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4577/kirua.2014.16.4.9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만족도 조사 연구
A Research Study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박 헌 춘* 김 승 근**
Park, Heon-Choon Kim, Seung-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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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that were promoted for the last five year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among the promoters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with regard to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ere analyzed, and the outcomes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improvement needs were derived for utilization as basic data for prepar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Below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proposals based on such.
In view of the reality that the recipients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re limited to the rural residents who are able to repay their loans, ways of actualizing the current loan limit of 60 million won should be prepared,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construction cost. Moreover, as the rural residents do not live on monthly salaries, the repayment periods of their loans should be adjusted to make them payable on a quarterly or a semi-annual basis,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farming villages, where loan repayment is based on the residents’ yearly income. Further, policies guaranteeing the residential rights of those belonging to the low-income bracket who are unable to repay their loans must be established at the soonest possible time.
In view of the realities in the farming villages, where there are 640,000 houses that are over 31 years old, the supply of 10,000 houses as part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s grossly inadequate. Of course, it cannot be said that all the residents who are living in worn-out houses hav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receiving support from the housing improvement fund. Therefore, policies supporting the speedy improvement of worn-out houses and guaranteeing the residential rights of those belonging to the low-income bracket are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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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태, 만족도조사, 농촌주택
Keywords : farming and fishing villag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ctual condition of promotion, survey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은 1958 년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1976년 농어 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당초 지붕개량 사업에서 시작하여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부엌·화장실 개량, 마을정비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가·확대하여 종 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농어촌주 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환경개선사업인 간이오 폐수처리사업, 주택구조개선사업인 불량주택개량사업, 재 래식화장실 개량사업 등 농촌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적인 개량에서 전면적인 개선에 이르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1) 이상의 사업은 당시 내무부(현,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전문관, 건축학박사 (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안전행정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에서는 1997년 농촌주택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농촌의 주 거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2006년 8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 이관·조정에 대해 관 계부처 장관이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안전행정부에서 추 진해오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 농림축산식 품부로 이관되었으며 2010년부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 업과 농촌주택정비사업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일원 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어촌주택개량사 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분석하여
1)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
do?id=001395) 검색자료
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내부자료,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 참고
주택개량사업의 성과와 개선욕구 등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75년 총 인구의 52%를 차지했던 농촌인구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2010년 현재 18%로 급감하였고, 1975년 농촌 총 인구의 74%를 차지했던 농가인구는 2010 년 현재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렇듯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려난 농촌의 주거환경은 급격히 낙 후되어 갔고, 정부의 주택정책은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주 택수요가 증가하는 도시에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양 적공급에 치중되었다. 이러한 도시위주의 주택정책은 현 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 하면 건축한지 31년을 초과한 주택이 농촌지역은 20.7%, 도시지역은 6.6%로 농촌이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 비율이 월등히 높다. 또한 2013년 환경부가 발표한 슬레이트 전 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슬레이트 건축물은 1,410천호로 2010년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1,237천호보 다 약 13% 증가한 상태다. 따라서 국토의 환경을 저해하 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농촌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 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농촌을 대상으로 노후주택의 개량을 지원하 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살펴보되 사업시행지침과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조사를 통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의견조사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과 EXCEL의 통계함수를 이용하였다.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특성 4)
2.1 사업의 주요내용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오래된 농어촌주택의 개량 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 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 한 농어촌지역)으로 읍·면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이며 광 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주거지역·상 업지역·공업지역은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의 주택 현황과 개선방향」
전문가 협의회 자료집, 2012.12, p.28
4)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ebook.mafra.go.kr/preview/viewer/main.
php?site=2&menuno=2&previewno=376&iframe=0&dlbt=), ‘2014년도 농 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참고
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경우 해당 지역 까지 사업의 대상지로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포함),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하되, 세부 선정기준 과 방법은 사업시행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규정 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정부이차보전(利差補塡) 5) 사업으 로, 농협자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한도 내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준다. ‘14년 사업규모는 총 1만동으로 동당 신축기준 6,000만원(부분개량 1/2)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이를 위해 6,000억원의 재원을 조 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금리는 2.7%(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자)은 2%)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전년도 12.1~당해연도 1.31까지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추진 절차 및 풍수해보험 가입 등
↓ 대상자 선정
(시·군·구)
○기간: 당해연도 2.5까지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융자대상자와 자력개량자 구분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농림축산식품부)
○기간: 당해연도 2.10까지
↓ 사업대상자 승인
(농림축산식품부→시·도/농협)
○기간: 당해연도 2.20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관리
(시·도→시·군·구→사업대상자)
○대상자 확정 통보시,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첨부하여 발송)
↓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협은행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
(사업대상자→농협)
○대출서류 지참: 익년 5.30까지 대출서류 제출 완료
↓ 대출요건 심사
(농협)
○대출자격, 세대당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
(농협→사업대상자)
○선금 및 중도금 대출한도의 50% 이내
○준공시 나머지 지급
○익년 6.30까지 대출금 지급 완료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협→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