碩 士 學 位 論 文
아 파 트 居 室 의 照 明環 境 改 善 에 관 한 硏 究
A Study on Improvement of Living-room Lighting Environment in Apartment
國 民 大 學 校 디자 인大 學 院 室 內設 計 專 攻
申 相 斗
2001
아 파 트 居 室 의 照 明環 境 改 善 에 관 한 硏 究
A Study on Improvement of Living-room Lighting Environment in Apartment
指 導 敎 授 許 範 八
이 論 文 을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으 로 提 出함
200 1年 6月 日
國 民 大 學 校 디자 인大 學 院 室 內設 計 專 攻
申 相 斗
2001
申相 斗 의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을 認 准 함
200 1年 6月 日
審 査 委 員 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國 民 大 學 校 디자 인大 學 院
國 文 抄 錄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敎授
아파 트居 室 의 照 明環 境 改善 에 관 한 硏 究
國民大學校 디자인大學院 室內設計專攻 申相斗
주택은 가족공동체의 최소한의 공간이다. 휴식이나 수면과 같은 가족구성원 각 각의 개인생활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을 기할 수 있 는 공동의 생활행위가 일어나기도 하는 장소이다. 그 중에서도 거실은 가족 전체 의 교류와 활동이 일어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주택에서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빛은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이다. 그러므로 조명은 이러한 시각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하지만 거실 의 조명환경은 획일적인 기준 하에서, 장식적인 요소가 강조되어온 것이 사실이 다. 그래서 사람의 활동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다루어져 왔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실의 조명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관련 연구를 통해 거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공동주택의 조 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정리하였 다. 조사 결과 거실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독서나 바느질과 같 이 대단히 높은 조도를 필요로 하는 시작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휴식과 같이 상 대적으로 낮은 조도가 필요하기도 한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업면의 위
치도 수직면과 수평면의 양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활동 양상에 따라 다양한 높 이에서 시작업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된 실태조사에서 나타 난 수치에 의하면, 대부분의 거실이 KS 권장조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명환경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은 거실의 조명계획을 수립할 때, 광속법에 의한 조도계산만으로 조명설 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해진 수평면에 대해서 전반조명으로 실내 의 조도를 확보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작업면의 평균조도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내의 전체적인 밝기의 패턴도 예측하 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 제어가 용이하지 않은 조명환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지각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조명방식을 토대로 조명계획의 방향을 설정하 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거실에서의 다양한 행위를 개인생활행위, 공동생활행위, 그리고 가사작업행위로 분류하고 각각의 활동에 요구되는 조명디자인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거실공간에 쾌적한 조명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조명 방법을 리모델링 사례를 들어 개선된 디자인을 하여 제안하였다.
目 次
아 파 트 居 室 의 照 明 環 境 改 善 에 硏 究
第 1章 序 論
1- 1 연구의 목적 ・・・・・・・・・・・・・・・・・・・・・・・・・ 2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第 2章 거 실 에 서 의 조 명 의 요 건 및 활 동 형 태
2- 1 좋은 조명의 조건 ・・・・・・・・・・・・・・・・・・・・・・ 7 2-2 거실의 활동형태 ・・・・・・・・・・・・・・・・・・・・・・・ 13 2-3 거실조명 디자인 ・・・・・・・・・・・・・・・・・・・・・・・ 19
第 3章 거 실 조 명 에 대 한 사 례 조 사 및 검 토
3- 1 아파트의 거실의 유형 및 형태 ・・・・・・・・・・・・・・・・・27 3-2 조사대상에 대한 개요 ・・・・・・・・・・・・・・・・・・・・29 3-3 조사방법 및 측정 기기 ・・・・・・・・・・・・・・・・・・・・29 3-4 측정결과 및 검토 ・・・・・・・・・・・・・・・・・・・・・・33
第 4章 照 明 環 境 의 改 善 을 위 한 디 자 인
4- 1 조명설계 개념 및 방향 ・・・・・・・・・・・・・・・・・・・42 4-2 조명설계 계획 ・・・・・・・・・・・・・・・・・・・・・・44
第 5章 結 論
5- 1 결론 ・・・・・・・・・・・・・・・・・・・・・・・・・・・56
參考文獻 ABSTRACT 附錄
表 目 次
<표 2- 1 > 좋은 조명의 요건 ・・・・・・・・・・・・・・・・・・・・・ 10
<표 2-2 > 주거생활에 필요한 조건 ・・・・・・・・・・・・・・・・・・ 14
<표 2-3 > 주생활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발생분포 ・・・・・・・ 17
<표 2-4 > 주택조명의 역할 ・・・・・・・・・・・・・・・・・・・・・ 19
<표 2-5 > 거실의 생활행위와 조명 ・・・・・・・・・・・・・・・・・20
<표 2-6 > 주택의 조도기준 (KS A-30 11) ・・・・・・・・・・・・・・・22
<표 3- 1 > 지역별 집합주택의 거실 수평면 및 수직면 조도의
현황 실태조사표 ・・・・・・・・・・・・・・・・・・・・・ 37
<표 3-2 > 지역별 집합주택의 거실 수평면 및 수직면 조도의
현황 실태조사표 ・・・・・・・・・・・・・・・・・・・・・ 38
<표 3-3 > 지역별 집합주택의 거실 수평면 및 수직면 조도의
현황 실태조사표 ・・・・・・・・・・・・・・・・・・・・・ 39
<표 3-3 > 지역별 집합주택의 거실수평면 및 수직면 조도의
현황 실태조사표 ・ ・・・・・・・・・・・・・・・・・・・・40
<표 4- 1 > 개선된 거실의 광환경을 위해서 사용된 조명기구
및 광원의 종류 ・・・・・・・・・・・・・・・・・・・・49
그 림 目 次
〔그림 2-1〕 거실관계도 ・・・・・・・・・・・・・・・・・・・・・・ 15
〔그림 2-2 〕 연령에 따른 밝기의 비율 ・・・・・・・・・・・・・・・2 1
〔그림 3-1〕 수평면 조도측정점 ・・・・・・・・・・・・・・・・・・31
〔그림 3-2 〕 수직면 조도측정점 ・・・・・・・・・・・・・・・・・・32
〔그림 4-1〕 시작업 대상물과 주변의 휘도대비 ・・・・・・・・・・・・43
〔그림 4-2 〕 개선을 위한 SH 아파트의 평면도 ・・・・・・・・・・・・47
〔그림 4-3〕 거실공간의 개선 전 조명 배치도 ・・・・・・・・・・・・48
〔그림 4-4 〕 거실공간의 개선 후 조명 배치도 ・・・・・・・・・・・・48
〔그림 4-5〕 거실의 평면 조도분포도 ・・・・・・・・・・・・・・・・50
〔그림 4-6 〕 거실의 벽면 조도분포도 ・・・・・・・・・・・・・・・・51
〔그림 4-7 〕 조명환경 개선 전 ・・・・・・・・・・・・・・・・・・・52
〔그림 4-8〕 조명환경 개선 전의 조명기구 위치 ・・・・・・・・・・・52
〔그림 4-9〕조명환경 개선 후 ・・・・・・・・・・・・・・・・・・・53
〔그림 4-10 〕조명환경 개선 후의 조명기구 위치 ・・・・・・・・・・・53
〔그림 4-11〕조명환경 개선 후의 조도분포 ・・・・・・・・・・・・・54
第 1章 序 論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장 서 론
1-1 연구 의 목 적
주택은 가족공동체를 위해 물리적으로 구획되는 공간이다. 인간생활의 용기인 동시에 자연 ㆍ기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거처이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은 인간 에게 안정감, 평온함이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주택에서 인간이 삶을 영 위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행위를 주생활 행위라 한다. 주택처럼 복잡 ㆍ다양 한 생활행위의 장에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안전이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 어야 하며, 공동의 문화를 갖고 가족 구성원간이나 인접 공간과의 연결을 유지하 고 경험하며,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에 따른 감성을 충족시켜야 한 다.
그 중에서도 거실은 주택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가족간의 담화와 오 락과 같은 단란한 시간을 통하여 가족간의 유기적인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각각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야 한다. 가족구성의 변화, 또는 경제적 ㆍ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기능성과 탄력성을 지닌 융통성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 거실의 실내 디자인은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다. 경우 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평면계획에서 거실의 물리적 규모확보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고, 침실과 같은 개인공간과의 동선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실 내의 마감자재가 고급화하면서 기능성 마저 갖추게 되었다. 예를 들면 자연의 원 자재와 같은 느낌이나 분위기를 갖는 질감의 자재는 물론, 그 자체로 항균 등과 같은 기능성을 갖는 자재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마감자재의 고급화뿐 만 아니라 실내의 온 ㆍ습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의 최적화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냉 ㆍ난방설비들이 발전하면서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적 요소와 일부 기능에 관련된 사항들은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조명 환경에 대한 것은 소외되어 온 형편이다. 부분적으로는 조명기구의 디자인 자체를 다양
화하여 환경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내의 조도를 높여서 보다 밝은 시각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시지각과정을 포함하는 조명환경에 대한 고려나, 조명의 역할 자체에 대한 이해 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의 경우 조명기구의 장식적인 면만을 강 조하여 하나의 오브제로써 생각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실내의 밝기는 향상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실의 다양한 시작업에 필요한 밝기를 하나의 기준으 로 획일화하여, 상대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에너지의 낭비요소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획일화된 조명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거실에서의 독서나 바느질과 같은 정밀한 시작업에 대해 서는 조도가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령증가에 따른 시각기능 저하를 고려한 계 획도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거실의 조명이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실내의 중앙부에 천장등(Ceiling Light)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실의 시스 템 조명을 본 따서 40W 직관형 형광램프로 천장을 덮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이것은 거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작업의 분석과정을 무시한 채, 실내 전체에 가장 중요한 시작업에 필요한 조도까지 전반조명으로 처리하려 는 것이다. 그래서 실내의 조명환경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천장직부형이나 팬던트 타입의 조명기구로 쉽게 처리는 되겠지만, 그 결과는 오로지 조명기구의 수량이나 기구에 수용된 램프 각각의 전기적 용량이 증가된 정도일 뿐이다.
실내의 빛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반조명(General Lighting)을 위주로 한 조명디자인은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확산광을 광원으로 하는 경우에 거실 의 실내공간 전체가 평면적이 되고, 실내는 다양한 시작업 활동에 균형을 잃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빛으로서 낭비되는 에너지만 남을 뿐이다.
사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정보의 획득은 대부분은 시각에 의한 것이다. 시각 정보의 내용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을 좌우하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 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각적 감각에 의한 정보의 획득은 인간의 삶을 좌우하 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밝은 빛이 좋은 빛이라는 판단에서 조도의
증가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
전원을 연결하면 밝고 스위치를 내리면 암흑공간으로 변하는, 제어할 수 없는 불편한 환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소등하고 난 이후의 거실은 개별공간의 통로 역할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결국에는 거실공간의 다양한 역할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공간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거실의 다양한 용도에 따라 융통성이 있는 조명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가족공동체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의 방 법 및 범 위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택의 거실 조명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중 ㆍ대형 평형의 거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보다 소규모의 집합주택의 거실은 식당과 부엌이 일체형으로 되어있거나, 더 작은 경우에는 아예 거실의 기능이 없 이 통로 역할을 하는 정도여서 거실만을 독립해서 계획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 이다. 또한 이보다 큰 규모의 집합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층고나 옥외공 간의 연결 등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배제했다. 거실에서의 주생활 행위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양상을 전제로 조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실제 집합주택에 대한 조도 측정을 통하여 이론적 정립을 하고, 작품 계획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 2장에서는 기존의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거실공간에 대한 조명을 검토 하였다. 좋은 조명의 요건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거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양 상을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실조명의 요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거실의 기능 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실자의 시작업 행위 등을 분석 하였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실제의 집합주택에 대한 조명환경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 명환경 실태조사는 기존의 집합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몰 후 주광의 영
향을 배제하고, 수평면과 수직면의 조도를 측정하여 현행 조명방식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조도측정은 Topcon사의 Topcon IM-2D와 Minolta사의 Illuminance Meter T- 1M 조도계를 이용하여 K SC 76 12-1987(조도측정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5점법에 의거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평균조도 등을 계산하였다.
기존의 집합주택의 권장조도기준은 KS A3011에 의한다. 이것은 작업면의 평균 조도를 의미한다. 권장조도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집합주택이 대부분을 전반조명으 로만 밝기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실 공간이나 공장, 교실과 같 은 작업공간에 적합한 기준이고, 주택의 거실공간처럼 휴게기능 및 다양한 시작업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의 거실과 같이 다양한 시작업이 공존하는 공간에는 주변조명(Ambient Lighting)과 작업조명(Task Lighting), 그리고 액센트조명(Accent Lighting) 이라는 사 람의 지각측면을 고려한 조명이 요구되고, 필요시에 장식조명(Decorative Lighting) 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제 4장에서는 집합 주택의 거실에 대한 조명환경을 개선한 디자인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검토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례를 평가하여 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第 2章 거 실 에 서 의 활 동 형 태 및 조 명 의 요 건
좋은 조명의 조건 거실의 활동형태 거실조명 디자인
제 2장 거 실 조 명 에 서 의 활 동 형 태 및 조 명 의 요 건
2-1 좋 은 조 명 의 조 건
가) 시각정보의 이해
사람이 주변환경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87% 이상은 시각에 의한다.1) 이러한 시 각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는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 며, 또 공간의 분위기를 이해하도록 하는 등 삶의 준거가 된다. 따라서 인간의 감각기관 중 시각기관에 의해 얻어지는 모든 정보는 사람의 삶과 직결되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정보를 얻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다.
그러나 주어진 공간에 따라 필요한 시각정보는 우선 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즉 공장과 같이 제품의 생산에 목적을 두고있는 공간은 작업에 필요한 시각 정보가 우선적으로 용이하게 얻어질 수 있어야 하며, 주택의 거실과 같은 공간은 가족의 구성원 사이에 단란한 생활이나 휴식에 필요한 조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조명설계는 주어진 장소의 사용목적에 알맞은 광환경과 기구의 종류, 크기, 위 치 등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명설계는 일반 전기기기의 설계와 같이 여러 가지 수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 심리적인 측면 및 심미적인 견지 에서의 고려도 충분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구조와 의장에 따라서도 좌우된다.2) 이외에도 실제적인 조명설계시에는 초기투자비나 유지관리비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전기관련법규에 의해 제한되는 요인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조명설 계는 건축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심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약조건하에서 공간의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시 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다.
1) 社團法人 照 明學會, 大學科程 照明工學(新版), 社,東京, 1997, p.102 2) 지철근, 최신조명공학, 문운당, 1976, p.143
그러나 밝게 조명한다고 해서 시야의 범위에 있는 모든 사물이 시각정보화 하 는 것은 아니고,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 다. 더욱이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조명효과를 추 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주어진 공간에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동시에 활동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조명환경이라면, 조명디자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일 것이다. 아마 그 공간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조명 환경의 양부를 평가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지하공간이라면 시간의 흐름 마저 잊고 있었을지 모른다.3)
조명은 단지 주어진 공간의 시작업에 필요한 밝기의 확보는 물론 사람이 자신 이 처한 환경의 공간적, 시간적 좌표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 다. 조명에 의해 밝혀지는 시각정보는 단순히 주어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에 필요한 정보가 되어야 하는 것 이다. 그래서 William Lam은 조명환경의 목표를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 로 생각하고, 이러한 욕구를 작업활동에 필요한 시각정보에 대한 욕구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무의식적인 활동에 필요한 시각정보에 대한 욕구로 구분하고, 무 엇보다도 후자에 필요한 정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명디 자인의 원리를 제안했다.4) 동시에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쾌적한 조명환경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1) 보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보기를 윈하는 시각대 상물에 자유롭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하며, 2) 집중한 결과, 의도하여 찾는 시각정보를 명백히 볼 수 있고, 우리의 기대나 욕구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보 임의 실체가 확실하고, 3)그 배경은 시선의 초점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조명된 조형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자신의 움직임을 예비할 수 있는 동선의 흐름이나, 공간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파악하고 있을 때, 또 생리 적으로 중요한 시각정보가 명확해질 때에 증진된다고 한다.
3) 김홍범, 조명디자인의 이해 , 한국조명ㆍ전기설비학회지, 제13권4호, 1999, P54 4) W.Lam, Perceprtion and Lighting, Van Nostand Reinhold, 1992, pp.14-30
나) 실리적조명과 장식적 조명
그러나 조명환경을 평가하여 척도화 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명백하지 않다. 건 축공간의 물리적 규모나 의장 상태에 따라 조명설계 시 제어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조명의 미적인 측면으로 얻어지는 즐거운 감정이나 내적 쾌감을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틀에서 수치화 하기는 더 더욱 어려운 것 이다.
하지만 좋은 조명의 조건에 내재하고 있는 원리는 근본적으로 조명환경에 대 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리적조명과 분위기 조명이라는 구분 된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조명의 목적을 1) 동작과 작업 때문에 사람은 직 접 물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물체가 명확히 보이고, 또한 사람이 물체를 보 고있어도 피로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는 효과를 내어야 한다는 것과, 2) 사 람의 심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그 때의 생활행동에 알맞도록 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조도, 휘도 분포, 눈부심, 그림자, 분광분포, 기분, 조명기구의 위치와 의장 및 조명경제 와 보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5)
한편 미국의 문(Moon)과 스펜서(Spencer)교수는 좋은 조명의 요건을 사무실, 도 서관, 공장과 같은 공간의 실리적 조명과 식당과 같은 장식적 조명으로 구분하여 빛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2-1>과 같다. 조도는 조명의 양적 측면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는 조명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요건이다.
다) 조명방식에 따른 접근
1975년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가서 1987년도에 출판된 국제조명위원회(CIE)의 조 명용어집에 의하면6) 조명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조명방
5) 지철근, 최신조명공학, 문운당, 1976, pp.143-144
6) International Lighting Vocabulary, CIE Publication No. 1704, 1987
국제조명위원회에서는 조명기구의 배치나 위치에 의한 분류방식 , 즉 전반조명과 국부 조명으로 분류하는 방식 외에도 조명기구의 배광형태에 따른 분류방식도 채택하고
있다 . 여기에는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전반확산조명, 반간접조명, 간접조명방식으로 구 분한다 .
< 표 2-1 > 좋은 조명의 요건7)
좋은 조명의 요건
실리적 조명 장식적 조명
물체의 보임과 장시 간의 시작업에 적절 한 피로를 적게 하는 목적
점수 심리적 분야의 경우, 단시간의 작업, 오락 점수
조도 (충분히 밝음)
시작업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밝기 확보. 25
필요한 밝기가 있으 며,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5
광속발산도 분포 (밝기의 패턴)
밝기의 차이가 작을 수록 좋다. 조도의 균제도나 휘도대비로 평가.
25 계획에 따른 명암을
고려. 20
정반사 (눈부심의 제거)
직접글레어와 반사글레어를
동시에 고려. 10
적절히 제어된 광원 의 고휘도 부분이 오히려 재실자의 시선을 포착.
0
그림자 (적당한 그늘)
시작업에 방해되는 그림자가 있으면 안 되나 적절한 입체감 의 표현.
10
강조효과 등으로 때로는 강한 휘도 대비를 이용하기도 하나, 한계가 있음.
0
분광분포 비가시방사)(광색과
색온도와 평균연색평
가수의 기준에 부합. 5 조명의 심미적
측면에 대한 고려. 5 심리적 효과
(분위기나 기분)
맑은 날의 옥외의
감각. 5 목적에 따라 다른
감각이 필요. 20 미적효과
(기구 배치, 의장)
간단한 기하학
도형배열. 10 계획된 미의 배치,
조합이 필요. 40 경제
(초기투자비와 보수비)
발광효율 등 에너지 의 효율이 높은
시스템. 10 조명효과의 달성. 10
총점 100 100
식을 기본적으로 전반조명(General Lighting), 국부조명(Local Lighting)과 국부전반 조명(Localised Light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공간에 전 체적으로 균일하게 시설하는 조명방식을 전반조명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정한
7) 지철근, 최신조명공학, 문운당, 1976, p.151
시작업을 위해 전반조명에 부가해서 분리하여 제어하는 조명방식을 국부조명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같은 특정위치를 주변에 비해서 보다 높은 조 도가 얻어지는 영역이 되도록 계획된 조명을 국부전반조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강조조명은 최소화하여 확산광과 함께 한정된 장소와 시각대상물에 주변에 비해 높은 조도가 얻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의 설명을 통해서 볼 때, 실내의 조명계획은 기본적으로 전반조명 과 국부조명방식을 병행할 것을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업면의 밝기 를 확보하는 방법을 전반조명만에 의해 얻을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 안으로, 국부조명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부조명은 정밀작업과 같이 높은 조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전반조명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경제성이 떨어지 고, 높은 조도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그림자 등에 의한 조명의 질 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계획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조명(Ambient Lighting)과 작업조명(Task Lighting)이란 용어는 수용 되지 않고 있다. 즉 조명디자인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수용된 범위를 드러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를 고려한 조명에 해당하는 조명환경(Luminous Environment)이라는 용어가 반영됨으로 해서, 광학적으로 물리 적 특성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지각(Visual Perception)적 측면이 고려되 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조명위원회의 조명용어집은 1987년 개최된 제1회 국제조명위원회와 국제 전기표준회의(IEC)의 합동회의에서 공동출판물로 출간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유추하여 본다면, 이것은 조명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조명효율은 전기에너지를 입력으로 하여 작업면에 소요광속을 확보 하는데 요구되는 것이다. 조명의 물리적인 시스템의 역할은 권장조도기준에 부합 하는 조도로 시작업 대상물을 포함하는 작업면의 밝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 명할 수 있다.
인공조명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실내의 밝기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조명의
E ㆍA P =
n i = 1
Ei ㆍ A i Pi
효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명의 효율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도계산식과 효율사이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광속법에 의한 조도계산식은 전기에너 지를 입력으로 하고, 작업면에 도달하는 총 광속(조도 x 작업면의 면적)을 출력으 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즉 입력에너지를 P로 하는 계통의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는 다음과 같다.8) 여기에서 E는 조도이고 A는 작업면의 면적을 나타낸 다.
G = E ㆍA P
위의 식에서 E ㆍA / P 의 값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권장조도기준의 조 도나 작업면의 면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권장조도기준이나 작업면의 면적은 변경이 불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작업면의 면적은 작업의 내용에 따라 구획이 가능하다. 작업면의 구획이 가능하다면, 이식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권장조도기준과 작업면의 면적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구 분하면 분명히 P의 값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반조명으로 실내의 조명계획 전체를 마무리하려는 생각은 바 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조도를 필요로 하는 짧은 시간동안의 작업시간을 이유 로 실내전체를 높은 조도의 전반조명으로 조명설계를 하는 우를 벗어나야 할 것 이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뉴욕에서는 조명전력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이러한 접근방식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1.5 Watts/sq ㆍf t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 다.9) 또한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용하여 시설한 경우의 조명환경에 대해서 재 실자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였으며, 실내의 조명분위기와 조명의 질 적인 측면에 대해 양호한 판단을 하였다.10)
8) 김홍범, 조명효율이야기, 조명전기설비학회지,Vol.14 No.4, 2000, pp. 63-68 9) 통상산 업부, 조명설계표준화에 관한 연구, 1996, p.12
10) J.A .Veich and G.R.Newsham, 'Lighting Quality and Energy (Efficiency Effects on Task Performance, Mood, Health, Satisfaction, and Comfort)', Journal of the IESNA, Vol.27, No.1, 1998, pp.107-129.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좋은 조명이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조명의 양과 질이 충분한 조명이다. 조명의 양이란 단순히 빛의 물리적인 크기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물리적인 크기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기관을 기계적인 장치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각심리적 측면과 환경적 요인을 고 려하여 조명의 양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되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명의 질적인 측면은 휘도분포, 눈부심, 그림 자, 분광분포, 기분, 조명기구의 의장, 조명경제나 보수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야 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가중치는 실리적 조명과 장식적 조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무엇보다도 무의식적인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2-2 거 실 의 활 동 형 태
주택의 개념은 물리적인 공간의 장소성만이 부여되어 있다. 여기에 부부를 중 심으로 혈연관계를 이룬 구성원들이 한 장소에서 공동의 문화를 갖고, 구성원 각 자의 역할을 통하여 상호 질서가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가족의 심리적 공간이 중첩될 때, 가정이라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은 비바람이나 추위와 더위를 막는 피난처(shelter)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뿐만 아니 라, 한 가정이 지내기에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가정은 다른 사회의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성이 많다. 즉 가족 구성 원간에 이해타산이 무시된 채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며, 상호간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서로 신뢰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감정적 융합체의 성격을 갖는 다. 또 아이들은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인격의 기초를 쌓는다. 이러한 것은 모두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접촉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물질문명의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보다 기계 적 접촉에 의한 사회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족간의 유대로 이어지는 통일된 감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생활공동체로서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감 을 갖을 수 있는 접촉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은 <표 2-2>
과 같은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11)
<표 2-2> 주거생활에 필요한 조건
생리적 필요
수면, 휴식, 식사 위생
공기, 태양, 광선
안전성 필요
물리적 안전성 : 도둑, 범죄로부터의 보호 소음, 공기오 염, 습기, 추위와 더위로부터의 보호 사고 방지
사회적 필요
가족구성원사이의 접촉과 개인생활에 대한 욕구 듣고,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경험과 활동 자신의 존재의식과 동일성에 대한 의식
우리나라의 주생활에서는 옛부터 화로 주위에서 일가 단란을 이루었다. 주택은 가족생활의 장이고, 가족의 단란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갖는 공간이다. 가 정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 부분에 집약된다. 계획상으로 가장 거주조건이 좋 은 장소가 선택되고 주택의 중심적인 생활공간이 되는 것이다.
사회가 가정생활에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휴양이다. 주거에서 이 기 능을 다하는 장은 우선 거실이 생각된다. 휴양은 수면 ㆍ목욕 ㆍ환담 ㆍ취미 ㆍ오락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면이나 목욕과 같은 생리적 요구는 각각 특별한 생활행위 로서 그것을 다하는 공간이 따로 필요하게 된다. 공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다하 여지는 실로 독립된 장소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기타 식사의 장 소도 그 기능을 다하고 또한 계절이나 행하는 내용에 따라 복도, 툇마루, 테라스 등이 이용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휴양은 가족구성원 각자의 실에서 행하고 가족 집단이 갖는 의미에서는 공통의 장으로써 거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거실이 이와 같은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 이가 필요하다. 실내는 안락한 자세를 취하기 위하여 그에 알맞은 가구가 필요하
11) 김성문, 주거환경 인간을 중심으로 , 주택, 서울 대한 주택공사, 제37호, 1978, p.87
다. 우리 나라는 이 역할을 식사를 겸한 안방이 다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이 제는 TV나 음향기기 등의 오락설비가 배치되는 관계로 점점 넓은 실면적을 요구 하게 되었다.
거실은 가족전체의 단란의 장으로 사회가 가정에 요구하는 휴양의 기능을 다 하는 공간이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손님을 접대하는 곳, 방문객과의 교제와 접 대의 장소이며 실내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파티나 기타 의식의 공 간으로도 이용된다. 주생활의 분화와 결합의 모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며 주생활의 기점이면서 동시에 생활행동의 집약적인 공간이다. 이 관계의 기능은 [그림 2-1〕에서 볼 수 있다.
현 관
침 실 Hall 복도 응접실
식 당 거 실 서 재
어린이실 Sunroom
〔그림 2-1〕 거실관계도12)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택 공간은 유교적 이념 하에서 안방이 주거기능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여왔다. 즉 손님의 접대 등으로 사용되는 사랑채에 비해 안채에 위 치한 안방은 안주인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왔다. 가장 폐쇄 적이긴 하였지만, 중요한 재물이 보관되고, 취침, 가사, 가족간의 단란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게다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안 방이 집안의 상징적 중심 공간으로 깊이 인식되어 온 것이다.
12) 박병전, 주거학, 기문당, 1998, pp. 162-165
그러나 아파트에서의 안방은 부부침실로 변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부부침실과 몸단장이 주 기능으로 나타나면서 개인 공간화 하고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13)
그러나 우리의 보편적인 주택에서의 안방은 서양주거에서 보는 부부중심의 전 용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가족단합이나 모임 행위, 응접과 같은 공적 공간으 로서의 역할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아직은 개인공간과 공적공간의 중 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14)
이렇게 아직은 부분적으로 공적공간의 역할을 하는 안방과 거실 및 식당 ㆍ부 엌에 대해 주생활 행위를 상호 비교하여 유형화한 결과는 <표 2-3>와 같다.15) 이
<표 2-3>에 의하면 안방이나 식당 ㆍ부엌에서도 부분적으로 가족간이나 가족 외 의 사람들과 공동의 생활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족간의 공동 생활이나 접대 행위는 거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간의 담 소, 모임, 대화, TV시청과 같은 가족 단란 행위와 공식적인 접대 행위가 90%내 외의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휴식, 독서, 취미 생활 등의 개인 생 활 행위와 가계부 정리, 빨래 정돈, 바느질과 같은 가사작업행위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전통의 주택에는 거실이란 명칭을 가진 실은 없었다. 그러나 서양문 물이 전래됨에 따라 새로운 주생활 방식이 형성되었고 주생활 패턴도 변화하게 되어 가족전체의 공동생활을 위한 거실이란 이름의 실이 주택 내에서 주요한 공 간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거실은 가족 공용의 공간과 주거 내에서의 공적인 공 간,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광의로 해석하면 가족의 개 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에서 행해지는 개인적인 생활 외에는 대부분의 생활이 거 실에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13) 이복희, 한지영, 윤재웅,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학 회지 제 10권 제 2호, 1996.6, pp.185~193.
14) 김종인, '도시공동주거 안방의 이용행태 특성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제 11권 1 호, 1995.1, pp.17~25.
15) 김미희, 윤복자, '평면규모 30평 및 40 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 사용 방식( Ⅰ)',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제 8권 제 10호, 1992.1, pp.25~39.-
< 표 2-3> 주생활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발생분포16) 공간
주생활행위
안방 거실 식당/부엌
% % %
개인생활행위
부부취침 자녀취침 속옷갱의 겉옷갱의 화 장 휴 식 독 서 취미생활 자녀의 놀이 자녀의 학습
98.3 1.0 0.0
14.2 3.9 0.0
93.1 0.7 0.3
90.0 2.6 0.3
91.3 2.6 0.3
15.6 92.1 4.9
28.0 67.4 9.5
11.4 66.8 5.6
3.5 65.1 1.6
6.2 23.4 6.6
공동 생활 행위
가 족 내
가족 단란 행위
TV시청 가족모임(회의) 가족담소,놀이 차,과일등의후식 자녀와의 대화
19.7 92.4 0.3
3.8 92.8 7.2
4.5 94.1 6.3
4.2 83.9 25.0
8.3 84.2 17.8
식사 행위
가족전부 식사 가족중혼자식사
0.3 8.2 93.1
0.7 7.9 91.4
가 족 외
접대 행위
예우할(정식)손님 식사(2-4 인 이하) 예우할(정식)손님 식사(5인이상) 예우손님 접대 (차, 과일 등) 친한(비정식) 친구와의 식사 친한친구 접대 (차, 과일 등)
2.8 39.1 58.2
5.9 80.3 12.8
0.3 92.8 7.6
1.7 13.8 85.5
4.5 53.0 50.0
가사 작업 행위
다림질
옷손질, 바느질 빨래정돈 가계부 정리 식사준비
36.3 44.7 12.5
40.1 49.3 4.6
14.5 76.3 8.6
47.8 2 1.7 22.7
0.3 0.3 98.0
16) 김미희ㆍ윤복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0호,통권 48호, 1992, p.30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거실의 기능은 거주자의 생활방식이나 거주 공간의 용도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크게 구분해 가족의 단란과 주 부의 가사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실에서 행해지는 생활행위로는 가족단란, 휴식, 사교, 접객, 오락, 독서, 식사, 어린이 놀이, 가사작업등으로 세분 할 수 있다.17)18)19) 즉 거실에서의 활동을 크게 단란을 포함한 공동생활행위, 휴 식과 같은 개인적인 생활 행위, 그리고 가사작업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① 단란의 장소 (공동생활 행위)
각각의 개인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적인 행위 외에 가족전체의 단란을 위한 장소로도 이용된다. 따라서 각 개실에서의 동선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들의 놀이 와 접객의 장소가 된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의 표정이나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② 개인행위의 장소
독서, 꽃꽂이, 공작 등 가족 각자의 개인적인 행위와 취미생활을 행하는 장소 로도 이용되므로 이에 필요한 제반기물이 필요하나 이것으로 인하여 거실전체의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 즉 개개인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한다.
③ 가사작업행위
거실에서는 주부들의 가계부정리, 바느질과 같은 가사작업이 일어나므로, 이러 한 작업을 고려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실을 생각할 때, 그 각각의 행 위에 대한 시작업의 욕구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조명의 양적인 부분만 고려한다 하여도 독서나 바느질과 같은 고조도가 필요한 작업이 있는 반면에, 휴 식과 가족 단란 행위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조도를 필요로 하는
17) 전병배 ㆍ윤충렬, 주택계획론, 산 업도서출판공사, 1999, pp.71-72 18) 김미희ㆍ윤복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0호,통권 48호, 1992, p.30 19) 박병전, 주거학, 기문당, 1998, pp. 162-165
것이다. 동시에 시작업의 내용에 따른 작업 면의 높이나 방향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알맞은 여러 시작업 행위에 적정한 밝기와 휴게공간에 필요한 낮은 조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조명디자인의 세심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명기구에 의한 밝기만의 향상을 의미하 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3 거 실 조 명 디자 인
실내디자인의 목적은 인간생활의 쾌적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인간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모든 분야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실내공간의 쾌적성은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져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기능의 해결이며, 다른 하나는 감성적 요소의 부여이다.
편리한 생활, 능률적인 작업환경은 실내공간의 기능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감성적 요소는 시청각법칙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주택에서의 인간생활을 기능 적으로 작업기능, 휴식기능, 취침기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감성적인 요소도 추상적인 이미지로 대응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면 어떤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4> 주택조명의 역할 구분 주요기능
쾌적성 상징 ・장식, 단란 ・즐거움, 변화 ・연출, 건강 ・미용, 교육 ・창조 안전,
편리성 안전 ・안심, 편리성, 유리 ・관리
경제성 에너지와 자원절약, 노력과 시간의 절약, 공간절약, 다목적 ・복합성
물론 그 거주자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 생리, 심리적 욕구, 기호 등등 매우 다 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주택조명환경의
역할은 <표 2-4>과 같이 쾌적성, 안전 ㆍ편리성,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20) 앞에서 살펴보았던 거실의 생활행위를 개인생활행위, 공동생활행위, 가사작업행 위로 구분할 경우 조명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표 2-5>와 같다.
<표 2-5 > 거실의 생활행위에 따른 조명디자인의 요소
구분 조명디자인의 요소
개인생활행위 각각의 활동에 중점
공동생활행위 활동이 일어나는 구성원의 얼굴에 대한 수직면 조도확보 가사작업행위 작업내용 및 난이도에 의한 조명의 양을 판단
1) 조도
공동공간에서 활동을 위한 빛의 양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고려되어 진다. 빛 의 양은 조도에 의해 평가되며, 이것은 인간의 시작업 수행을 보조하기도 하며 방해하기도 한다. 생활공간에서의 시활동은 간단한 주시에서부터 복잡한 시작업 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조도를 결정하는데는 작업자나 거 주인의 연령, 작업수행에 요구되는 속도와 정확성, 작업내용이 중요하다. 이처럼 조도가 생활행위마다 차이가 있어 각실 및 생활행위에 적합한 조도범위를 <표 2-6>과 같이 한국공업규격으로 설정하고 있다. 활동내용의 상하에 있는 실선은 조도범위를 표시한다. 주택의 거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KS 권장조도기준을 정리하였다. 수예, 재봉과 독서처럼 세밀한 작업, 대비가 적은 것, 활동이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시작업에는 높은 조도가 요구되지만 기타 작업에서는 대체로 조도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시작업 일지라도 연령 에 따른 조도의 필요량은 다르며, 고령일수록 높은 조도가 필요하다. 〔그림 2- 2 〕에서 보듯이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시신경 활동의 둔화와 함께 노안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고려사항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20) 안옥희, 주택조명, 한국조명 ㆍ전기설비학회지, 제13권, 제1호, 1996, pp.3-8
〔그림 2-2〕 연령에 따른 밝기의 비율2 1)
거실공간에서는 활동이 주로 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파가 놓여있는 가구배치 의 동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거실의 이러한 동선형태의 기준으로 시 작업 행위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실의 탁자 위의 면, 전면부의 T.V 와 그 뒤의 배경 면과 소파 뒷면의 그림걸이의 벽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파 에 앉아서 독서를 하는 시작업과 손님과 대화에서 상대방의 얼굴 보기등은 내면 에 흐르는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빼 놓을 수 없는 수직면의 밝기가 필요한 것이다.
주택의 거실은 가족구성원이 모여 단란하게 지내기도 하고 응접, 휴식, 오락, 독서, 재봉 등과 같이 기능이 복잡 다양하므로 기능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조명을 방향 지을 수 없다. 특히 재봉과 공부방 및 부엌 등은 가장 높은 조도가 요구되 며, 이외에는 거의 밝은 것이 필요치 않다.
방을 밝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분위기 상으로는 너무 전면적으로 밝으면 침착성이 없어지므로 전반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최대 100룩스 정도로 하 는 것이 밝음에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간접조명으로 거실 내 전면을 확 산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결점이다.
2 1) 윤정숙, 주거환경학, 문운당, 1999, p.226
<표 2-6> 주택의 조도기준 (KS A-3011)
조도 (lux) 거실 가사실 응접실
2,000 1,500
수예, 재봉¹ 바느질 1,000
600
화장, 독서, 전화² 공작 400
300
단란, 오락 좌식 책상 테이블, 소파, 200 장식선반
150 100 전반조명
60
전반조명 전반조명
40 30 20 15 10 6 4
1. 국부조명의 병용가능 2. 사 람에 대한 수직면 조도
나) 휘도분포 및 빛의 방향성
조명 디자인시에 충분한 밝기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조도를 설정한 후에는 휘 도분포를 고려하여야 쾌적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다.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밝기에 가장 가까운 물리적 광량의 단위는 휘도이다. 이 휘도라는 것은 어 떤 시대상면에서 어느 방향의 광도를 그 방향의 수직투영면적으로 나눈 것 즉, 광도의 밀도로서 표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우리들이 물체를 식별하는 것은 면의 휘도차이에 의한 것이며 휘도가 균등하면 모두 평면으로 보인다. 시야 내의 어떤 휘도로 인하여 불쾌감, 고통, 눈의 피로나 시력의 일시적인 감퇴를 초 래하는 눈이 매우 불편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눈부심(Glare)이라 한다. 눈 부심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은 고휘도의 광원, 순응의 결핍, 눈에 입사하는 광속의 과다, 시선부근에 노출된 광원, 물체와 그 주위사이의 고휘도대비, 눈부심을 주는 광원을 오 랫동안 주시할 때 등이다. 휘도는 물체표면의 반사율과 조도에 의해 결 정된다. 주변환경의 밝기에 비해 예외적으로 밝은 면이나 물체는 시선을 집중시 킨다.
일반적으로는 벽을 밝게 하는 방식이 수직면조도를 강조해 주어 확장감을 느 끼게 하며, 건축화조명으로 디자인하는 경우는 반사면의 반사율을 높이고 확산성 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미술작품의 배치를 잘 확인해서 건축주 의 의향을 고려하여 강조조명으로 하는 것도 좋다. 이 때는 감상하는 사람의 그 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유리면이 있는 그림은 광원이 표면에 반사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눈부심의 제어
좋은조명의 조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질의 조명은 눈부심의 제어가 필수 적이다. 눈부심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것과 생리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물체를 보고 인지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감능글레어(disability glare)이며, 다른 하나는 실내에 오래 있을 경우에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눈의 피로를 일으키게 하는 불쾌글레어(discomfort glare)이다. 주택조 명에 있어서는 감능글레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원의 빛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반사갓에 충분한 보호각을 두며 루버, 젓빛유리구를 사용한다. 공간 및 배경표면에 비광택 마감재를 사용하여 눈부심을 감소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큰 방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전체가 동일한
조명이 아니고 명암이 깨끗한 단계별로 조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아주 어두 운 부분이 생기는 것도 좋지 않다. 디자인 적으로 조명기구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자 할 때도 가능한 한 그 수를 적게 해서 디자인이 통일되도록 한다.
라) 광원의 분광분포
다음으로, 연색성이나 심리적 쾌적감을 좌우하는 요소로써 광원의 색온도를 고려 해야 한다. 광원은 전기적 물리적 특성과 조명의 생리적 심리적 및 미적 효과를 가장 강하게 좌우한다. 즉, 조명목적에 알맞은 광원의 선택은 조명환경 설계 상 다른 요소의 타당성여하에 관계없이 조명효과를 증대시킨다.
특히, 주택의 조명은 주로 일몰 후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순응되 어진 색온도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 자연의 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구성하여 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택에서 사용되는 광원은 색온도가 낮은 것이 좋 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광원으로는 백열등과 형광등이 있으며, 백열등이 나 형광등의 선택시에는 각각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연색성이 좋은 광원을 이용하고 광원의 질은 가능한 한 통일적으로 또는 비슷 한 것으로 한다. 조광설비는 가능하면 각 등별로 설치하면 좋다. 전반조명으로서 벽이나 천장을 간접조명으로 하는 것은 유용하다.
마) 조명설비의 시스템 구성
거실은 단란함의 중심이 된다. 가족전원(유아에서 노인까지)이 휴식, 대화 독서, 가사 ,TV시청, 음악감상, 수면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방이다. 그러한 다 목적에 맞추어 조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조광설비는 가능하면 각 등별로 설치하면 좋다. 전반조명으로서 벽이나 천장을 간접조명으로 하는 것은 유용하 다.
바) 분위기
빛은 거실공간의 사용자에게 감성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22) 명시에 좋은 조명은 대체로 기분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러한 빛에 위한 감성의 반응은 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실의 마감재료의 질감과 색상도 포함
22) IESNA, The IESNA Lighting Handbook 9th Edition,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New York, 1999, p.18-1
한 조명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거실의 천장 ㆍ벽 설비, 바닥 등의 각부의 색과 밝음에 대하여 광원의 종류와 그의 채광방법에 따라 거실에서 느끼는 기분은 매 우 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공조명에 의해 반사되는 밝기는 천장과 벽의 위쪽이 밝고 벽 아 래와 바닥의 순서로 반사율이 낮아 어둡게 보이는 것이 맑은 날의 옥외환경과 비슷하여 매우 익숙한 환경으로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第 3章 거 실 조 명 에 대 한 사 례 조 사 및 검 토
거실의 유형 및 형태 조사대상에 대한 개요 조사방법 및 측정기기 측정결과 및 검토
제 3장 거 실 조 명 에 대 한 사 례 조 사 및 검 토
3-1 아 파 트 의 거 실 의 유 형 및 형 태
거실의 기원은 고대로마 주택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의 귀족 주택에는 손님 을 위한 공간(Atrium)과 가족을 위한 공간(Peristyle)이 있었다. 이것이 근세에 들 어와서 홀(Hall)로 변화하여 양 기능이 통합되었으며, 다시 미국에서 리빙룸 (Living Room)으로 정착되었다.
거실의 기능은 가족의 단란과 휴양 ㆍ손님 ㆍ접대 ㆍ식사 ㆍ조리 ㆍ오락 ㆍ주부의 가사작업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재래식 주택에서 이러한 기능을 지닌 방은 안 방 ㆍ사랑방 ㆍ대청(주로 여름에 이용)을 들 수 있으며, 가정에 따라서 거실의 기능 에 다소 차가 있으나 가족단란의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오늘날 거실의 형태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23)
가) living dining kitchen형 : 거실, 식당, 부엌의 기능을 복합시킨 LDK (Living Dinning, Kitchen)형으로 공간이 절약되므로 소규모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단란과 휴식이 조리작업과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조리기구 및 부엌설비를 제대로 정지하여 거실의 분위기 조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동선과 공간이 절약되나 사실상 조리과정이 복잡하고 조리시간이 긴 우리나라 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으며, 식생활의 간소화 및 조리설비 개선이 이루어진 서양 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실상 서양에서는 이 형이 그리 많지 않다.
나) living dining형 : 부엌이 독립되고 거실과 식당을 한 곳으로 만든 LD형으로 미국의 중류 주택에 많으나 우리나라에는 별로 보급되지 않은 형이다.
가족들의 분위기를 우선한다면 바람직한 형으로 갑작스런 방문객이 드문 가정 에 적합하다. 그러나 평면계획에 다라 주부의 가사노동에 다소 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 형을 계획할 때는 부엌에 간이식탁을 두고 평소에는 이곳을
23) 신경주, 주거학, 2000, 수학사, pp.97 - 101
이용하며, 가족이 함께 보인 식사나 내객시의 식사는 LD(living dining)복합형을 이용하도록 한다.
다) living + dining kitchen 형 : 거실을 독립시키고, 식당과 부엌을 함께 둔 형 L+DK 이다. 갑작스런 내객 시 편리하며, 주부의 가사작업도 능률적이나 식사실의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 부엌시설과 내장(內粧) ㆍ환기 에 유의해야 한다.
d. living + dining + kitchen형 (독립형) :거실과 식당 및 부 엌의 각 실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환기 취기 소음 등의 부담이 없다. 이 경우 식사 후의 가족대화와 휴식 등은 연관성을 갖는 행위이므로 관련공간을 인접시키는 것이 좋다. 거실이 독립 된 경우는 객실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손님의 방문이 잦은 가정에는 이형이 적 합하다.
적당한 거실의 넓이는 각 거실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외에도 가족 수, 가족구 성, 내객빈도, 가족의 주거관 및 사회적 지위 등의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필 요한 조건은 가족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이의 확보로 일반적인 거실면적은 주 택 전체면적의 20 ~ 25%가 적당하며, 1인당 최소 거실면적을 4~6 ㎡ 로 잡고 있 다. 여기에 공간으로서의 입체적인 넓이가 요구되며, 심리적인 공간도 고려되어 야 한다. (바닥면적 50~70 ㎡ 일 때 거실면적 9~12 ㎡ 정도, 바닥면적 70~ 100 ㎡일 때 거실면적 12~ 16 ㎡정도, 소규모 주택에서 LD의 경우 17 ㎡정도)
가구가 점유하는 공간과 가구사용공간(TV시청, 음악감상시)의 적정간격고려 및 동선공간을 제외하고, 가족단란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거실이 좁은 경우는 의자식보다 좌식이 융통성이 크므로 사용하기 편하며, 의 자를 둘 경우도 반드시 응접세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거실이란 가족이 드러눕 기도 하고, 기대앉기도 하며, 원할 때는 의자에 앉을 수도 있는 것이 좋다.
서양에서의 거실이란 벽난로를 중심으로 가족이 둘러앉는 분위기를 연상시키나 한국적인 거실은 TV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히 주의할 것 은 개인 방에 가지 않고 거실공간 속에서 TV를 피해서 동시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TV시청 가능거리가 확보될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하 며, 동시에 모든 가족이 각자 개인 방으로부터 모이기 쉬운 위치에 배치시켜야 한다.
3-2 조 사 대상 에 대 한 개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의 거실은 그 규모와 기능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거실에 식당 및 주방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LDK (living dining kitchen)형처럼 거실만의 공간구분이 애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는 시작업에 따른 조명환경이 더욱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규모가 더욱 작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예 거실의 기능이 평면계획에서 제외되어 통로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실만을 독립해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렵다.
그리고 2실형의 경우에는 거실에 비해 안방 중심의 전통적인 주거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3실형이 되어야 비로소 거실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거실중심의 주거생활이 이루어진다.24)
따라서 본 연구는 LD(living dining)형이나 L+DK (living + dining kitchen)형 보 다는 거실만을 구분하여 조명할 수 있는 L+D+K (living + dining + kitchen)형을 갖추고 있는 중 ㆍ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보다 규모가 큰 경우 에는 실내의 층고와 같이 조명설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가 미되므로 배제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거실의 전반적인 조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범위 를 서울,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의 중 ㆍ대형의 대표적인 표 본주택들과 서울의 소형평형의 빌라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3-3 조 사 방 법 및 측 정 기 기
조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현재 사용중인 아파트의 거실에 대해 조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임의추출방식으로 선정한 표본 주택을 대상으로 전원
24) 김경순, 아파트 단위평면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제12호, 1997, p.9.
및 점등 상태, 광원의 형식 및 크기, 초점 등 이후의 점등연시간, 조명 기구의 상 태, 광원의 조명기구에의 부착 상태 등을 측정 전에 확인하였다.
다음에 램프가 점등하여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도계의 수광부의 측정 면을 측정점에 위치하게 한 후 피 조사면과 일치시켰다. 그리고 측정자의 그림자 나 반사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조도계를 판독하였다.
측정시간은 주광에 의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몰 시간 이후로 하였다. 주 택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오후 8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측정이 이루어 졌다. 측정에는 Topcon사의 Topcon IM-2D와 Minolta사의 Illuminance Meter T-1M 이 사용되었다. 측정기간은 2001년 3월부터 4월이다.
조도는 거실에서의 시작업 내용을 고려하여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를 대상 으로 하였다. 먼저 수평면의 조도 측정은 KSC 7612-1987에 의한 5점법으로 거실 바닥에서 40cm되는 수평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3-1〕과 같이 중앙부 1개 소와 외주부 4개소를 측정하여 평균조도를 구했다. 평균조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하였다. Emi는외부부의 조도이며 Eg 는 중앙부의 조도이다.
E = 1
6 ( E m i + 2E g )
수직면의 조도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바닥면에서 120cm되는 높 이의 연직면의 조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실에 체류하는 사람의 실제 적인 시작업을 고려하여 측정위치를 설정했다.
〔그림 3-1〕과 같이 실의 중앙과 사각형의 꼭지점 부분의 바닥에서 약 40 cm 높이의 수평면 조도를 측정하여 평균조도를 구하였다. 〔그림 3-2〕같이 수직면 조도는 의자에 앉은 사람의 얼굴의 밝기를 위한 조도를 구하기 위하여 높이는 바닥 면에서 90cm, 뒤 벽면에서 60 cm 지점의 수직면 조도를 측정하였고, 소파 에 앉아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시작업면의 조도는 바닥 면에서 66cm 높이에서 45°각도의 면의 조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거실의 벽면의 조도는 소파에 앉아 있 는 사람의 눈 높이인 90cm 높이의 지점을 각 각 세 점으로 나누어 측정한 후 평 균조도를 구하였다.
1) KS C76 12-1987의 5점법에 의하여 , , , , 점 등은 바닥에서 40cm 높이의 위치를 정하여 수평면의 조도를 측정하였음.
2) 평균적으로 TV가 위치하는 지점
〔그림 3-1〕 수평면 조도측정점
①번점은 사람의 앉은 키 높이의 얼굴 수직면의 조도를 측정
②번점은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독서 또는 신문을 볼 때의 높이와 뒷 벽면에서 반사되는 밝기를 측정키 위하여 시대상물 위치를 고려하여 45°각도에서 조도 를 측정
③,⑤번점은 TV화면과 TV 뒷 배경 면과의 휘도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직면 조도를 세 지점으로 나누어 측정한 후 평균조도를 구함
④번점은 소파 뒷 벽면의 수직면조도를 구하기 위하여 세 지점의 조도를 측정하 여 평균조도를 구함
〔그림 3-2〕 수직면 조도측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