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후쿠오카 현경의 최근 단속사례
후쿠오카 현경은 2012. 7. 3일 불법잔류 외국인을 봉제공장에 노동자로 파 견한 인력파견회사 전무를 적발하였음. 피의자는 베트남 남성 등이 체류자격을 잃은 것을 알고도 잔류자격이 있는 다른 외국인을 가장해서 봉제공장에 파견 하였음. 피의자는 외국인 노동자 파견 시 시급 1100엔으로 계약하였고 파견 외국인에게는 시급 800엔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년간 전국 수십여개 회사에 파견하여 파견 계약금과 외국인에게 지급한 차액 수천만엔의 이익을 챙긴 것 으로 파악하였음.
본 사건에서 후쿠오카 현경은 파견회사는 出入国管理및難民認定法 위반 협 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 받은 업소 고용주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고용주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하기 어려우나, 2012년 7월 9일 이후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