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企業의 個別工場 立地實態 및 改善方案
Individual Industrial Estate : Situations, Problems, and Policy Alternatives
1995. 9. 151면 / 기본연구(국토연 95-5) 鄭希男 金元喜
정부의 입지규제 완화조치와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최근 개별입지가 급 속히 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의 개별공장에 대한 입지실태를 파악하고, 개별입 지가 초래하는 정책문제를 확인하며, 향후 개별입지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입지가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바는 아주 크다. '93년 말 현재 전체 공업용지의 52.0%가 개별입지이다. 그런데 개별입지의 입주업체는 계획입지의 업 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개별공장의 평균 부지 및 건축면적은 계획입지의 15-20%에 불과하다. 개별입지는 계획입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분양가가 높기 때문 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별입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적지 않은 정책문제를 야 기한다. 개발가능지에 대한 난개발로 장래의 계획적 토지이용이 제약받거나 환경 문제 가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무 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개별입지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기업주가 사유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별입지정책은 전반적인 국토이용․관리정책을 준수하는 방향에 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입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계획에 따라 개별입지를 가능한 한 집 단화하고, 집단화지역에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이 지역에 개별 입지가 입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입지의 개발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하는 각종 시설기준은 계획공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한 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무임승차와 개발이익간의 조정을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을 포함한 제반 부담금의 과감한 정비와 함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용자 및 원 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업체에게 분배시킬 수 있는 시설부담금제 도입을 긍정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