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과적 치주질환의 청구
치면세마(Prophylaxis)
• 러버컵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술식 (상대가치점수17.20)
• 적용가능 상병
– K05.00 급성 연쇄구균 치은구내염 – K05.08 기타 명시된 급성 치은염 등
• 1/3악당으로 산정
• 전악치석제거후 러버컵을 이용한 polishing은 치면세마로 인정되지 않 고,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
• 교정치료 및 불소도포를 시행하기 전의 치면세마는 비급여 대상이다.
• 성인의 경우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소 아의 경우 치은염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산정가능하다.
• 영구치에 치면세마를 시행한 경우 기본진료로 산정해야 한다.
치석제거(Scaling)(가)
• 핸드 스켈러 또는 초음파 스켈러 등으로 치은염이나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 (상대가치점수84.33)
• 적용가능 상병
– K05.10 단순변연부 만성치은염 – K05.30 만성 단순치주염
– K05.31 만성 복합치주염 등
• 1/3악당으로 산정
• Scaler 또는 Cavitron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경우
• 전악치석제거를 시행하는 경우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이 필요한 환자의 전(前)처치로 시술한 경우 적용가능하며 이때 환자의 증상이나 향후 치주치료 계획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 부분적인 치주질환의 처치를 목적으로 부분치석만 시행한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 이때 치근활택술 또는 치수소파술 등 치주치료를 반드시 동 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치석제거의 50%만 인정한다.
치석제거(가)
치석제거(Scaling)(가)
• 치석제거만 시행한 경우 원외처방전은 발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동일 부위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100% 산정가능
• 전악 치석제거 후 환자가 내원을 중단 한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 치주소파술 예정이였으나 환자 내원 중단함
• 전악 치석제거 후 다음 달에 치주수술이 진행되는 경우 반드시 내역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 다음 달에 치주소파술 진행할 예정
* 치석제거 비급여인정 기준
가. 구강보건 증진 차원의 정기적 치석제거 나. 치아교정 및 보철, 발치를 위한 치석제거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를 위한 치석제거
SC 시행 후 동일부위 재실시한 경우 산정방법
3개월이내 재 실시한 경우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한다.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SC 50% 산정한다.
6개월 초과 SC 100%산정한다.
치석제거(나)
• 만 20세 이상 후속 치주질환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전악 치석제거 환자에게 적용한다.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 산정기준
– 연간(7월1일~다음 해 6월30일까지) 1회만 급여로 적용되며 초과 시 비급여로 적용한다.
– 전악을 1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술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시술일자를 등록하고 시술한다.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Root Planing)
• 기구를 사용하여 치근의 치석과 변질된 병적 백악질이나 세균, 독소, 재 침착된 치태 등을 제거하여 치면세균막과 치석이 재 침착되지 않도록 치근을 매끄럽게 활택하여 치은부착을 도모 하는 술식
• 1/3악당 산정
• SC를 하지 않고 RP를 바로 시행하는 경우라도 산정가능 단, 전처치 없이 RP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기본진료 행 위에 포함되는 치료료 간주되어 심사 조정될 수 있다.
• 국소마취 없이 산정가능
• 하루 최대 1악까지만 산정
• 동일부위의 치주낭 측정검사는 환자의 상태에 땨라 선택적으
로 시행
Q) 다음의 치주질환처치를 동일 부위에 재시행한 경우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치석제거 시행 후 1개월~3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산정
② 치근활택술 시행 후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 50% 산정
③ 치주소파술 시행 후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산정
④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⑤ 치석제거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100% 산정
Q) 다음 중 치석제거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악 치석제거1회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비급여로 산정한다.
② 치아교정 및 보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산정한다.
③ 6개월 이후 에 재시행 시 100%산정가능하다.
④ 1~2개의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50%만 인정한다.
⑤ 전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분치석제거는 산정할 수 없다.
Q) 다음 진료내용에 대한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4/17
c.c) 스케일링 해주세요
Dx) 전악치주염, 치주치료 필요함
Tx) Panorama (D) taking/ 판독소견 : 전반적인 치주질환 진행, 전악 치석제거
N) #10 번대 치주치료
4/23 Tx) #16,17 치근활택술, Probing
4/30 Tx) #11,12,13,14,15,16,17 Curettage, 마취 B/A 1ample N) #20 번대 치주치료
8/14
c.c) 한 동안 바빠서 내원 못했어요 Tx) #24,25,26,27 Curettage, 전달마취 1ample
① 4/17 : 치석제거(가)로 산정한다.
② 4/23 : #16,17 치근활택술 횟수는 1회로 산정가능하다.
③ 4/30 : #11,12,13,14,15,16,17 Curettage 횟수는 1.5로 산정가능하다.
④ 8/14 : 9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초진으로 산정한다.
⑤ 8/14 : #24,25,26,27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여 치주소파술의 횟수는 1회로 산정한다.
SC, RP, Cu, 치은절제술 등의 치주질환수술 후 내원하여 치유 촉진을 위하여 발사(S/O) 및 SC로 환부소독(Dressing), 치주팩 제거 시행시 적용
치주치료 후 처치
항목 상대가치점수 수가(원)
치주치료 후 처치(간단)(가) 15.89 1,290 치주치료 후 처치(복잡)(나) 39.18 3,170
치주치료 후 처치
• 1구강당 1회 산정
• 치주치료 후 처치(간단) : SC, RP, Cu 후에 산정
• 치주치료 후 처치(복잡) : 치주수술 후 (치주 후 처치 (간단)이외의 경우) 에 산정
• 치주치료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 1종만 산정
• 치주염으로 간단한 Dressing만 진행한 경우 진찰료
에 포함된 행위로 별도 산정 불가
치주소파술
(Subgingival Curettage)
• 치주낭이 있는 치조골까지 스케일러나 큐렛을 도달시 켜 치주낭 내면의 염증조직을 제거하여 소파하고 건강 한 치주 결합조직과 치아가 재부착이 일어나도록 하는 술식
• 1/3악당 산정
• SC 또는 RP등 전 처치 후 Cu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
• Cu은 마취하에 치주 pocket내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로서 대부분 SC 또는 RP후에 실시하므로 급성 상태의 치주질환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1~2개의 치아에 Cu을 시행하도라고 100% 산정가능
•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 가능
RP 및 Cu시행 후 동일부위 재실시한 경우 산정방법
1개월이내 재 실시한 경우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한다.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RP , Cu 50% 산정한다.
3개월 초과 RP , Cu 100%산정한다.
<참고문헌>
• 대한나래출판사, “임상치과건강보험 이론편, 실무편”
2017년 신선행 외
• 오스템임플란트, “2017 알기쉬운 치과건강보험과 병원사 관리 이론서, 문제집, 실전편”, 2017년 홍선아, 최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