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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음시효(수표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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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어음시효(수표시효)

(1) 어음의 시효기간

① 어음소지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3년) -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 한 어음금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즉,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지급제시 안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한다(어 70-1, 77-1).

② 어음소지인의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1년) - 어음소지인의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 은,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후에 “지급거절증서작성일자”로부 터 또는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한 다(어 70-2, 77-1).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 안하면 애초에 소구권이 없는 것이고, 지급제 시하여 거절되면 소구권이 생기나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되는 것이다.

③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6월) -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은 그가 “어 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한다(어 70-3, 77-1). 제소된 날은 후자로부터 소의 제기를 받고 소장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어음 법 80조에 의해 소송고지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재소구권이 시효소멸한다.

(2) 수표의 시효기간

①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1년) - 지급보증인은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 한 경우에만 지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 않으면 애초 에 수표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면 지급보증인에 대해 청구권 생기는데, 수표소지인이 이 청구권을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 면 시효소멸한다(수 58).

②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6월) -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고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 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되면 소구권이 생기는데, 이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 터 6월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한다(수 51-1).

③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6월)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월이

(2)

경과하면 시효소멸한다(수 51-2).

(3)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위의 시효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민 165-1).

(4)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청구, 승인, 소송고지의 세 경우에 발생한다.

① 청구(민 168) -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외의 청구가 있다. 재판외의 청구에 의하여도 시효 가 중단되는데, 이것은 청구후 6월 이내에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 어느 한 가지 를 해야만 인정되는 조건부 시효중단이다. 따라서 6월 이내에 위의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재 판외의 청구를 한 당시에 인정되었던 시효중단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된 다.

② 승인(민 168) -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 소송고지(어 80) - 배서인의 그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은 배서인이 어음소지인에 의해 제 소된 때에는 그 전자에 대하여 소송의 고지를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 소송도중에 제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배서인이 재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서인이 재소구의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두면 그 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고지하지 않은 재소구의무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진행된다.

16. 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인수제시나 지급제시 안 해) 소멸하거나 또는 (지급제 시하였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경우에, 소지인이 발행인ㆍ인수인ㆍ배서인ㆍ지급보증

(3)

인 등에게 그들이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어 79, 수 63).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지인은 자칫 하면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음ㆍ수표채무자는 어음ㆍ수표상의 의무를 면하고 나아가 원인관계에서 취득한 대가나 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실제상 불공 평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음ㆍ수표의 소지인에게 부여한 구 제수단이 이득상환청구권이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어음법(수표법) 이 규정한 어음법상의 권리인 것이다.

(2) 성질

① 잔존물설 - 이득상환청구권을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 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수량적으로 제한을 받아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뒤에 발행하므로 그 잔존물로 보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② 변형물설 - 이득상환청구권을 어음상의 권리의 변형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 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은 아니지만 어음상의 권리와 일정한 관계를 가 지므로, 어은상의 권리의 변형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변형물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못한 흠이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 - 이득상환청구권을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특수한 형태 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지명채권설 - 이득상환청구권을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히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이다(통설, 판례).

(3) 발생요건

① 소지인의 실권 -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및 소 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4)

②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구제수단의 부존재 - 이득상환청구권은 청구의 상대방뿐만 아니 라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해야 발생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의 상실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으로서 형평의 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어음상의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지 곧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 다. 다만 다른 어음채무자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그가 무자력자여서 실질적으 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자는 병존한다.

③ 채무자의 이득 - 원인관계에서 현실로 받은 이득이 있는 어음채무자에게만 이득상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이든 소극적으로 기존채무를 면한 경우 이든 상관이 없다. 이득상환의무자는 보통 발행인이다. 배서인은 일반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피융통인(제1배서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의 채무자가 된다.

④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점 -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 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발행인에게 돌릴 수 있 으므로(수 32-2),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지 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인이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급인의 임의의 권한을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 때문에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 므로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그 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서 지급인이 유효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 아야 한다. 즉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그 후의 유효한 지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바로 이 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소멸시효

이득상환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이나 변 형물로 보는 견해에서는 어음은 3년, 수표는 1년으로 보고, 지명채권설에서는 10년으로 본다.

상사채권의 일종으로 보아 5년으로 보는 견해와 원인채권이 상사채권인가 민사채권인가에 따 라 5년 또는 10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보는 이상 10년설이 타당하나, 어음(수표)관계의 신속한 해 결을 위하여 단기의 입법이 필요하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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