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해외이주신고 안내해외이주신고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해외이주신고 안내해외이주신고 안내"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1 1

1 해외이주법이 왜 필요하고,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해외이주신고제도는 1962.3.9. 법률 제1030호로 제정된 해외이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2 2

2 해외이주신고는 누가 하나요 ?

□ 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3 3

3 해외이주신고는 어디서 하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 해외이주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내에서 신고 시,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에 직접 방문 신청

ㅇ 국외에서 신고 시, 체류지역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 해외이주신고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이주신고 안내

(2)

- 2 -

ㅇ 해외이주신고서, 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영주권제도 없 는 국가),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18~37세 남자) 등

※ 상기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적증

명서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ㅇ 국제결혼을 사유로 한 해외이주신고의 경우 양국 혼인관계증명 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을 추가로 확인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문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4 4

4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신고자에 한해 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5 5

5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 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 요망

6 6

6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시 과거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 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3)

- 3 -

7 7

7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거 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 거주여권소지자)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는 경우,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

(미국, 캐나다, 에콰도르, 싱가포르) 해당국에서 발급한 영주권 반납 레터 /

(일본) 외국인등록증, 재류카드, 재입국허가(여권부착) / (호주, 뉴질랜드) 여권 사증란의 영주권, 전자영주권(PR) 인쇄본 /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 영주권 카드 등

※ 본인이 직접 신고(대리 불가), 여권 필수 지참

8 8

8 추가 문의 시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

□ 국내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 : 02-2002-0263~4

*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ㅇ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국외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체류지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 영사민원24 누리집(consul.mofa.go.kr)의 민원 안내(영사민원사무 안 내) 및 이용안내(자주 묻는 질문)를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당지에서 잠수병 발병 시, 상기 의료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압을 일정히 유지시 키는 시설이 있는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후송한 후, 고압산소실에서

크루즈버디 봉사활동 상세 안내 ※봉사활동 시, 지정된 멘트가 있고, 선배들도 있으니 물으면서 할 수 있으며, 아주 언어 가 되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기초 이상의 언어실력이 있으면 도전해 보세요.. 이 활동은 이므로 웃는 얼굴미소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 는 마인드가 필수입니다^^ ※첨부된 참고하시면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의 인감보호(보호해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 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다만, 직전 임신과 재 임신의 분만예정일 차이가 2개월 미만이면 이전 산과 과거력을 기재한 의사의 ʻ진료소견서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ʻ임신확인서ʼ와 원본

추후 동일 성분의 조영제 사용을 피하고 조영제 투여 시 충분한 전 처치와 면밀한 모니터링이 추천되며, 필요시 알레르기내과 협진 통하여 안전한 조영제 확인 후 투여하도록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