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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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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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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연결살수설비

1-3-1. 개요

1-3-2. 종류

1-3-3. 설치기준

1-3. 연결살수설비

(2)

1-3-1. 개요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화재시에는 연기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소방대의 진입 또는 소화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건물의 지하화재에 대하여 소방펌프 자동

차가 송수구에 연결송수한 소화수를 살수헤드를 통하여 연소부분에 살수하는 설비가 연결 살수설비로서, 이는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 연결살수설비계통도

□ 법적 설치 대상물

소방대상물 설정 기준 제외 대상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1,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 ㎡ 이상

송수구를 부설한(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3)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바닥면적 700 ㎡ 이상 지하층,학교의

하층

가스시설 노출된 탱크의

용량 30 톤 이상

연결통로등

3 항 1 호,2 호 판매시설 및

지하층의 부설

등이 적합한게 설치된 경우, 지하구

(4)

1-3-2. 종류

1. 건식의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1 층 벽면에 설치된 송수구로부터 소방 자동차 등에 의해서 수원을 공급받아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로 물을 살수 수 있게 설치된 연결 살수 설비. 할

2. 습식의 연결 살수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용의 수원 또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수원을 사용하는 설비의 형태로서 송수 구역에 설치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개방됨으로써 소화 약재인 물을 살수하는 구조.

(5)

1-3-3. 설치기준

1. 송수구

가. 건물의 외부 또는 외벽에 설치하여 소방펌프차로부터 호스를 연결하여, 소화배관내 에 가압수를 보낼 수 있는 접결구로서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 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 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3)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 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송수구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1항 제2호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연결살수설비”로 본다.

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

1)

2) 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다. 연 기

1) 의 순으로

2)

3)

2. 배관

및 제3호의 규 나. 살수설비

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

아니하고 자동개방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준에 설치하여야 한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 설치하여야 한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 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 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구경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표 ] 살수헤드 개수에 따른 배관의 구성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

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형 헤드를 사용하

나. 폐쇄 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

치된 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

전설 는 체크밸브를 점검하기 쉽

다. 폐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시험배관을 설

하여야 한다.

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하여야 한다.

치하여

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

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 수 헤드 상향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서 자동배수밸브를 기준 야 한

토너멘트 방식이 아

3.

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

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 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

게 하여야 한다.

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1) 송수

2) 시험배관의 구경은 25mm로 하고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

변소 또 여야 한다.

라. 개방형 헤드를 사용 으로 1/100 이상의

서의 평주행배관은 를 향하여

에 의하여 설치하여 다.

마.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니 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살수헤드

(7)

[ 그림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설치

가.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하여야 한 다.

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는 3.7m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헤드 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2)

3) 및 가스발생기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살 리로 할 수 있다.

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가호 및 제나호의 규정외에 소방기술기준에

다.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헤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지하에 설치

지 아니한다.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m이하로 하여야 한다.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 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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