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都市計劃施設의 設置 및 管理 改善方案
A Study on the Amendment of City Planning Laws Regarding City Planning Facilities in Korea
1996. 12. 204면 / 기본연구(국토연96-38) 申東珍 秦營孝
이 연구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제도를 대상으로 첫째, 도시계획법 제정 이래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 둘째,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 관련제도를 시행하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며, 마지막으로 선진 도시환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시계획시설 관련 도시계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련제도 의 현실 적응성, 부실규정의 문제, 미래 선진 도시환경을 위한 대비 등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 동안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부실규 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도출하였다. 사회 적 여건반영을 위하여는 규제완화와 효율성 제고, 지역이기주의 극복, 민간참여 활 성화, 도시계획제한의 개선과 권리구제, 도시환경 선진화 등 5가지를 제시하고, 부 실규정의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법간의 상충해소, 법규정 명료화, 시설설치에 따른 외부불경제 해소 등 3가지를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정책과제별로 도시계획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19가지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는 도시계획법이 언젠가는 전면 개편될 것이라 는 전제아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규제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도시계획법과 시설관련 개별 법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시행절차를 하나로 간소화 하였고, 둘째,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이 시설과 관련 이 있는 공공시설도 일괄하여 도시계획결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시 설의 설치절차가 편리해지도록 하였다.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현행 시장·군수에게만 있던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 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기를 기피하는 광역시설을 원활하게 설 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민간에게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제
안권을 부여하여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둘째,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과정에 이해 관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도시계획제한의 합리화 및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현실성 이 결여된 도시계획이 억제되도록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내 민원 해소를 위하여는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환경 선진화는 양적인 도시계획에만 치우쳤던 우리 사회가 그동안 소홀히 했 던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보완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실규정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첫째 방향인 관련법간 상충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 연구는 도시계획법에 규 정된 사업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계획결정권자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법과 개별법 사이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계획내용도 상호조정하여 각각의 역할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 방향인 법규정 명료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용어를 정 비함으로써 도시계획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축소 하여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세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 설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상세계획의 역할과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세 번째 부실규정 정비방안은 시설설치에 따른 외부불경제 해소로서, 이를 위하여 토 지이용계획과 조화되는 시설 입지기준의 재정비, 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부당 이득 억제,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공시설 부담 의무화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