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과 관광숙박업
• 호스피탤리티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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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 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 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관광표지
관광표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2.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별표 5의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별표 6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제19조 시행규칙(관광사업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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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여행업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관광진흥법 - 여행업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21조 시행규칙(기획여행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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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여행업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 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 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직전 직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관광진흥법 - 여행업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 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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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여행업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교육 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관광진흥법 - 여행업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 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 모 상반신 반명함판)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한국여행업협회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 제22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서류
②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4호의3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 시행규칙(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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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여행업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관광진흥법 - 여행업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 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②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 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 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 4 시행규칙(여행지 안전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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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여행업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 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 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 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2조의 4 시행규칙(여행지 안전정보 등)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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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 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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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제12조 시행령(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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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 숙박시설·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 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신청 시기·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p.158~160
① 법 제1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 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 비영리법인일 것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3.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 을 것
@한국관광공사에 호텔업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하고 있음 제66조 시행령(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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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①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영 제6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 결정권을 위임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시행규칙(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제25조 시행규칙(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 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 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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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①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라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거나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자가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만 할 수 있다.
⑥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직전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호텔 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의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결 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 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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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 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절차 및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 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가 지정한 우수숙박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행령 제22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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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별표 1의2] <개정 2016.3.22.>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1.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6. 건물 내부 및 외부에 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 할 것 7.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 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