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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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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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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항목

□ 지원항목 분류 및 기준

◦ (분류)

① 에너지효율개선, ② 생산성향상지원, ③ 근로환경개선,

④ 안전 조치 ⑤ 기타*

◦ (기준)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품목

* 지원항목 외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사전진단(컨설팅)을 통해 지원 가능(단, 지원불가 항목은 예외)

◦ (요약) 에너지 낭비 방지, 유해물질 제거 등 개선 필요 품목 지원

구분 지원항목

에너지효율개선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향상지원 ◦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 환경개선 ◦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안 전 조 치 ◦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기 타 ◦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 불가항목 :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

(지원불가)

□ 지원항목

① 에너지효율개선

[대분류] ① 에너지효율개선(누수, 가스누출, 과부하방지 등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1

⦁품명 : 조명시설

⦁지원 사항 : LED조명 등 조명시설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또는 신규설치 지원

⦁관계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7조 2

⦁품명 : 화학설비 자동경보장치

⦁지원 사항 : 누출, 누수 등 방지하여 관리 경비 절감 및 화 재 폭발 위험예방을 위한 경보장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74조

[대분류] ① 에너지효율개선(누수, 가스누출, 과부하방지 등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3

⦁품명 : 누전차단기

⦁지원 사항 : 관리경비, 에너지 낭비 방지용 배선용차단기, 누 전차단기 및 외함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04조 4

⦁품명 : 누전차단기 부착 이동식 코드릴

⦁지원 사항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절연구조의 이동형 코드릴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 304조

5

⦁품명 : 크레인 방호장치

⦁지원 사항 : 크레인 장비의 과부하방지를 위한 방호 장치 보수 및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시행령 제28조

6

⦁품명 : 전기아크용접기의 절연 홀더

⦁지원 사항 : 절연 방지를 위한 홀더(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할 것) 지 원으로 에너지 낭비 방지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06조

7

⦁품명 :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방호장치

⦁지원 사항 : 승강기, 곤돌라 등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안전/

방호 장치 보수 및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51조, 제152조

8

⦁품명 :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공구

⦁지원 사항 : 핸드그라인드, 전동드릴 등 전동 공구 지원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정한 이중절연성능이 유지되는 설비에 한함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제317조

9

⦁품명 : 크레인 방호장치

⦁지원 사항 : 과부하방지, 비상정지, 훅 해지, 권과방지 장치 와이어로프, 무선원격게어기 등 크레인 관련 안전/방호 장치 보수 지원

⦁관련법규 :시행령 제28조

(2)

② 생산성향상지원

[대분류] ① 에너지효율개선(누수, 가스누출, 과부하방지 등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10

⦁품명 : 위험물질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휴대용장치)

⦁지원 사항 : 위험, 유해물질 저장 및 취급 장소 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70조

11

⦁품명 : 전기설비 접지

⦁지원 사항 : 미 접지 상태의 기계, 설비 접지 공사 지원으로 전기 누출 방지하여 에너지 낭비 방지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대분류] ② 생산성향상지원(제품 생산 공정효율화 및 자동화설비 등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1

⦁품명 : 자동재단테이블

⦁지원 사항 : 노후되어 낙상사고 등이 우려 되는 (자동)재 단테이블 교체 지원

2 ⦁품명 : 아이롱

⦁지원 사항 : 노후 된 아이롱 연결 호스 교체 지원

3 품명 : 재단판

⦁지원사항 : 봉제, 의류 업종 중 노후 된 재단판 교체 지원

4

⦁품명 : 보일러(아이롱), 다리미 테이블

⦁지원사항 : 노후 된 보일러 및 다리미 테이블 교체 지원

5

⦁품명 : 프레스/전단기 등 원료송급 제품 취출 자동화 설비

⦁지원 사항 : 자동송급 및 취출 설비 지원

※ 방호조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비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대분류] ② 생산성향상지원(제품 생산 공정효율화 및 자동화설비 등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6

⦁품명 : 금형 교환장치

⦁지원 사항 : 프레스, 전단기 등 금형 교환장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04조 7

⦁품명 : 금형교환장치(금형체결장치)

⦁지원사항 : 프레스 등 금속가공 공정 내 금형 교환장치 교체 또는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04조

8

⦁품명 : 유수분리기

⦁지원사항 : 금속가공 공정 내 유수분리기 교체 또는 설치 지원

9

⦁품명 : 주물공정 용탕주입 자동화 설비

⦁지원 사항 : 자동화 형태의 작업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10

⦁품명 : 피혁공정 할피탈취 자동화설비

⦁지원 사항 : 자동화 형태의 작업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11

⦁품명 : 도금공정 제품이송 자동화설비

⦁지원 사항 : 세적, 도금, 건조 등 인력작업을 자동화 설비로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12

⦁품명 : 사출제품 취출 자동화 설비

⦁지원 사항 : 사출제품 취출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필 요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1조 제12장

(3)

[대분류] ② 생산성향상지원(제품 생산 공정효율화 및 자동화설비 등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13

⦁품명 : 이동식 대차

⦁지원 사항 : 바퀴 고정장치 부착 된 이동식 대차 , 팔렛트대차 등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관리규칙 제12장

14

⦁품명 : 켄베이어

⦁지원 사항 : 근골격계부담작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공정 시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15

⦁품명 : 사출성형기 호퍼로더

⦁지원 사항 : 근골격계부담작업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공정 시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16

⦁품명 : 에어발란스

⦁지원 사항 : 근골격계부담작업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공정 시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17

⦁품명 : 전동이동식 대차 등 중량물 운반설비

⦁지원 사항 : 전동이동식 대차의 경우 최대 적재하중은 500kg 이하로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18

⦁품명 : 인력작업에 의한 중량물 취급 대체 기계장치

⦁지원 사항 : 작업도구 및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상황이 하루 총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화물차량에 경우 파워리프트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③ 근로환경개선

[대분류] ③ 근로환경개선(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1

⦁품명 : 비상구 표지판 / 유도등 등

⦁지원사항 : 비상구 표지, 유도등, 비상용손전등 등 피난 관련 물품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8조

2

⦁품명 : 작업자 접근 알림장치

⦁지원 사항 : 시야확보가 어려운 작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 반기계와 작업자의 충돌사고 위험 또는 작업자의 접근 감지가 필요한 경우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1조, 제20조

3

⦁품명 : 입식작업 근로자용 입좌식 의자

⦁지원 사항 : 1일 4시간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서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80조

4

⦁품명 : 좌식작업 근로자 스톨(이동식 포함)

⦁지원 사항 : 1일 4시간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5

⦁품명 : 탄력성 및 내충격성 작업장 바닥매트

⦁지원 사항 : 1일 4시간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서서 작업하는 경우에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80조

6 ⦁품명 : 작업발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80조

7 ⦁품명 : 높낮이 조절 컴퓨터 작업대 및 의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8

⦁품명 : 높이 또는 각도 조절 가능 작업대

⦁지원 사항 :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내 지원

⦁관련법규 :안전보건규칙 제12장

(4)

[대분류] ③ 근로환경개선(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9

⦁품명 : 턴테이블 등 작업방향 조절설비

⦁지원 사항 : 작업도구 및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상황이 하루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장

10

⦁품명 : 고열감소 , 습기제거 환기설비

⦁지원 사항 : 고온의 작업장 및 습기제거 필요한        장소 내 환기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561조

11

⦁품명 : 온·습도 조절장치(국소 냉난방설비 포함)

⦁지원 사항 : 고열작업, 한랭작업 및 다습작업 장에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12

⦁품명 : 발산원 밀폐설비

⦁지원 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대한 밀폐설비 설치가 가능하여 유해 물질 발산 억제가 가능한 경우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13

⦁품명 : 국소배기장치

⦁지원 사항 : 분진 발생 작업장내 근로자 건강         장해 위험이 있는 장소 설치

비용 일부 지원(이동식 포함)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14

⦁품명 : 전체환기장치 등 환기시설

⦁지원 사항 : 분진발산 면적이 넓어 국소박이 장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 비용 일부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608조

15

⦁품명 : 실내작업장 불침투성 바닥

⦁지원 사항 : 실내 작업장 바닥 기초 및 도장에 준하여 공사비용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431조

[대분류] ③ 근로환경개선(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16

⦁명칭 : 흡음/방음/댐핑 시설

⦁지원 사항 : 소음노출 작업장 밀폐 방음시설 설치 비용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513조

17

⦁명칭 : 흡음 또는 차음시설 구비 휴게실 또는 운전실 휴게실, 운전실 내부 소음 차단 설비 비용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513조

18

⦁명칭 : 유해물질 취급작업장 세척/ 세안시설

⦁지원 사항 : 유해물질 취급 장소 내 긴급 세척 관련 시설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448조

19

⦁명칭 : 유해물질 보관함

⦁지원 사항 : 유해물질 취급 장소 내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448조

20

⦁품명 : 안전보건표지

⦁지원 사항 : 유해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 등

안전보건표지 , 무재해 기록판 등

⦁관계법령 : 법 제12조

21

⦁품명 :밀폐공간작업 환기설비

⦁지원사항 : 밀폐공간장소의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 측정장비, 공기호흡기, 구출용 사다리 등 필요설비 지원

⦁관계법량 : 안전보건규칙 제10장

22

⦁품명 :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지원 사항 : 절연장갑, 안전작업복, 절연화 등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수공구 둥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23조

(5)

[대분류] ③ 근로환경개선(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23

⦁품명 : 유해광선 차단판

⦁지원 사항 : 아크용접 작업공정 등에서 발생 하는 유해광선에 의한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설치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 668조

24

⦁품명 : 공작기계 칩비산 방지판

⦁지원 사항 : 공작기계에 의한 가공작업 또는 청소 시 칩비산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90조

25

⦁품명 : 옥내작업장 사각지대 반사경

⦁지원 사항 : 반사경 경고등 등 사각지대 충돌 예방 안전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 172조

26

⦁품명 : 고압가스용기 전용운반구

⦁지원 사항 : 이동식 운반구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27

⦁품명 : 고소작업대

⦁지원 사항 : 일상적인 고소 작업공정이 지속 되는 경우 설치 지원

※ 안전인증(KCS) 제품에 한함

⦁관련법규 : 시행령 제 28조

28

⦁품명 : 이동식 사다리

⦁지원 사항 :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A형 사다리 지원 불가, 전도방지버팀대 부착된 사다리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 24조

[대분류] ③ 근로환경개선(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29

⦁품명 : 안전대 부착 설비

⦁지원 사항 : 고소 작업구역 내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44조

30

⦁품명 : 폐수용 배관 교체

⦁지원 사항 : 아이롱 작업용 테이블 연결 폐수 배관 등 노후 된 폐수 배관 교체 지원 또는 배관 일체형 작업테이블 설치 지원

31

⦁품명 : 탁상용 연삭기

⦁지원 사항 : 방호장치 부착 탁상용 연삭기 교체 지원

⦁관련법규 : 시행령 제28조의 5

32

⦁품명 : 통풍/환기 및 제진조치

⦁지원 사항 : 화학설비 공정 내 환기 또는 제진 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

33

⦁품명 : 화재폭발 원인물질 취급 장소 소화설비

⦁지원 사항 : 화재 위험장소 소화기 설치, 소방 시설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 234조 34

⦁품명 : 인화성 액체/가연성가스 취급장소 화염 방지기 설치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35

⦁품명 : 위험물질 저장탱크의 방유제

⦁지원 사항 : 위험물질 저장소 내 방유턱 설치 및 방유제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72조

(6)

[대분류] ③ 근로환경개선(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36

⦁품명 : 정전기 제거용 시설

⦁지원 사항 : 정전기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 설비에 정전기 방지용 접지

시공, 도전성 작업장바닥, 정전기 제거용 가습, 제전 설비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25조

37

⦁품명 : 전자파 차폐설비

⦁지원 사항 :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 우려가 있는 기계, 설비에 전자파 차폐 설비 설치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27조

38

⦁품명 : 호스릴(고압공기, 가스, 냉·온수용)

⦁지원 사항 : 벽 또는 천정 취부형에 한해 지원 및 호스릴에 전원선이 포함 되는 경우 1차측은 누전차 단기 설치된 것에 한하여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조

39

⦁품명 : 전도방지 바닥 청소기

⦁지원 사항 : 탑승식 청소기는 제외하며,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제품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613조

40

⦁품명 : 전동식 계단운반기

⦁지원 사항 : 계단통로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함 으로 전도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 브레이크기능이 있는 것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85조

41

⦁품명 : 이동용 구급함

⦁지원 사항 : 응급처치를 위한 이동용 구급함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 82조

④ 안전 조치

[대분류] ③ 근로환경개선(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42

⦁명칭 : 보호구 보관함

⦁지원 사항 : 멸균, 살균 기능이 있고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및 접지 연결이 된 것에 한해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617조

43

⦁품명 : 적재대, 공구함

⦁지원 사항 : 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경우에 한해 지원

⦁관계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조

44

⦁품명 : 개인보호장구

⦁지원 사항 : 안전장갑, 안전화, 일회용 마스크,        귀마개, 안전모, 방독⦁방진마스크,        보안경, 보호의, 장화 등        안전보호구 지원

⦁관계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대분류] ④ 안전조치(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1

⦁품명 :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지원 사항 : 손쳐내기식, 수인식, 광전자식, 등 프레스, 전단기 등 에 관련 방호

장치 및 설비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2

⦁품명 : 비상전원장치

⦁지원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329조의3에서 정하 고 있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 설비에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08조

(7)

[대분류] ④ 안전조치(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3

⦁품명 : 고압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

⦁지원 사항 : 가스용기 보관함 설치 및 전도 방지조치 설비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4

⦁품명 : 가스집합/아세틸렌용접장치 안전기

⦁지원 사항 : 가스용기 관련 역화방지기 설치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89조

5

⦁품명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지원사항 : 화재 폭발 위험 공정 내 형광등, 전원설비 등 방폭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11조

6

⦁품명 :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

⦁지원사항 : 교류아크용접기 내 자동전격방지기 등 안전장치 또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

교류아크용접기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시행령 제28조의5

7

⦁품명 : 전격방지기능 내장 직류아크용접기

⦁지원사항 : 직류아크용접 교체 시 지원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으로 교체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06조

8

⦁품명 : 로울러기 방호장치

⦁지원 사항 : 급정지, 역회전, 회전체 방호 덮개 등 로울러기 관련 안전/방호장치 보수 및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3조

9

⦁품명 : 둥근톱기계 방호장치

⦁지원 사항 : 톱날접촉예방, 반발예방장치 등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05조, 제106조

[대분류] ④ 안전조치(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10

⦁품명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지원 사항 : 안전매트, 방호울, 인터록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및 교체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3조

11

⦁품명 : 인터록 장치

⦁지원 사항 : 다이캐스팅 등 출입문 방호장치를 위한 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 134조 12

⦁품명 : 안전밸브/파열판/통기설비

⦁지원 사항 : 압력용기, 화학설비 등에 안전장치 설비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68조

13

⦁품명 : 주물, 도금, 염색, 피혁, 화학공정 위험원의 제거, 격리, 차단설비

⦁지원 사항 : 방호덮개, 차단벽, 자동화 설비 등 위험원에 대한 방호 시설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편

14

⦁품명 : 용융고열물 취급장소 수증기 폭발 방지 조치

⦁지원 사항 : 수증기 등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내 폭발 예방 장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49조

15

⦁품명 : 충전부 방호조치

⦁지원사항 : 전기 감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분전반 절 연판 등 위험점을 완전히 방호할 수 있는 구조 로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16

⦁품명 : 폭발위험장소의 양압설비

⦁지원 사항 : 가스,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한 설비 양압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 제312조

(8)

[대분류] ④ 안전조치(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17

⦁품명 : 피뢰침 시설

⦁지원 사항 : 위험물, 화학류 저장 취급 시설 내 피뢰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26조

18

⦁품명 : 추락방지시설

⦁지원 사항 :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설비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3조

19

⦁품명 : 버프연마기

⦁지원 사항 : 방호덮개 설치 또는 방호 장치가 부착 된 연마기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6조

20

⦁품명 : 주형조형기 방호장치

⦁지원 사항 : 게이트가드식, 양수조작시 안전장 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1조

21

⦁품명 : 다이캐스팅기 방호장치

⦁지원 사항 : 안전문 및 연동장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Key Type 조작스위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1조

22

⦁품명 : 믹서기 방호장치

⦁지원 사항 : 믹서기 덮개 및 인터록 장치, 비상        정지 스위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30조 23

⦁품명 : 소성로 방호조치

⦁지원 사항 : 소성로 불꽃감지장치, 온도조절장치 등 소성로 파열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 지원

[대분류] ④ 안전조치(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24

⦁품명 : 식품분쇄기 방호조치

⦁지원 사항 : 분쇄기 덮개, 동력식 덮개 개폐장 치덮개와 구동모터간 연동장치, 비상정지스위치 등 필요한 방호 조치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30조 25

⦁품명 : 원심기 방호조치

⦁지원 사항 : 원심기 덮개, 동력식 덮개, 비상정지 스위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26

⦁품명 : 사출성형기 방호조치

⦁지원 사항 : 안전덮개, 용융수지비산방지용 안전덮개, 인터록 장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21조

27

⦁품명 : 스크류 컨베이어 방호조치

⦁지원 사항 : 트로트덮개 안전장치 ,탈착식 메쉬망, 트로트 점 검용 달착식 안전망 등 필요한 방호조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기준 제87조

28

⦁품명 : 시멘트 벨트 컨베이어 방호조치

⦁지원 사항 : 드럼(롤) 전면의 가이드, 안전울, 분진 비산 방지용 스커트 ,비상 정지 버튼 등 방호조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29

⦁품명 : 압연기/압출기 방호조치

⦁지원 사항 : 방호덮개, 비상정지스위치, 안전 방책 등 필요한 방호조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 87조

30

⦁품명 : 드릴링머신 방호조치

⦁지원 사항 : 급정지장치, 드릴날 방호덮개, 회전체 방호덮개, 인 터록장치 등이 구분된 방호장치 또는 드릴링머신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9)

- 17 -

[대분류] ④ 안전조치(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연번 품목사진 지원품명 및 세부사항

31

⦁품명 : 선반 방호조치

⦁지원 사항 : 칩 비산방지장치 및 칩브레이커, 공작물 휨 방지 고정구, 작업용 지그 및 수공구, 인터록 장치 등 방호조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32

⦁품명 : 띠톱기계 톱날덮개

⦁지원 사항 : 톱날 접촉 예방 덮개, 회전체 방호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00조

33

⦁품명 : 지게차 방호조치

⦁지원 사항 : 운전석 안전밸트, 전후방 조명등, 후방카메라, 등 지게차 안전에 관련된 방호장치 설치 지원

⦁관련법규 :안전보건규칙 제176조, 제183조

34

⦁품명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전복방지장치

⦁지원 사항 : 전복장지장치는 적재하중, 붐길이 및 각도, 아웃트리거 길이, 실린더 압력등을 고려하여 허용 전도모멘트에 도달시 경고 신호 및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관련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 18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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