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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신중히 처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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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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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 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무 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진의 위법행위 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을 확대하며,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투명하고도 건전한 경영 및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회사법을 중심으로 한 상법개정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6 년여를 끌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14일 새로운 회사법이 공포되었고, 새 회사 법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년 개정회사 법은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250개 조문을 개정한 건국 이래 상법개정으로서는 최대의 규모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새로운 개정회사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상황에서 또다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많은 논란 이 제기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②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강화(집행임 원제도의 도입), ③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④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

⑤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도 있으나 이것을 기업에게 의무화할 경우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첫째, 다중대표소송은 경영투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주주대표소 송도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 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이 요구해온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보호장치는 외면하 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 만일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 제도를 입법화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신중히 처리되어야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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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가 되고, 미국도 일부 판례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새 로이 채택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경영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게 되어 기업지 배구조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이를 전담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채택여부는 주주와 기업의 선택에 맡겼던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한 정관자치가 인정되고 있는 이 제도를 현 시점에서 구태여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 집중투표제도는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소 수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로서 이사선임에 관한 일종의 비례대표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사회의 효율 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가 이사회에 공존하여 당파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6년 영국계 헤지 펀드가 다른 외국계 기관들과 손잡고 집중투표를 통해 KT&G의 경영진 교체요구 등 경영권을 간섭한 선례가 있다. 또한 실무상으로도 집중투표제도는 기업의 업무부담과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감사위원의 강제분리 선출은 최대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외국계 펀드가 이사회 구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경영 간섭을 초래하 고 경영효율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 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체로 감사위원도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 사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야하며 최대주주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별기업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해임제도와 3%의결권 제한 연계방안은 기업지배구조 체계와 경영전반에 혼란을 가중 시킬 가능성 이 높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정부가 적극 권장했던 지주회사체제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정책집행의 모순이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감사위원 선임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 만 존재하게 되는 독특한 제도로서 기업에게는 지나친 규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전자투표제도는 회사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비용절감 등 효율성 · 경제성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도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활성 화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서면투표제’, ‘의결권대리행사’ 등의 여러 장치가 마련되 어 있고 자본시장법상 새도우 보팅(Shadow voting)제도가 폐지되어 상장회사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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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태여 이 제 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미국, 일본, 영 국, 독일 등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거의가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율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상법은 결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 을 유지·발전시키는데 기본이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재벌기업 총수의 잘못된 기업경영으로 인하여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에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여 기업들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경제를 살리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 계 어느 나라도 기업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미 치열한 논 쟁을 거쳐 개정된 회사법이 시행된 지 1년 여 남짓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논쟁이 재 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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