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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마사회 종합감사결과(1차) 요약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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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한국마사회

종합감사결과(1차) 요약공개문

2017. 10.

농림축산식품부

감 사 관 실

(2)

일련번호 1 경마중계용 TV 구매 및 처분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경고, 부서주의,

통보(2) 관계기관 방송센터, 경영지원처, 14개 지사

○ 물품 구매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되 동일 건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등을 위해 일괄발주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048백만원 상당의 경마중계용 TV를 구입하 면서 2014년도에만 일반경쟁으로 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계약심의위 원회의 심의도 없이 담당부서 임의로 2단계 경쟁방식으로 변경한 후 동일 건을 2건으로 분리발주하여 추진

○ 물품 불용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쳐야 하나,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체된 경마중계용 TV에 대해 14개 지사에서 자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 없이 지사 임의로 불용처분 하 였으며 이로 인해 약 42백만원의 손해를 초래

한국마사회

① 물품 구매 시 일반경쟁으로 추진하되 동일 건은 일괄발주 하고 계약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결정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② 물품 불용 시 부문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불용처리 한 14개 지 사 중 대량으로 폐기한 광주ㆍ구리ㆍ부산동구 3개 지사는 ‘부서경고’, 나 머지 11개 지사는 ‘부서주의’ 처리 요구 (부서경고, 부서주의)

③ 각 지사에 대해 불용처분 절차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향후 이 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3)

일련번호 2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통보, 부서주의 관련기관 단속처

○ 마사회「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 절차를 규정화 하여야 하는데도 내부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하면서 포 상금 신청절차, 익명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등 미규정

○ 익명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 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신고자의 가족, 지인, 관 계 미상자에게 지급(10건, 140,600천원)

○ 포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포상금 과소 지급(5건, 5,000천원)

한국마사회

① 불법사설경마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 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요구 (개선)

② 익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침과 관리방 안 등 마련 요구 (통보)

➂ 불법경마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단속정보부’에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일련번호 3 소송비용액 회수 업무 소홀

처분요구 시정 관련기관 경영기획처

○ 승소로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6건, 67,155천원)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비용액 청구 후 상대방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독촉 및 강제집행절차 미이행(4건, 89,145천원)

(4)

한국마사회

상대방에게 미청구한 소송비용액(6건, 67,155천원) 청구 및 미납 금액 (4 건, 89,145천원) 강제집행 요구 (시정)

일련번호 4 국제장제사대회 참가에 따른 여비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말보건원

○ 국제장제사 대회 참가자에게 여비 규정에 따른 일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 참가자 6명 중 마사회 직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하고 민간장제사 5명에

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음 한국마사회

국제장제사대회에 참가한 민간장제사 5명에게 여비규정에 따른 일비를 지급 요구 (시정)

일련번호 5 해외출장에 따른 일비․식비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경영지원처

○ 마사회 「국내․외 출장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일비, 식비의 할인 정액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 출장자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출장대표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출장대표자가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개별 출장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한국마사회

앞으로는 해외출장에 따른 일비․식비의 할인정액 지급 시에 출장대표 자가 아닌 출장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5)

일련번호 6 직원사택 관리 업무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경고, 통보 관계기관 운영지원부, 부산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 퇴거대상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사택을 이중 지원받는 등 일부 직원의 주택관리규정 미준수 사례 확인

- 또한, 일부 기관은 직원 입․퇴거 시 기본 절차 및 자체 규정 미준수

○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한 임차보증금 지원 및 연고자․주택 소유자에게도 사택 지원 사례 확인

○ 계속되는 감사 지적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 결여로 사택 관리 부적정 사례 상존

한국마사회

① 사택 관리 총괄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지원부에 대하여 “부서주 의” 조치 (부서주의)

② 주택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요구 (경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택 관리 업무 철저 및 적 정한 사택 관리 방안 마련 (통보)

일련번호 7 기부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용산문화공감센터

○ 기부금 수령 단체 중 일부는 집행 과정에서 실제 비용보다 초과 지급 하거나 집행근거 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내역이 확인 되었으나

- 용산공감문화센터는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심사를 적정히 수행하지 않 아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집행 사후관리가 부적정

(6)

한국마사회

① 기부금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 (주의)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기부금 사용내 역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사용내역 확인 시 해당 단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8 경조사비 집행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경영지원처

○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경우에 공직자 등에게 가액범위*를 초과한 금액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책이 미흡 - 본사, 개별 본부․지사 등의 임원 및 직원이 마사회 전체 차원에서

공직자 등의 동일인에게 경조사비를 중복으로 집행할 가능성 상존 - 마사회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경우에

임원은 10만원, 직원은 5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에 동일인에게 1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한국마사회

공직자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서 정한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 련 요구 (통보)

(7)

일련번호 9 유연근무자 근태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경영전략실

○ 유연근무자가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확인․점검을 강화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가 미흡

- 최근 3년간 출․퇴근시간 입력대상 49,014회 중에 16,626회인 33.9%

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퇴근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연도별 출․퇴근시간 미입력율 2014년 38.5%, 2015년 38.9%, 2016년 25.0%

한국마사회

유연근무자가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도록 확인․점검을 강 화하는 등 유연근무자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10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산경남지역본부

○ 법인카드 사용자가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지 않은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미흡 -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건수 623건 중에 448건인 71.9%가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연도별 실명 미서명율이 2014년 65.4%, 2015년 76.4%, 2016년 76.5%

한국마사회

법인카드 사용자가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8)

일련번호 11 골프회원권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산경남지역본부

○ 마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임직원에 대한 복지후생과 원활한 대외 업무 지원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내부방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 사용목적 및 사용자 현황 등이 관리되지 않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 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위반의 우려가 있는 실정임 부산경남지역본부

골프회원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12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권고 관계기관 정보기술처

○ 2015년도에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서 관련규정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점수 산출 시에는 평가점수가 타 평가위원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 게 부여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점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나,

- 외부 평가위원 중 1명을 비전문가로 구성하고 타 평가위원보다 현저 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점수에 대해서도 조정 요구를 하지 않아 2개 제안업체의 순위를 뒤바뀌게 하는 결과 초래

○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별 투입인력계획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를 제출 받아 승인 조치하고 동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지를 감리 등 을 통해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투입인력, 장애발생 여부 등에 대 해 검수(정산)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공정별 투입인력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승 인조치하고 투입인력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장애가 발생하고 있 음에도 ‘양호’하다고 검수한 후 계약금액 전액 지급

(9)

○ 2015년도 ‘양호’ 검수 결과에 따라 2016년도에 구축한 서울경마장의

‘조교정보시스템’과 부산경마장의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 을 구축한 결과 아직도 장애가 발생하여 활용이 미미

한국마사회

① 평가결과를 뒤바뀌게 하고 검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일부 손실을 초 래하게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 요구 (경고)

② 2017년도에 구축하기로 한 부산경마장의 “조교정보시스템”과 제주경 마장의 “경주마 위치추적시스템”은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기 구축한 시스템의 장애율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 요구 (권고)

일련번호 13 위니월드 전용 철골주차장 구축 및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권고, 통보 관계기관 서울지역본부 시설처, 테마파크관리단, 사업예산부

○ 고정자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등에 의한 계 약을 추진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아야 타당하나,

- 마사회에서는 당초 계획에도 없던 주차장을 다른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해 신축 한 후 위니월드 운영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타당성 등 에 대한 검토 없이 긴급하게 추진하여 활용율도 미미(위니월드 운영 부실)

(10)

한국마사회

①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던 위니월드 전용주차장을 예산전용을 통해 설 치 한 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니월드 운영사에게 무상으로 제 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요구 (주의)

② 위니월드 운영사 재선정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안 강구 요구 (권고)

③ 당해연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타 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추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14 말일자리 체험사업비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시정 관련기관 말산업진흥처, 농협경제지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고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 해당연도 말일자리 체험행사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구매·사용한 물품 (886.5천원)을 보조사업비로 정산함

한국마사회

① 말일자리 체험행사의 관리비 및 운영비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 는 등 관리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② 농협경제지주에서 체험행사 종료 후 구매·사용한 886.5천원에 대해 회수 요구 (시정)

(11)

일련번호 15 건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경영지원처, 지사지원처, 서울지역본부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에 계상된 법정경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대로 지급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와 실제 사용하지 않은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등 2,780천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50천원,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702천원, 건설기계대여금지급 수수료 528천원

한국마사회

계약상대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등 건설공사 법정경비 2,780천원 회수 요구 (시정)

일련번호 16 경주마 금지약물(Flunixin) 검출 사후 조치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관계기관 경마기획처

○ 마사회「경마시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등의 사용 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조교사는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2015년도 경주전 금지약물 검사에서 Flunixin이 검출된 2건의 조교 사에 대해 사후조사를 한 후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부서회의를 거쳐 자체 종결함

한국마사회

금지약물 검출 사후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정경마부에게 “부서주 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12)

일련번호 17 문화공감센터 연계형 유소년승마단 창단 준비 소홀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말산업진흥처

○ 유소년승마단 창단에 따른 거점승마장 선정 시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거점승마장 선정평가를 준비하여야 하나,

- 세부계획 수립 없이 공모를 통하지 않고 선정평가를 진행함

○ 유소년승마단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주변 초등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 송하여야 하나,

- 부산문화공감센터에서는 주변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음 한국마사회

문화공감센터 연계형 유소년승마단 창단 준비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소년 승마단 창단 시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 요구 (주의요구)

일련번호 18 육성조련 위탁보조금 지급기준 불합리

처분요구 권고 관계기관 말산업진흥처

○ 육성조련 위탁보조금 지급 시에 성과급 위탁관리계약이 제대로 이행 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통장거래내역을 제출받아야 하나,

- 단순히 말 조련사의 성과급형 위탁관리비 수령확인서로 대체함

- 실제 성과급형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말 조련 사가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었을 상황을 배제 할 수 없음

한국마사회

육성조련 위탁보조금 지급 시에 성과급 위탁관리계약 이행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인 통장거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에 지급하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13)

일련번호 19 경주거리별 경주시행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권고 관계기관 경마기획처

○ 경주편성계획에 따라 경주를 실시하여야 하나,

- 최근 3년간 편성 대비 시행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장거리 경주 비 율을 줄이는 대신 단거리 경주 비율을 높임

○ 다양한 볼거리를 요구하는 경마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해외 대상 경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거리 경주마 육성 등을 위하여 중·장 거리 경주 육성 필요

한국마사회

① 경주편성계획 수립 시에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정밀한 편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통보)

② 현재까지 경주편성계획대로 중·장거리 경주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주거 리별로 경주를 균형 있게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20 객장 내 불법사설경마 단속기준 운영 불합리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단속기획처

○ 객장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유지업무세칙」을 운영하고 있으나 객장 내 불법경마단속에 대해서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 내부지침만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질서유지업무세칙」과 내부지침(객장단속 업무처리지침) 규정이 상이 - 내부지침을 「질서유지업무세칙」에 명문화하고 상이한 규정을 통일

(14)

시킬 필요가 있음

한국마사회

①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불법사설경마 단속기준을 「질서유지업 무세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질서유지업무세칙」의 입장거부기준 및 입장거부기간 등에 불법사설경마 이용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문화하도 록 「질서유지업무세칙」을 개정 요구 (개선)

② 「질서유지업무세칙」개정 후에 불법사설경마 단속기준을 마사회 홈 페이지, 객장 내, 장외발매소 등에 공개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21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권고, 부서경고 관계기관 상생마케팅본부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소 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 여야 하고, 이 경우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5억원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 업은 감리를 받아야 하고 계약정보를 5년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일부 사업은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 하였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더라도 마사회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며, 감리 대상 사업인데도 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등 관련 규정 을 준수하지 아니함

한국마사회

① 소프트웨어사업 업무 표준매뉴얼 마련 등 필요한 조치방안 마련 요구 (권고)

②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서에 대하여 ‘부서경고’ 조치 (부서경고)

(15)

일련번호 22 도핑검사소 운영 및 관리 미흡

처분요구 권고, 통보 관계기관 도핑검사소

○ 경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금지약물 검사가 지역별로 분석 대상 성분이 상이하게 이루어져, 부경과 제주에서 경주에 참여하는 경주 마들은 일부 성분에 노출되어 금지약물 사각지대 발생

* 서울(경주전 300종, 경주후 500종), 부경(경주전 48종, 경주후 419종), 제주(경주전 48종, 경주후 미시행)

○ 도핑검사소 품질경영 절차서에 따르면 표준물질의 구입일자, 유효기간 등을 기록 관리하게 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물질은 폐기하여 폐기일자도 분명하게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도, 정량성과 관련이 있는 표준물질 9성분의 유효기간 등의 관리가 미흡함

한국마사회

① 지역별 금지약물 검사 성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② 표준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23 자격시험용 말 구매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2) 관련기관 자격검정원

○ 마사회 내 자체 보유마필이 있고 자격시험용으로 활용빈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도 보조금으로 자격시험용 전용마필 구매(4두, 149,836천원) - 2년간 자격시험 소요일은 32일에 불과하며 임대마필 등을 사용하여

실제로는 11일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사회의 다른 사업에 사용 한국마사회

① 국고보조금으로 기 구매한 마필에 대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요구 (통보)

② 앞으로 자격시험 마필의 구입과 임대하는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여 사 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요구 (통보)

(16)

일련번호 24 경마산업 관련 재해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경마본부

○ 경마산업 관련 재해예방 및 감축을 위하여 구축한 재해알림 앱은 경 마 관계자(기수·관리사·조교사) 1,073명 중에서 39%인 417명만이 가입 되어 사용자 등록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고 재해알림 앱을 통한 경마 관계자에게 재해알림 서비스 등을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함

한국마사회

재해관리 통합시스템 및 재해알림 모바일 앱을 보완 및 개선하고 경마 관계자의 모바일 앱 사용률 및 재해알림 서비스율을 높이는 등 제고방 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25 유전자 교배프로그램 개발로 국내산마 개량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관계기관 말산업진흥처

○ 유전자 교배프로그램(K-NICKS) 개발로 국내산마 개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 K-NICKS의 선발지수(육종가)가 높을수록 경주성적이 뛰어나고 경매 가가 높으며 대상경주 우승마 비율이 높음

한국마사회

유전자 교배프로그램 개발로 국내산마 개량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수여자로 선정〔통보(모범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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