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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이주법이 왜 필요하고,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해외이주신고제도는 1962.3.9. 법률 제1030호로 제정된 해외이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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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이주신고는 누가 하나요 ?
□ 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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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이주신고는 어디서 하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 해외이주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내에서 신고 시,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에 직접 방문 신청
ㅇ 국외에서 신고 시, 체류지역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 해외이주신고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이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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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이주신고서, 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영주권제도 없 는 국가),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18~37세 남자) 등
※ 상기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적증
명서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ㅇ 국제결혼을 사유로 한 해외이주신고의 경우 양국 혼인관계증명 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을 추가로 확인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문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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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신고자에 한해 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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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 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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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시 과거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 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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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거 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 거주여권소지자)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는 경우,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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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에콰도르, 싱가포르) 해당국에서 발급한 영주권 반납 레터 /(일본) 외국인등록증, 재류카드, 재입국허가(여권부착) / (호주, 뉴질랜드) 여권 사증란의 영주권, 전자영주권(PR) 인쇄본 /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 영주권 카드 등
※ 본인이 직접 신고(대리 불가), 여권 필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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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 문의 시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
□ 국내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 : 02-2002-0263~4
*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ㅇ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국외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체류지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 영사민원24 누리집(consul.mofa.go.kr)의 민원 안내(영사민원사무 안 내) 및 이용안내(자주 묻는 질문)를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