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2018. 2.
교 육 부
[대입정책과]
Ⅰ. 사업목적 및 경과
1. 사업목적
ㅇ 학생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입 전형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기회균형 선발 확대 등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
- 수능 및 학생부 위주로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대입정보 안내 강화 등을 통한 대입 준비 부담 완화
- 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등 대입전형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유도
ㅇ 대입전형 여건 및 역량 강화 지원, 대입 공정성 확보체제 조성 유도 등을 통한 대학의 입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ㅇ 중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업관계 조성 지원
2. 그간의 경과
ㅇ '14~'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지원
* ('14) 65교, 610억원 → ('15) 60교, 510억원 → ('16) 60교, 459억원 → ('17) 62교, 543.79억원
ㅇ '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마련(’18.1.)
ㅇ 대학 입학처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총 7회, '17.11.~'18.2.)
3. 사업의 성과
ㅇ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 유도
-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감소
< 논술·특기자전형 현황(매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 >
구분 ’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논술전형 17,417명 15,349명 14,861명 13,120명 특기자전형 8,341명 7,569명 7,253명 6,353명
- 학생부 위주 전형을 통해 지역적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
※ '15∼'16학년도 입학생 현황 전수 분석 (대상: 지원대학 54교, 출처: ’17년 대교협 정책연구)
⦁(읍면 지역 고교생 대입전형별 진학비율) 학생부종합(10.6%) > 실기(9.6%)
> 학생부교과(7.6%) > 전형 전체평균(7.3%) > 수능(5.1%) > 논술(2.8%)
⦁(대입전형별 국가장학금Ⅰ 수혜비율) 학생부교과(48.8%) > 학생부종합 (45.3%) > 전형 전체평균(40.9%) > 실기(37.0%) > 수능(35.2%) > 논술(34.2%)
ㅇ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원 내 외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 확대
< 고른기회선발 비율 > < 고른기회 선발 모집인원 현황 >
ㅇ 전공체험, 대입설명회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활동 활성화
- 고교생 대상 전공체험프로그램(실험 실습참여, 연구실견학, 전공강의 수강 등)을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 진학 지원
- 정보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교사의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입정보 안내 강화
구분 프로그램수(개) 연간 참여인원(명) 만족도(5점만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486 580,766 4.58 대입전형 안내 프로그램 608 2,159,079 4.54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276 177,542 4.71
※ 고교-대학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 조사결과, 77%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고교교사 401명대상 조사, 대교협 ’17.2)
< 2016년 고교-대학 연계활동 실적(2016년 지원사업 선정대학 60개교) >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규모
ㅇ 사업기간 : 2년(‘18. 3월 ~ ‘20. 2월, 1년+1년)
- 사업시행 1년 후(’19년)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대학(10교 내외) 지원중단
* 중간평가는 ’18년 선정평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18년 계획 대비 운영 실적 및
’19년 운영 계획(’19∼’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실적 및 계획 포함)을 평가 예정
- 지원중단 대학을 포함*하여 경쟁공모로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2년차 추가 지원대학을 재선정
* 단, 중간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70점/100점) 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 배제(지원불가)
ㅇ 사업규모 : ’18년 55,940백만원, 총 65교 내외
- 대학 국고지원금 55,293백만원, 사업관리운영비 647백만원
□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ㅇ 지원대학 선정
-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서면 및 면접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 선정
- ‘17년 지원대학(62교)은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18년 선정평가 시 가 감점(-5점~+5점)으로 별도 반영 ㅇ 지원대학 선정절차
사업공고(2월)
예비접수(‘18.3.)*
⇨
‘17년 지원사업 실적평가(3월)
⇨
사업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4월)
⇨
총괄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발표(5월)
* 예비접수를 하지 않는 대학은 사업신청 불가(선정평가 대상 제외)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역량 강화 관련 운영비, 모의전형 등 대입전형 안내, 중 고교생 전공체험 및 고른기 회전형 학생 추수지도 등 교육활동 지원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
- 다만, 지원대학은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사업신청서 제출 시 대응투자 계획 포함 제출
※ 유형Ⅰ의 경우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을 인건비로 대응투자 의무
□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본교 및 분교(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는 각각 별도로 신청
- '18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유예대학 및 인증효력 정지대학은 사업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수행
ㅇ 제외 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대학, 특별법에 의한 과학 기술원(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대학 및 불인증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방송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지원 유형
ㅇ (유형 I) 모든 대학, 총 60교 내외 선정
ㅇ (유형 II) 지방 중소형 대학, 총 5교 내외 선정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0학년도 모집 인원이 2,000명 이하(정원 내 외 합산)인 대학
※ 학생 모집인원 및 입학사정관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형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여건 개선 및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유형
ㅇ 유형 Ⅰ과 유형 Ⅱ는 이중신청 불가
□ 지원 규모
ㅇ (유형 I)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규모, 입학사정관 중 채용사정관의 수 및 신분안정 등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고, ’18년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가 감
ㅇ (유형 II) 대학별 2~4억원 이내 지원
⇒ (공통) 대학별 최종 지원금액은 대학별 신청금액 이내에서 사업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사업 운영 체계
Ⅲ. 선정평가 계획
< 평가 기준 >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노력,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노 력,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 영 현황 및 여건, ▴고교-대학 연계 활동, 공동사업 공동연구 등 사업 및 예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을 ’18년 지원대학 선정평가 시 평가요소(±5점, 가 감점)로 활용하여 실적평가 강화
□ 평가 구조 및 절차
ㅇ (평가그룹) 유형Ⅰ, 유형Ⅱ 각각 구성
- (유형 I) 신청대학 현황을 기반으로 유형, 소재지,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4~5개 평가그룹으로 구분하되,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유형 II) 신청대학 수를 고려하여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ㅇ (평가위원회)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고교, 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 운영
※ 심사대상 대학 수를 고려하여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 가능
ㅇ (평가자료) ’18년 사업운영 계획(여건 포함) 및 ’19~‘20학년도 대입전 형 시행계획 등을 평가
※ 사업 운영계획의 실행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대입전형 여건 및 역량도 고려
ㅇ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면접(발표)평가
ㅇ (평가결과) 피평가그룹별 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년 지원대학 수가 65교 내외가 되도록 선정
※ (유형Ⅰ) 60교 내외, (유형Ⅱ) 5교 내외 / 유형Ⅰ Ⅱ간 이중지원 불가
□ 선정평가 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1.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20)
■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전형방법 수 축소 노력 등(7)
■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3)
■ 대입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10) - 전형정보 충분성, 이해 용이성 등
- 대입정보포털(ADIGA) 정보공개, 기출문제 공개 등 대학 독자적 노력
2.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20)
■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12)
- 회피 제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자체 규정 절차, 타당성, 적용례 등 - 유사도 검증 규정 절차(소명 포함), 타당성, 적용례 등 - 평가전문인력 윤리 준수 및 강화 노력
- 그 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독자적 노력 등
■ 대입 블라인드 면접(출신고교 등) 도입 노력(4)
■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2)
■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노력 정도(2)
3.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20/ -25∼0)
■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17)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과정(다수-다단계평가 등),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공개, 고교 다양성 확보 노력, 공통양식 준수 여부 등
-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방법 교과목, 실질영향력 등
■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노력(3)
■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5∼0)
- 시행여부, 선발비율,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등
■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0∼0)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등
* 개선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 위반비율 등에 따라 감점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제재
4. 고른기회전형 운영 (15)
■ 정원 내 외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 규모의 적절성(10) -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정원 내/외 합산 기준)
■ 고른기회전형 선발과정의 합리성 공정성(5)
5. 대입전형 운영 여건(15) 유 형 I
■ 입학사정관 확보 현황 및 계획(6)
■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현황 및 계획, 인건비 대학부담액 확대 계획(6)
■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현황 및 계획(3) 유
형 II
■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대입전형 운영 노력(10)
■ 대입전형 운영 전산화(5)
6. 사업 및 예산계획 (10) ■ 고교-대학 연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5)■ 예산계획의 적절성(5)
총계 100점 (-25 ∼ 0)
가 감점
2017년 실적평가(’17년 지원대학 62교 대상) -5∼+5 2016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부정 비리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ㅇ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필수)*, 전형 방법 수 축소(전형별 반영비율 및 방법 통합 등) 등 대입전형의 단순화 노력 평가
*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예시 : 000전형 → 학생부종합(000전형)
ㅇ 학생 서류제출 등 대입 준비부담 완화 노력 평가 강화
ㅇ 대입전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 평가 - 모집요강 등을 통해 전형정보 제공의 충분성, 이해용이성 여부 - 대학 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ADIGA) 등을 통한 정보공개 등
대입정보 안내 강화를 위한 대학 독자적 노력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ㅇ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노력 평가
- 입학관계자 회피 제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평가전문인력 윤리성 강화 등 - 회피 제척, 유사도검증 등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및 절차 마련 여부, 규정 및 절차의 타당성과 적용례 등 ㅇ 대입 블라인드 면접(출신고교 등)* 도입 노력
* 면접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 개인정보(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를 삭제
ㅇ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필수)
ㅇ 연령 및 졸업연도 제한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완화 노력 평가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ㅇ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평가과정(다수-다단계 평가 등),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공개, 고교 다양성 확보 노력, 공통양식 준수 여부 등
ㅇ 학생부교과전형 운영의 내실화
- 교과 반영방법 교과목, 실질영향력 등 공개 노력
ㅇ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합리적 설정 및 전형요소, 기준 충족률 등을 고려한 완화 및 축소 등에 대한 개선노력 평가
ㅇ 수능 및 학생부 위주의 대입전형 운영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 노력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학과의 적절성 등(개선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 위반비율 등에 따라 감점하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제재* 적용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회 위반 시 감점, 2년 연속 위반 시 가중감점 및 사업비 삭감, 3년 연속 위반 시 차년도 사업 배제(지원불가)
고른기회전형 운영
ㅇ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 제공(고른기회전형) 확대 노력 평가 - 고른기회전형 운영 여부, 정원 내 외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 확대
*, 정원 내 모집인원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노력 평가
※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고른기회전형 운영 여부, 고른기회전형의 등록률 및 중도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운영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ㅇ 고른기회전형 선발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 지원자격 기준 검증절차 강화 등 운영의 합리성·공정성 확보 노력 평가
대입전형 운영 여건
ㅇ (유형 I)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화, 전문성 제고 노력 평가 - 평가학생수를 고려한 충분한 입학사정관의 확보 및 전임사정관의
평가참여계획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입학사정관의 교육·훈련 강화 등 전문성 제고 노력 평가
ㅇ (유형 II)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대입전형 설계 운영 시 이를 반영하는 노력 및 대입전형 운영의 전산화 계획 평가
사업 및 예산계획
ㅇ 고교-대학 연계활동, 고른기회전형 학생 추수지도, 공동사업 공동 연구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평가
- 대상·목적·시기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대학 공동(3교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대학 공동(3교 이상)의 연구 등 사업계획 평가
ㅇ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학의 여건 대비 사업비 집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계획 평가
□ 평가일정 : '18. 3~5월
ㅇ ’18년 예비접수(3월) → ’17년 지원대학 실적평가(3월) → ’18년 사업 신청서 접수(4월) → 선정평가(4월, 서면+면접) → 총괄위원회 심의 확정(5월)
※ 선정평가 이후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평가결과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이익 부여 가능
Ⅳ. 2018년 사업 관리
< 중점 관리 방향 >
○ 대입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시부정 사실 확인 시 엄정 제재
※ 사업 제재 수준 및 제재기간 등은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예산 확대에 따라 사업계획 준수, 투명한 집행 등 책무성 강화
□ 대입 공정성 신뢰성 위반 시 제재
ㅇ 대학이 조직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입시부정 비리에 관여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업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취소, 지원 중단, 사업비 삭감 등 엄정 제재 추진
* 원칙적으로 ‘대입전형 관련자료 보존기간 내’로 하되, 수사 재판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ㅇ 대입전형 운영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공정성 검증(유사도검증, 회피 제척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사업비 삭감 등 가능
□ 사업 운영 관련 대입 책무성 강화 ㅇ 대학 제재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입학사정관 채용, 인건비 대학부담액, 대응투자 등 사업 계획 미 준수 및 개선노력 미흡 시 사업비 삭감, 미준수 금액 환수, 차년도 사업 불이익 등 조치
- 사업비 부당집행 확인 시, 부당집행액 환수* 및 해당년도 또는 차년도 사업비 삭감(제재부가금)**
* 부당집행액 환수가 곤란할 경우 차년도 사업 평가 감점 등 가능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통 해당사항
ㅇ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대학의 부정 비리 등 본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 을 적용 ㅇ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적은 대학(교육비 환원율 100% 미만)의
경우 지원금 삭감 등 추후 조치 가능
ㅇ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연차별 이행계획 제출 대학의 경우, 대학 부담분 보전방안 이행여부에 따라 사업비 삭감 등 조치 가능
※ 관련근거 : 사립대학제도과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대납 관련
‘대학별 연차별 보전 미이행시’ 제재기준(’16.4월)
□ 사업비 관리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업계획서 승인) 선정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승인
※ 지원액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요구 가능
- (사업비 교부) 사업비는 2회 이상 분리 교부
- (사업 점검)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사업운영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관련 규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중단 가능
- (사업 컨설팅) 신규 선정대학 및 신청대학 대상 사업 전반 컨설팅 실시 - (사업비 정산) 선정대학 집행 완료 시,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ㅇ 선정 대학
- (사업계획서 제출) 대학별 최종 지원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 대교협에 승인 요청, 대교협의 보완 요청 시 보완하여 재제출
※ 최종 국고지원액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나, 당초 제출한 신청서 상의 사업 기본내용 자체는 수정이 불가능
※ 대교협 승인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 시 대교협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비 편성) 관련 법령 지침, 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라인(붙임)
등을 준수하여 사업예산 편성
※ 대학 대응투자액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출 가능한 항목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업비 집행) 교비회계(대학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 관리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교부 이전 지출도 사업기간 내라면 국고지원금으로 사후 정산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에 따라 대응자금 우선 집행
- (사업비 정산) '19.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결과보고서
(예 결산보고서 포함)를 대교협에 제출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납
- (사업협약) 지원대학은 사업협약에 따라 대입 공공성 및 책무성 을 지니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 부과
※ 협약 위반 시 사업비 삭감, 지원중단, 차년도 평가 시 감점, 차년도 사업 배제 등 제재조치
□ 사업 성과 관리
ㅇ 대입전형 안내, 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 우수사례와 주요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포럼 등 지속 추진
ㅇ 대학 공동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ㅇ 대입전형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한 대학 간 공동 연구 추진
Ⅴ. 추진 일정(안)
ㅇ 지원사업 공고 : ’18. 2월 ㅇ 예비접수 : ’18. 3월
ㅇ 선정평가 : ’18. 4월
ㅇ 선정평가 결과발표 : ’18. 5월
ㅇ 대학별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18. 5~6월 ㅇ 대학별 1차 국고지원금 교부 : ’18. 5~6월
붙 임붙 임 사업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비고
1.
인건비
[ 편성 가능 항목 ]
- 채용사정관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등 포함) - 교수사정관 보직수당
- 위촉사정관에 대한 수당 [ 편성 불가 항목 ]
- 본래 대학의 교직원인 전환사정관 및 교수사정관 기본 인건비
국고 지원금의
60%
이하 편성
2.
운영비
[ 편성 가능 항목 ]
①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
- 대입 업무 담당자 연수·훈련 등 전문성 향상 지원 비용 - 대입전형평가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
- 기타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와 관련된 비용
②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 대입정보 제공(대입상담, 진로진학박람회, 모의전형 등) - 고교-대학 연계활동
- 고교 교사의 대입전형 이해도 제고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①, ② 등 사업목적 이행을 위해 3교 이상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 경비 집행 가능
③ 학생 교육활동 지원
- 고른기회전형 입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비용
* 다만,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기숙사비, 교재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
④ 그 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경비
-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품 및 기자재는 대응 자금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가능(국고 편성 불가)
[ 편성 불가 항목 ]
항목 내용 비고
관련 항목
- 사무실 비품 및 기자재 구입 관련 자산취득 항목
-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항목
- 학생선발 업무 담당자의 해외연수 및 해외 인사 초청 비용, 외국학생유치를 위한 해외출장 등의 경비
- 홍보 물품 제작비, 대입 관련 광고비, 모집요강 제작비 - 대입전형료 수입이 있는 전형의 평가진행경비
- 사교육 기관과 연계된 모든 경비
-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회의비 및 식비, 교원 대상 접대성 경비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자 등에 대한 보상금·
수고비 성격의 비용
3.
연구비
[ 편성 가능 항목 ]
-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대학 간 공동연구(3교 이상 참여)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입학처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편성 가능
-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개별대학 연구*는 대응자금 편성(국고편성 불가)
* 대입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전형결과 분석 연구, 종단연구 등
※ 개별대학 연구는 입학처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편성 불가
[ 편성 불가 항목 ] - 기관간접비(overhead)
- 대입전형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연구
- 동일한 주제의 반복된 연구. 단, 종단연구, 패널데이타 분석 연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