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6-2-1-1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제정 2004. 6.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제3조제5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본조개정 2020.9.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교기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1.1.>

제3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로 한다.

②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및 연계학과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

[본조개정 2020.9.1.]

제2장 조직

제4조(지원조직) 학교기업의 행․재정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교직원) ① 학교기업별로 단장 또는 센터장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

②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직원 또는 학교기업에서 임용하는 직원(조교 및 연구원 포함)으로 하여금 학교기 업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기업에 운영위원회를 두 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기업 운영 세칙에 따른다.

② 삭 제 <2016.1.1.>

③ 삭 제 <2016.1.1.>

제7조 삭 제 <2016.1.1.>

제8조 삭 제 <2016.1.1.>

제3장 현장실습

제9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학교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실습) 본교 각 학교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장 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6.1.1., 2018.6.6.>

② 삭 제 <2018.6.6.>

제4장 예산 및 회계

제11조(회계연도)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예산)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학교기업의 회계에 관한 규칙의 범위에 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6-2-1-2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제13조(회계) 학교기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 며,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 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 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② 센터는 구성원에게 해당 연도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6.6.>

③ 보상금은 전임 교직원의 경우 순이익의 7%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직원(조교, 연구원)의 경우 순이 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학과 학생 장학금은 순이익의 3%이내로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 2018.6.6.>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6-2-1-3

[별표 1] <개정 2021.8.20.>

학교기업 현황

번 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연계학과 비 고

1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장류 제조업 (10743)

물류무역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2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참조

관련 문서

③ 게시책임자는 게시판에 게시 또는 수정 게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게시판에 게시 또는 수정 게시 하여야 한다.. 정치적

참여 업체에 대한 대학보유 실험실습용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2. 센터의 예산편성과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담 및 행정지원 2.. 예산 및

⑦ 교원별 강의평가 평균점수는 담당강좌별 강의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강좌는 제외하며, 「교원업적평가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의평가

제8조(기밀유지) 입학사정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본교의 입학 관련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성․신뢰성)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재교육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 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 우에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다만, 모집인원은 해당 연도 사업비 규모에 따라 학생정원 범위에서 변경할 수

다만, 인력양성부문의 사업운영은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 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 및 회계에 관한 세부업무는 해당학과가 소속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행한다.. 수퍼스타칼리지SuperStar College 융합학부 운영 지원

그 밖에 드림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 드림학교의 재정은 중소기업청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자체 지원금, 용역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드림학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