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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는?
2.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은?
3.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점은?
4. 신청서 작성 요령 (확인서 견본 참조) 5.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6. 우회수출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지?
7. 동일품목을 동일 상대방과 반복 거래할 경우 확인서 신청은?
8. 확인서 발급으로 사전판정 및 상황허가가 갈음되는지?
9. 기존 사전판정 및 상황허가로 확인서가 갈음되는지?
10. 확인서 없이 수출 시 업체의 불이익은?
11.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든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1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는?
□ 접 수 처 : 전략물자관리원
*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은 해외건설협회로 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02-6000-6420), 방문 등
ㅇ 확인서 발급만을 위한 신청은 온라인(www.yestrade.go.kr)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이메일로 신청 시 메일 제목은 "이란확인서/업체명/신청자/신청건수"로 발송 요망(예: 이란확인서/ABC상사/홍길동/2건)
* 사전판정(전략물자 해당여부만 판정)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판정 신청
□ 제출서류
ㅇ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 신청서 1부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ㅇ 품목의 기술특성과 용도 등 표시하는 서류(카탈로그, 매뉴얼, 기술
사양서 등)
* 공산품을 제외한 생필품 등은 신청서만 제출해도 무방
□ 신청비용 : 무료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방법 : 이메일 , 팩스 등
* 11월 말부터 온라인(www.yestrade.go.kr)에서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 해질 예정
□ 유의사항
ㅇ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 대량파괴무기로의 전용 우려, 거래부적격자 해
2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은?
□ 최대 15일(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소요되며, 최대한 신속 처리 예정
ㅇ 현재(‘10. 9. 29) 신청과다로 인하여 실제 15일 가량 소요되고 있음
ㅇ 또한 품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개별 신청건에 대한 예상 소 요기간 산정이 어려움
3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점은?
□ 확인서는 은행에 대금결제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란과의 교 역 및 투자 계약 체결 전에 발급받는 것이 권고됨 .
ㅇ 과거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가급적 물품 선적 전에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
ㅇ 특히, 전략물자 등은 사전허가제이므로 선적 후 신청 불가(불법수출로 처벌)
4 신청서 작성 요령 (확인서 견본 참조)
□ 1회 계약으로 분할 선적, 분할 대금 결제 시에는 매번 확인서를 발급받 을 필요없이 해당 계약내용으로 1회 확인서를 받아 반복 이용가능(유효 기간 1년)
□ 2번 항목(거래상대방)은 가급적 약어는 피하고 정식 명칭을 기재. 제3 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목적지나 최종사용자가 이란업 체인 경우 두 업체 정보를 병기
□ 6번 항목(가액)은 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USD로 환산 하여 표기
□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6번 항목에 예정 계약금액을 기재하 고, 7번 항목에 계약 예정일을 기재
□ 품목이 다수인 경우 유사한 품목군 별로 묶어서 신청 가능
□ 8~11번 항목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작성하는 항목으로 기재하지 않음
□ ‘서명 날인’란에는 가급적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
5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 아래의 금지품목 ․행위와 제재대상자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에 한해 확인서 발급
ㅇ 금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내용 통보(제재대상 자에만 해당되는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통해 대금결제 가능)
□ 금지품목․행위
①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물품과 기술(전략물 자,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수출
② 기타 대량파괴무기 ,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 등의 용 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기술, 서비스, 인력 등의 수출
③ 7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정유제품 생 산․수입지원 및 對이란 정유제품 수출
- 이란의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관련 제품 등)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로서 미화 2천만불 이상 또는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행위의 12개월 합계가 미화 2천만불 이상인 경우 - 이란의 정유제품(디젤, 가솔린, 제트연료, 항공기 가솔린 등) 생산 및 수입능
력 향상에 기여하는 행위로서 미화 1백만불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미화 5 백만불 이상인 경우
- 정유제품을 미화 1백만불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미화 5백만불 이상 수출
□ 제재대상자
ㅇ 이란 금융제재대상자 (기획재정부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에 따라 지정된 자)
- UN안보리, 미국, EU에서 제재대상자로 지정한 단체 178개(은행 18 개), 개인 65명 등 총 243개(‘10.9.10 기준)
6 우회수출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지?
□ 물품을 이란으로 수출하거나 이란에서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 확인 서 발급 필요
ㅇ 수출계약은 제3국 업체와 체결하여 수출대금을 제3국에서 수령하나 실제 이란으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등 우회 수출시에도 확인서 발 급을 권고
ㅇ 특히, L/C나 계약서 등 은행의 서류 검토 시 이란과 관련된 거래임 이 밝혀지면 확인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7 동일품목을 동일 상대방과 반복 거래할 경우 확인서 신청은?
□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계약 건별로 신청 필요. 단, 동일한 품목 을 동일한 상대방과 반복 거래시에는 확인서 유효기간인 1년 이내 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계약을 총합하여 신청 가능
ㅇ 이 때, 신청서상 가액은 예상되는 거래 총액, 계약일은 최초계약일을 명시하되, “향후 1년간 00회(혹은, 매월 등) 재계약 예정” 등의 추가 정보를 추가기입
※ 참고 : 은행연합회의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은)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한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서 최초거래 이후의 거래에 대해...
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8 확인서 발급으로 사전판정 및 상황허가가 갈음되는지?
□ 확인서는 사전판정과는 무관
ㅇ 확인서는 은행의 대금결제를 위해 對이란 교역 및 투자가 금지 대상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품목, 석유 및 정유관련 품목, 이란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외무역법 제20조 에 따른 사전판정(전략물자 해당여부)과는 무관함
□ 상황허가는 확인서 발급과는 무관
ㅇ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대량파괴무기로 전용 할 것이 의심되거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거래 부적격자(Denial List) 확인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 상황허 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신청해야 함(허가없이 수출할 경 우 불벌수출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
9 기존 사전판정 및 상황허가로 확인서가 갈음되는지?
□ 기존 사전판정서 및 상황허가서는 불인정되며 확인서 발급 필요
ㅇ 단 확인서 신청 시 첨부서류(메뉴얼 등) 대신 사전판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단, 제출된 사전판정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10 확인서 없이 수출 시 업체의 불이익은?
□ 확인서가 없을 경우, 금융권에서 이란교역과 관련한 자금결제가 거부
□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 등을 수출허가 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의거 처벌되며 미국 정부로부터 무역금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든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금결제가 가능하나,
ㅇ 거래은행이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되거나 제3국의 환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ㅇ 이란 측 거래은행이 금융제재대상자일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지 급 및 영수 허가 필요
붙임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신청)서 (견본)
Confirmation (Application) Form for Non-prohibited Trade and Investment with Iran
( 용) 처리기간 : 15일
Process due : 15 days
① 신청인 Applicant
상호 및 기타명칭
Name of Company ABC 주식회사
Name성명
신청자 성명 Name of
Applicant 홍길동 Address주 소 서울시 00구 00동 000-00번지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이순신 Telephone전 화 02) 000 - 0000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000-00-00000 팩 스Fax 02) 000 - 0000
e-mail address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거래 Customer상대방
상호 및 기타명칭
Name of Company Iran Abcd Industries (가급적 약어 사용은 피하고 정식 명칭 사용, 제3국 업체와 계약을 체 결하였지만 실제 목적지나 최종사용자가 이란업체인 경우, 두 업체 정보를 병기한다.)
Address주 소 35 ABC Street, 00000 Tehran, Iran
(PO Box 기재는 피한다) 전 화
Telephone +98-00-00000
③ HS번호 HS Code
④ 물품명 (기술명 및 기술내용)
Item
⑤ 형식 및 규격
Specifications ⑥ 가액
(미화기준) Total Price (US dollar)
⑦ 계약일 (년/월/일) Date of Contract (yyyy/mm/dd) 모델번호 및 모델명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Model Number & Name
(Items developed or produced from the
technology)
규격/용도 Specifications/Usage
0000000000 (10자리 HSK 번호 기재)
수직선반 (v ert ic al turning lathe) (④~⑤ : 국/영문 표 기 불문, 유사 품목은 묶어서 신청 가능)
Model No. 27344-3 ~ 6 Kolomna(제조사) 제품
max diameter mm 5000 mac ton weight 600 ton main motor power 180 kW (주요 기술사양 기재)
00설비에 사용되는 00품목 가공 을 위한 용도
(구체적 용도 기재)
$20,000 (계약서 또는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에 따른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USD로
환산하여 기재)
2010/05/26 (미정인 경우 계 약 예정일 기재)
이하 제⑧항 내지 제⑪항은 확인서 발급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
⑧ 금지품목 해당여부 Item Classification (Prohibited/Non-prohibited)
⑨ 제재대상자 해당여부 (NPWMD, SDGT) Entity Classification (Sanctioned/Non-sanctioned)
⑩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⑪ 발급번호 Issue No.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대상에 대한 금지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for classification of the items as stated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8(1) of the Iran Trade and Investment Guidelines.
2010. 0. 00.
신 청 인 이순신 (서명 또는 날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⑧항 및 제⑨항과 같이 금지품목 및 제재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은행거래시에는 거래은행의 책임이 아닌 다른 환거래 은행의 이란 제재 조치 등에 따라 자금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⑧ and ⑨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8(1) of the Iran Trade and Investment Guideline. Issuance of this confirmation form does not guarantee the comple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when the Iran policy of a foreign exchange bank involved or other uncontrollable outside factors would not allow the applicant's bank to process the transactions.
20 . . .
전략물자관리원장 (인)
Sealed by Head of Confirmation Agency 구비서류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1부
※ 주의 제⑧항 내지 제⑪항은 확인서 발급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
Required Documents: Documents indicating the functions, usage and technical descriptions of the requ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