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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장 사회보험

사회복지법제론

(2)

목차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 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이다.

• 사회보험은 위험분산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적인 보 험을 사회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 사회적인 방법이란 가입의 강제성 또는 이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의미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4)

• 2) 5대 사회보험의 종류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한국에는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별도의 사회보험법 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장 전반에 대해서는 사 회보장기본법이 입법되어 있고, 사회보험은 사회보 험제도의 영역별로 별개의 법이 입법되어 있다.

연금보험 :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연금법(공무원연 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1. 의의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 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다 .

1. 국민연금법

(6)

2. 입법배경

한국의 연금제도는 특수직역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하였다.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복지연금법(1973)이 제정되었으 나 국민복지연금법은 두 차례의 유류파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그 시행이 보류되다가 1988년 1월부터 10인 이 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기 시작하 였다.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 및 5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로 확대시행

2003년부터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국민연금도 5인 미만 고 용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임의적용

1. 국민연금법

(7)

3. 적용대상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다른 공적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에 가입 중인 현직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60세 미만 의 광부 , 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자 ,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자)는 국 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국민연 금의 가입대상이다 .

1. 국민연금법

(8)

• ※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 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 입할 수 있다 . 또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 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

•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 (근 로자 )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르고 국민연 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1. 국민연금법

(9)

4. 급 여

• 1) 급여의 구성

•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 금액으로 구성된다 .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산정기초

기본연금액은 첫째, 가입자의 소득수준(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가 없는 균등부분(기초연금), 둘째,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소득비례 부분(소득비례연금), 셋째,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가산부분으로 구성된다.

1. 국민연금법

(10)

• <기본연금액의 산정방법>

1. 국민연금법

 A: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20년 초과 가입월수(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

 P:전체가입월수

 P1:1998.12.31. 이전 가입월수

 P2:1999.1.1~2007.12.31. 가입월수

 P3:2008년 가입월수

(11)

2) 급여의 종류 및 지급수준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

연금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및 장애일시보상금

3) 급여의 중복급여조정 및 제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 상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각 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생존하는 배우자 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반대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 금을 신규로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 는다.

1. 국민연금법

(12)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 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수급권이 발생한 사유(장애발 생 또는 사망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급여, 보상, 배상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 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 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근로 중에 발생한 업 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한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산재보험에서 장애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국 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국민연금법

(13)

5. 재원조달

• 1)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월액을 평균 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임금소득월액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매월의 총 임금 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여비, 일직수당 등의 실비보 상금과 식비, 교통비, 퇴직금 등의 복리후생비)을 제 외한 잔여금액이다(상여금 포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 는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 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한 총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1. 국민연금법

(14)

• 2)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담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88년부터 1992년까 지 3%였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였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9%이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가 현재 절반씩 이를 분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95년 7월부터 2000년 6 월까지 3%였고, 2000년 7월에 4%로 인상되었으며, 그 후 1년마다 1%씩 인상되어 2006년도 현재, 9%이 .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1%씩 인상 되어 2005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9%로 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농어민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에는 현재 국고에서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 원하고 있다.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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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역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 이외의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으 며 , 이 제도들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특수직역연금은 이론상으로 순수한 연금보험제 도가 아니고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 직금제도 등이 혼합된 일종의 종합보험이다.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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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건강보험은 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처한 위험을 분산함에 있어서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재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되, 저소득층 의 의료접근도 제고 측면에서 소득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추구한다.

건강보험 운영 :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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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및 연혁

• 1963년 12월에 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 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형태를 취하여 다음해 6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시행 을 유보되었다 .

• 197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행

• 1977년 1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보호사업이 먼저 실시되었다.

• 의료보험은 국민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이 용이 한 계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적용되었다.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2. 국민건강보험법

(18)

• 1980년 이후 전 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를 위 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

1988. 1.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 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제도도입 후 12 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 1997. 12.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포하였다(227 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 통합 ).

2. 국민건강보험법

(19)

4. 급 여

• 1) 급여의 내용

• 건강보험급여는 제공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한다 .

•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 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 장제비, 본인부담금보상 금 ,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현물급여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20)

• 2) 본인일부부담금 내용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 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 담한다 .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0분의 20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 용

2. 국민건강보험법

(21)

• 4) 최근 변화내용

• ① 건강보험급여기간의 확대: 1994년까지는 연간 180일로 제한되었는데,2000년부터는 365일간 보 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② 산전 진찰 건강보험급여

• ③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노인인구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재 70 세 이상의 노인이 간단한 질병으로 ‘의원 또는 치과 의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법

(22)

• ④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대상 확대

지금까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보험급여 범위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제한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과 함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장애 인 보장구 보험급여범위를 지체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급여의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⑤ 식대 80% 지원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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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 정

• 1) 보험료 부과

• (1) 보험료 부과체계

<표16-2> 보험료 부과체계현황

2. 국민건강보험법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근로소득 보험료 부과점수1)

보험료 산정 (2013년) 근로소득×정률(5.89%)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 액(148.9원)

부과기준의 상ㆍ하한

(2013년) 28만 원~6,759만 원 20점~11,000점 최저ㆍ최고 보험료(월) 14,200원~334.2만 원

(7,100원~167.1만 원)2) 2,978원~163.7만 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보험료, 국고, 담배부담금, 1)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기타

2) 사용자부담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24)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이러한 보수를 기준 하여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기 준보수월액은 최저 28만 원에서 최고 6,579만 원으로 상․하한선이 있으며 2008년 현재 보험료율은 5.08%

이다.

2008. 7. 1.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 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 7. 현재 4.05%)을 곱하여 산 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과표준소득점수는 세대원이 보유한 각 부과요소 (소득, 재산, 자동차)별 점수를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2008년 점수당 금액은 148.9원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

(25)

• (2)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보 험료 부과

피부양자 개념은 기본적으로 부양요건에 해당하 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기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서 운 영한다.

2002년 6월부터 연소득 500만 원 초과자도 피부양자 에서 추가 제외되었다.

(3)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480쪽)

2013년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 면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26)

1. 의의와 연혁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 한 다 )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 한 사회보험이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 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 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 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의 범위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 작업환경이 나 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포함하고 있 .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업재활, 생활정착금 보조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한다.

한국의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

1963년에 제정

1995년부터는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을 관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2. 가입대상자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대상은 적용사업장에서 재해 를 당한 근로자 (그의 유족을 포함)이지만, 산재보 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 적용사업장이 있다 .

당연적용사업장은 2001년 1월부터 상시(常時)근로 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단,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사 업장이다.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대 상자가 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 지 않고 ,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보험관 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가입하였지만 , 고용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입 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

• 산재보험의 급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다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3.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고 정부가 운영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사업장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라 차등부담원칙에 의거한다.

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사업집단별 보험료 율를 곱해서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험 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 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 험급여지급률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료 율을 58개로 세분화하여(매년 12월 31일 고시) 적용한다.

2006년 적용요율은 58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0.5%에서 최 45.9%까지이고, 평균 1.49%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4. 급여와 정산방법

•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 양을 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 용을 치유될 때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이다(지정 의료기 관에서의 치료).

•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 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면 1일 기준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보너스 등이 포 함되어 계산된 임금) 70% 상당의 금액을 보상받는데, 일 반적으로 받는 월급(통상임금)의 85% 정도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 3)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완치 후 당해 재해와 상 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급여이다. 장해보상 연금은 장해등급 1~7등급까지만 지급되고, 장해보 상일시금은 4~14등급까지 지급되며, 4~7등급은 연 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4)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산재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 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유족보상연금, 유 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 5)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상 또 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휴업 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연금으로 지급하 게 되는 것이다.

폐질등급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 분, 3급은 257일분을 청구에 의하여 12등분하여 매 월별로 수령한다.

6)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 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 7)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 8) 직업재활급여

① 장해급여를 받은 자(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 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 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다.

② 업무상의 장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 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 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 9) 특별급여제도

• 특별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 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 사업주를 상대 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 신 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재보험에서 대불해 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 로 , 장애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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