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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1호(통권22호)]농어촌지역 숙박 활성화에 관한 연구/이정철,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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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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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숙박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ura l Areas Sta y Activa ted

1)이정철*�박재완

Lee, Jung-Chul· Park, Jae-Wan

ABSTRAC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s difficult to include lodging activate the rural areas because less operating as a hobby is a lot of expertise, practical difficulties. In this study, in order to enable small-scale lodging in rural areas,

First, by unifying the law system in order to increase people through this gathering incomes and create jobs in rural areas through rural areas have tourist theme (B & B, pension, guest houses, rural experience , wellness activities , etc.) in rural areas. It should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utilize the feature.

Second, as improvements on the facility, by utilizing an extensive law effectively it requires a TF team to do the relevant staff to handle the work together to improve such facilities. and It developed a distinctive model for rural housing accommodation in that area only to have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improvement of existing housing, etc.

Third, as operational improvements ,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and networking between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operation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ubject. Can be varied and uniform training improves attention and level of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Fourth, as improvements on the promotion, research and data collected regularly in order to build the system is operating it effectively. Analyze and correct problems Chapter to identify the shortcomings should complement and enforce them.

핵심어(Key words) : 법적 제도(Legal Framework), 민박(B & B), 펜션(Pension)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농어촌지역(Rural Areas), 외국인관광객(Foreign Tourist), 도시민(Local Residents)

* 남서울대학교 교수(주저자), 관심분야 : 농어촌관광, e-mail : [email protected]

� 남서울대학교 교수(제2저자), 관심분야 : 호텔경영,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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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7년까지 외래관광객은 매년 5~7%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한국관광공사, 2013.7), 2014년 방한 외국인의 전체 관광비용 중 숙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인 평 균 지출 US$1,592.2에서 US$374.7로 나타나 전체 소비액 중 23%를 차지함으로서 여행 중 숙박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5.2). 이러한 관심은 최근 젊은 외래 관광객들이 문화교류와 저렴한 비용 , 한류 및 K-Pop열풍 등으로 점차 개별여행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정철, 2014), 젊은 개별 여행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고 럭셔리 호텔보다는 인간미가 느껴지는 현지인의 숙식 방법을 따라 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현, 2008). 특히 외래 관광객 중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관광객이 11.6%로 나타나(문화 체육관광부 , 2015) 이러한 관광객들의 변하고 있는 성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여행의 경우 , 이동총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농어촌관광 이동 총량은 2003 년 984만일이던 것이 2012년 1,505만 일로 성장하고 있어 국내여행 중 농어촌관광 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내국인들의 농어촌관광의 목적과 동기는 휴식과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 숙박은 친구․친척집, 농가 민박 , 펜션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용렬․박시현, 2013). 도시민의 농촌관광에서 숙 박의 경우 2012년 1박 2일의 단기 숙박형 농촌관광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민박․

펜션 ․휴양림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촌다움을 간직하면서도 도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렬․박시 현 , 2013).

국내 관광 법규 및 관련 정책 사업은 취약한 농어촌 및 산간 지역의 발전을 위 하여 관광 진흥법 제 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에 맞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의 ‘농어촌 정비법’, ‘어촌관광개발사업’, 농림부의 ‘농어 촌 정비법 ’, ‘관광농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 전통 테마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소도읍 육성서업’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 있 다 .

그 결과 현재 국내에서 체험과 생태의 테마를 가진 농촌관광마을은 600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 많은 관광객들이 농촌체험, 녹색관광, 에코투어, 그린투어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진 농촌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이보미, 2015). 또한 농림축산식품

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

을 연계한 농어촌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그 실적이 미진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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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2011년 말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신 설로 기존 게스트하우스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사업 을 위한 연면적이 230㎡ 미만으로 되어있어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 편법운영을 초 래하고 , 대상 건축물을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상가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을 초래 하고 있다 . 특히 법규상 외국인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국인의 이 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 . 2014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 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되 ,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 등을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그러나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여파로 일본은 빈집이 늘고 있으며(김수혜, 201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도시 변두리와 배드타운에서 슬럼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김수혜, 2016). 또한 도시관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과 관광객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노미란, 2016). 이러한 최근 기사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숙박형태의 성장은 미래 소규모 숙박산업에 대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숙박업을 하는데 많은 법 적 제도로 인하여 생계외 부업으로서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적고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많다는 점을 본 연구의 문제의 제기로 삼고 농어촌지역 주민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인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 양한 숙박형태가 있지만 , 외래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운 영할 수 있는 소규모의 숙박형태로서 농가 민박 , 펜션,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에 농가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 구 논문과 각종 문헌 , 정부 및 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자료, 간행 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문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숙박업의 분류

숙박업 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하면 , 숙박시설운영업/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숙박업으로 나뉘며 , 숙박시설운영업/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다시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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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숙박업으로는 기숙사 운영업과 그 외 기타숙박업으로 분류된다 .

관광숙박업이란 관광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있다 .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 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며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 그 밖의 관 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

<표 1> 숙박업 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소분류

세세 분류

분류

코드 내용(예시)

숙박 시설 운영업 /관광 숙박 시설 운영업

호텔업 55111

룸서비스, 데스크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라운지설비, 연회, 집회설비 등의 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산업 활동 (예: 관광 호텔,일반호텔).

여관업 55112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예:여관(모텔포함),여인숙}.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 서 여유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함.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포함(예: 회원제 숙박시설운영, 회원용 콘도 미니엄 운영, 회사전용 휴양시설 운영)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업

55114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레이션 및 자연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예:청소년 수련원(숙박시설갖 ), 자연학습실(숙박시설갖춘)(제외:유스호스텔,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 락 및 레크레이션 위주의 수련시설, 교육위주의 수련시설)}

기타관 광숙박 시설운 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단기간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예:

산장 및 방가로 운영, 민박시설 운영, 유스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야 영장 운영, 캠프장 운영)(제외:청소년 수련숙박시설운영)

기타 숙박업

기숙사

운영업 55901 일반대중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특정회사 및 단체의 소속원을 대상으로 숙식 을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예: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그 외 기타

숙박업 55909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예:숙식제공을 위주로 운영하는 고시원 운 )(제외: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법률상의 숙박업을 정리해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 업 , 관광편의시설업이 있고,「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청소년활동진흥 법 」에 의한 유스호스텔,「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에 의한 휴양펜션업이 있다(이정철, 2014).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방법 등과 함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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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처벌규정도 함께 제시되고 있지만,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과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 제외 대상이다 (정승훈․현흥준, 2004).

2. 농어촌 민박

1) 개념

민박이란 용어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영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발전하여 가정과 숙박공간과 아침을 제공한다. 숙박 분 류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인(inn), B&B(bed & breakfast), 농가 (farmhouse)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숙박 시설을 주거형식 민박 (home-stay)이라고 한다. 대만의 민박은 가정 내 남은 방을 지역인문, 자연경관, 생 태 , 환경자원, 농업생산 활동의 가정 경영방식으로서 방문객에게 농촌생활을 제공 하는 숙박시설로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정의하고 있다 . 즉 민박은 지역의 특성을 이 해할 수 있는 건축 형태나 경관을 반영하고 , 지역의 특징을 담고 있어 이용객들이 머물면서 색다른 마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민박은 물리적인 공간 이 상의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특징적인 기호이다 . 다시 말해 민박은 지역주민이 경영 하는 숙박시설로 지역의 문화를 효율적으로 체험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주소군․이명화, 2015)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 2조에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 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 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 정의 하고 있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를 보면 ,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의 상한면적을 2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 민박 신고제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민 박은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된다 . 그러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창출 목적 으로 운영하므로 숙박시설은 입지가 제한되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 축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2013).

공공부문에서는 농가민박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서비스 품질관리 및 홍보 마케 팅을 담당하여 체계적으로 농가 민박을 지원하여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

서유럽에서는 농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 숙박업을 부업으로 하도록 하여 농

가민박의 시설규모를 엄격히 제한하여 농가에서 부업 형태로 이루어지도록하고 전

문 숙박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병덕․손은호․도경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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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숙박시설과 도시민박 및 농어촌민박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정승훈․현홍준, 2004), 첫째, 민박은 저가의 숙박시설로서 숙박시설과 서비스 면에서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둘째,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주요 수입 발생원이라고 할 수 있다 . 셋째, 민박은 자율적인 숙박시설로서 주로 농가에서는 주업이 아닌 부업 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 법률상으로도 민박은 숙박시설의 영업행위에 포함되 지 않는 민간 숙박시설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받는다 . 따라서 민박은 그 참여와 운 영에 있어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이다 .

3) 농어촌 민박 현황

농어촌지역에서 펜션은 농가민박과 구분되어 있지만 등록된 농가민박의 경우 펜 션도 다수 포함이 되어있어서 펜션과 농가민박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의 한 형태로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농어촌 민박 현황을 살펴보면((박병덕․손은호․도경 록 , 2013), 농촌관광마을은 1,200개(녹색 516개, 전통테마 170개, 어촌 105개, 아름 21개, 산촌 240개, 지자체 137개 등)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관광마을 민박시설을 살펴보면 , 민박 가구수는 4,400여 호가 농가민박을 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민박용 방의 수는 민박농가에서 12,000여개가 제공되고 있다. 마을 공동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의 수가 2,700여개이고 마을당 평균 민박농가수는 5.36 농가이며, 민박 농가 당 평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의 수는 2.78개이다.

농촌관광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박병덕․손은호․도경록, 2013), 민박 사업만 하 는 농가는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민박사업과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농가는 82.2%를 차지하고 있다. 2009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에서 민박농가 숙 박객 비율은 17.0%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펜션이나 콘도 숙박객 비율은 증가하 고 있다 . 이는 농촌관광 선진국 80%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가민박의 객실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 객실 2개를 운영하는 민박농가가 23.1%, 객실 3개 17.6%, 객실 1개가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객실 3개 이하 가 55.7%를 차지하고 있다.

4) 농어촌 민박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숙박시설에 대한 규정과 동 시설이 포함되어 운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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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농어촌 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8조 의 2에 명시되어 있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종류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 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승훈․현흥준, 2004).

농가민박 건축 기준을 살펴보면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단독주 택의 규모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 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 8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5조)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 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농가민박에서의 소방시설의 설치 ,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농어 촌정비법 제 81조),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어촌민 박사업자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3. 펜션

1) 개념

펜션은 2000년에 국내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하여 2년여 동안의 도입기를 거쳐 대중화에 이르렀다 . 일반적으로 펜션이란 호텔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가족적인 분 위기를 살린 소규모 숙박시설로서 선진국의 경우 10실 정도의 자영 객실을 통하여 요금이 싸고 가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고급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 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은 숙 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 ․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승훈․현흥준, 2004).

2) 펜션의 특성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펜션의 특성은 첫째 , 펜션업은 농가 개별 단위별로

체류형 체험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사업으로

서 도시민의 다양한 체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 둘째,

관광산업의 맥락에서 주변 관광지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며 , 농어촌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기존의 관광객 수요와는 다른 새로운 관광객 수요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셋째, 운영 방법은 콘도미니엄과 유사하지만 민박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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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통한 방법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펜션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펜션들 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정승훈․현흥준, 2004).

3) 펜션 관련 법과 제도

우리나라의 펜션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53조 휴양펜션업과 관광진흥법시 행령 제 2조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휴양펜션업을 위해서는 먼저 펜션 시설의 설치와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계획서 의 작성과 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다 . 인허가를 얻은 후에는 시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분양 및 회원모집은 공사 진행률 50% 이상 의 단계에서 분양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분양을 할 수 있 다는 것이 관광펜션업과 다른 부분이다 .

관광진흥법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에 대한 설치 기준 , 등록절차, 펜션 상호 이용 등에 대한 규정하고 있다 . 관광펜션의 명칭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후에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농 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택으로 건축허가 ․신고 등을 받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시설 등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정승훈․현흥준, 2004).

4. 게스트하우스

1) 게스트하우스의 개념

Wikipedia의 정의를 보면 게스트하우스는 숙박 시설의 일종이며, 숙박과 아침식 사를 할 수 있는 호스텔과 유사하고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저렴한 호텔과 같은 숙 박 시설의 한 유형이다 . 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들의 트랜드를 보면 , 리조트나 호텔과 같은 지역 사회와 분리된 고급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 편입되어 있는 중저가의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선 호한다 (신상용, 2012). 또한 여행을 위하여 미디어를 통해 시공간의 이동 없이도 손 쉽게 세계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타자를 접하게 되며 ,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 하려는 태도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노영순, 2010). 국내의 경우 2008년 글로벌 위 기 이후 주택경기는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 저금리 지속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의 대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게스 트하우스에 대하여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우상미, 2014).

각 나라마다 게스트하우스는 특징이 다양하다 .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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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주해 있지 않아서 고객은 예약확인이나 기타상황을 자주 확인해야 하는 번거 로움도 있다 (우상미, 2014). 일본에서는 게스트하우스 고객이 기기의 파손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고 , 고객이 떠날 때 청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도 있다 (권진수, 2011).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인사동, 대학로 주변을 중심 으로 해서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였고 , 홈스테이(외국인 민박 )가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여 외국인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월드인 (World Inn)으로 지정하면서부 터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 특히, 2002년 월드 컵 개최 직전에 외국인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 , 한복입기체험 등 한국의 문화체험을 하는 장면들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 이 게스트하우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오정근, 2006).

국내의 경우 게스트하우스는 주변에 고궁 , 음식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많기 때 문에 관광 및 문화 예술 활동을 즐기기에 편리한 서울의 인사동 주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 특징은 모텔, 여관 등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일부 개조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객실 20~30개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다(신상용, 2011)

2) 게스트하우스 관련 법과 제도

게스트하우스는 별도의 법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이와 유사한 형태 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호스텔업 (2009년 신설)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2011년 신설)이다(우상미, 2014).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시행령」제5조에 의거 별표1의 등록기준은 ① 배낭여행 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이용자의 불편이 없 도록 화장실 ,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 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 정보 교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별표2에 의한 지

정기준은 ①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②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 등록절차를 보면, 호스텔업의 경우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

기 전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구청장은 서류검토(관련시·군·구 및 관련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

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승인통보를 하여야 한다 . 승인을 받은 경우 건

축허가를 통하여 착공 및 준공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착

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을 얻는다. 관광숙박업등록신청을 하며, 등록심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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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신청을 아니할 수 있음)을 받은 후 등록증 교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현장점검 병행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 지정증이 발급된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영국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민간 숙박시설에 대한 법 적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9.10. 호스텔업 신설, 2011.12.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신설로, 기존의 무허가와 불법으로 운영되었던 게 스트하우스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 하지만, 허가 및 등록 조건이 현 실에 맞지 않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불법으로 또는 일부만 제 도권 안으로 들어와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 이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편 입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영국과 뉴질랜드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 먼저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지역관광국에 의해 등급을 부여 받으며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와 친절함 , 서비스, 음식과 같은 질 적 부분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 잉글랜드 지역은 이와 별도로 공식관광청인 EBT(English Tourist Board)에서 숙박시설에 대해 품질등급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 5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뉴질랜드의 경우 퀼 마크로 대표되는 관광분야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며 , 숙소의 종류를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 카테고리 별로 스타등급을 부여한 다 . 등급은 현장 심사와 지속적인 방문객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급제는 호텔업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있으며 , 농가민박, 펜

션 , 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

하여 양질의 정보제공과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가민박 에 대한 서비스품질 평가지표가 있는데

3개 영역(주변환경(24점; 6개 항목), 서비스(29점; 7개 항목), 시설수준(47점; 14개 항

목 )) 총 28개 항목을 두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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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1) 법�제도상의 문제점

농어촌민박 , 펜션, 게스트하우스는 소규모 숙박업소로서 유사한 개념으로 숙박업 을 하는 곳이 많다 . 특히,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입지제한 및 관리조 건이 완화되고 있고 , 세제혜택도 있어 유명관광지 주변 숙박시설은 대부분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 후 운영되고 있다 . 따라서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인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사업 자등록을 하지 않고 펜션영업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3). 기존의 유사한 숙박업소를 불법으로 방치할 것인지 혹은 어떠한 규정 또는 시설 기준 등을 통하 여 양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 시설상의 문제점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시설에서 제외는 많은 위생적인 기준의 부재와 관리의 미 흡이라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 또한 소방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숙박시 설에 비해 최소한의 소방시설 ․안전시설 요건과 피난설비 등이 미흡하다. 도시민 이 농어촌에서 숙박을 할 경우 주택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많은 불편함이 있 다 . 특히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같은 시설은 농어촌 주민이 시설을 보완하기에는 많 은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 또한 주택의 특성상 분리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민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택들이 획일화 되어 있어서 그 지 역의 문화와 풍토에 맞는 조화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

3) 운영상의 문제점

농가민박 , 펜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운영하는 주체가 부업정도로 전문적인 지 식이 부족하고 경영에 서투른 점이 많다 . 예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워 환불체계 등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 수하지 않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3).

또한 , 농어업인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숙박시설과 기타 매력물들을 어 떻게 결합하여 운영해야 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시작과 운영에 대한 지식 의 부족은 지속적인 전문가들의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며 이 들을 통한 농어가 경영분석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조화롭게 서로를 이해하고 만족해야

할 것이다 .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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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모델 등에 대한 견학 등이 프로그램화되어 운영 되어야 한다 .

4) 홍보상의 문제점

최근 농가민박 , 펜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숙박 정보에 대한 노력 역시 농 어촌 지역민들의 전문적인 지식의 한계가 있으며 ,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 이 한계가 있다 . 관광객들의 방문을 위한 계절적 정보 제공 등 운영을 위한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홍보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2. 개선방안

1) 법�제도상의 개선방안

농어촌의 노령화와 점차적인 인구 감소 , 가구나 공공건물 등 빈 공간의 증가 현 상을 귀농 , 외부인들의 방문 등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을 위하여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학습 , 정보공유 등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테마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체험, 웰빙 활동 등 )를 통한 농어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를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 해서 법 ․제도를 일원화하여 농어촌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

특히 소규모 숙박시설 (농가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 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획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 이러한 소규모 숙박시설은 자연환 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은 투자비용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획일화된 정책 수단의 확립은 유사 숙박업의 난립 을 막을 수 있으며 ,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등으로 농어촌 숙박시 설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근본인 농어업을 보호하면서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

이러한 법 ․제도는 하나의 지역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 숙박만이 아닌 농어촌 지역만이 가 지고 있는 체험학습 , 휴식과 휴양, 웰빙, 농수산특산물 등이 같이 연계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

2) 시설상의 개선방안

숙박과 관련된 법은 농지법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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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식품위생법, 주세법, 공중위생관리법,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 에 관한 법률 , 소득세법, 소방법 등 많은 법률이 관련이 되어 있다(이봉구, 2004).

이러한 방대한 법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담당 자들이 함께 업무를 처리해야할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농어촌 숙박시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농어촌 숙박시설에 적합한 주택 모델 을 개발하여 기존 주택의 개량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개선 을 위해서는 농어촌 선진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기타 시설 등의 정비와 그에 대한 기타사항 등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운영상의 개선방안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만으로 활성화를 하는 것 은 한계점이 있다 . 운영 주체와 직접 관련된 단체, 사업체간의 교육과 네트워크 구 축이 필요하다 . 지역 내․외 전문가들의 인적 풀(pool) 을 갖추고 관련 관광사업체 에 대한 교육 , 농어촌 관광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교육, 상시교육, 심화교 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인근 관광과 관련된 이벤트 등과 관광상품을 개발하 고 판매하는 사업체 , 숙박업체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체계적으 로 농어촌 숙박업체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

다양하지만 획일적인 교육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 숙박시설 운영과 서비스 표준 매뉴얼 등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농가별 , 마을단위별, 지역단위별 네트워크의 구축과 공공단체 및 관련 업체들과 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홍보상의 개선방안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와 데이터 를 수집 ․분석하여 정확한 문제점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고 시행해야 한다 . 지역 주민이 다양한 정보와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관광객들 의 정보 접근 통로는 매우 다양하며 욕구가 다양하다 . 이러한 정보 접근 통로와 욕 구에 맞는 광고 ․홍보 수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찾아 숙박을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 인근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이벤트 , 체험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

낄 수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특히 한 번 방문한 고객들에 대한 관리

를 통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이들을 통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방안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접근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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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관리는 내국인만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인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보를 접하고 찾아올 수 있는 홍보 방안이 같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Ⅴ. 결 론

농어촌지역은 주로 1차, 2차 산업에 국한되어 생계를 위한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며 , 점차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우려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고민은 현실로 되고 있다 . 생활을 위한 시설과 의료시설 기타 많은 시 설의 노후와 평균 지역 주민의 연령의 고령화는 도시민과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리 고 싶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외래관광객의 증가 , 관광객들의 욕구의 다양성은 현재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과 맞물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그러나 관광 객들이 농어촌관광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는 그 지역 주민들의 노력 으로는 노후된 시설 , 법적․제도의 문제점, 고령화 등 많은 한계점들이 있다.

농어촌관광의 목적과 동기는 휴식과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고 , 1박 2일의 단기 숙박형 농촌관광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민박․펜션 등을 가 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촌다움을 간직하면서도 도시민들이 불편함 을 느끼지 않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현실적인 관광객들의 성향 변화는 국내 관광 법규 및 관련 정책 사업에서도 취약한 농어촌 및 산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법 제 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에 맞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 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미진한 실정이며 , 무분별한 숙박형태의 성장은 미래 소규모 숙박산업에 대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숙박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첫째 , 법․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 농어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테마(민박, 펜 션 ,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체험, 웰빙 활동 등)를 통한 농어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를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법 ․제도를 일원화하여 농어촌지역 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숙박시설 (농가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획일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된 시스템을 통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 숙박만이 아닌 농어촌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체험학습, 휴 식과 휴양 , 웰빙, 농수산특산물 등이 같이 연계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둘째 , 시설상의 개선방안으로서, 방대한 법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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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업무를 처리해야할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농어촌 숙박시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농어촌 숙박시설에 적합한 주택 모델 을 개발하여 기존 주택의 개량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셋째 ,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서, 운영 주체와 직접 관련된 단체, 사업체간의 교 육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지역 내․외 전문가들의 인적 풀(pool) 을 갖추고 관련 관광사업체에 대한 교육 , 농어촌 관광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교육, 상시교육 , 심화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양하지만 획일적인 교육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 숙박시설 운영과 서비스 표준 매뉴얼 등 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농가별, 마을단위별, 지역단위별 네트워크 의 구축과 공공단체 및 관련 업체들과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넷째 , 홍보상의 개선방안으로서,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정확한 문제점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고 시행해야 한다 . 그리고 인근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 특히 한 번 방문한 고객들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이 들을 통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방안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접근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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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0일 원고 접수

2016년 6월 26일 수정본 접수

2016년 6월 28일 게재확정

3인 익명심사 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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