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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안내해외이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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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이주법이 왜 필요하고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해외이주신고제도는 1962.3.9. 법률 제1030호로 제정된 해외이주법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 다.

예 그렇습니다 해외이주법 제 조 해외이주신고 에 따라 대상자, . 6 ( ) 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이주법

제 조 해외이주신고6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1.

현지이주를 한 사람 2.

2 2

2 해외이주신고는 누가 하나요 ?

연고이주자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 또는 취업 이주 등: ( )

현지이주자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 ,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 ,

3 3

3 해외이주신고는 어디서 하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

해외이주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신고 시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에 직접 방문, 신청

국외에서 신고 시 체류지역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해외이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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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이주신고서 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 영주권제도 없

, , (

는 국가),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용목적 , ( : 해외이주 용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 , , 또는 병역사 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18~37세 남자 등)

상기 서류 중 주민등록등 초본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적증· , , ,

명서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국제결혼을 사유로 한 해외이주신고의 경우 양국 혼인관계증명

서 각 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을 추가로 확인* 1 ,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문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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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 신고자에 한해 발급 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 )

영사민원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24

5 5

5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 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 ,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 귀국하여 개월 , , ( 6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에 문의 요망)

6 6

6 재외국민 해외이주신고자 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시 과( ) 거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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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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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외국민 해외이주신고자 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거( ) 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외국민 해외이주신고자 거주여권소지자 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 , )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는 경우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 미국 캐나다 에콰도르 싱가포르( , , , ) 해당국에서 발급한 영주권 반납 레터 / 일본

( ) 외국인등록증 재류카드 재입국허가 여권부착, , ( ) / 호주 뉴질랜드( , ) 여권 사증란의 영주권 전자영주권, (PR) 인쇄본 /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 , , 과테말라 등) 영주권 카드 등

본인이 직접 신고 대리 불가 여권 필수 지참

( ),

8 8

8 추가 문의 시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

국내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

* : 02-2002-0263~4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 : 2558 외교타운 층 6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국외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류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 영사민원24 누리집(consul.mofa.go.kr)의 민원 안내 영사민원사무 ( 안내 및 이용안내 자주 묻는 질문 를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 ( )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

참조

관련 문서

ㅇ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시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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