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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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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 1) )

고 지 훈 | 국토연구원 연구원

1. 배경

각종 건설공사현장에는 흙을 버려야 하는 현 장(사토현장)과 흙이 필요한 현장(순성토현장) 이 있다. 특히, 대규모로 시행되는 SOC 건설사 업은 굴착공사 후 남는 흙을 버려야하는 반면 순성토현장은 인근 야산, 석산, 임야 등을 토취 장으로 개발하여 부족한 흙을 조달하여야만 공 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흙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며 이런 흙의 처리비 용으로 공공공사에서만 연간 1조원의 예산이 소 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의 사토·순성토 정보가 상호 공유되 지 않아 연간 5,000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설 계·시공·유지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거 나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개 선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건설현장 의 토석자원 실태파악 및 재활용방안』을 강구하 고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발주청 과 합동으로 특별 기획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토석자원 관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충청 권, 영남권 등 3개 지역과 원주 및 익산지방국 토관리청에서 흙이 부족한 곳과 남아 버리는 곳 을 서로 조정하는 방법을 시행한 결과 2,844억 원(177건)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지적된 토석의 발생 및 활용실태를 심층분석·검토한 결과 대부분 관 련 기관간 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않아 불필요 한 국가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토취장 개 발로 인한 생태계 파손 및 환경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건설공사 현장의 부조리가 만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 토·사토 등의 설계량 및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공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 어 2004년 12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하 고 2005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2005년 6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 12월까지 총 2,000여건의 공

1) TOCYCLE : Transaction of soil and rock Open potal reCYCLE system, 토석정보공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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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입력되었으며 토석량은 사토 2.5억m3, 순 성토 3.3억m3가 등록되어 대규모 공공공사는 대부분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대해 정부 및 발주기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사용자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정보를 갱신하도 록 하여 이미 반입되었거나 반출된 정보가 남아 있는 등 정보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스템 의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활용도 저조를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을 통 해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정보의 신뢰도 저하, 공사비 절감을 위한 사용자의 자발적 토석시장 미형성, 시스템을 이 용한 토석 조달업무의 한계, 시스템 운영을 위 한 예산 미확보 등이 활용도 저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보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더

불어 토석정보의 다양화 및 정확성 확보, 거래 기능의 도입, GIS 기능 고도화, 적극적인 홍보 및 사용자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CI(Corporate Identity)를 TOCYCLE로 결정하였다. 이는 토석자원의 활용과 거래를 위한 One-stop 처 리 시스템을 의미함과 동시에 TO는 한자의 흙 토(土)와 영어의 to(위하여, 향하여)를 의미하 고 CYCLE은 reCYCLE(재활용)을 의미하여 흙재활용을 위한 포털시스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2. TOCYCLE의 시스템 구성

1) 개요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로, 철도, 댐 등의 SOC [그림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 SW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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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연간 약 117백만m3의 흙이 버려지고, 또 다른 한쪽에 서는 160백만m3의 흙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인 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상호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토석정보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사의 설계부터 시 공·준공까지의 사토 및 순성토 발생정보를 발 주자 및 민간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등 은 시스템에서 정보를 조회하여 토석발생정보 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입 력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조회시스템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활용하는 현황·통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력시스템

입력시스템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공공공

사는 발주자가, 민간공사는 수요자(발주자, 시 공사, 감리단 등)가 사용주체가 되어 토석정보 를 직접 입력·관리·갱신한다. 토석정보의 입 력은 원칙적으로 토석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아무런 제한없이 입력시스템을 이용 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시공 중인 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중인 공사도 입력대상에 포함 함으로써 미래에 계획된 토석정보도 공유하여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토석자원을 관리하도 록 설계되었다. 입력시스템은 공사정보, 업체정 보, 사토설계정보, 순성토설계정보로 구분되며 토석종류(토사, 리핑, 발파), 발생량, GIS 디지 털맵을 이용한 위치정보, 반출입 계획 등을 구 체적으로 입력한다.

정보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착공), 시공 중 설계변경, 공사준공으로 각 단계별로 구분하 여 입력하며 모든 입력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이력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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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시스템

조회시스템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접 근 및 조회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토석정보를 공 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조회기능은 지역정 보검색, 위치정보검색, 맞춤정보검색으로 기능 을 제공한다. 지역정보검색은 시·군·구 단위 로 토석정보를 검색하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

게 원하는 지역의 토석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치정보검색은 토석정보의 수요위치를 디지 털맵의 위치좌표로 입력하고 다른 상세한 검색 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토석정보를 정확 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맞춤정보검색은 맞춤형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자기 현장의 토석 정보를 먼저 입력하면 시스템이 해당 현장에 맞 [그림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프로세스

<표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입력항목

구분 설계기본정보 시공기본정보 사토설계정보 순성토설계정보

항목

설계명 공사소재지 설계 착/준공일 발주기관 - 기관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설계업체 - 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담당자명 - 담당자연락처

공사명 공사소재지 공사착/준공일 감리업체 - 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담당자명 - 담당자연락처

시공업체 - 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담당자명 - 담당자연락처

토석종류 세부토석종류 용도 토석량 반출계획 반출예정일 사토발생위치 사토장, 타현장, 민간사업자 위치 운반거리 운반단가 운반비용 반출토석의견 반출조건 첨부파일

토석종류 세부토석종류 용도 토석량 반입계획 반입예정일 순성토발생위치 토취장, 타현장, 민간사업자 위치 운반거리 운반단가 운반비용 반입토석의견 반입조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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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는“맞춤형”정보를 제공한다.

4) 현황통계시스템

현황·통계시스템은 정부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력·조회시스템과 별도 URL로 구 성되며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공사정보, 토석정 보, 반입/반출정보 등의 현황 및 통계정보를 조 회하며 특히, 국토해양 총사업비조정업무에 활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표 2>와 같이 구 성된다.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주요기능

1) GIS를 활용한 정보 입력 및 제공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GIS를 활용한 디지털 맵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입력 사용자는 공 사소재지,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위치 등을 디 지털 맵에 좌표값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조 회 사용자는 디지털 맵으로 실시간 정보를 조회 한다.

[그림 4]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지역정보검색

<표 2> 현황통계시스템

구성 항목

토석정보관리 공사목록, 민간 사토(토취)장, 사용중인 토취장 목록, 골재업자 정보갱신관리 토석정보 갱신대상목록, 토석정보 공시대상목록

기타정보관리 거래정보목록, 전자매각정보목록

총사업비 조정관리 총사업비공사목록, 조정요구목록

통계현황 공사등록현황, 토석정보조회현황, 각종통계현황 EIS 활용도 조회

예산낭비·정보오류신고센터

사용자 관리 발주기관목록, 업체목록, 사용자목록, 운반비 산출기준 사용자 지원관리 공지사항, Q/A, FAQ, 자료실, 한마디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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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게시판 형태의 정보제공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기 어려우나 디지 털 맵을 이용한 공간정보제공 방식은 시각적으 로 매우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특히, GIS 좌표값을 활용하여 특정지점에서 원 하는 반경(예: 반경 10km 등)이내의 정보를 검 색하거나 A지점과 B지점까지 실제 운반거리 및 운반경로를 탐색하여 정보로 활용 가능하다.

2) 맞춤형 정보제공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 보를 제공한다. 맞춤형 정보제공이란 자기 현장 의 토석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현장에 적합한 타 현장의 정보를 시스템이 찾아 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A현장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토사 10만m3를 버려야 하는 [그림 5] GIS를 활용한 정보 검색

[그림 6] 맞춤정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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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현장으로 현재 반출계획(언제, 어디로, 어떻게 반출할 것인지의 방안)이 없는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근(예: 반경 20km 이내)에 해당 기 간 동안에 토사가 필요한 현장을 찾아서 사용자 에게 제공한다.

맞춤형 정보제공은 자기 현장에서 설계된 운 반거리, 상대 현장에서 설계된 운반거리, 직선 거리 및 실제 운반거리와 운반단가를 함께 제 공하여 상대 현장에 토석을 반입 또는 반출하 는 경우의 경제성을 사용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3) 토석자원의 B2B 기능지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수요자가 토석자원을 전자거래(B2B)할 수 있는 기능를 제공한다. 과 거에는 발주자 또는 업체가 흙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 및 공문 등으로 협의했던 과정을 전산화하여 토석자원의 실질

적인 조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토석자원의 거래방법은 지역정보검색, 맞춤 정보검색 등으로 적절한 상대현장을 검색하고 시스템에서 전자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 거래 신청이 완료된다. 상대현장은 시스템에 전송된 거래신청서를 검토하여 수락 또는 거부를 선택 한다. 거래신청 및 수락, 거부의 모든 행위시 시 스템이 자동으로 상대 현장에게 E-mail 및 핸 드폰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여 거래사실을 알린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거래기능은 사용자의 행정처리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공공공사의 경우, 인근의 가까운 현장에서 토석을 반입 또 는 반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부 조리, 예산문제 등으로 더 먼 현장에서 반입 또 는 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가까운 현장의 거래신청여부, 상 대 현장의 거래수락 또는 거부여부, 거부하였을

[그림 7]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거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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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사유 등의 모든 이력을 전산관리하고 정부기관은 이를 모니터링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 토석자원 재활용의 투명성 확보를 지원 한다.

4) 정보 정합성 확보

시스템 구축 초기에는 정보 정합성을 확보하 기 위한 별도 조치없이 사용자의 자율에 의존하 여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정 보 중 50% 이상의 정보가 갱신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의 생명은 정보의 최신 성 유지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모든 정보를 항상 최신정보로 갱신·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갱신이 필요한 정보를 3단계로 자동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사용자에 게 E-mail, 핸드폰 문자메세지(SMS) 등으로 정보갱신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3단 계 정보갱신 조치는 실시간으로 시스템 관리자

가 모니터링하고 Level 3 조치 후에도 정보갱신 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정보삭제 등의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 또한, 토석자원의 거래로 인해 해당 정보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한다.

5)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업무 지원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 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민간기관의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국토해양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며 국토해양 총사업비조정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1호, 이하 조정지침)으 로 관리한다.

조정지침은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조정 요청시기,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 산절감을 위해 조정 요청시 토석정보공유시스 템의 입력 및 활용현황을 필수자료로 규정하고

<표 3> 정보갱신단계

단계 내용 조치사항

Level 1 (관심단계)

가까운 시일내에 정보갱신이 필요함으로 사용자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예시> 반출계획이 미정이나 반출시작일이 15일 이내에 도달한 경우

Pop-up 메시지로 알림

Level 2 (주의단계)

현재, 정보갱신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정보갱신이 필요한 경우로 사용자 에게 정보갱신에 대한 주의하도록 알림

<예시> 계획이 미정이고 반출입 시작일이 현재를 경과한 경우 등

Pop-up 메시지, E-mail 발송

Level 3 (경고단계)

정보갱신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사용자에게 경고하여 갱신하도록 유도

<예시> 반출입 종료일이 현재를 경과하였으나 반입/반출 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 등

Pop-up 메시지, E-mail, SMS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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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부기관용 현황·통 계시스템에는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등록된 토석정보를 통제·조 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국 토해양부는 총사업비 변경 협의시 토석정보공 유시스템에 입력된 공사현황을 확인하고 시스 템을 이용하여 인근 공사현장에서(으로) 토석을 반입 또는 반출 가능한지 여부, 인근 현장에 거 래신청·수락·거부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

분석하여 토석자원의 재활용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제 및 조정한다.

6) 기타기능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 제공하는 부가적인 기 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전자매각공고 기 능이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리 핑, 발파암을 골재업자나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에 전자매각공고를 할 수 있다. 전자매각 공고시에는 시스템에 등록된 인근 골재업체에게 전자매각 공고가 있음을 핸 드폰 문자메세지로 자동 발송하여 공고사실을 알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사토장(토취장) 및 골재업체 등록

<표 4> 토석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된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21호)

제5조 (예산절감 강구) ① (생략), ② (생략)

③ 총사업비 관리대상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시공과정에서 토공사의 사토 또는 순성토가 필 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에 토석현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입 력 활용토록 하여 국가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정요청 시 구비자료) ① (생략),

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조 정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그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 2.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

③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조정요청시는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내역 화 일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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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다. 민간사업자(개인)가 소유한 토지, 임야 등을 사토장 이나 토취장으로 등록하여 인근 공사현장에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골재를 선별·파쇄 하는 골재업체도 등록하여 시스 템을 활용할 수 있다.

4.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정부기관, 발주기관, 설계업

체, 감리업체, 시공업체, 민간 발주자, 골재업 체, 민간사업자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 용 자 가 토 석 정 보 공 유 시 스 템 (www.TOCYCLE.com)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의 현황·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국 건설현장의 토석현황 및 통계를 이용하여 과 학적 행정 및 정책을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국 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공사를 등록하는 등 의 정보입력측면에서 각 주체간의 역할은 다음 과 같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은 토석정 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최초 주체이 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정보의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는 발주기관이 최초 등 록하고 그 이후에는 설계, 감리, 시공업체에게 정보의 추가, 갱신, 삭제 등의 업무를 이관하고 해당공사의 토석자원 발생, 반입, 반출 및 재활 용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게 된다.

설계, 감리, 시공업체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설계변경, 준공 등 해당 공사의 진행과정 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발주자 와 유사한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발주 자,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 주체가 상호 협의하여 하나의 업체 (또는 발주자)가 공사를 등록, 관리되고 있다.

또한, 민간개인은 자기 소유의 임야, 토지, 야 산 등을 사토장 또는 토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토장 및 토취장 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골재업체도 자기 업체정 보를 등록하여 인근 공사현장에서 사토장, 토취 장 및 골재업체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서 조회 하여 활용하게 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기본설 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관리된다. 따라서, 설계업체는 설계시 타 공사현장의 토석 반입, 반출계획을 미리 조회하여 자기 공사현장의 사 토, 순성토 처리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기본설계부터 준 공까지 단계별로 관리된다. 따라서, 설계업체는 설계시 타 공사현장의 토석 반입, 반출계획을 미리 조회하여 자기 공 사현장의 사토, 순성토 처리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 며 시공 및 감리업체는 착공 후의 각종 설계변경으로 발생 하는 사토, 순성토의 처리문제를 인근에 시공 중인 공사현 장의 정보를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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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며 시공 및 감리업체는 착공 후의 각종 설계변 경으로 발생하는 사토, 순성토의 처리문제를 인 근에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정보를 조회하여 활 용할 수 있다.

5.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기대효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공사현 장의 사토·순성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예산절감, 행정 소요기간 단축 및 전담인력 감 소, 국토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존 극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토석자원의 재활용으 로 국가예산절감에 기여한다. 실제로, 2005년 사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 활성화 되는 경우에는 토공사비의 5%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사용자에 대 한 민원처리요구, 편의기능 강화, 홍보강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고 공공공사뿐만 아니 라 민간부분까지 활성화된다면 국가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전, 과거에는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주변 인근현장에 흙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해 야 했다. 또는 발주처 주관으로 관계기관에 공 문을 발송하여 흙을 줄수 있는지 또는 흙을 받 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했다.

그리고 흙을 버릴 사토장이 협의되고 흙을 구 할 수 있는 토취장이 구해진다고 하더라도 법정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적법성여부 를 검토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 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으로 토석처리

를 위한 행정소요기간은 최소 1/5로 단축, 소요 인원은 약 1/20의 인력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흙은 필요하 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근 공사현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토취원을 개발하기 위 해 석산 등을 굴착한다. 이 경우 국토의 자연환 경 훼손과 더불어 생태계도 파손된다.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은 이런 토취원 개발을 최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간 흙을 반입/반출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환경보호 및 생태계보존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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