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 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국토연구원
원장 강 현 수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태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세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3. 연구의 기대효과 ···8
제2장 생활인프라의 개념・범위 및 관련 이론
1. 생활인프라의 개념 정립 ···13 2. 생활인프라의 범위 설정 ···14 3. 관련 이론 고찰 ···26
제3장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국내・외 정책 검토
1. 해외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정책 ···33 2. 국내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정책 ···41
제4장 생활인프라 공급 및 이용 실태 분석
1. 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51 2. 생활인프라 이용 실태 ···74
차 례
CONTENTS
제5장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설정
1. 국가최소기준의 개념과 사례 ···87
2.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설정 ···93
제6장 생활인프라 기준 활용방안 1. 정책적 고려사항 ···101
2. 생활인프라 기준 활용방안 ···105
3. 향후 추진 과제 ···109
참고문헌···113
부록부록···117
iii
<표 1-1> 생활서비스 최저수준 보장과 관련한 법적 근거 ···4
<표 1-2> 과업의 내용적 범위 ···7
<표 2-1> 선행연구 및 기존 제도의 생활인프라 개념 ···14
<표 2-2> 국내 관련 제도의 생활인프라 범위 ···15
<표 2-3> 생활권공원의 종류 ···16
<표 2-4> 지역거점공원 선정 결과 ···17
<표 2-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유형 ···18
<표 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구분 ···18
<표 2-7>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선정 결과 ···19
<표 2-8>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의 종류 ···20
<표 2-9> 공공거점도서관 및 공공문화시설 선정 결과 ···21
<표 2-10> 체육시설의 종류 ···21
<표 2-11> 설치 주체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 ···22
<표 2-12> 체육시설 선정 결과 ···22
<표 2-13> 공공체육시설의 세부 분류 ···23
<표 2-14>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과 지역 주민 대상 사회복지시설 ····24
<표 2-15> 복지시설 선정 결과 ···25
<표 2-16> 본 연구의 생활인프라 범위 ···26
<표 2-17> 기존 문헌의 생활권 위계별 규모 ···28
<표 3-1> 독일의 거점별 주요 생활기반시설의 설치 목표 ···34
<표 3-2> 2004년의 농촌서비스기준 ···36
<표 3-3> 2006년의 농촌서비스기준 ···37
<표 3-4> 거주유도구역과 도시기능유도구역에 대한 지원조치 ···39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 3-5> 해외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정책의 종합 ···40
<표 3-6>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제도의 생활인프라 관련 34개 지표 ···42
<표 3-7>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기준 ···44
<표 3-8>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핵심항목 ···45
<표 3-9> 국내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정책의 종합 ···47
<표 4-1> 분석 자료의 개요 ···51
<표 2-2> 성/연령별 표본 분포 ···74
<표 2-3> 지역유형별 조사대상 시・군 ···75
<표 5-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90
<표 5-2>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8년) ···91
<표 5-3> 서울시민 복지기준 ···92
<표 5-4> 시뮬레이션 결과 및 국가최소기준 초안 ···96
<표 5-5> 지역 거점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최종안 ···97
<표 6-1> 지자체 주요 공공시설 운영 실태 ···103
<표 6-2> 생활인프라 공급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105
<표 6-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변경(안) ····107
<표 6-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의 지표 변경(안) ···109
<표 6-5> 「국토기본법」 개정(안) ···110
<부 표 1>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박물관 및 미술관 최소기준(안) 예시 ··119
<부 표 2>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기준 ···121
<부 표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121
<부 표 4> 중앙정부 체육시설 지원사업 ···122
<부 표 5>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 ···125
v
<부 표 6> 시·군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 ···126
<부 표 7> 공간단위별 기본체육시설 구축방향 ···127
<부 표 8> 인구규모・기본체육시설 유형별 공급기준 ···128
<부 표 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129
<부 표 10> 공원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34
<부 표 11> 생활권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134
<그림 1-1> 원단위 기준과 접근성 기준의 차이 ···5
<그림 1-2> 생활인프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점 ···6
<그림 1-3> 연구의 기대효과 ···9
<그림 2-1> 중심지의 성립 요건 ···27
<그림 3-1> 일본의 거점별 필요시설 설정 사례 ···39
<그림 4-1> 공공거점도서관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52
<그림 4-2> 공공거점도서관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53
<그림 4-3> 문화예술회관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54
<그림 4-4> 문화예술회관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55
<그림 4-5> 전시시설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56
<그림 4-6> 전시시설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57
<그림 4-7> 경기장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58
<그림 4-8> 경기장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59
<그림 4-9> 체육관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60
<그림 4-10> 체육관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61
<그림 4-11> 수영장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62
<그림 4-12> 수영장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63
<그림 4-13> 사회복지관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64
<그림 4-14> 사회복지관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65
<그림 4-15> 노인복지관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66
<그림 4-16> 노인복지관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67
<그림 4-17> 보건소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68
<그림 4-18> 보건소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69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vii
<그림 4-19> 응급의료기관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70
<그림 4-20> 응급의료기관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71
<그림 4-21> 지역거점공원의 공급 현황(격자 단위) ···72
<그림 4-22> 지역거점공원의 공급 현황(시・군・구 단위) ···73
<그림 4-23> 생활인프라에 대한 필요성 ···76
<그림 4-24> 생활인프라가 필요한 이유 ···77
<그림 4-25> 장래 생활인프라가 사라질 가능성 ···78
<그림 4-26> 생활인프라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 ···79
<그림 4-27> 생활인프라에 대한 이용도 ···80
<그림 4-28> 생활인프라에 대한 불편도 ···81
<그림 4-29> 생활인프라 이용이 불편한 이유(복수 응답) ···82
<그림 4-30> 생활인프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복수 응답) ···83
<그림 5-1>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의 개념 ···88
<그림 5-2> 접근성 기반 최소기준 설정방법 ···94
<그림 5-3> 시설별 시뮬레이션 결과 ···95
<그림 6-1> 인구 유출과 생활인프라 공급의 악순환 구조 ···102
<그림 6-2> 인구 증감에 대한 생활인프라 비용함수 차이 ···102
<그림 6-3> 생활인프라별 소관 부처와 공급 사례 ···104
<그림 6-4> 유관 제도 간 정합성 확보방안 ···106
<그림 6-5> ‘컴팩트+네트워크’에 기초한 사업 추진방안 ···106
<그림 6-6> 생활인프라 사각지대 유형별 차별화된 공급방식(예) ···108
<그림 6-7> 계획협약 제도의 개념과 추진 절차 ···111
<그림 6-8> 생활인프라 정보플랫폼의 개념도 ···112
<부 그림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의 개요 ···118
<부 그림 2>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개요 ···120
<부 그림 3>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의 공공체육시설 공급 비전 ···123
<부 그림 4> 「문화비전2030」 체계도 ···124
<부 그림 5>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지역 체육센터 확충 ···125
<부 그림 6>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상 기본체육시설 공급 공간단위 및 유형 ···127
<부 그림 7>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개요 ···130
1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개요
CHAPTER
1
․ 3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1)
□ 생활서비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
◦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성장 및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보 편적 접근권 보장 강조
- 최근 들어 OECD, World Bank, UN-Habitat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나 포용 도시(inclusive cities)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포용적 성장이나 포용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과제 중 하나로 OECD(2014) 에서는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World Bank(2015)에서는 ‘주택, 기반 시설 및 기초공공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 UN-Habitat(2015)에서는 ‘모든 사람이 양 질의 기초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강조하고 있음
□ 생활서비스 최저수준 보장의 법리적 가치
◦ 헌법에서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최저수준 보장에 대한 당위성을 간접적으로 명시 -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환경권과 주거권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생활서비
스 최저수준 보장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유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 권,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간접적으로 법적 근거가 존재함
◦ 특정 부문의 생활서비스 최저수준 보장에 대한 당위성은 개별 법률에서 직접적 으로 명시
- 교육서비스는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복 지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문화서비스는 「문화기본법」 제4조, 체육서비스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최저수준 보장에 대한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음
부문 법적 근거 내용 비고
일반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개별 분야
교육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
를 가진다. 학습권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의료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건강권 복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 수급권
문화 「문화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문화권
체육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출처: 저자 작성.
표 1-1 | 생활서비스 최저수준 보장과 관련한 법적 근거
1
․ 5
2)
□ 원단위에 기초한 서비스기준의 한계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기존 제 도에서 활용되는 생활인프라 서비스 기준은 원단위 형식으로 구성
- (예)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등
◦ 이러한 원단위 기준은 주민들의 이용빈도 혹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 인 생활인프라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 존재
∙ 왼편의 ‘가’동은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로부터 공원까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반면, ‘나’동의 주거지는 공원과 바로 인접한 상황
∙ 원단위 기준인 ‘1인당 공원면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면 ‘가’동의 여건이 ‘나’동보다 양호
∙ 실제로는 접근성 기준으로 평가하면 ‘나’동 거주민들의 서비스 수준이 ‘가’동 거주민보다 양호하므로 보다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기준이 더 효과적
출처: 이상민・심경미(2013)를 참조하여 재작성.
그림 1-1 | 원단위 기준과 접근성 기준의 차이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프라 접근성 문제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 게 여기는 것은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성임
- 4개 중소도시(삼척・상주・김제・보령)에서 기초생활인프라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 260 명을 대상으로 그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근성 미흡(거리가 멀다, 교통이 불편하다 등)’이 무려 7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구형수 외, 2016)
◦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생활인프라 접근권은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기존 인프라 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증가 예상
출처: 구형수 외(2016).
그림 1-2 | 생활인프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점
1
․ 7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생활인프라 관련 국내외 정책 및 활용 현황 검토, 서비스 공급 및 이용 실태 분 석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이를 토대로 접근성 개념을 반영한 지표 및 항목별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근거 법 및 지원체계 등 활용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범위
◦ (공간) 생활인프라의 공급현황 분석은 전국 500m×500m 격자 단위, 지역 주 민 대상 이용실태 조사는 30개 시・군에 한정하여 수행
◦ (시간) 분석 자료의 기준 연도는 2017년(생활인프라)과 2018년(인구)으로 하 되, 해당 연도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 자료 활용
◦ (내용)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표 1-2>와 같음
구분 내용
생활인프라의 개념・범위 및 관련 이론 생활인프라의 개념・범위 설정 및 생활인프라 기준과 관련한 이론(중심지 및 생활 권 이론, 접근선 이론 등) 고찰
생활인프라 관련 국내・외 정책 검토 생활인프라 기준 설정 및 활용방안 도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외 정책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생활인프라 공급 및 이용 실태 분석 접근성에 기초한 생활인프라 공급실태 분석 및 지역 주민 설문을 통한 생활인프라 이용실태 조사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설정 전국을 생활인프라 공급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지역 유형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생활인프라 최소기준 마련
생활인프라 기준 활용방안 생활인프라 기준의 활용방안 및 생활인프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제시 출처: 저자 작성.
표 1-2 | 과업의 내용적 범위
3. 연구의 기대효과
□ 생활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 서비스취약지역 파악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간 생활인프라 공급격차 해소 - 생활인프라의 접근성 확보에 제약이 있거나,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게 제한적인 접근만 허
용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기회 박탈 문제를 초래하게 됨
- 생활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서비스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 진하여 사회・공간적 배제 문제를 해소함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 접근성 실태를 고려한 생활인프라의 적정 공급을 통해 예산의 중복투자 및 유 지・관리의 비효율성 해소
-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음
∙ (예) ○○군의 경우 ○○포 공연장 인근 소나무 숲에 4,300만원을 들여 12개의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나 이용객이 전무하여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임(충남일보. 2015. 8. 13)
-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생활인프라를 공급할 경우 시설 유지・관리의 비 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음
□ 데이터기반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
◦ 격자단위 데이터분석으로 일상생활공간 기반의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과 학적 근거 마련
- 행정구역 단위의 분석은 미시적 공간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의미 있는 정보 창출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필요한 곳의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취약지역을 발굴해서 신청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하여 취약지역을 발굴・진단하고, 이와 관련한 맞춤형 정보 및 서 비스를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1
․ 9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3 | 연구의 기대효과
1. 생활인프라의 개념 정립 2. 생활인프라의 범위 설정 3. 관련 이론 고찰 CHAPTER
2
생활인프라의 개념・범위
및 관련 이론
2
․ 13 CHAPTER 2
생활인프라의 개념・범위 및 관련 이론
1. 생활인프라의 개념 정립
1)
□ 선행연구의 생활인프라 개념
◦ 이영아(2013)는 ‘생활권이라는 규모별로 구분된 공간적 단위에서 주민의 편안 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시설’로 정의함
◦ 조판기 외(2013)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함
◦ 성은영 외(2013)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던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하여 비공동주택 주거지내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함
□ 기존 제도의 생활인프라 개념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서는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 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지침 3-1-3)’로 정의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 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법 제2조제1항)’로 정의함
구분 생활인프라 개념
선행 연구
이영아(2013) 생활권이라는 규모별로 구분된 공간적 단위에서 주민의 편안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도시시설
조판기 외(2013)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성은영 외(2013) 기존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던 주민공동이용시 설까지 확대하여 비공동주택 주거지내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기존 제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지침 3-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법 제2조제1항)
출처: 저자 작성.
표 2-1 | 선행연구 및 기존 제도의 생활인프라 개념
2)
◦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프라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로 정의
- 서비스공급주체 측면에서 민간공급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할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기반시설’에 한정하기로 함
2. 생활인프라의 범위 설정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가운데 기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프라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2-2>와 같음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농어촌서비스기준」
등의 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범위 중에서 일부는 생활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음
2
․ 15
기반시설 구분기존 제도 정합성
공간 범위
이용 도시의 지속가능성 방식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농어촌 서비스기준
교통시설 주차장 주차장 ● ● × 근린 ○
공간시설 광장 근린광장 × ● × 근린 ○
공원 생활권공원 ● ● × 모두 ○
유통/공급 시설
수도 상수도 × ● ● 근린 ×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 × × ● 근린 ×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유치원 ● ● × 근린 ○
초등학교 △ ● ● 근린 ○
중학교 × × ● 근린 ○
공공청사
경찰서・파출소 △ × △ 모두 ×
소방서 △ × △ 모두 ×
보건의료시설 △ × △ 모두 ○
문화시설 도서관 △ ● × 모두 ○
문화시설 ● × ● 모두 ○
체육시설 체육시설 ● ● × 모두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 × ● 근린 ○
노인여가복지시설 ● × × 모두 ○
노인의료복지시설 × ● × 근린 ×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 ● 거점 ○
방재시설 유수지 저류시설 ● ● × 근린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도 × ● ● 근린 ×
주: ‘●’는 해당 시설 포함, ‘△’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서비스 포함, ‘○’는 방문이 필요한 시설, ‘×’는 해당 없음을 나타냄.
출처: 저자 작성.
표 2-2 | 국내 관련 제도의 생활인프라 범위
◦ 본 연구에서는 <표 2-2>에 정리된 시설 가운데 ⑴ 서비스의 공간범위 측면에서 지역거점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며, ⑵ 서비스의 이용방식 측면에서 사람들이 주 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방문해야 하는 시설만을 우선 검토대상 으로 함
- (공간단위)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했을 때 생활서비스의 효율적인 유지・확보를 위 해서는 지역거점에 시설을 집약화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용방식)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까지 이동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방문이 필요한 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한 정하고자 함
2)
(1) 생활권공원
□ 법적 세부시설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
- 근린공원은 서비스권역의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구분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구분 내용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근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출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표 2-3 | 생활권공원의 종류
□ 자료 구득 가능성 검토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DB로 제공하는 도시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11개 시설 유형으로 구분
- 해당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위탁기관: 국토연구원 공간정보분석센터)이 한국토지주택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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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마트본부 공간정보처(‘17.1)에서 받아 정제한 것임-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 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조례가 정하는 공원, (기존)도시자연공원으로 분류함
◦ 해당 자료에서는 근린공원 유형(근린생활권/도보권/도시지역권/광역권)을 세분 하고 있지 않아 면적이 10만㎡ 이상인 근린공원만 지역거점공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시설 세부내용 비고
지역거점 공원
포함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면적 10만㎡ 이상
제외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면적 10만㎡ 미만 출처: 저자 작성.
표 2-4 | 지역거점공원 선정 결과
(2) 의료시설(보건・응급의료기관)
□ 법적 세부시설 검토
◦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 생활지원센터로 구분
-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며(「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지소(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지역보건법」 제13조) -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병원(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함(「지역보건법」 제12조)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 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함(「지역보건법」 제14조)
구분 보건의료시설
보건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설 보건의료원 병원(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보건소의 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시설 출처: 「지역보건법」 제12~14조.
표 2-5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유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 센터・권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 시 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음
구분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동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 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전문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군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지정 권역외상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군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지역외상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지정 시장・군수・
구청장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단,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 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 가능)
출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31조.
표 2-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구분
□ 자료 구득 가능성 검토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DB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시설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3개 시설 유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1개 시설유형, 응 급의료시설은 지정된 병원의 종류에 따라 4개 시설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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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위탁기관: 국토연구원 공간정보분석센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8)에서 받아 정제한 것임
- 보건의료시설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보건의료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 중에서 보건소를 지역거점 보건의료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시설을 다 포함하여 분석함
시설 세부내용 시설 세부내용
보건소 포함 보건소 응급
의료기관 병원, 보건의료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출처: 저자 작성.
표 2-7 |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선정 결과
(3) 공공문화시설(도서관 포함)
□ 법적 세부시설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의 5가지로 구분됨
- 공연시설은 종합공연장(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일반 공연장(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으로 구분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구분되며(「도서관법」 제 2조), 공공도서관은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공립공공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으로 구분됨(「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 이 중에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을 생활인프라 범위에 포함시키되, 공연시설 중 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중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시설 중에서는 공립공공 도서관을 지역거점시설로 간주함
구분 내용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야외음악당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출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표 2-8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의 종류
□ 자료 구득 가능성 검토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DB로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은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라 7개 시설 유형으로 구분
- 해당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위탁기관: 국토연구원 공간정보분석센터)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17.1)에서 받아 정제한 것임
-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교육청, 지자체, 사립), 문화예술회관, 박물관(국공립, 대학, 사 립), 미술관(국공립, 대학, 사립),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으로 구분됨
◦ 이 중에서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을 제외한 국/공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 물관, 미술관을 지역거점 공공문화시설로 분류하였으며, 다시 국립도서관과 공 립도서관은 공공거점도서관,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시시설로 통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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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 운영하거나, 사립인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제외함시설 세부내용 시설 세부내용
공공거점 도서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교육청, 지자체) - 사립제외
문화예술
회관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박물관(국공립) - 대학, 사립 제외
⋅미술관(국공립) - 대학, 사립 제외
제외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출처: 저자 작성.
표 2-9 | 공공거점도서관 및 공공문화시설 선정 결과
(4) 공공체육시설
□ 법적 세부시설 검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 에 따라 <표 2-10>과 같이 구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운동종목으로 구분되는 시설은 45여 종이며, 시설형태별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구분함
구분 내용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출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표 2-10 |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은 설치·운영주체에 따라 공공/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공 공체육시설은 다시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로 구분
-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체 육시설을 말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의미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로 정의됨(「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제7조)
구분 내용
전문체육시설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출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표 2-11 | 설치 주체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
□ 자료 구득 가능성 검토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DB로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은 「2017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라 21개 시설 유형으로 구분(<표 2-13> 참조)
- 해당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위탁기관: 국토연구원 공간정보분석센터)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17.8)에서 받아 정제한 것임
시설 세부내용 시설 세부내용
경기장
포함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수영장 수영장
제외
하키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롤러 스케이트장, 사격장, 국궁장, 양 궁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설상경기장, 기 타 체육시설
제외
(마을시설) 간이운동장
출처: 저자 작성.
표 2-12 | 체육시설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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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분 내용
육상 경기장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의 육상트 랙, 필드(축구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등을 갖춘 경기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경기 장,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 동장, ㅇㅇ경기장 등으로 일컬어짐
롤러 스케이트장 [정규(트랙) /정규(로드) /간이]
⋅트랙경기장:일주거리200m의트랙,주폭6m이상
⋅로드경기장:250m~1,000m,주폭8m이상
⋅경기장규격이정규수준에미달되는시설
축구장
길이 100~110m, 폭 64~75m(국제경기 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축구 경기 가능시설로 서, 육상경기장내의 축구경기장은 제외)
사격장
공기총사격(10m), 화약총사격(10m, 25m, 50m, 300m), 클레이사격(트랩,스키트)시설, 러닝 타겟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격장 하키장 길이 91.4m, 폭 55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하키 전용 경기장에 한함) 국궁장 사정거리는 관저 중심에서 사대 중심까지 145m, 과녁 사이 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야구장 본루로 부터 1,3루 측 야외거리가 98m 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양궁장 30m, 50m, 60m, 70m, 90m 거리의 경기 가능 싸이클
경기장
일주거리 실내 250~400m(통상 333.33m가 주종), 실외 250~500m, 주로 폭 7m 이상, 경사도 직선주로 8°~10°, 곡선주로 38°~45°
승마장
마장마술(길이 60m, 폭 20m), 장애물 비월(폭의 길이 최소한 60m 총 넓이 4,800㎡ 이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승마장
테니스장 가로 10.97m, 세로 23.77m(마을체육시설 수
준의 테니스장은 간이 운동장으로 분류) 골프연습장 골프 연습 타석을 갖춘 시설
씨름장
경기장 높이 30㎝ 이상 70㎝ 이하, 경기장 직경 8m 이상인 원형의 모래시설과 경기장 밖 1.5m 이상의 보조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조정카누장 [조정/카누]
⋅조정 경기 가능 시설
⋅카누 경기 가능 시설
간이 운동장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 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
요트장 요트 경기에 필요한 시설과 요트의 수납과 정비용 부대시설을 갖춘 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경기장
체육관 [구기체육 관/투기체 육관/생활 체육관]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체조, 역도 등 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과 수영, 볼링, 에어로 빅, 헬스 등 생활체육종목의 각종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국 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ㆍ체육센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
빙상장 [쇼트트랙/
400M트랙]
⋅길이 60m, 폭 30m(일주거리 111.12m의 트랙)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아이스하키 경기 가능)
⋅일주거리 400m이상 333.3m미만의 길이의 두개 의주로
전천후 게이트
볼장
정식 규격의 게이트볼장으로 지붕, 기둥 또는 벽면으로 구성된 경기장(단, 지붕 구조가 막구 조로 된 게이트볼장도 포함)
설상경기장 [스키점프장 /바이애슬 론경기장/
크로스컨트 리경기장]
⋅길이 90m,120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스키점 프경기가능)
⋅3.25km와 2km지점에 컷오프를 갖춘 하나의 4km 주로로 구성
⋅5km×3코스=15k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크로 스컨트리경기가능)
수영장 [경영풀/다
이빙풀/비 정규]
⋅폭 25m, 길이 50m 8레인으로 레인폭은 2.5m이상(1레인과 8레인 수영조 벽과 폭 0.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폭과 길이가 25m×33m,수심 5m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기타
체육시설 ⋅상기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표 2-13 | 공공체육시설의 세부 분류
◦ 이 중에서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을 제외한 20개 시설을 지역거점시설로 분 류하였으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다시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으로 구 분하여 분석
(5) (노인)복지시설
□ 법적 세부시설 검토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이 있음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다시 생활시설(주거시설, 의료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이용시설(재가시설, 여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로 세분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31조)
구분 시설 종류 관련 법령
노인
생활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 주민
(노인 포함)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표 2-14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과 지역 주민 대상 사회복지시설
□ 자료 구득 가능성 검토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DB로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개 대분류, 10개 시설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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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도로 구분
- 해당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위탁기관: 국토연구원 공간정보분석센터)이 보건복지부 사 회서비스지원과(‘17.8)에서 받아 정제한 것임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 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 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구분됨
◦ 이 중에서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을 추출하 였으며, 노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복지관도 별도로 분석
시설 세부내용 시설 세부내용
노인 복지시설
포함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제외
노인주거복지시설(전체), 노인의 료복지시설(전체), 재가노인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교 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 리지원기관
출처: 저자 작성.
표 2-15 | 복지시설 선정 결과
3) ( )
◦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서비스의 공간범위, 서비스의 전달방식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시설 항목을 토대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점시설만을 추출하 여 생활인프라 범위를 설정하면 <표 2-16>과 같음
- 생활권공원(10만㎡ 이상), 공공도서관(국립・도립・교육청),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박 물관・미술관),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종합병원・응급 의료기관 등 11개 시설이 생활인프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기능 시설 법적 근거 소관부처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립・교육청・지자체)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전시시설(박물관・미술관)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관
수영장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의료 보건소 지역보건법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휴식 지역거점공원(10만㎡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출처: 저자 작성.
표 2-16 | 본 연구의 생활인프라 범위
3. 관련 이론 고찰
1)
□ 중심지 이론
◦ 중심지 이론은 서비스 중심지의 입지 및 정주체계의 형성 원리에 대해 설명 - 1933년 독일의 크리스탈러(W. Christaller)가 기하학적 추론에 바탕을 둔 중심지 이론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뢰쉬(A. Lösch)가 경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뢰쉬의 이론은 크리스탈러의 이론에 비해 유동적이며 가변적 계층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중심지의 입지 및 정주체계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간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크리스탈러의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요구치(threshold)’보다
‘재화의 도달범위(range)’가 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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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요구치’는 중심지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를 공간상의 거리로 표현한것이며, ‘재화의 도달범위’는 중심지가 수행하는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거리를 말함
중심지가 유지되는 경우 중심지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출처: Dicken & Lloyd(1990)를 참조하여 재작성.
그림 2-1 | 중심지의 성립 요건
□ 생활권 이론
◦ 생활권이란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함 - 생활권 개념은 초등학교를 중심시설로 보는 페리(C.A. Perry)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유래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간적 범위로 인식되고 있음 - 생활권을 설정하는 목적은 각 생활권에 공공시설이 균등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시민들이 장
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오병록, 2015)
◦ 생활권은 일반적으로 공간적 위계에 따라 소・중・대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생활권) 인구 2~3만 명이 거주하는 도보권 범위로서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권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 (중생활권) 인구 10~15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순환교통 10~15분 이내 이동 범위(오병록, 2015)로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의 통학권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 (대생활권) 인구 20~50만 명이 거주하는 하나의 완결된 도시체계를 갖춘 범역(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1)을 말함
구분 1차 생활권 2차 생활권 3차 생활권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안정근 외(2002) 2~3만 명 10만 명 20~30만 명
박병주・김철수(2004) 2~3만 명 10~15만 명 30~50만 명
정삼석(2004) 2~3만 명 10만 명 50만 명
출처: 안정근 외(2002); 박병주・김철수(2004); 정삼석(2004)을 참조하여 재작성.
표 2-17 | 기존 문헌의 생활권 위계별 규모
2)
□ 접근성의 개념
◦ 접근성(accessability)은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냄
- 접근성은 다른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 공간적 상호작용의 용이성, 교류 기회의 잠재력, 특정 활동이나 공급에 대한 접촉의 잠재력, 특정 지역이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니는 상대적 경제이익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이금숙, 1995)
□ 접근성의 측정방법론1)
◦ (거리모형) 교통 요소(공간・시간・비용거리 등)를 접근성 지표로 활용하는 모형 - 가장 단순한 거리모형 형태는 <식 1>처럼 지역
의 접근성(A)을 거리 d의 합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며, 이를 거리함수를 사용하여 일반화 하면 <식 2>가 됨 A =
d <식 1>여기서, A: 지역
의 접근성 지수, d: 지역
에서 시설
까지 거리 A =
f(d) <식 2>여기서, f(d): 저항함수
1) 해당 내용은 허우긍(2004)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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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경우 <식 3>처럼 ‘지역
와 가장 가까 운 시설
사이의 거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지역의 인구 규모로 표준화하면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A = min│d│ <식 3>
A =
min│
│
<식 4>
여기서, P: 지역
의 활동 또는 인구 규모◦ (누적기회모형) 활동 요소를 접근성 지표로 활용하는 모형
- <식 5>와 같이 한 지역 안에 입지한 활동(또는 시설)의 수를 접근성 지수로 나타냄 A =
<식 5>여기서,
: 지역
의 활동 기회 규모
: = 1(C≤
C
인 경우), = 0(C≻
C
인 경우) C:
와
사이의 거리, C
: 임계거리- 단위지역의 임의성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를 피하기 위해 임계거리 를 설정하나, 이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잠재력 또는 중력모형) 교통 요소와 활동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모형
- 인구규모가 인 지역
의 영향
는 <식 6>과 같은 지역 중심점
와
사이의 거리 d의 함수이며, 이에 대한 합계(V)가 <식 7>임
=
<식 6>
V=
=
<식 7>
- 접근성 지수에 대한 해석(예: 접근성 지수의 단위가 명/m)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표준
화하여 접근성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 (효용기반모형) 교통 요소와 활동 요소가 주는 효용을 접근성으로 보는 모형 - 접근성은 개인
이 활동
를 선택하여 얻는 간접 효용(<식 8>)이며, 이는 곧 목적지가 주는 효용과 통행 비용의 차이 중 최대치(<식 9>)로 나타낼 수 있음 A = max U│ <식 8>
여기서,
: 집단 N의 구성원 U│ = V - C +
<식 9>여기서, V: 목적지
의 유인력, C:
와
의 통행비용,
: 오차항 - 일반적인 함수 형태는 <식 10>과 같은 로짓모델(logit model)임A = max U│ =
ln
exp(
(V - C) <식 10>여기서,
: 양의 계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수집 가능한 자료(선택 가능한 목적지 조합, 목적지 특성, 통행 행 동, 교통환경 등)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변수를 생략하거나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 사 용하는 경우가 많음
3)
◦ 생활인프라 최소기준 산정 시 최소요구치 및 서비스 범위의 공간 위계 고려 - 공급된 생활인프라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용 수요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일정 수
준 이상의 거주인구를 포함하는 서비스 범위를 최소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서비스 범위 역시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급 측면에서 공간 위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접근성의 측정방법으로 최소기준 산정에 가장 용이한 거리모형 활용 - 누적기회모형, 잠재력모형, 효용기반모형 등의 접근성 측정방법은 거리 혹은 시간 형태의
최소기준 산정 시 별도의 수식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직관적으로 이 해하기 쉬운 거리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국내・외 정책 검토
1. 해외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정책 2. 국내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정책 CHAPTER
3
3
․ 33 CHAPTER 3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국내・외 정책 검토
1. 해외 생활인프라 기준 관련 정책
1) :
□ 정책의 개요
◦ ‘등가치적 생활여건’ 개념의 근간이 되는 「국토계획법(1965년)」 제정
- 「국토계획법」 제2조에 국토계획의 목표를 독일 전체의 생활조건이 ‘최소한 동일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등가치적 생활여건’ 개념의 근간이 마련됨(송인성, 2012) - 「국토계획법」은 독일의 헌법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에는 ‘동일한 생활여건’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199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등가 치적 생활여건’으로 변경함(송인성, 2012)
◦ ‘등가치적 생활여건’의 보장을 위한 「연방국토계획프로그램(1975년)」 수립 - 전국을 대도시 과밀지역, 농촌지역, 낙후지역, 국경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안고 있는 문제
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함(송인성, 2012)
- 4개 유형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을 38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단 위지역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갖는 중심지 하나 이상을 포함하거나, 그런 중심지를 개 발하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함(송인성, 2012)
□ 주요 내용
◦ 거점을 기준으로 각종 생활기반시설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치하여 거점과 그 인 근의 도시․농촌이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