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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베총영사관 청사 경비용역업체」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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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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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1-01호)

「주고베총영사관 청사 경비용역업체」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건명 : 주고베총영사관 청사 경비용역

ㅇ 주요과업내용 : 청사 경비 일반 및 민원인 안내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고정인원 1명 청사내 근무 ㅇ 과업기간 : 2022.02.01. ~ 2024.01.31. (2년)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 적격심사(최저가 낙찰, 낙찰하한율 87.995%) ㅇ 추정가격 : ¥8,232,000 (¥4,116,000 연간)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일정

ㅇ 접수개시 : 2021.12.14(화) 10:00 ㅇ 접수마감 : 2021.12.21(화) 10:00 ㅇ 개찰일시 : 2021.12.22(수) 15:00 ㅇ 개찰장소 : 주고베총영사관 3층 회의실

3. 입찰 참가자격

1) 주재국 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2)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3) 주재국 법령에 부정당업체가 아닌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 당되지 않는 업체 준용

4) 주재국 법령(확인)에 의한 등록업체 5) 기타

- 범죄 이력증명서의 제출 가능업체(계약 전까지 제출 필요) - 위탁업체의 체제 구축

° 경비원의 교육 체제가 구축되어 있을 것 ° 경비업체는 정기적 관리순찰 실시

° 경비원의 돌연 휴무에 대한 대책(결원이 없을 것)

° 경비원책임자 자격이 있는 직원 배치 6) 계약서에 대하여

- 계약에 임하여 계약서와 총영사관이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받음. 계약서 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는 내용 명시 - 계약체결(용역표준계약서)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활용하여 금

액, 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 를 서로 주고 받음.

- 본 입찰의 입찰가 및 견적가는 용역계약에 필요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 고 정 금액임.

- 청렴 및 공정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계약임.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확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해야 함.

4. 입찰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ㅇ 아래의 제출서류를 총영사관 대표메일(kobe@mofa.go.kr)로 이메일, 우편 송부 또는 직접 제출

- 우편송부처 : 650-0004 神戸市 中央区 中山手通り 2-21-5 駐神戸大韓民國總領事館

ㅇ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공관 양식) 2) 경비업무 사양서(제안서) 3) 견적서

4) 입찰보증금지급각서(공관 양식)

5) 경비회사 소개서(설립년도, 자본금, 회사안내) 6) 경비원의 대체근무 계획표

- 경비원이 병 또는 휴무 등의 경우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갑작스럽게 경비원이 부족할 경우 대응 방법 포함

7) 경비위탁 실적표

- 경비업무에 대하여 귀사의 위탁실적 보고(단, 회사 안내서(팜플렛)에 기 재했을 경우 생략 가능)

5. 낙찰자 결정방법

ㅇ 낙찰자 결정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의거하여, 동 기 준을 입찰 공고문에 기재, 모든 입찰 참가자가 계약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

(2)

보할 수 있도록 함.

ㅇ 추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고점자를 낙 찰자로 결정함.

ㅇ 적격심사 배점한도는 신용평가등급 25%,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70%를 적용하여 실시함.

6. 기타 유의사항 등

ㅇ 낙찰자는 최종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5로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 귀국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함.

7. 상세 내용 문의 : 주고베총영사관(078-221-4853~5, kobe@mofa.go.kr)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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