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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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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4호, 201 3.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9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 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6년 4월 30일”을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2)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평가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 하여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평 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 법 제96조제2항---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평가결과의 적용등) ①ㆍ

② (생 략)

제10조(평가결과의 적용등) ①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통보 하는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통보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 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 --- --- --- --- ---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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