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사례분석을 통한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Plans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Based on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 Foreign-affiliated Firm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
연구교수 이 현 아**
광주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 수 김 선 미***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이 승 미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Research Professor : Lee, Hyun-Ah Dept. of Family Welfare, Kwangju, Univ.
Professor : Kim, Sun-Mi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 Lee, Se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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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the activation pla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We selected eight workers from a foreign affiliated firm that has various flexible work arrangements for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view. The worker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ose who have experiences with flexible working and those who have needs for flexible working. We analyzed their condition of work-family life and experiences with flexible working.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we can find out the needs and suggestions about activation plans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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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Key Words) : 외국계기업(foreign-affiliated firm),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s) 질적 사례분석(qualitative case study)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
*
이 논문은 2010 여성가족부의 뺷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확산 지원방안 연구 뺸에서 수집한 자료를 일부 사용하였음.
**
주 저 자 : 이현아 (E-mail : [email protected])
***
교신저자 : 김선미 (E-mail : [email protected])
로 급격하게 진행되어, 2010년 현재 1.2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안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될 전 망이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잠재성장율 저하를 초래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5’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계획으로 4대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그중 에서 저출산문제와 직결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분야에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등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 어 있다. 뿐만아니라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도 유연 근무제 확산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유연근무제는 국가 전체의 고용률을 높이기는 효과와 근 로자들의 일가정양립지원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특히 산업 구조가 창조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단시간근로 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는 풀타임 장시간노동이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 어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매우 저조한 편이고 다른 유연근무 제도 도입도 미미한 실정이다. 2009년부터 여성부에서 추진 한 ‘퍼플잡(Purple job)확산’운동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퍼플잡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일’과 ‘가정’, ‘남성’과 ‘여성’과 같이 대비되는 두영역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즉,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되, 직업의 안정성 및 경력개발은 정규 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일과 삶(가정)의 균형과 조 화를 통해 평등한 가족생활, 노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 자리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여성부, 2009). 유연근무제(일 명‘퍼플잡’)의 확산은 거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구조와 우리경제의 일자리창출능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 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미시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여성의 결제활동 참가 증가와 근로자의 일과 삶(가정)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가정양립의 일상화 가 저출산문제 해결의 기본과제라는 관점에서 유연근무제가 비교적 잘 도입되어있는 외국계기업의 사례를 실제 근로자 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연근 무제 활성화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연근무제 정의 및 유형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s)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연구 및 조사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유연근무제 의 유형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 국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행정부처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행 정안전부는 유연근무제를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2010년 부터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유연 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 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유연근무제 유형으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방법, 근무복장, 근무행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 근무장소에 따라 재택근무제, 원 격근무제로, 근무시간에 따라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 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로, 근무방법에 따라 집중근무제, 근무복장에 따라 자율복장제,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제근무 등으로 나눌수 있다.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인 재택근무는 부 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하는 형태이고, 원 격근무제는 주거지 인근의 원격근무 사무실에서 모바일 기 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한편 근무시간을 유연하 게 조절하는 형태인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라고도 하 며, 하루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 율적으로 조정하는 형태이다. 선택적 근무시간제는 하루 8 시간에 구애받지않고 주40시간 범위내애서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형태이고, 집약근무제는 총 근무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동안(5일 미만)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하루 10시간 4일만 출근하는 것이 집약근무제가 된다. 재량근무제는 실 근무시 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 로 간주하는 형태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이나 프로그램 제작 등에 적용되 는 유연근무제 형태이다. 집중근무제는 근무방법에 의한 분 류로 핵심근무시간(예, 10시~12시)을 설정하여 이 시간에는 회의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태로 정책이나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될 수 있다. 그 외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 유연하고 창 의적인 사고를 진작하는 자율복장제도 유연근무제의 한 형 태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제근무는 풀타임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통 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
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
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용노동부, 2010)”로 정의하고, 그 유형으로 자율출근제, 재택
근무제, 집중근무제, 파트타임제, 장기휴가제 등이 있다고 했
다. 최근 고용노동부(2010)에서 실시한 유연근무제 현황조사
에서는 단시간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
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로
나누어 운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제란 정규직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제와 정규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가 출퇴근시간을 시차를 두거나 혹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서 총근로시간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 를 말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주 혹은 월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은 동일하나, 특정한 주에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주에 적게 일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2주단위 탄력적 근무제 와 2개월 이내 탄력적 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을 말하며, 원격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 이상 사무실이 아닌 주거 밀집지역에서 혹은 이동하면서 컴퓨터나 정보통 신기기등을 이용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재량근로 시간제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 량에 맡길 필요가 있어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 로 보는 제도이며, 마지막으로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 지급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노동부 여성국은 유연선택(Flex-options) 프로젝트 를 2003년부터 추진하면서 사업장유연성(workplace flexi- bility)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사업장유연성은 기업, 근 로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관련 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압축근로주간, 교대제, 단시간근무, 직무나누기, 근무장소와 관련된 원격근무, 계절적 재배치, 시 간관리제도와 관련된 자유회의시간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고 있다(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2009).
영국의 무역산업부는 유연근무제도를 여섯 가지 개별 유연 근로제 즉, 시간제, 직무나누기, 선택적 근로시간제, 압축근로 시간제, 연간 근로시간계약제(Annualized Hours working arrangement)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Depart- 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4). 영국의 유연근무청구 권과 관련된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제근무, 선택적근로제, 직무나누기, 재택근무, 학교방학 기간동안 근무(Term-time working), 선택적근로시간제, 압축근로시간제, 1년 기준 탄력 적 근무제 등이다. 영국의 일 가정양립조사(Work-Life Bal- ance Employee Survey)에서는 유연근무제를 근로시간, 근 무시간의 분포 등에 관계없이 표준적인 근무시간 모델과 다른 제도로 정의하고, 탄력근무제, 초과근무, 근무시간제, 비정상 적 근무시간제, 육가휴가 또는 다른 형태의 장기휴가 등이 있다.
2.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사회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유연근무
제 확산을 통해 개인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로시간 재배치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숙련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여성,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지 속적으로 확충해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 등의 다양화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 다. 그 중에서도 시간제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 비중을 높임 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단시간근로 비중을 높여 국가고용률을 높이고,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 단시간근로비중은 9.3%(경제활동참가율 66.0%)로 OECD 평균 15.5%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OECD, 2008).
OECD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단시간근로비율)은 영국 76.8%(22.9%), 독일 75.9%(22.1%), 덴마크 80.9%(18.0%), 캐 나다 78.6%(18.4%) 일본 73.8%(19.6%)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OECD,2008). 특히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청년(15세~24세)과 여성층의 단시간근로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볼때, 여성 13.2%(OECD 25.3%), 청년 18.4%
(OECD 28.9%)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시간제근로의 자발성 측면에서 보면, 자발적 시간제가 38%, 비자발적 시간제가 62%로 나타나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자발적 시간제 비중 보다 높게 나타났다(경활 부가조사, 2009.08). 이는 장시간 전일제가 지배적인 우리나 라의 근로문화에서 시간제근무를 한다는 것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전일제근무에 진입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불안정한 근무형태 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10년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 중에서 유연근무제 즉, 단시간
근로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재택
근무 혹은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그리고 보상휴가제
를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는 30.3%로 나타났다. 개별 유연
근무제도의 도입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체 중에서 단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13.7%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
업체가 많이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보상휴가제로 11.6% 사업
체가 도입하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7.3%, 선택적 근로시
간제 6.1%, 원격근무제 2.8%, 재량근무제 2.2% 순이었다. 그
리고 재택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1.6%로 가장
도입율이 낮았다. 유연근무유형별 유연근무자 비율을 보면,
보상휴가제를 이용하는 근로자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원격근무제(28.8%), 선택적 근로시간제(27.2%), 단시
간근로제(13.9%), 재택근무제(13.3%), 재량근로시간제(9.3%)
순이었다. 이를 다시 성별로 보면, 단시간 근로, 선택적 근로
시간, 재량근로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이에 비
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보상휴가제
는 남성이 더 높았다(고용노동부, 2010).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는 전반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회사구성원과 분위 기, 최고경영자, 관리자의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유연근무제 미도입 사업체의 경우 직무 및 업무 특성상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및 업 무의 성격상 제도 도입이 효과적인 업종이나 사업체를 대상 으로 유연근무제 확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하고 있다.
3. 외국계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 사례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도가 비교적 잘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 는 외국계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유연근무제 활성화방안을 도출해보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몇몇 외국계기업의 유연근 무제 도입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1).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0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한 일 가정양립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확산 지원방안 연구’를 연구팀에 의뢰한 바 있고, 여기 서 유연근무제 선진사례로 20개 기업을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외국계기업사례-딜로이트 안진, 보스 턴 컨설팅 그룹, 한국IBM, 한국애보트, 한국P&G, 구글코리 아-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1) 딜로이트 안진
딜로이트 안진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10년 넘 게 Best workplace for Women으로 꼽힐 정도로 여성우대 정책으로 기업이미지를 높인 회사로 유명하다. 자율근무시 간제, 단축근무제, 재택근무, 개인 휴직 등을 통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문 인력들이 일과 가 정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미국본사의 분위기와 HR차원의 혁신 등을 이유 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의 유연 한 조정을 위하여 일일 8시간의 근무 시간과 급여에는 변동이 없는 플렉시블 타임(flexible time)제를 실시하고 신청 전 상 급자와 상의하고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면 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향후 시간제정규직제도도 도입할 계획에 있고 한다.
2) 보스턴컨설팅 그룹
전 세계에 40개국 69개 사무소에 4천5백여 명의 컨설턴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컨설팅 그룹의 서울사무소는
1) 이경묵 외(2010),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에서 발췌한 것임
1994년에 공식 출범한 이래, 국내의 실정과 직원들의 니즈에 맞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우수 인재 확 보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여기기 때문에, 능력있는 여성인력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고, 실제 육아와 출산기에 있는 여성들이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는 사용 예가 없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시니어 남자 임직원들은 사회봉사 또는 개인적인 일들의 이유로 정규 근무시간의 50%만 일하는 직원들도 종종 있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업무 시간을 20~40% 정도 단축하여 주3~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종의 시간제근무 모델인데 이런 경우 일하는 시간에 따라 연봉과 근속연수가 조정이 된다. 사용 가능한 컨설턴트 들은 주로 Project Leader이상의 직급에 속한 여성 컨설턴트 들이 많다.
3) 한국IBM
한국IBM은 글로벌 기업문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화, 사 람, 사고방식과 생각들의 다양성이 시장에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일과 삶의 융화 제 도를 실시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인사/조직문화/Infra 측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유연근무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 한 노력과 혁신활동을 통하여 IBM의 기업 문화와 제도 전반 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왔다. IBM은 6가지의 유연성 원칙 1) The Enterprise doesn't stop, 2) Balancing of needs, 3) Trust and personal responsibility, 4) Range of option, 5) Understanding differences, 6) focus on result를 바탕 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IBM이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로는 시차 출퇴근제, 정규직 시간근무제, 모바일(원격근무제), 재택근 무제 등이 있다.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조정 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직속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출퇴근 시간을 8-5조, 9-6조, 10-7조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규직 시간제근무제는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 정규 직 신분을 유지하나 주 근무시간을 줄여서 근무하고, 근무시 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다. 복리후생과 의료보 장제도는 정규직 직원과 동등하게 제공받고 단지 급여만 줄 어든다. 모바일(원격근무제)는 1995년에 한국IBM에 도입된 제도로 IBM 사무실 내에 지정된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 미팅 등을 위해 곳곳의 IBM사무실, 고객사, 프로젝트 사이트, 기타 모바일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승인 절차도 전자결재로 바꾸고, 휴대폰과 노트북 등 물품지
원으로 초기비용은 들지만 업무효율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재택근무의 경우 일주일 중 얼마 동안을 재택근무 할
것인지 선택가능한 제도로,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메 일로 이루어진다. 재택근무 모니터링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 고 있지만 재택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최소 한 달간 이용해야 하는 것과 같 은 최소 가이드라인만 존재한다. 현재 유연근무제 사용율은 10% 내외이고, 특히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재택근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4) 한국애보트
한국애보트는 종업원수 350여 명의 헬스케어 전문기업으 로 1980년 미국 애보트사의 한국 지사로 설립된 후 1988년 100% 현지 투자 법인으로 전환된 외국계 기업이다. 본사의 경우 9년 연속 ‘여성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Working Mother 지)에 선정되었고, 한국애보트(주)도 2010년 ‘가족 친화인증’(여성가족부)을 획득하는 등 여성가족친화적인 기 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애보트는 시차출퇴근제(Flexible Working Hours)를 운영하여 하루 8시간근로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 일찍 또는 늦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출퇴근 시간의 효율 성 증진하게 되었다. 그 외 ‘애보트 패밀리데이’인 둘째 주 금 요일에는 직원들이 평소보다 1시간 30분 앞당겨 퇴근하는 날 로 정하여, 금요일 교통 체증을 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 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에 정착의 기반이 되 는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5) 한국 P&G
Procter&Gamble(이하 “P&G”라 함)는 1837년 설립되어 현재 80여개국가 13만여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며, 현재 한국P&G판매(유)는 총 280여 명의 직원들 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 P&G는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일하 고 있는 직원들을 적극 지원하는‘직원이 회사 제1의 자산’이 라고 여기는 ‘In-Touch'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 P&G의 기업문화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직급, 직무, 부서 별 제한 없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유연근무제 이용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한국P&G 의 유연근무제는 크게 자율 출퇴근제와 재택근 무로 나눌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Flexible Working Time) 는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신의 출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퇴근도 5시에서 7시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재택근 무는 직원 대부분의 노트북 이용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사 용가능한 제도로, 특별히 재택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없었다. 따라서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 크게 장애되는 요인 은 없고, 회의가 필요하면 컨퍼런스 콜을 이용한다. 한국 P&G는 영업사원 재택 근무제(Mobile Office)를 도입함으로
써 영업사원 개인별로 차량, 노트북, 핸드폰과 팩스 등 재택 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각 직원들 로 하여금 영업소로 바로 출근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 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개인의 독창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 고 있다. 다만 도입초기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활성화 정도를 증가시킬 계획 이다. 재택근무는 현재 리더급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6) 구글코리아
구글은 1998년 설립되어 현재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업 체로 성장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 연속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회사(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in America)에서 1위를 차지한 글로벌 기업이다.
구글코리아는 2004년에 설립되어 약100여명의 직원들이 근 무하고 있다. 본사의 유연한 근무제도와 복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글코리아는 한국의 훌륭한 인재 들에게도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구글의
"Don't be evil(선하게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이란 기업 의 모토는 단시간 동안의 이익을 위해 장시간 동안 쌓아올려 지는 이미지, 신뢰성 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의를 가 지고 있으며 ‘즐기며 일하며 새로운 인터넷 산업을 이끈다.’
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보다 더 즐 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 다른 어느 기업보다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구글코리아에는 특별한 유연근무제도가 없다. 그 이유는
구글에서의 삶이 ‘유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함으
로써 그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유연
한 사고들이 모여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업무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구글코리아는 Work from home
이라는 개념으로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
능하고 이러한 환경은 업무를 개인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루 24시간
을 업무에 노출되도록 한다. 직원들이 일과 삶의 양립을 이
루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애사심과 열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
고 정해진 오피스 업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직급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직원 모두가 개인의 스케줄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
다. 구글의 임직원은 자신의 ‘구글캘린더‘를 통하여 미팅 시
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 출근하면 된다. 만약 자신의
구글캘린더에 특정시간대에 'Do not schedule'을 설정해 놓
으면 그 시간을 피해 미팅 스케줄을 잡게 된다. 구글캘린더
를 통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모든 직원들이
time characteristics 2010.08.19 14:30- 16:10 HR director, section chief, PR director study meeting
2010.08.31 14:00~15:00 deputy head(30s, married female, two children, 14 years work, home-based telework) 2010.08.31 15:15~16:30 section chief(30s, married female, one child, flexible time work)
2010.08.31 15:15~16:30 deputy head(40s, married female, one child, 12 years work, 3 months maternity leave, 3 months reduction of working time during early parenthood)
2010.09.16 13:40-15:00 director(40s, married female, two children, home-based telework)
2010.09.16 15:30-17:00 section chief(30s, married female, two children, flexible time work/home-based telework) 2010.09.16 15:30-17:00 section chief(30s, married female, one child/ secold pregnant, 9 years work)
2010.09.16 15:30-17:00 deputy(30s, married female, one child, 5 years work) 2010.09.16 15:30-17:00 employee(30s, married female, one child, 4 years work) 2010.11.18 11:00~12:10 HR section chief, HR director end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