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16~’20)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18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2018. 1.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 복 지 여 성 과
목 차
Ⅰ. 추진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17년 추진성과 및 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5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 · · · · · · · · · · · · · · · · · · · 5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4.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Ⅳ. 향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참고] 과제별 담당부서 및 ‘18년 예산 · · · · · · · · · · · · · 12
Ⅰ. 추진개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16 년 및 ‘17년 시행계획에 이어 ’18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17년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여성농업인단체․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8년 계획 수립
- 매월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현안사항 발굴(‘17.1~), 각종 토론회․간담회․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17: 5회)
< 제4차 기본계획 추진체계 >
비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전략 과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중점 추진 과제
1.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2.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3.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1.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체계 개선 2.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3.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1.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
지역역량 강화
3. 여성농업인 사회기여 활성화
1.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2.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3.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1.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2.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3.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Ⅱ. ‘17년 추진성과 및 한계
1 주요성과
가. 전략과제 1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행안부)에 여성농업인 육성 분야를 신규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 확대(‘16: 77개 시․군 → ’17: 89),
행복바우처 사업은 전체 지자체로 확대(‘16: 5개 都 → ’17: 9)
* 행복바우처 지원 우수사례(충북) : 지원 연령 확대(‘16: 20~70세 미만 → ’17:
20~73세 이하), 사용처 확대(펜션, 민박, 수영장, 놀이공원, 사진관 이용 등 추가)
농촌리더 및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포함(‘17: 1,815명 이수), 여가부 양성평등교육원과 협조하여 공무원 교육 실시(’17: 5천명)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양성평등 교육이력을 평가하도록 지침에 반영
나. 전략과제 2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 운영(4개 과정*, 156백만원)
* 온라인 마케팅 과정, 회계 교육, 농협 리더 양성 교육, 6차산업 경영 과정
❍ 여성농업인이 교육 수강시, 영농을 대행하는 ‘교육도우미’ 지원
* 3일 이상 교육 수강시 지원(총 10일 이내/年, 인건비(6만원/日)의 70% 지원)
❍ ‘농업인력포탈’(농정원)에 여성농업인 교육 분야 신설, 검색 편의 도모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01~‘16: 89종 → ‘17: 4종* 추가) * 전자동 감자파종기, 수집형 감자수확기, 전동 일륜 수레, 농기계 사고감지 장치
❍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을 개정,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1인 → ‘17: 2인)
다. 전략과제 3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및 농촌형 보육서비스 운영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17: 653개소),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17: 19개소), 여가부와 협업하여 다문화 부모 및 자녀 교육 시범 운영(’17: 5개소) 여성농업인 만성질환 연구 및 예방 교육 확대
❍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여성농업인 허리 통증 위험인자를 분석, 예방 프로그램 보급,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제공(‘17: 4,500명) * (위험인자) 허리근육량(남성 대비 70.5%), 농작업 자세(허리각도 40도 이상),
(예방 프로그램) 허리 건강 달력 배포, 교육 실시(‘17, 총 2회)
여성농업인의 역할 재조명․자긍심 고취 목적으로 ‘제1회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추진(수상작 : 13점)
❍ 수상자에게는 장관상 및 상금 지급, 수상작은 책자로 제작하여 여성단체 등에 배포, 우리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광장’에 공유
* 대상 1점(장관상, 200만원), 우수상 2점(각 50만원), 장려상 10점(각 20만원)
라. 전략과제 4 :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검토시, 여성농업인 참여 여부 평가
* 사업 추진위원회에 여성농업인 참여 평가(배점 5점)
❍ 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여성 복지센터 설치, 다문화 이주여성의 식음료 판매공간 조성, 여성 특화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 창출
마. 전략과제 5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예비 여성 귀농인 창업 교육과정 개설(10회)
❍ 귀농 선배 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강좌로 개설, 현장경험 공유
다문화자녀 대상 교육을 신규 운영, 농업후계세대의 정체성 확립 및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2회, 140명)
❍ 다문화 여성에 대한 한글 및 영농교육 지속 운영
* 농업교육(1,665명),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이해 증진 교육(1,013명), 한글 및 생활교육(900명)
농촌축제에 다문화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융화 도모
* (예: 충북 괴산군 감물면) 마을축제와 연계, 몽고 전통악기 연주회 및 전통의상 체험 기회 제공
2 한계
◈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동경영주 제도(‘16.3월
신설)는 마련되었으나, 여성농업인의 등록은 부진
❍ 배우자 확인 절차,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원인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이해도가 여전히 낮아,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현장체감도 저하
❍ 여성농업인단체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지속 주장하는 상황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배려한 밭농업 기계화 정책 필요
❍ 현장에서는 임대 농기계 배송,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 지원 확대 요구 다문화여성, 귀농여성, 청년 여성농업인 등 농촌에 신규 유
입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 제기
Ⅲ. ‘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 여성농업인단체 정례회의(매월), 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총 5회)
에서 도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8년 시행계획 수립
전략과제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가. 생활속 양성평등 실현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홍보 강화
❍ 경영주 동의절차를 삭제하고, 여성농업인 스스로 공동경영주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18.1)
-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농업인에 대하여 농림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18.1)
❍ 여성농업인단체 중심으로 공동경영주 제도 교육 및 홍보 실시 - ‘18년 여성농업인단체 회원의 50%, ’22년까지 100% 공동경영주 등록 목표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유도
❍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여부를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 농식품부 표창 추진(‘18: 4명)
* 우수사례 : 제주도는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을 배치(사무관 1명)
농촌에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여성농업인단체와 협력,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후 ‘부부공동경영협약’ 작성을 유도
나.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에 여성 비율 40% 이상 유지
* 농식품부는 ‘17년 기준 42.4%, 지자체는 39.2%
❍ 반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現 위원 임기 만료시 여성농업인 우선 추천 등 여성이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여가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활용 : ‘17.8월 기준 97,822명 등록
농협에 여성 조합원 및 임원비율(‘22년 목표 : 40%/20%) 확대
❍ 농협중앙회를 통해 조합원 신규 가입시 기본출자금 출자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조합의 양성평등 교육 확대 운영
*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 출자좌수는 조합실정에 따라 20좌 이상 200좌 이내에서 정함
❍ 조합 정관례(고시)를 개정, 여성농업인의 임원 참여 확대
* 여성임원 선출 시, 전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나누어 선출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18.1)
- 농협중앙회는 조합 업적평가 지표에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 등을 반영
* ‘18년 여성조합원 및 임원 목표 : 조합원 35%(’17, 31.5%), 임원 10%(‘17, 6.1%)
다. 양성평등 정책 내실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모성권’이라는 기본권으로 인정
❍ 기존의 ‘모성보호’는 모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의무와 책임을 의미
* 모성권 : 임신, 출산, 자녀 보호 등에 관한 여성의 기본권
농식품 관련 교육기관 등을 통해 농식품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여가부 협조)
❍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및 홍보자료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유관기관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농식품 신규사업 추진, 법령 제․개정시 성별영향평가 지속 추진
전략과제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를 신설,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및 인적 교류 지원(‘18: 3일과정, 5회) - 여성농업인단체에게 교육생 우선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현장 참여 강화
❍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 신규 추진
❍ 농정원 ‘농업인력포탈’ 제공 여성농업인 과정수 확대(‘17: 43개 → ’18: 100개),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여성농업인이 수강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여성농업인 교육 도우미 지원 확대
❍ 교육도우미 지원조건 완화(3일 이상 교육시 → 1일 이상)로 수혜 대상자 확대, 도우미 지원단가 인상(6만원/일 → 7만원) 추진
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전통식품 제조․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소규모 창업 지속 지원(농진청, ‘18년: 32개소 16억원)
* 가공시설 설치, 포장 개발, 유통 및 품질개선 교육, 홍보 등 지원
❍ 새해영농설계교육, 부녀회 등을 통해 사업 홍보 강화, 사업 참여 확대 유도 여성농업인의 직거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시 여성농업인 참여 정도를 평가
* 직거래 사업장 인증기준을 개정(‘17.8.23)하여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반영, 우수 직거래 사업장으로 선정시, 홍보비 등 지원
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18: 4종*)
* 3륜 승용관리기, 관리기 부착 파종기, 관리기 부착 중경 제초기, 무파종기 등
❍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개발(‘18, 2종) 및 보급 지원(‘18: 138개소)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활성화
❍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지속 추진(전체 교육생의 20% 이상), 농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해 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 대행 확대 추진
전략과제 3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 지자체의 ‘농가도우미’ 지원*(‘18: 1,600명) 지속 추진, 출산예정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사업 홍보 강화(지자체)
❍ 복지부 협업으로, 분만취약지(‘17: 34개군)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 ① 60분내 분만의료 이용률이 30% 미만, ② 60분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 이상인 지역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를 산부인과 진료 등 지원에서 교통부문으로 확대, 추가 지원금액* 상향 조정(現 50만원 → 80만원)
* 여성 1인당/年 단태아의 경우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 지원
농촌지역 보육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복지부 협업, ‘17: 653개소 → ’18: 673), 이동식 놀이교실․농번기 주말돌봄방 등 농촌 특화 보육 서비스 지속 지원 - 농업인은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어 ‘종일반’ 지원 가능
* (종일반 : 7:30~19:30) 최대 825천원/월․인, (맞춤반 : 9:00~15:00) 최대 660천원
- 복지부와 협업, 영유아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혼합반 운영을 허용(보육지침 개정 필요)
❍ 다문화 자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다문화 아동 언어발달검사 지원, 여가부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부모교육 지원 확대
❍ ‘18.9월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448천명 대상, 10만원/월)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 농식품부 주요 복지사업을 여성농업인센터 중심으로 지원, 지자체가 센터 신설 등 센터기능 활성화 시 지자체 종합평가에 반영
나.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추진
❍ ‘18년에는 검진항목․비용규모․검진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9~20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1년 시범사업 추진
❍ 건강검진 실시 전이라도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질환 특성 분석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강화
(‘18: 15천가구), 고령․취약가구 대상 ‘행복나눔이’ 지속 지원(‘18: 14천가구)
❍ ‘18년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6만원 → 7만원)으로 지원 확대
다. 여성농업인의 문화 접근성 강화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유도
❍ 바우처 지원연령(20~75세 이하), 지원금액(20만원/年 이상) 가이드 제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지자체는 지자체 종합평가에 반영, 표창 추진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문화 활동 지원 강화(‘18: 200개소)
❍ 음악․미술․요가 등 동아리 활동 지원, 전문강사 활용 지원 등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지속 추진
❍ 청년 여성농업인, 귀농여성, 다문화여성 등 공모 분야를 다양화하고, 여성농업인단체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참여 확대 유도
전략과제 4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사업준비단계에서 현장포럼을 통해 지역주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지역개발사업 추진위원 교육시, 여성리더에게 우선 교육기회 제공
* 지역개발인력 역량강화과정 여성참여율 목표 : (‘17) 27.7% → (‘20) 30.0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검토시,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포함 여부 평가
❍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에 대해 점수 부여(배점 10점)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활성화
❍ 우수사례는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매년 사회 기여도가 높은 여성농업인을 발굴하여 표창
전략과제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신규 도입(‘18: 1,000명)
❍ 선배 다문화여성 및 여성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생활 및 농업 경영을 지도, 신규 다문화여성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 여가부와 협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농협을 통해 다문화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문화 및 생활교육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촌정착 지원
❍ 지역농협을 통해 기초농업교육(‘18: 800명), 1:1 영농멘토링(’18: 700명) 지원 - 그 밖에도, 다문화여성대학(‘18: 500명), 국적 취득 목적의 한국어
교육 운영(’18, 300명, 법무부 위탁)
❍ 농협중앙회를 통해 다문화자녀 청소년 캠프 운영(‘18: 140명), 농촌주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 운영(‘18: 840명)
농촌공동체회사 및 농촌축제 사업자 선정시, 귀농여성․다 문화여성 등 다양한 여성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 부여
❍ 사업 前,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 참여주체의 다양성 유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 다양한 농촌 여성의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 모색(KREI 협조)
Ⅳ. 향후일정
‘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홍보
❍ 보도자료 배포, 전문가 기고, 여성농업인단체장 간담회 등 추진 지자체별 ‘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18.2월까지)토 록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참고] 과제별 담당부서 및 ‘18 예산
과제번호 과제명 담당부서 ‘18예산
(백만원)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가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1-가-1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개선, 홍보 강화
농촌복지여성과, 정보통계 정책담당관, 경영인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성농업인단체
23,519
1-가-2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유도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
1-가-3 농촌에 양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복지여성과, 경영인력과,
여성농업인 단체, 400 1-나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1-나-1 농식품부, 지자체 정책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 유지(40%)
혁신행정담당관실, 여성
가족부(여성정책과), 지자체 - 1-나-2 농협에 여성 조합원 및 임원비율 확대 농업금융정책과, 농협,
농촌복지여성과 -
1-다 양성평등 정책 내실화
1-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기본권으로'모성권' 반영 추진
농촌복지여성과, 여성
가족부(성별영향분석평가과) -
1-다-2 농식품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여가부 협조)
농촌복지여성과, 운영지원과, 홍보담당관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농정원, 농식품 공무원교육원, 지자체
12
1-다-3 농식품 신규사업 추진, 법령 제․개정시
성별영향평가 지속 추진 농촌복지여성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과) -
소 계 8개 과제 23,931
과제번호 과제명 담당부서 ‘18예산 (백만원)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2-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2-가-1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농촌복지여성과, 경영 인력과,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농정원, 지자체
26,480
2-가-2 여성농업인 교육 도우미 지원 확대 농촌복지여성과, 농협 -
(취약농가 인력 지원 예산포함)
2-나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2-나-1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속 지원 추진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진 흥청(농촌자원과), 농업 기술센터, 지자체
1,600
2-나-2 여성농업인의 직거래 사업 참여 확대지원 농촌복지여성과, 유통정
책과 800
2-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2-다-1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농기자재정책팀, 과학기술 정책과, 국립농업과학원(농업 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과)
2,334
2-다-2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활성화
농기자재정책팀, 농촌진흥 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48,000
소 계 6개 과제 79,214
3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3-가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3-가-1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농촌복지여성과, 보건복
지부(공공의료과), 지자체 4,566 3-가-2 농촌지역 보육 시설 및 서비스 확대 농촌복지여성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지자체, 농어촌희망재단 195,895 3-가-3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5,219
과제번호 과제명 담당부서 ‘18예산 (백만원) 농어촌희망재단
3-나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3-나-1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추진 농촌복지여성과, 보건복
지부(건강증진과) 300 3-나-2 ‘영농도우미’ 지원 강화, ‘행복나눔이’
지속 지원 농촌복지여성과,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8,610
(취약농가 인력지원 예산)
3-다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3-다-1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유도 지자체 27,816
3-다-2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문화 활동
지원 강화 농촌복지여성과, 지자체,
농어촌희망재단 2,700 3-다-3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지속 추진 농촌복지여성과, 농협 35
소 계 8개 과제 245,141
4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4-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4-가-1 지역개발사업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위한 교육 실시 농촌복지여성과, 지역개
발과, 농어촌공사, 지자체 195
4-가-2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검토시, 여성농 업인 관련 사업 포함 여부 평가
농촌복지여성과, 지역개
발과, 농어촌공사, 지자체 -
4-가-3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활성화 농촌복지여성과, 농촌정
책과, 지자체 3,006
소 계 3개 과제 3,201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5-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5-가-1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신규 도입 농촌복지여성과, 농협, 농가주부모임
(취약농가 인력-
지원 예산포함)
5-가-2 다문화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 농촌복지여성과, 경영 1,926
과제번호 과제명 담당부서 ‘18예산 (백만원)
정착 지원 인력과, 농협, 법무부
5-가-3 농촌공동체회사 및 농촌축제 사업자
선정시 여성농업인 참여 우대 농촌복지여성과, 한국
농어촌공사, 지자체 3,025 5-가-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농촌복지여성과,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50
소 계 4개 과제 5,001
총계 5개 분야 29개 과제 356,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