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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년 특 별 구 직 지 원 금 안 내 가 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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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년 특 별 구 직 지 원 금 안 내 가 이 드

1.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총 20만명)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2)

□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 (1차, 9.25 잠정) 1차 신청대상자

*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추경 통과 즉시) →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ㅇ (2차,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 (문의‧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4. Q & A

1.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 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 가능

ㅇ ‘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ㅇ 다만 ,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 (9월 25일,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4차 추경 통과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ㅇ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

(4)

3.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4.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에서만 신청 가능함

5.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가급적 제출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ㅇ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ㅇ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5)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사업자 등록증 ,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

* 제출서류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

8.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 둘 다 수령 할 수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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