로 다른 곳에 매기도 한다.

3) 시체의 소견(목맴자국, Constriction mark)

목맨자국은 보통 목 앞부위에서 깊고, 점차로 얕아지면서 귓바퀴 뒤쪽에서 소실한다. 줄이 굵으면 함몰부 가 얕고, 경계가 불명료하나 줄이 가늘면 함몰부가 깊고 경계가 명료하다.

4) 거짓목맴과의 감별

목맴시체를 다룰 때에는 비록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항시 거짓목맴, 즉 다른 방법으로 살해한 후 목맴으로 위장하지 않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끈졸림사(絞殺)이나 손졸림사(扼殺) 후 목맴을 위장한 것과 진정한 목맴을 감별하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거짓목맴은 완전목맴이 일반적이다.

받침대가 없다면 타살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소 견 목 맴 거짓목맴

끈자국 끈과 일치되는 끈자국, 끈자국 내에 이물 개입이 없다.

끈과 일치되지 않는 끈자국과 이물이 증명 되는 경우가 많다.

안면의 울혈 완전형, 전형적일 때는 없다. 심한 경우가 많다.

끈자국의

탄력섬유 정연하고 규칙적 불규칙이며 단열상임

시체얼룩 손등, 발등, 다리부위 등 시체의 하방부 시체의 하방부와 일치되지 않는 부위에서 본다.

손 상 별로 없거나 목을 맬 당시 일시적인 전도, 추락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손상이 직접 사인인 경우도 있다.

배설물 시체 직하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시체 직하에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 자살 ․ 타살 및 사고사의 감별

4)

목맴은 거의 전부 자살이다. 타살은 극히 드물며 사고성인 경우도 드물다. 때로는 목맴시체를 풀어놓은 후 병사(病死)를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4)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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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살

스스로 목을 매었으나 사회적 또는 보험상 등의 이유로 풀어놓고 끈을 감춘 후 병사 를 위장할 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끈자국을 비롯한 시체의 외부소견만으로도 병사 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 풀어놓으면 시체얼룩 의 위치가 도움이 된다.

타 살

의경(縊頸)을 살해의 수단으로 택하여 자살을 가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의살(縊 殺, homicidal hanging)은 정상적인 성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 어린이, 노약 자, 불구폐질자, 약물 및 주정중독자, 의식소실자 등으로 그 대상자가 대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즉, 가해자가 여 러 명이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만 한다.

사고사

어린이가 전화끈에 감기거나 의수를 흉내내다가 사망하는 사고성 목맴(accidental hanging)를 볼 수 있다. 근래에는 성적 편위(sexual deviation)에 의한 홀로색밝힘목 맴[자기색정적 목맴(autoerotic hanging)]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 끈졸림사

(絞死 strangulation by a ligature)5)

1) 의의

① 목에 끈이 감기고 거기에 자기 체중 이외의 힘, 즉 타인이나 기타 외력(外力)이 가해져서 사망에 이 르는 것으로 끈졸림사는 거의 타살의 경우이기 때문에 교살(絞殺)이라 칭한다.

② 끈자국이 있으나 목맴보다 낮은 지점에 있고 혀의 돌출, 체액의 누출은 목맴과 유사하나 끈자국 주 변에 손톱자국이 있는 경우가 있다.

③ 끈자국의 깊이는 목 앞 부위와 목덜미 부위가 같고, 목을 수평으로 일주하며, 줄이 굵고 부드러운 경우에는 불명료하고 가늘고 단단할 경우에는 명료하다.

④ 사후 끈을 곧바로 제거하였을 때는 끈자국이 미약하며, 더욱이 부드러운 끈으로 기술적으로 졸랐을 때는 끈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시간이 경과되어도 목부위가 습윤(濕潤)하여 피혁상화(皮革狀化)되지 않았을 때는 끈자국이 불명료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자 ․ 타살 및 사고사의 감별

① 대상은 대부분 성인 여성 또는 어린아이이며, 여성에서는 후술하는 손졸림사와 더불어 많은 예가 성범죄와 관련된다. 그러나 성인남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한 교살이 전적으로 성 인 남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사는 매우 드물다. 성행위중 상대방의 목을 졸라 잘못 사망시키는 수가 있다.

② 자살은 드물지만 가능하며 이를 끈졸림자살(自絞死)라 한다. 즉, 스타킹이나 고무줄과 같은 탄성(彈性) 이 있는 물체로 자기의 목을 조르거나 탄성이 없어도 끈을 여러 번 감거나 보조물을 이용하면 끈이 이완되지 않아 사망할 수 있다.

5)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43.

(7)

3) 목맴과 끈졸림사의 구별6)

구 분 목 맴 끈졸림사

끈고랑 목앞부위는 수평, 아래턱의 구석에서 귀 뒤에 끈의 자취가 있고 출혈이 없다.

수평하게 일주한다. 출혈이 있는 목맨자국 이며, 손졸린자국은 출현이 없다.

끈자국의 성상

①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해 있다.

② 목앞부분에서 현저하고 뒷면에서는 결여되어 있다.

③ 현저한 부위는 끈매듭의 반대편에 있 다.

④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이지 않는다.

⑤ 위치는 대개 교사보다 높고 후두부위 의 위쪽을 통과한다.

⑥ 방패(갑상)연골의 위쪽 또는 설골골 절이 있다.

① 수평으로 되어 있다.

② 평등하게 목주위를 두르고 있다.

③ 현저한 부위에는 끈매듭이 있는 곳에 있다.

④ 서로 엇갈린 현상을 보인다.

⑤ 위치는 일반적으로 목맴보다 낮고 뒤통 수부위 또는 그 아래쪽을 지난다. 따라 서 방패(갑상)연골 또는 그 아래에 있 다.

결막의 점출혈

전형적인 경우 결막에 점출혈이 적고 얼 굴은 창백하며 발등은 암적색을 띤다.

결막에 점출혈이 많고 얼굴은 일반적으로 암적색으로 부종상을 보인다.

끈이 걸린 곳 푹 들어가고 먼지가 없다. 푹 들어가고 먼지가 많다.

3. 손졸림사

(扼死 manual strangulation)

1) 의의

목부위를 사람의 손으로 압박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모두가 타살이므로 액살(扼殺)이라고 하며, 목을 조를 때 손톱, 손가락, 손바닥의 압력에 의하여 목부위의 손상, 즉 손졸린 자국(扼痕)이 나타난다.

2) 자 ․ 타살 및 사고사의 감별

① 자기 스스로 목을 압박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의식이 소실되어 압박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자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손졸림사는 항상 타살이다. 희생자는 대개 신생아, 어린이, 여자, 노인 및 병자와 같은 약자이다. 영아살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② 여성일 때는 항상 강간 또는 강간의 시도가 선행되는 성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하여야 한다.

③ 남자성인도 손졸림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대개 술이나 약물의 영향 하에 있는 경우, 때 려서 기절시킨 경우, 갑자기 몰래 공격하는 경우이다.

④ 한 손 또는 양손으로 갑자기 경부를 누르면 목신경이 억제되어 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 고사라 할 수 있다. 희귀하나 성행위 중 상대의 목을 눌러 잘못 사망시키는 수도 있다.

6) 경찰공제회, 경찰수사(11)(서울:경찰공제회, 2004), p.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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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사

(溺死 drowning)7) 1) 의의

① 익사란 액체를 기도에 흡입함으로써 야기된 질식사를 말한다. 온 몸이 물속에 빠지거나 소량의 물 이 고인 곳에 얼굴을 파묻고 죽는 경우도 익사에 포함된다. 그리고 익사하였을 때의 흡입된 액체를 익수라고 한다.

② 물속에서 발견된 시체가 익사냐 혹은 사후 물속에 넣은 것이냐의 결정은 법의학상 매우 중요하다.

익사의 판정은 각 기관(장기)에서 익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익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익수 와 함께 침입한 플랑크톤을 검출하는 시험을 하면 된다.

③ 익사는 물론이지만 사망 후 수중에 유기된 시체에서도 폐와 위장에서 플랑크톤이 용이하게 검출된 다. 그런데 익사의 경우에는 플랑크톤이 폐와 위장은 물론 간, 콩팥(신장), 비장, 샘창자(십이지장), 소장, 골수, 근육 등 시체의 모든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된다고 한다.

2) 구별개념

① 수중시체란 단지 물에서 발견된 시체로서 그 사인이 반드시 익사라고 볼 수 없다. 즉, 살해 후 시체 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항시 명심하여야 한다.

② 익사는 전신 또는 신체의 대부분이 물속에 잠기는 것이 보통이나 욕조에서 사망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 이유로 얕은 도랑 또는 물이 조금 고여 있는 웅덩이, 심지어는 세면대와 같은 곳에 머리와 어깨 또는 얼굴만 파묻혀도 시간만 충분히 경과하면 죽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익사에 속한다.

7) 익사가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은 대체로 58분 정도로 보고 있고, 수중시체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적인 소견으 로는 거품덩이와 불은 피부가 있다. 익사에 있어서 익사여부를 진단하는 데는 단정적인 소견이나 검사법이 부족하 여 논란이 많고, 특히 수중시체는 대부분 부패된 상태이므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9)

3) 자 ․ 타살 및 사고사의 구별8)9)

익사는 거의 대부분 사고사이나 자살의 방법으로도 흔히 이용된다. 타살은 주로 어린이에서 보이나 성인에 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체소견만으로 자살 ․ 타살 및 사고사를 구별할 수는 없다.

4) 사망기전 (1) 전형적 익사

전형적 익사란 공기 대신 익수를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질식의 기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흡성 익사라고도 한다. 익사체에 있어서는 미세한 거품(포말괴)으로 구성된 백색의 코와 입에서 마치 버섯 모 양으로 유출되며 닦아내면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거품이 나타나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생전 에 물이 들어갔다는 근거이다.

(2) 비전형적 익사

① 비전형적 익사란 물과의 접촉에 의해 급격히 사망하는 것으로 마른(건성)익사 또는 수중급사라고도 부른다. 전체 익사 중에서 약 10∼15% 정도가 비전형적 익사라고 한다.

② 기전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경악호흡으로 냉수가 인후부로 갑자기 내습하여 미주신경을 자극 하여 반사적인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으며, 액체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기전으로 후두경축 이 일어나는데 드물게 지속적인 후두경축이 일어나 이에 의한 기계적 질식의 기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러한 뒤통수(후두)경축은 사후에 이완되므로 부검시에는 증명할 수가 없다.

③ 냉수와 갑자기 접촉하면 정맥압 및 동맥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심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를 냉 수욕사라고 한다.

5. 코입막힘

(비구폐색성)

질식사

8) 플랑크톤의 검사

익사(溺死)에 있어서 플랑크톤의 검사

① 익사하여 플랑크톤을 함유한 익수가 폐를 통하여 혈액 내로 들어오게 되면 혈류를 타고 전신 각 기관(장기)에 퍼지게 된다.

② 사후투수(死後投水)일 경우에도 폐와 위장관에 물이 들어갈 수 있으며 위장 내에는 음식물 중에 함유되어 있던 플랑크톤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폐와 위장 내에 플랑크톤이 있더라도 이를 자살로 추정할 수 없다. 혈액 이나, 간장, 비장, 콩팥, 골수에서 수중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면 자살에 의 한 익사로 볼 수 있다.

③ 사람이 물에 뛰어들 때 인위적인 노력 없이 물속으로 빠질 수 있는 깊이는 355cm 이하이며, 따라서 입수(入水)장소 추정을 위한 플랑크톤 검사시 수표 층을 비롯한 350cm 이내의 것을 대조(對照)수로 채취하여야 한다.

④ 살해 후 물에 던진 경우에는 익사에서 발생하는 외부소견을 볼 수 없다. 수 중시체가 익사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것은 거품덩이, 이물장악 또는 각 기관 내 플랑크톤의 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플랑크톤의 검출시험을 위한 증거물 채취요령

① 수중변사체의 장기조직(폐장, 심장, 간장, 신장 등)을 약 20g 정도씩 분리하 여 광구병에 넣는다.

② 부패방지를 위하여 방부제를 투입할 경우 10% 포르말린 용액을 사용한다.

③ 폐쇄성 수역(호수, 연못, 실내수영장, 욕조, 물탱크 등)에서의 수중변사체를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조수 0.5~1리터를 따로 채수하여 의뢰한다.

④ 각 용기는 반드시 증류수로서 깨끗이 세척한다.

9) 익사체에 있어서는 미세한 포말로 구성된 백색의 거품이 코와 입에서 마치 버섯모양으로 유출되며 닦아내면 또 다 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거품덩이가 나타나면 의심할 여지없이 생전(生前)에 물이 들어갔다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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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기도(氣道)의 입구, 즉 코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폐색되어 사망하는 것을 비구폐색성 질식사(smothering) 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손바닥과 같이 단단한 면을 가진 물체로 비구를 막거나 이불, 베개, 쿠션과 같이 부 드러운 면을 얼굴에 덮어씌우는 경우 등이다.

2) 자ㆍ타살 및 사고사의 감별

① 대부분 타살이며 폐색에 사용되는 도구와 방법으로는 손바닥과 같이 단단한 면을 가진 물체로 비구

(鼻口)를 막거나 이불, 베개, 쿠션과 같이 부드러운 물체로 얼굴을 덮어씌우거나, 재갈을 물리는 방 법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은 어린이에 흔하다.

②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거의 불가능하지만 술이나 약물의 영향 하에 있거나 잠을 자는 등 의식이 저 하, 소실된 상태이거나 노인 또는 쇠약자에서 타살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사고사는 연령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며 이 또한 소아에서 흔하다. 어른에서는 극히 드물기는 하나 특수한 상황하에서 일어날 수 있다.

6. 기도막힘

(폐색성)

질식사 1) 의의

기도막힘 질식사(choking)란 기도내강이 폐색(閉塞) 또는 고도로 협착 되어 일어나는 사망을 말한다. 거의 대부분 식사 도중 음식물을 잘못 흡입하여 일어난다. 타살수단으로는 보자기, 손수건과 같은 천을 폭력적 으로 입안에 밀어 넣는다.

2) 자ㆍ타살 및 사고사의 감별

① 대부분 사고사이나 때로는 타살, 드물지만 자살도 있다. 사고사는 거의 대부분 식사 도중 음식물을 잘못 흡입하여 일어난다. 예를 들어 중독상태에 있는 사람이 식사 중 갑자기 새파래지고 기침을 하 다가 사망할 수 있다. 특히 울거나 웃는 동안 또는 딴 사람이 장난으로 갑자기 등을 칠 때 잘 일어 난다.

② 음식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떡이나 고기와 같은 덩어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의치나 때 로는 발치가 기도 내로 잘못 흡입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에서는 단추, 과일씨, 나무열매, 조약돌, 동전, 알사탕, 연필뚜껑, 고무풍선 등 다양한 이물을 본다.

③ 드물지만 타살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는 주로 가제, 보자기, 손수건과 같은 천을 폭력적 으로 입안에 밀어 넣는다. 자살은 대부분 정신병자로서 타살에서와 비슷한 물건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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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몸눌림

(압착성)

질식사

(흉복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강력한 외력에 의하여 압박되어 호흡운동이 장애됨으로서 사망하는 것을 몸눌림 질식사(crush asphyxia)라 한다.

자살이나 타살을 가상할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전적으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붕괴나 산사태 또는 작업중 자동차 바퀴나 차체에 깔리는 경우, 기계에 말려가는 경우, 군중이 쇄도(殺到)하여 밑에 깔리 는 경우 등이 있다.

8. 산소부족

(결핍)

에 의한 질식사

질식사의 일반적 소견을 볼 뿐 특징적인 것이 없다. 간혹 자 ․ 타살의 수단으로 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 의 전부 사고사이다. 동 ․ 하절기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의 죽음, 비닐포를 뒤집어쓰는 경우, 밀폐된 공간에 서 액화석유의 가스전()을 개방하는 경우 등이 있다.

9. 자세불량성 질식사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불량한 자세의 예로 주로 중독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사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 살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목이 과굴곡되어 턱 끝이 가슴에 눌리는 경우, 거꾸로 매달린 경우, 십자가형의 자세 등을 들 수 있다.

10. 홀로색밝힘

(자기색정적 성도착성, sexual asphyxia)

질식사

1) 의의

홀로색밝힘 질식사란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스스로 성적 쾌감을 즐기다가 일어나는 사고사를 말한다. 거 의 대부분 독신남자(20~40)이나 근래에는 여자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자기색정사의 한 例는, 여성옷을 입고 있고, 임신한 것처럼 배에 풍선을 넣어 부풀게 하였으며, 목에 개목걸이로 감고 입에 헝겊을 물고 있 어 코입막힘(비구폐색) 및 목졸림(경부압박)의 기전이 같이 작용하여 질식사하는 경우이다.

2) 현장상황

① 현장은 대개 사망자의 집이며 침실, 욕탕, 지하실과 같이 은밀한 곳을 택하고, 때론 숙박업소나 외 딴 숲속을 선택하기도 한다. 문을 대개 안에서 잠겨있다.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벌거벗은 경우가 많 으며, 옷을 걸쳤을 때는 남자가 여자의 차림새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또한 겉에는 남자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속에는 브래지어, 여자팬티와 스타킹을 입고 있는 경우 도 있다. 사망자의 시야 내에 이성의 나체사진이나 음란한 서화 등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자기자 신의 행위를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앞쪽 또는 밑에 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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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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