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 수
2.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3.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 결정 , 경정 및 징수 , 환급
5. 가산세
제 9 절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 수
중간예납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 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 국가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
중간예납의무자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일정한 소득만 있는 자 ( 교재참조 ) 는 중간예납의 무를 지지않는다 .( 예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 로소득 , 연금소득 ,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거주 자 )
③ 신규사업 개시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수
중간예납
중간예납세액의 결정 :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관할세무서장은 11 월 1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 거주자는 그 중간예납세액을 11 월 30 일까 지 납부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X ½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 , 경정에 따른 추가납부 세액 ( 가산세포함 )+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가산세포함 )}- 환급 세액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수
중간예납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납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적용한다 .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구분 대상
중간예납추계액에 따라야 하는 경우
( 강제규정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자로서 해당 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간예납추계액에 따를 수 있는 경
우 ( 임의규정 )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의 중간예납추 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에 미달하는 경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
② 득공제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½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공제감면세액 , 예정신고산출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수
중간예납
중간예납 추계액의 신고와 납부 :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여 납부하는 자는 11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납 부불성실가산세 )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고 ,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
토지 등 매매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매매가액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해당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토지 등 매매차익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수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2010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매매분부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신고 , 납부한 세액의 10% 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공제한다 ) 폐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 율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수
원천징수
앞에서 각 소득을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설명하였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함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수
납세조합의 징수
조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납세 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
① 농 , 축 , 수산물 판매업자 , 노점상인 , 기타 국세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다만 , 농 , 축 , 수산물 판매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수
납세조합의 징수
징수납부의무 : 납세조합은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징수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징수방법 : 매월 분의 해당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 ( 세액의 10%) 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
①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 X(1- 단순경비율 )= 매월분 소득금액
② ( 매월분의 소득금액 X 12 – 종합소득공제액 )X 기본세율 X ½ = 매월분 산출세액
③ 매월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매월분 소득세액
④ 매월분 소득세액 - 납세조합공제액 ( 매월분의 소득세액 X 10%)= 징수납부 할 세액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 결정 및 징수
수시부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 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① 사업부진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 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2.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 일 이내에 사업장별로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 된다 .
①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 월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 사업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9.3.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당 연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 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 아도 된다 .
① 근로소득 등만이 있는 거주자 ( 교재 표 참조 )
② 수시부과 후 주가발생소득이 없는 자
9.3.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 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 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 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 다 .
9.4. 결정 , 경정 및 징수 , 환급
결정 :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때
경정 : 신고했으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때 ( 교재참조 )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원칙 : 실지조사결정 또는 경정
예외 :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추계의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따 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 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4. 결정 , 경정 및 징수 , 환급
추계의 방법 :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추계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추계과세표준 = 추계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구분 일반적인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일반적인 사업자 추계소득금액 =MIN(1), 2))
1)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 – X 단순경비율 ) X 국세청 장이 정하는 비율
9.4. 결정 , 경정 및 징수 , 환급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 하는 사업자 . 그러나 업종에 따라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 는 사업자도 있다 .
구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 어업 , 광업 , 도매업 및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000 만원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건설업 ,
운수업 ,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3,600 만원 부동산임대업 ,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 오락 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 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2,400 만원
9.4. 결정 , 경정 및 징수 , 환급
추계소득금액의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방 법도 있다 .
구분 예외적인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천재 지 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 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
① 동업자가 있는 경우
② 동업자가 없는 경우
a. 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 : 신
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따른다 .
b.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 : 직 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따른다 .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 고 인정하는 방법
_
9.5.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환급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9.5.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 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 비고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
④ 액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봉사료 수입금액
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 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 ,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따라 받 는 당첨금품으로써 1 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 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③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정한 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 민연금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 는 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일직 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등을 말한다 .
④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 득
9.5. 가산세
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 기 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의료업 , 수의업 ,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9.5. 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 교재참조 )
구분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 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 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미등록 ,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 X 0.5%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
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무신고 ,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 X 0.1%
9.5.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 사용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의 경 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 인건비 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일정한 거래는 제외한다 .
구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때 미사용금액 X 0.2%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지 않은 때
MAX(1), 2))
1)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X 0.2%
2) 미사용 거래금액의 합계액 X 0.2%
9.5. 가산세
신용카드거부 가산세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 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세조합 불납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