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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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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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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Q1.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Q2.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 가능 Q3.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후 발급은 불가

Q4. 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자는 공항(입국장) 2단계 검사(1차 신속항원검사 RAT+2차 PCR)실시하여 무증상 및 RAT 음성이면 PCR 검체채취 후 속소 등 대기, 유증상 또는 RAT 양성이면 PCR검체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10211(2022.3.18., ‘해외입국자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 입국절차 개선안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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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입국 후 교통수단 이용은 ?

자차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제12155호(2022.4.1.)

Q6.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절차는?

당일 입국자 현황 및 시설 현황에 따라 공항에서 정부운영임시생활 시설 무작위 배정(서울,경기,인천 소재 5개소 운영중)

시설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송버스(경찰 선탑)로 이송

- 이송 시 버스에서 도착 시설 및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방송 시행 입국 1일차 검사 및 결과 통보 시간

- 대상자 입소 후 시설 내 의료진이 검체 채취 후 별도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진행, 결과까지 최대 1박 2일 소요(검사 결과가 미결정인 경우 시설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최대 3회 재채취 및 재검사 진행)

퇴소 진행 절차

- 입국1일차PCR 검사음성인자에한해퇴소진행 (음성확인시다음날정오전퇴소가능) - 시설별 지정된 퇴소 시간에 맞춰 퇴소 진행

Q7. 장례식 참석으로 긴급 입국할 경우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장례식 참석으로 긴급 입국할 경우 재외공관 확인*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재외공관은 증빙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철저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

참조

관련 문서

[r]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 격리면제기간

[r]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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