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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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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1. 부패 · 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도입배경
-
내부 청렴도 등이 낮음에도 신고 시스템의 신고실적이 거의 없음 .-
신고 편의성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한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요구※ 순회고충상담 및 자체 내부 청렴도 개선방안 설문 조사
주요 기능
-
부패 · 비리 익명 신고 ( 적발 기능 )-
준법 질의 기능 ( 예방 / 상담 기능 ) 신고 방법 : PC, 스마트폰 , QR 코드
- PC :
청 홈페이지 ( 부패 · 비리 익명신고 클릭 )/ 네이버 , 다음 등 포털(
레드휘슬 검색 후 클릭 )-
스마트폰 : 인터넷 접속 후 PC 와 동일 /QR
코드 찍어서 신고하기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부패 · 비리 익명신고 홈페이지 화면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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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부패 · 비리 익명신고 포털 ( 네이버 등 )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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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부패 · 비리 익명신고 QR 코드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2.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및 반환 제도 시 행 추진목적
-
관례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에 대한 원천 차단을 통하여 비정상적 관행 개선 및 기관 청렴이미지 제고 관련 근거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 조의 2(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차단 ) 시행 방법
- 관례적 선물로 의심되는 우편물 수령 시 총괄 우편물 수령 담당자가 행동강령책임관 (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 ) 에게 즉시 신고
-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 ) 이 관례적 선물 여부 확 인
※ 수령자인 직원에게 개인적인 우편물인지 확인 필요
- 관례적 선물로 확인 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 ) 이 즉 시 반환 및 기증 조치
※ 부패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을 때 여러 불우이웃돕기 시설에 기증함 .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안녕하십니까 .
◯◯◯ 장◯◯◯입니다 . 귀하의 ◯◯◯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에 따라 수령 시 행동강령 위반이 됩 니다 .
이에 귀하께서 보내주신 성의만 받고 동 규정 제 25 조에 따라 반환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원 일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문화재 행정 구현을 위 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시 한번 귀하의 성의에 감사드리며 ,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 )
20 . . .
◯◯◯장 ◯◯◯드림
안녕하십니까 .
◯◯◯ 장◯◯◯입니다 . 귀하의 ◯◯◯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에 따라 수령 시 행동강령 위반이 됩니 다 .
이에 귀하께서 보내주신 ◯◯을 부패 ·변질의 위험이 있어 동 규정 제 25 조에 따라 ◯◯◯복지기관에 기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원 일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문화재 행정 구현을 위 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시 한번 귀하의 성의에 감사드리며 , 문의사항이 있으시 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 )
20 . . .
◯◯◯장 ◯◯◯드림
반환 및 기증 시 안내문 ( 예시 )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관리 양식 ( 예시 )
행동강령책임관 관례적 선물 등 접수 처리대장 ․
일련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수령 일시
수령금품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관례적 금품 확인자
소속 성명 품명 수량 금액
(천원 )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성명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3. 직무관련자 면담 , 접촉 등 신고제도 시 행 추진목적
-
문화재 관련 지정 , 인 · 허가 , 지도 · 감독 , 조사 · 감사 등의 직무수행 관련청렴성 제고
관련 근거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5 조의 2(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 제 5 조의 3( 직무관련자 면담 , 접촉 등 신고 ) 신고 대상
- 사전신고 : 직무관련자와 골프 , 여행 및 오락 ,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 나 행사 등을 불가피하게 함께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는 금지 )
- 사후신고 : 문화재 관련 지정 , 인 · 허가 , 지도 · 감독 , 조사 · 감사 등의 직무수 행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을 시 (* 종료 후 24 시간 이내 )
※ 단 , 문화재청 ( 지자체 ) 주관이거나 3 인 이상이 공식적으로 출장 등으로 면담한 경우 제 외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신고방법 : 행정포털 – ‘다알림’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신고방법 : 행정포털 – ‘다알림’ ( 신고 양식 )
직무관련자 면담 등 신고
신 고 자
소 속 성 명
직 위
(직 급 ) 동석자
면담상대자 (직무관련자 )
소 속 성 명
직 위
(직 급 ) 전화번호
면담일시 면담장소
면담분야 □ 지정 인 · □ 허가 지도 · □ 감독 조사 · □ 감사 계약 기타 □ □
면담내용
행동강령 자가진단
금품수수 향응수수 편의제공 수수 청탁 · 알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타 특이사항
20 . . .
보고자 ( 서명 )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추진목적
-
관리자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관리자의 청렴의식 개선 평가대상 기간 : ∼ '14. 5. 31.( 문화재청 재직기간 )
평가 대상 : 54 명 ( 문화재청 직제상 직위가 부여된 관리자 )
※ 평가시점 (6 월 예정 ) 에서 근무기간 1 년 이하인 경우 , 휴직 등으로 공석인 경우
제외 평가실시자 : 약 800 여명
- 1
년 이상 문화재청에 근무한 5 급 이하 직원 평가항목 : 19 개 설문항목
- ‘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등 개인별 청렴도 평가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외부업체 용역 )
4. 관리자 청렴평가 시행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 · 청탁 (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6.5)
1-4 근무평정 ,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5.5) 1-5 업무책임 회피 · 전가 , 복지부동 등 (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 편의 수수 (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 목적외 사용 (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 목적외 사용 (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 (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4.0)
1-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 (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 (3.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5.5)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3.0) 2-3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 (6.0)
2-4 도박 , 음주 등 사생활 문란 (5.5)
참고문항 -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점수 미반영
관리자 청렴도 평가지표 및 가중치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5.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및 구체화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금품 수수금지 위반 징계기준 준수
처리기준 구체화
- 경징계 → 견책 , 감봉
- 중징계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비 위 유 형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
만
1,000만원 수 수 이상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 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
하고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 하고 ,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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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추진비 공개범위 확대 및 사용 건 별 집행책임자 지정
2014 년 공개대상
-
본청 국장이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총장 , 교학처장 , 연수원장 ), 4 급 이상 소속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책임자 지정
- 문서 기안 시 사용건별로 최상위 직급자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 개인소지 금지
- 공무 등 사용이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지를 금지하고 , 사용 완료 시 부서 담당자에게 반납
예산외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개인 조치로 변경 예정
- 법인카드 사용 건중 지침 위반 등에 대하여 기관 ( 부서 ) 주의 등을 실시하던 것 을 집행책임자인 개인에게 조치 예정 ( 책임 명확화 )
※ 2014
년 하반기 중 법인카드 전체 기관 공개 등 확대 검토 예정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문화재청 공무원은 본인에게 제공 되는 향응 , 선물 , 편의제공 등이 있을 경우 제공자 , 제공 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닌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이 향응 · 편의제공 등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선물을 가격 , 장소 등에 상관없이 받지 않는다 .
문화재청 공무원은 의도하지 않은 선물을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제공 받았을 경우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및 반환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식사 제공을 받지 않으며 , 출장 등으로 식사 등을 한 경우 반드시 식사 영수증을 증빙서류에 첨부한다 .
7. 향응 · 편의제공 근절수칙 시행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행과 단순 편의를 위한 차량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문화재청 공무원은 자체 행사 , 워크숍 등 개최 시 직무관련자 등에게 어떠한 지원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숙박시설 예약을 요청하거나 숙박을 제공 받지 않는다 .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각종 관람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비용 면제 , 할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
문화재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골프 , 여행 등의 경비를 제공 받지 않는다 .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8. 외부강의 등 신고 세부지침 준수 철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함 .
대가의 유무 , 근무시간 내 · 외 ( 야간 , 휴일 포함 ), 요청기관의 성격 등과 무관하게 결재권자의 사전 결재
근무시간內 외부강의 · 회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담당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 부서장 ( 기관장 ) 이 지시한 경우는 예외 ※ 1일 4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근무시간外 외부강의 · 회의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 .
외부 민간업체 , 단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신고 철저
※ 신고 제외 : 무료 , 국가 및 지방자치 요청 건
근무시간 내 · 외를 불문하고 월 2 회 , 연간 12 회를 초과 할 수 없음 ※ 초과 시 사유서 제출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외부강의 대가기준 ( 상한액 )
구분 장 · 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1시간까지 상한액 400(장관 )․300( 차관 ) 230 120
원고료 · 여비 는 미포함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금액 300․200 120 100
외부강의 · 회의 등의 근무상황 처리 기준
직무 관련성 인정 근무상황
처 리 1. 담당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을 시
☞ 업무분장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의 외부강의 · 회의 등 참석 출장
2. 기관 ( 부서 ) 장이 해당 기관 ( 부서 ) 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업무 ☞ 문화재청 및 해당 과를 대표하여 기관 ( 부서 ) 장이 지시한 외부강의 · 회의 등 참석
3. 담당직무 및 기관 ( 부서 ) 장이 해당 기관 ( 부서 ) 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업무를 제외 한
문화재청 소관 업무
☞ 대학교 출강 , 발굴현장 등 자문 , 논문심사 , 세미나 참석 ( 발표 , 토론 등 ) 연가
☞ 요청기관이 문화재청 이외의 기관 등의 각종 위원회 활동 , 제안서 등 심사 · 평가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각종 시험 문제 출제 , 면접 , 채점 등
3. 2014년 부패방지 주요시책
외부강의 · 회의 등 실시자 준수사항
- 초과한 금액은 요청기관에 돌려주어야 함 .
- 총대가 , 1 회 강의 평균대가 , 재료비 , 교통비 등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 1 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 등을 하는 경우 겸직허가 , 외부강의 신고 모두 함 . - 심사 · 평가 · 의결 등과 같은 회의 참석 시 기피 · 제척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외부강의 · 회의 등 결재권자 준수사항
- 외부강의 등 관련 지침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함 .
- 결재권자의 외부강의 · 회의 불허
☞ 요청기관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평가’위원으로 요청할 경우 ☞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 근무태도 불량 , 고액인 경우
☞ 개인적인 전화나 e 메일 등으로 요청한 경우 ( 보안 사항인 경우 예외 ) ☞ 기타 징계 등으로 외부강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4 공익신고 제도 안내 T
4. 공익신고 제도 안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목적
- 문화재보호법에 반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 ·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함 .
관련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신고주체 및 시기
-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환경 ,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문화재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 문화재보호법에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
4. 공익신고 제도 안내
신고방법
- 인적사항 ,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 공익신고의 이유 등을 명시 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
☞ 공익신고기관
* 공익침해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 감독기관
* 수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른 공공단체 등
문화재청 신고처리자 ( 신고창구 ) : 법무감사담당관실
4. 공익신고 제도 안내
신고 절차 1( 문화재청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4. 공익신고 제도 안내
신고 절차 2( 문화재청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4. 공익신고 제도 안내
신고 절차 3( 문화재청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4. 공익신고 제도 안내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또는 서명 ) 국민권익위원장 귀하
5 협조사항 ART
5.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