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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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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지원단 규정 7-0-1-1

창업지원단 규정

(제정 2011. 4.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의 거점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2020.8.13.>

제2조(기능) 지원단은 대학 및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들과 (예비)창업자들에게 교육 및 창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12.13.>

제3조(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학창업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3.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및 창업사업화 지원 <개정 2020.8.13.>

4.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5. 대학생 및 일반인 창업강좌 운영 및 관리 6.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운영 및 관리 7.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관리

8.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개정 2020.8.13.>

9.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운영 및 관리 10. 투자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11. 벤처창업관 등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관리 12. 애로기술 지도 및 상담

13. 창업연구소 운영

14. 창업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

15.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8.13.>

16. 실험실 창업 유망기술 후속 연구개발(R&D)지원 및 관리 <신설 2020.8.13.>

17. 그 밖에 창업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8.13.>

[본조개정 2018.12.13.]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초기창업

(2)

7-0-1-2 창업지원단 규정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실험실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지원센터, 창업 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3.4.8. 2014. 5.21., 2015.4.3., 2016.5.1., 2018.12.13., 2020.8.13., 2021.5.1.>

② 지원단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제5조(단장 및 부단장) 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외부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 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부단장은 단장 유고시 단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평상시 지원단의 일상 업무를 관할한다. <개 정 2020.8.13.>

제6조(인력) ①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에 센터장, 사업단장을 둔다.

<개정 2013.4.8., 2015.4.3., 2016.5.1., 2018.12.13., 2022.5.1.>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 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8.>

③ 삭 제 <2022.5.1.>

④ 사업단장은 창업보육센터장이 겸직한다. <개정 2022.5.1.>

⑤ 지원단에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8.13.>

⑥ 그 밖에 창업중점교수, 매니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이노베이터를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8., 2015.4.3., 2016.5.1., 2018.12.13., 2020.8.13.>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 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8.13.>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20.8.13.>

④ 창업지원단 각 센터장, 교무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LINC3.0사업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 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0.8.13., 2022.3.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창업지원단 규정 7-0-1-3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원단 행정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 다. <개정 2019.9.1., 2020.8.13.>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단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단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단 관련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지원단 산하 부설기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5. 교원의 창업활동으로 인한 겸직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휴직, 창업연구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은 3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본장개정 2018.12.13.]

제4장 재정

제10조(재정) 지원단의 재정은 본교 지원금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수익에 의한 수 입 등으로 운영한다.

제11조(회계)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업계획 및 보고) 단장은 사업 시작 시 사업계획과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7-0-1-4 창업지원단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2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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