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6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16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Copied!
9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6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2016. 2.

(2)
(3)

목 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 3

2. 추진경과 ··· 4

3. 추진목표 및 과제 ··· 5

제2장 정책과제별 시행계획 Ⅰ. 핵심과제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 11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 13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16

3-1. 자주재원 확충 ··· 16

3-2. 이전재원 조정 ··· 21

3-3.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25

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 29

5. 자치경찰제도 도입 ··· 37

6.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 39

7.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 41

8.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 43

Ⅱ. 일반과제 1.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 47

2. 지방선거제도 개선 ··· 52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 54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 55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56

6.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 57

7.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 61

8.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63

9.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 66

10.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 67

Ⅲ. 미래발전과제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 71

2.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 72

제3장 향후 조치계획 1. 계획수립 및 이행 절차 ··· 75

2. 일정별 조치계획 ··· 75

《첨부자료》··· 77

(4)
(5)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6)
(7)

1 추진배경

□ 목 적

○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14.12.2 확정)을 구체적으로 실현 하기 위해 「2016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015년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수립(’15.3.20) 및 2015년 이행상황 점검·평가 실시(’15.11〜’16.1월), 평가결과 국무회의 의결(’16.1.26)

□ 근 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대통령 강조사항

〈 위원회 제1차 회의, ’13.10.23 〉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함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음

〈 신년 기자회견, ’15.1.12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입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논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음

(8)

2 추진경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2015년 시행계획」수립·추진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결(’14.11.24) 및 국무회의 의결(’14.12.2)

○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보고 및 언론 브리핑(’14.12.8)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수립·추진(’15.3.20∼)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이행상황 점검·평가(’15.11∼’16.1월)

※ 이행상황 평가결과 국무회의 의결(’16.1.26)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지침」 통보 (’16.1.22)

○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5개 기관

○ 대상과제 :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 중 14개 과제

- 위원회의 자체 추진 3개 과제*와 지속 논의 3개 과제**는 제외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 실천계획 제출 : 국조실(2.3), 기재부(2.12), 교육부(2.17), 행자부(2.12), 경찰청(2.12)

□「부처별 실천계획」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 (’16.2월)

○ 과제 소관부처 참여하에 자치제도분과위원회(2.16, 2.19)

지방분권분과위원회(2.18),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회(2.18) 심의

□「2016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확정 (’16.2.19)

○ 전체회의에서 「2016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심의·의결

(9)

3 추진목표 및 과제

비전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목표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

정 책 과 제

□ 핵심과제

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③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⑤ 자치경찰제도 도입

⑦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②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④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⑥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⑧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 일반과제

①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③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⑦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⑨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⑥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⑧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⑩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 미래발전과제

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 과제별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 ‘첨부 1’ 참조

(10)
(11)

제2장 정책과제별 시행계획

(12)
(13)

Ⅰ. 핵심과제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3-1. 자주재원 확충

3-2. 이전재원 조정

3-3.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5. 자치경찰제도 도입

6.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7.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8.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14)
(15)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사무배분기준 보완(’13.11.29)

- 단편적·포괄적인 현행 사무배분 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 - 주민 접근성 및 주민 편익성 증진, 사무처리의 편의성 도모 등

〈 사무배분기준 보완 〉

⋅(국가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7개 기준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종합적·

통일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 등 6개 기준 보완

⋅(시·도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6개 기준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등 5개 기준 보완

⋅(시·군·구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1개 기준에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등 4개 기준 보완

○ 국가 총사무 재배분(’13.12∼’14.9월)

- (국가 총사무 전수조사) 현행 4,000여개 법령(’13.8.31. 기준)상 국가 총사무를 46,005개로 재집계

- (재배분 실시) 사무배분 보완기준에 따라 국가 총사무를 재배분하여 1,737개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

(16)

2

2016년 추진방안

○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 기준 보완

- ’15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 자치법 개정안 마련(’16.6월) 및 법안 제출(’16.12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 및 사무조사 연구(’15.5월 동국대 / 행자부 주관)

〈 연구용역 주요내용 〉

⋅국가와 시‧도, 시‧군‧구의 사무구분을 위한 종합 기준 마련

⋅사무배분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중앙부처 입법과정에서 행자부와 사전협의 제도화 방안 마련

○ 지방사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도입 추진

- 지방사무 신설·배분 관련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의 적정성, 사무처리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재정 지원방안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16.6월)

- 관계부처·자치단체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16.12월)

3

추진일정

○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 기준 보완 법안 마련 및 관계 부처 협의(’16.6월), 법안 제출(’16.12월)

○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도입 방안 마련(’16.6월),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16.12월)

(17)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지방일괄이양법의 단계별 제정 추진

- (1단계) 그동안 이양확정 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 사무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 추진

- (2단계) 국가총사무 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 법제화 추진 - (3단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일괄 법제화 추진

○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법제화

- 이양사무의「소요비용 산정모델」개발 용역(’14.1∼6월)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방안 마련

○ 신규 이양사무의 발굴 및 지속 이양 추진

2

2016년 추진방안

가. 지방일괄이양법의 단계별 제정

① 1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그동안 이양확정 후 법령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 사무(기관 위임사무 중심) 중 법률개정 사무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 추진

※ ’15년말 기준 : 총 20개 부처, 109개 법률, 633개 사무

- 20대 국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법안 제출 및 법안심사 대응 등 단계별 대응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병행하여 부처별 개별 법률 개정 추진

※ 개별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일괄이양법안 현행화 추진

(18)

② 국가총사무 재배분 사무 심의

○ 재배분 대상사무*에 대해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후 지방이양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를 금년말까지 완료

* 1,737개 사무 중 442개 사무 심의(’16.1월, 실무위원회 기준)

○ 이양 결정 사무에 대해 일괄법제화 추진(’17년)

③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 심의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 기능에 대해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후 지방이양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

○ 이양 결정 사무에 대해 일괄법제화 추진(’17년)

나.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 및 제도화

○ 위원회 지방이양 TF에서 1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제도화

* 소요비용 추계, 기준인건비 반영, 사무이양교부금 신설 검토 등

○ 국가총사무 재배분 이양사무 등에 대한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다. 신규 이양사무 지속 발굴

○ 위원회 지방이양 TF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 지방4대협의체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기관위임사무 대상 이양사무 발굴 등 추진

(19)

3

추진일정

○ 1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16.3월~)

- 일괄이양법안 현행화, 법안제출 및 법안심사 대응

○ 국가총사무 재배분 사무 지방이양 심의 완료(∼’16.12월)

○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16.6월), 관계부처 협의 및 제도화(’16.12월)

○ 신규 이양사무 지속 발굴(’16년~)

(20)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3-1. 자주재원 확충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율 확대

- 복지제도 변경 및 국가·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간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 권한 및 재원 이양에 따른 책임성 확보, 투명한 재정관리

○ 국가·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 국세수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13년 23% → ’17년 15% 이하)

○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의 현실화, 자치단체의 기업 투자유치 활동과 세수증대의 연계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2

2016년 추진방안

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 조정

① 지방소비세율 조정

○ 기능 조정 및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조정방안 마련(’16년∼)

※ ① 1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소요재원 보전

② 그간 이양이 완료된 사무(’00∼’12년 : 3,101건 중 1,982건)의 재원 및 단계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재원 보전

(21)

○ ’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부처가 협의한 5%p 추가인상과 그간 지방재정 부담 증가요인 및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조치 성과 등을 고려, 적정한 지방소비세율 조정 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16.9월)

※ 국가·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 이견 조율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운영(위원회 주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TF”)

② 지방세 비율 확대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15년 기준 약 1.4조원)

- 재산세적 성격이 강하고,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는 종합 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 제도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

○ 특정시설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 지방세 간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 추진(’16.10월)

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 2016년 일몰도래하는 감면 제도들을 재검토하여 2017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이하(국세수준)로 축소

※ (국세감면율) ’13년 14.3%, ’14년 14.3%, (지방세감면율) ’13년 23%, ’14년 17.4%

- (’16년 일몰도래 감면) 10개 분야 180여건, 약 2.1조원

※ 산업·물류단지(30.4%), 공공행정(19.9%), 개인지방소득세(17.2%) 순 - 장기·관행화된 감면에 대한 재검토 등 합리적 재설계를 통해

비과세·감면율 지속 축소 추진

※ 취약계층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연장

(22)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기본계획 마련(’16.2월), 부처 의견 청취(’16.4월) 및 감면심사(’16.6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16.8월) 및 국회 제출(’16.9월)

다. 지방세제 개편

① 신세원 발굴

○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면서 현재 미과세 중인 시설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과세 방안(지역자원시설세) 검토 -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을 선택·과세할 수 있는

임의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과세대상* 발굴

*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해저자원 개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카지노 등 미과세 중인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 방안(레저세) 검토 - 내국인 카지노는 2017년부터, 외국인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은 2019년부터 매출액의 10% 과세 검토

*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 중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관련 과세체계 검토 및 법안 마련(’16.6월),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부처·단체 의견 수렴(’16.6월), 지방세법 개정 추진(’16.12월)

② 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 활동과 세수증대의 연계 강화

○ 지역 특화 지방소득세제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효과 극대화(기업유치 유인 제고) 및 장기적인 지방세수 증대 도모

* 예) OO군 인삼가공기업 창업 시 5년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 가공기업 유치 및 재배·유통 등 연관 산업 발전 → 지역소득 증대·지방세수 증가

(23)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적 기반* 마련(’16.12월), 공제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등 시행(’17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이관(세무서 → 자치단체) 체계 구축 등

3

추진일정

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 조정

① 지방소비세율 조정

- 국가·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 이견 조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16.9월)

* 위원회 주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TF”

-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 관계법령 입법 추진(∼’16.9월)

② 지방세 비율 확대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16.9월)

- 개별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연구용역(’16.8월) 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기본계획 마련(’16.2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 상정 - 감면 소관부처에 기본계획 통보

○ 부처 의견청취(’16.4월) 및 감면심사(’16.6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16.8월) 및 국회 제출(’16.9월)

(24)

다. 지방세제 개편

① 신세원 발굴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과세체계 검토 및 법안 마련(’16.6월) - 지방세법 개정 추진(’16.12월)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폐광기금 산정기준 조정 등 관련부처·단체 의견수렴(’16.6월) - 지방세법 개정 추진(’16.12월)

② 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 활동과 세수증대의 연계 강화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적 기반 마련(’16.12월)

○ 공제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등 시행(’17년∼)

(25)

3-2. 이전재원 조정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율 확대

- 복지제도 변경 및 국가·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간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 권한 및 재원 이양에 따른 책임성 확보, 투명한 재정관리

○ 행정수요 변화 등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 등)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

○ 국고보조사업* 정비(지방이양, 통폐합 등) 및 포괄 보조금 확대

* ’05년 359개(지방비 부담 7조, 32%) → ’13년 928개(23조, 40%)

2

2016년 추진방안

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교부세율 조정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검토

○ 교육재정 및 지방재정 분리에 따른 비효율 해소 방안 마련(’16.12월)

② 지방교부세 법정률 조정 검토

○ 2006년 법정률 인상* 후 국가-지방간 기능 조정, 사회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및 지방세수 증가 현황 파악(’16.9월)

* ’99년 13.27% → ’00년 15% → ’05년 19.13% → ’06년 19.24%

(26)

○ 관계기관 의견수렴(’16.10월) 및 법정률 조정을 위한 지방 교부세법 개정 추진(〜’16.12월)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 지방채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16.9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

노력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으로 신설

○ 지방교육재정 공개 확대 및 참여․소통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16.12월)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비교항목 확대 및 참여·소통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 감시 기능 강화

○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강화(’16.12월)

- 지속적인 재정 운용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검증 강화 및 인센티브 비율 상향*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의 인센티브 지급 비율 상향(30%→50%)

다.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보조금 확대

○ 2017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정비(’16.9월) - 관계부처 협업 통해 유사중복사업 발굴 및 정비방안 협의

※ 중기사업계획 검토(’16.3월), ’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을 통해 유사 중복 정비대상 사업 발굴 및 정비방안 검토(관계부처 합동, ’16.9월)

○ 포괄보조금 확대

- 예산안 편성시 자치단체 자율성에 적합한 사업 선정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포괄보조 사업으로 이관

※ 포괄보조금 이관 대상사업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16.2~9월), 포괄 보조금 이관 후 ’17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16.9월)

(27)

○ 포괄보조금 확대 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의견반영 및 절차 보완 등 지속적인 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16.12월) 및 추진

* 엄격한 지침 완화·투명성 확보 등 포괄보조운영방식 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R&D 사업개발 등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보조사업 확대

3

추진일정

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교부세율 조정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검토

○ 교육재정 및 지방재정 분리에 따른 비효율 해소 방안 마련(’16.12월)

② 지방교부세 법정률 조정 검토

○ 국가-지방간 기능 조정, 사회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지방세수 증가 현황 조사(’16.9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16.10월)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16.12월)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 지방채 조기 상환 인센티브 항목 신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예규 개정(’16.9월)

○ 지방교육재정 공개 확대(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 개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모바일 서비스 제공(’16.1월)

- 2016년도 시 도교육청 예산 공시편람 마련(’16.1월) 및 통합공시(’16.3월) - 일일 수입 지출 현황 공개(’16.2월),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공개(’16.3월) - 2015년도 시 도교육청 결산 공시편람 마련(’16.7월) 및 통합공시(’16.10월)

(28)

○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강화

-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통보(’16.2월) - 현장 방문 및 평가 실시(’16.7∼8월), 평가결과 발표(’16.9월) - 평가 우수교육청 인센티브 교부(’16.12월)

다.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보조금 확대

○ 국고보조사업 정비 검토대상사업 발굴 및 정비방안 검토(’16.9월) - 중기사업계획 검토(’16.3월),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유사

중복 정비대상 사업 발굴 및 정비방안 검토(관계부처 합동, ’16.9월) -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 확정(’16.9월, 2017년 정부예산안 제출시)

○ 포괄보조금 이관 대상사업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16.2~9월)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 수렴(’16.8월)

- 포괄보조금 이관 후 2017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16.9월)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 마련 (’16.12월) 및 추진

(29)

3-3.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율 확대

- 복지제도 변경 및 국가·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간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 권한 및 재원 이양에 따른 책임성 확보, 투명한 재정관리

○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징수율(’13년 27% → ’17년 30%)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13년 11% → ’17년 15%) 제고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

○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 (현 3단계) 정상, 주의, 심각 → 정상, 주의, 심각, 긴급(국가개입 단계*)

* ‘긴급’ 단계 시 재정관리관 파견 및 자치단체장 권한 일부 제한(예산 편성권 제한 등)

○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관리(’15년 140% → ’16년 130% → ’17년 120%) - 과다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30)

2

2016년 추진방안

가.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 ’13년 27% → ’17년 30%

-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치단체별 자체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납부 홍보 강화

* 상반기(5.1.∼6.30.), 하반기(10.15.∼12.15.) 2개월 간 운영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 및 신고포상금 확대

구분 종전 개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공개 대상 기준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선정기준일 매년 3월 1일 매년 1월 1일

명단공개일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 행자부 홈페이지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신고포상금

제도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 3천만원 1억원

* 1천만원 이상 공개대상자 77,750명 추정

- 체납징수 이력관리 등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기능 보강 추진

○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 ’13년 11% → ’17년 15%

-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설치 확대(’15.12월 현재, 139곳 설치)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본격 시행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수행 - 지방세외수입법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변상금 근거 법령 등 관련 근거 법률 개정 추진

(31)

②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 조정

○ 경상경비·행사축제경비 등 축소 노력 평가 및 공개(’16.12월) - 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분석 및 지방교부세 반영, 재정공시 등

○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법령, 자치단체의 국제대회·축제·행사 유치 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16.12월)

나.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과제완료)

※ 지방재정법 개정안 공포(’15.12.29.) 완료, 시행 예정(’16.6.30.)

다.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관리강화

①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관리

○ 26개 중점관리기관*의 평균부채비율을 140%→130%로 감축 - 기관별 부채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 추진

* ’14년말 결산결과 부채비율이 200% 이상 또는 부채 1천억원 이상인 기관

○ 부채감축계획 마련(’16.6월) 및 실적점검(’16.12월)

② 과다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

○ 유사 중복기관 통 폐합 등 2차 구조개혁 추진(’16.12월)

○ 민간영역 사업 이양 관련 이행실적 점검(’16.12월) 후, 경영 평가 반영(’17년)

(32)

3

추진일정

가.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 ’16년도 체납액 종합정리대책 통보(’16.1월)

-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치단체별 자체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납부 홍보 강화

* 상반기(5.1.∼6.30.), 하반기(10.15.∼12.15.) 2개월 간 운영

○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 지방세외수입법」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16.6월)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16.10월)

- 지방세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명단 공개(’16.10월)

②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 조정

○ 경상경비·행사축제경비 등 축소 노력 평가 및 공개(’16.12월)

○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16.12월) 나.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관리강화

①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관리

○ 부채감축계획 최종 확정(’16.6월) 및 실적점검(’16.12월)

② 과다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

○ 유사 중복기관 통 폐합 등 2차 구조개혁 추진(〜’16.12월)

○ 민간영역 사업 이양 이행실적 점검(’16.12월), 경영평가 반영(’17년)

(33)

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노력

1

종합계획 주요내용

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 교육행정분야

-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활성화, 교육 관련 협의회 활성화, 시·도에 지방교육 전담부서 설치 확대 등

○ 교육재정분야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연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 명확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사전협의 절차 도입 등

○ 교육정책분야

- 평생교육, 도서관, 학교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협력 강화

2.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 교육감 선출방식

-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 채택

-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강화와 병행 추진

○ 교육장 임용방식

- 일정 범위 내에서 추천제 또는 공모제 방식으로 임용하도록 개선

(34)

3. 교육의 지방분권 및 학교자주성 강화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사무 재조정

- (국가사무) 국가교육정책 및 기조 설정 등 교육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사무는 교육부에 존치

- (교육자치사무) 교육부 사무 외의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무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 노력

○ 학교자주성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심의대상 확대, 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 (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결성, 주민

자치회와 협력 등

2

2016년 추진방안

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가. 교육행정분야

① 시 도-교육청 인사교류 활성화

○ 시·도와 교육청 간 인사교류 실태 파악(∼’16.3월) - 파견자 인원, 파견 기관 및 부서, 파견직위·직급 등

○ 인사교류 활성화 관련 관계기관 의견 청취(∼’16.6월) - 교육부, 교육청,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 인사교류 활성화 권고 및 지침 명시(’16.12월)

- 관계기관 의견 등 반영하여 기관별 인사교류 권고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 지침상 시·도–교육청 인사교류 명시

(35)

② 교육 관련 협의회 활성화

○ 시·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지속 추진

-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 (’16년 사전 예고→’17년 반영)하여 협의회 활성화 유도(∼’16.10월)

※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 전 시․도교육청 제정 완료(’15.10월)

나. 교육재정분야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연계 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 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기적 공동 모임, 포럼, 워크숍 개최(∼’16.12월)

○ 시·도-교육청 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겸임 또는 교차 운영 관련 표준 조례 개정(’16.12월)

② 교육재정 및 지방재정 분리에 따른 비효율 해소 방안 마련

○ 중앙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의견수렴(∼’16.8월)

○ 연구용역 등을 통한 방안 마련(’16.12월)

다. 교육정책분야

○ 평생교육, 도서관, 학교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 협력 강화 - 시·도-교육청 간 교육정책 협력방안 마련(~’16.12월)

(36)

라. 연계·협력 상시시스템 구축

○ 교육정책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정기적 운영(’16.5월~) - 교육부, 행정자치부,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연계·협력방안 구체화 및 수시점검 실시

2.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가.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 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 채택

-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추진(~’17년)

○ 교육감 후보자 자격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추진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강화를 위한 교육감

후보자 자격 관련 법률 개정 추진(~’17년) 나.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 교육장의 공모제 임용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16.12월)

* 제61조제3항에서 공모직위 적용 배제 부분 삭제

※ 현행 교육장은 장학관만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61조제3항은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공모직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37)

3. 교육의 지방분권 및 학교자주성 강화

가.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간의 사무 재조정

○ 이양가능 사무 발굴 및 이양 추진

- 이양가능 사무 실태 및 수요 조사(∼’16.12월)

※ 국가교육정책 및 기조설정 등 교육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사무는 제외

- 이양사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하위 법령 정비 및 행·재정 지원사항 조사 실시(∼’16.12월)

- 지방이양 확정사무 중 미이양 사무에 대한 지속 점검(~’16.12월) 나.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 검토

○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방안 마련

- 위원회·교육부 TF를 중심으로 정책방안 논의(’16.6월) 및 추진 계획 수립(’16.12월)

※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 방안 연구(’15.9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다. 학교 자주성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추진

-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정책방안 마련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16.12월)

*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방안(’15.6월∼, 서울 학부모정책 연구센터)

**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 신설 등 검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16.12월)

(38)

○ 지역사회와 협력강화 방안 마련 및 추진

- 학교·지역사회·학부모 간 교육공동체 결성 방안 마련(’16.12월) - 주민자치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검토 추진(∼’16.11월)

3

추진일정

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 시 도-교육청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 시 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실태 파악(∼’16.3월, 교육부 협조) - 인사교류 활성화 관련 관계 기관 의견 청취(∼’16.6월)

- 인사교류 활성화 권고 및 지침 반영(’16.9월)

○ 교육 관련 협의회 활성화 추진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실적 지표가 포함된 평가계획(’16년 사전 예고

→ ’17년 반영) 통보(’16.10월)

※ 시·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실적 평가 계획(’17.6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연계

- 시·도-교육청 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기적 공공 모임, 포럼, 워크숍 개최(∼’16.12월)

- 시·도-교육청 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겸임 또는 교차 운영 관련 표준 조례 개정(’16.12월)

○ 교육재정 및 지방재정 분리에 따른 비효율 해소 방안 마련 - 중앙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의견 수렴 추진(∼’16.8월) - 연구용역 등을 통한 방안 마련(’16.12월)

(39)

○ 평생교육, 도서관, 학교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 협력 강화 - 교육 관련 협의회 등 정책 협력 현황분석 및 의견수렴(~’16.6월) - 시·도-교육청 간 교육정책 협력방안 마련(’16.12월)

○ 교육정책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체구성·정기적 운영(’16.5월~)

2.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추진(~’17년)

○ 교육감 후보자 자격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추진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강화를 위해 교육감

후보자 자격 관련 법률 개정 추진(~’17년)

○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에 따른 법제화 추진

- 교육전문직원 및 학계전문가 협의를 통한 실태 조사(~’16.6월) -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등 관계관 의견 수렴(~’16.6월)

- 교육장 공모제 도입(안) 마련(’16.6월)

· 교육장 임용방식(임명·공모) 간 합리적 비율 도출 등

-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16.12월)

(40)

3. 교육의 지방분권 및 학교자주성 강화

○ 이양가능 사무 발굴 및 이양 추진

- 이양가능 사무 실태 및 수요 조사 실시(~’16.12월)

- 이양사무 실효선 제고를 위한 하위 법령정비 및 행·재정 지원 사항 조사 실시(~’16.12월)

- 지방이양 확정사무 중 미이양 사무에 대한 지속 점검(~’16.12월)

※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TF팀 구성·운영

○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방안 마련 검토

- 위원회·교육부 TF를 중심으로 정책방안 논의(’16.6월) 및 추진 계획 수립(’16.12월)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추진

-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정책방안 마련(’16.3월) 및 초·중등 교육법,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16.12월)

· 정책 방안을 토대로 위원회 교육자치 TF팀 논의(〜’16.7월) - 심의안건 의견수렴 강화, 회의 일정 공개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16.12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지역사회와 협력강화 방안 마련 추진

- 학교·지역사회·학부모 간 교육공동체 결성방안 마련(’16.12월)

(41)

4 자치경찰제도 도입

1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도입 기본방안)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도입

○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② (역할) 자치경찰의 사무로 적당한 주민 생활 밀착형 사무 62개*와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 발굴

* 방범․질서유지․교통소통 관리,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등

** 식품․환경․공중위생․농축산물 분야 및 지적재산권 침해․무면허 운수사업 단속 등

③ (기구와 인력) 시 군 구에 자치경찰단 설치

* 단장은 개방형 직위로 인구규모, 업무량 등 고려해 적정 계급 대우

○ (광역) 인사교류, 분쟁조정 등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광역 ‘단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3명 추천 → 기초단체장 임명

○ (소요인력) 12,000명 ∼ 14,000명 내외

④ (재원 확보) 소요 재원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과태료 징수 이관과 징수교부금제 도입, 자치경찰 단속 범칙금 자치단체 귀속 등 증세 없는 방안 강구

2

2016년 추진방안

① 재원확보 및 조직·인력 구성 방안 마련(행자부)

○ 위원회에서 논의된 분야별 도입방안을 기초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및 조직·인력 구성 기준 마련

(42)

② (가칭)자치경찰법 제정 등 법제화(경찰청)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절차 진행, 연내 국회 심의·의결 추진

* 부처 의견조회 등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회(기획단) 및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보완

③ 시범실시 조직·인력 구성(행자부)

○ 법 제정 및 시범실시 자치단체 확정 후 추진

④ 시범실시 운영지원(경찰청)

○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공모,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

○ 자치경찰 CI․복제 개발, 부지․시설․장비 확보 및 통신망 구축

○ 교육훈련 방안 및 업무매뉴얼 등 마련

3

추진일정

○ 재원확보 및 조직·인력 구성 방안 마련(’16.6월)

○ (가칭)자치경찰법 정부 입법절차 진행 및 국회 제출(’16.12월) -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16.6월)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 제출(’16.9월) - 국회 심의 지원 등(’16.9∼12월)

○ 시범실시 관련 조직·인력 구성 방안 마련(법제화 직후)

○ 시범실시 전담부서 설치 후 운영지원 방안 마련(법제화 직후)

(43)

6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가. 대도시 명칭 부여 및 지정기준

○ (명칭) 일반시와의 기능·역할 차이, 대도시 유형별 특례 차등화 등 고려,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

※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구분하지는 않음

○ (지정기준) 인구 외 면적기준 적용 검토

※ 다만, 면적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등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 통합 자치단체에만 적용 검토

나. 대도시 특례 확대

○ 50만 100만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 사무특례, 행 재정 운영특례 확대

※ 사무특례 확정 후 사무의 이양규모 및 성격, 도 재정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세부적인 행정 재정 운영특례 마련

《 ’15년 기 조치사항 》

‣ (행정운영 특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수성 고려

․100만 대도시별 2개과 24명 증원

‣ (재정운영 특례) 100만 대도시 재정자율성 확대

․지방채 발행비율 확대 : 현행 5% → 8%

․재정투자 심사 완화 :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사업 자체심사

(44)

2

2016년 추진방안

가. 대도시 명칭 부여 및 지정기준

○ 국회 심의*, 道 대도시 등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개편 방안 의견수렴 후 결과를 반영, 법제화 추진

* 대도시 종류·명칭 등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계류 중 (이찬열, 강기윤, 김용남 의원안 등 3건)

나. 대도시 특례 확대

○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

- 중앙부처, 도, 대도시 대상 수요조사 및 특례 발굴 연구용역 실시 - 예비특례 발굴 및 검토, 특례 부여 여부 심의 확정

3

추진일정

가. 대도시 명칭 부여 및 지정기준

○ 자치단체 간 이견조정 및 의견수렴을 통해 대도시 명칭 및 지정기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16.12월)

나. 대도시 특례 확대

○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

- 특례 수요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16.8월)

- 예비특례 발굴 및 검토, 예비사무 특례 심의·확정(∼’16.12월)

(45)

7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개편방안 〉

○ 특별시 자치구 : 구청장 직선, 의회 미구성

○ 광역시 자치구 군

- 제1안(행정구 군) : 시장이 구청장 군수 임명, 의회 미구성 - 제2안 : 특별시 개편안과 동일

〈 개편안 후속조치 방안 〉

○ 주민대표성 보완

- 특별 광역시 의원 증원, 지역위원회 설치 등 - 읍 면 동 주민자치회 우선 적용방안 마련

○ 특별 광역시장 권한 견제

- 감사위원회 설치,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특별 광역시에 시장 구청장(군수) 협의회 설치 등

○ 특별·광역시와 구·군 간 역할분담

- 선출직 구청장의 조례제안 요구권, 예산편성 요구권, 과 단위 조직관리권 등 부여

○ 특별 광역시와 구 군 간 위임사무 범위 등

- 구청장 군수의 인사 조직권 범위 구체화, 위임사무 표준안 제시 - 특별 광역시의 구 군에 대한 예산보전 기준 규모 절차 등 마련

(46)

2

2016년 추진방안

○ 특별 광역시 자치구 군 개편안(후속조치 방안 포함) 보완 - 주민대표성 강화, 특별 광역시장 권한 견제수단 보완 등

후속조치방안 추가 검토

○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지속적 협의

3

추진일정

○ 후속조치 보완사항 검토(∼’16.6월)

○ 개편안(후속조치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등 협의 및 개편안 보완(연중)

※ 자치현장 토론회(7월), 국회토론회 연계 검토

○ 개편안 확정(’16.12월)

※ 개편안 확정 후 법제화 추진(’17년)

(47)

8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실시방안 마련

- 시범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모델, 도입방안 마련 - 세부 실시방안(실시방법 · 모델 등) 확정

○ 주민자치회 실시방안 법제화

- 확정된 세부 실시방안을 별도 법률*로 제정, 표준 조례안 마련 *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2016년 추진방안

□ 주민자치회 도입 및 법제화

① 주민자치회 실시방안 마련

○ 시범실시 결과의 조속한 분석을 통해 실시방안 마련

② 주민자치회 실시방안 법제화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 제 개정

*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3

추진일정

○ 주민자치회 실시방안 마련(∼’16.12월)

○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16.12월)

(48)
(49)

Ⅱ. 일반과제

1.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2. 지방선거제도 개선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 개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정립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6.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7.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8.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9.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10.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50)
(51)

1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1

종합계획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강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권 신설

나.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립

다.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 확대,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선서규정 신설

2

2016년 추진방안

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

① 자치입법권 확대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조례 제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지방자치법 제22조 개정)

(52)

○ 법령상 조례 위임사항을 다시 대통령령, 부령으로 규정하는 사례의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신설)

· 제22조(조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고, 대통령 령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강화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개정)

* 단, 의회사무처장(국․과장)은 집행부 인사와 연계하여 단체장이 임명 - 인사권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

○ 전문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단계적 전환 방안 마련 및 자치단체에 전환 권고(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

○ 장기적으로 지방의회에 의회직렬 신설 추진

- 의회직렬 신설 관련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신설 방안 논의

③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권 신설 방안 마련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후속조치(징계요구권 등)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개정)

(53)

나.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①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 시·도의회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또는 입법 활동 재정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지방자치법 제33조 개정, 제59조의2 신설)

○ 현재 입법지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광역의회 정책부서 기능을 예산부문까지 확대되도록 지원(조례 개정 사항)

○ 기초의회에 전문위원(임기제 공무원)을 1∼2명 증원하는 법령 개정 추진

② 지방의회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립

○ 지방의회 교육지침 마련 및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①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 확대 추진

○ 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또는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및 위원 추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지방자치법 제35조 개정)

②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주민의 중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관련된 의안심사의 경우,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원위원회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개정)

(54)

③ 선서규정 신설 방안 마련

○ 지방의원의 임기 초 선서규정 법률 개정 추진(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신설)

3

추진일정

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

① 자치입법권 확대

○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정안 마련(’16.6월), 국회 제출(’16.9월), 국회 심의 지원(’16.12월)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신설 관련 개정안 마련(’16.6월),

국회 제출(’16.9월), 국회 심의 지원(’16.12월)

②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강화

○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개정안 마련(’16.6월), 국회 제출(’16.9월), 국회 심의 지원(’16.12월)

○ 전문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단계적 전환 방안 마련 및 자치단체에 전환 권고(’16.12월)

○ 의회직렬 신설 추진

-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추진 및 의회직렬 신설방안 논의(∼’16.12월)

③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권 신설 방안 마련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개정안 마련(’16.6월), 국회 제출(’16.9월), 국회 심의 지원(’16.12월)

(55)

나.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①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 지방자치법 제33조 개정 및 제59조의2 신설 관련 개정안 마련(’16.6월), 국회 제출(’16.9월), 국회 심의 지원(’16.12월)

○ 시·도의회에 정책부서 기능 확대 검토 및 개선 추진(∼’16.12월)

○ 기초의회에 전문위원(임기제 공무원)을 1∼2명 증원하는 법령 개정 추진(’16.12월)

②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립

○ 지방의회 교육지침 마련 및 지방행정연수원에 전문 프로그램 개발·운영(’16년)

다.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①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 확대 추진

○ 지방자치법 제35조 개정안 마련(’16.6월), 국회 제출(’16.9월), 국회 심의 지원(’16.12월)

②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개정안 마련(’16.6월), 국회 제출(’16.9월), 국회 심의 지원(’16.12월)

③ 선서규정 신설 방안 마련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개정안 마련(’16.6월), 국회 제출(’16.9월), 국회 심의 지원(’16.12월)

(56)

2 지방선거제도 개선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 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 보전비용 환수 강화 등 선거공영제 책임성 강화

○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현행 2∼4인으로 유지하되, 3∼4인 선출 지역구 확대 노력

2

2016년 추진방안

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출방법 개선

① 정당공천제 폐지 및 보완 방안 추진

○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적 합의 등 추진

- 2018년 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국회 정치개 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권 차원의 협의 필요

(57)

나. 선거공영제 책임성 강화

①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법 개정의견 제시

* 행자부는 지방자치 총괄부처로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반영 노력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 등)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 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환수 강화

○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법 개정의견 제시

* 행자부는 지방자치 총괄부처로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반영 노력 다. 보궐선거제도 개선

①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법 개정의견 제시

* 행자부는 지방자치 총괄부처로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반영 노력 라.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

① 기초의원선거의 3∼4인 선출 지역구 확대 노력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관련 사항을 각 시 도에 안내, 시 도 자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시 추진(’17년)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공직선거법 제24조의3)와 지방 의회의원선거구 획정(동법 제26조)이 시·도에서 이루어지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내

3

추진일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16년~)

(58)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경계조정 전담기구 설치·운영

- 중앙경계조정위원회(행자부) : 시·도간경계조정수반시·군·구경계조정 - 지방경계조정위원회(시·도) : 동일 시·도 내 시·군·구 경계조정

※ 구성 : 관련 전문가 등 9인 이내, 임기2년

기능 : 경계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접수·조사·권고·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직권조사․권고․조정 등

○ 경계조정 절차별 이행 기한 설정 : 경계조정 신청 후 1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협의(150일 이내), 경계조정위원회 심의·의결(150일 이내)

○ 대상지역 자율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 경계조정 심의 사전절차

* 대상지역 주민․지방의원․소속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2

2016년 추진방안

○ 경계조정 제도개선 관련 법률 제정

-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원발의안) 입법 지원

※ 의원입법의 19대 국회 처리무산 시 행정자치부에서 재추진

3

추진일정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지원(∼’16.4월)

○ 경계조정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마련 및 국회 제출(’16.9월)

(59)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운영방안(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 (구성) 의장(국무총리), 부의장(행자부장관, 시도지사협의회장) ※ 중앙 3명(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장관), 지방 17명(시‧도지사)으로 구성

- (기능)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의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회의운영) 의장 소집 주재(대통령은 필요시 회의소집 요청) - (결과조치) 회의결과 대통령 보고(2개월 이내, 행자부장관), 차기

회의 시 추진상황 보고(소관부처 장관)

○ 협의체 설치·운영 법제화

- (가칭)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2

2016년 추진방안

○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제화

- 국회 계류 중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발의안) 관련 수정안 마련

- 법안통과를 위해 발의의원,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자 지속 협의

※ 의원입법의 19대 국회 처리 무산 시 행정자치부에서 재추진

3

추진일정

○ 중앙 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지원(∼’16.4월)

○ 중앙 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16.12월)

(60)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1

종합계획 주요내용

○ 기존 위원회가 의결한 사무 중 89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 (환경분야) 단순 집행적인 지도·점검 9개 사무

- (고용노동분야) 일자리 창출 등 현지성이 강한 13개 사무 - (중소기업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치단체와 유사·중복되는 41개 사무 - (식의약품분야) 주민 식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25개 사무 - (국도하천분야) 건설공사준공검사등자치단체수행이효율적인1개사무

○ 2단계 추가 정비사무 발굴 추진

- 해양항만분야 등에 대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추진

2

2016년 추진방안

○ 1단계 89개 기능 지방이양 추진

- 3단계(실무위 → 분과위 → 본회의) 심의 절차 완료

○ 2단계 추가 정비기능 발굴

- TF를 통해 해양항만분야 추가 발굴 및 3단계 심의 추진 - TF에서 해양항만분야 외 추가 정비 기능 지속 발굴 추진

3

추진일정

○ 89개 기능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3단계 심사(∼’16.12월)

○ 해양항만분야 추가발굴 및 3단계 심사(∼’16.12월)

○ 해양항만분야 외 추가 기능 지속 발굴(∼’16.12월)

(61)

6 지방자치 평가제도 개선

1

종합계획 주요내용

1. 정부합동평가

○ 정부합동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기간 단축, 평가지표 개선 등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강화

○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사항 보고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 반영사항을 당해 연도 ‘합동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평가실적 증빙자료 간소화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원 확보

-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중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재원 적극 확보 추진

2. 개별평가

○ 개별평가 신설 억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 체계 강화 - 개별평가 일몰제 확대

(62)

2

2016년 추진방안

가. 정부합동평가 관리 강화

① 정부합동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기간 단축, 지표 개선 등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강화

○ 평가시책의 타당성․대표성, 부처별 시책수준의 적절성 검토 등 지표개발부터 국무조정실 참여

② 평가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를 위해 평가 일정 단축

※ 차년도 평가계획 조기 확정(현행 11월 → 7월) 및 평가결과 보고 시기 단축(현행 10월 → 7월)

○ 2015년 평가결과 정책반영사항을 2016년 합동평가 결과보고에 반영 - 평가결과보고서, 우수사례집 등 부처, 시 도, 시 군 구 배부를

통해 정보공유 및 확산(’16.1월) → 부처 정책반영 확인(’16.3∼5월)

→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16.6월말) - 합동평가 추진일정 단축(’15.7월말 → ’16.6월말)으로 정책 환류

등 후속조치의 내실화 도모

③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원 확보

○ 특별교부세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재원 확보 추진

※ 특별교부세 이외에 정기(상시)적인 재원 확보방안 모색(장기적 검토)

참조

관련 문서

- 충북은 신성장산업·농업인구 비율이 높아 기상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생산 증대를 위한 맞춤형 기상융합 서비스 지원 - 신기후체제에 따른

ㅇ (성과목표) 신속 ·정확한 예·특보 제공으로 기상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 소통강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국민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기여 ㅇ

- 강원도 기후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이해확산 도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보렴댐 가뭄현안을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 대구·경북지역 수요자

소통하는 인사제도로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 시민과

[r]

[r]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그간 노동분쟁 해석과 관련된 아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