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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장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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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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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장비 관리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193호, 1991.08.28>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29호, 1995.03.1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38호, 1995.05.15>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78호, 1998.03.10>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7호, 1998.07.22>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09.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3호, 2005.04.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0호, 2009.11.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18호, 2012.11.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60호, 2014.12.29>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92호, 2015.07.16.>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865호, 2016.07.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취득․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장비의 정의】이 규정에서 수사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장비를 말한다.

1. 대검찰청의 과학수사장비 구입․배정 기본계획에 의거 구입․배정된 장비

2. 대검찰청 마약과, 형사부에서 구입․배정한 장비

3. 각급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수사장비관리 책임자가 수사장비관리대장에 등재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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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장비의 구입․배정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은 매년 1. 31.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추가 소요되는 수사장비를 파악하여 당해 년도의 과학수사 장비 구입 배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장비의 구입․배정】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은 전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장비의 구입 및 배정을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수사장비 구입․배정협의】①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청의 수사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 도입의 필요성, 구입 및 배정 계획 등에 관하여 사전에 대검찰청 과학 수사1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의 각 과에서 수사장비를 별도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구입한 장비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입․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수사장비의 관리

제6조 【관리 책임자 】① 수사장비의 관리․운용 기타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수사장비관리책임자를 둔다.

(3)

1. 대검찰청은 과학수사1과장 2. 고등검찰청은 총무과장

3.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수사과장 또는 수사지원과장(수사과 미설치 지청은 사무과장)

②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수사 장비의 수급 및 관리․운용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전담요원】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책임자는 수사 장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과학수사장비관리시스템 담당자 정보란에 수사장비관리책임자 및 수사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

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사장비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특수장비에 대하 여는 장비별로 전산·통신직 등 전문요원을 특수장비운용요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수사장비관리담당자 또는 특수장비운용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수사장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 및 운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각 고등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책임자는 전산·통신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산하 청에 대하여 감청장비를 비롯한 특수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장비관리대장】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책임자는 수사 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출력 및 편철하여 비치하고 소속 청 수사장비의 증감․보유현황 등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4)

② 제1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은 수사장비관리책임자 및 수사장비담당 자의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수사장비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사장비의 분류별로 출력하고 수사 장비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후 수사장비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사장비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번호 부여】① 모든 수사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 수사장비에 부여된 관리번호(바코드)는 수사장비에 부착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번호가 훼손되었을 경우 과학수사1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장비의 보관․관리】① 각급 검찰청은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수사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장비분류별 관리번호 순으로 견고한 보관용기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청장비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비는 별도의 장소나 용기에 별도로 보관․관리(이중 캐비넷)하고 특히 보안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수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사장비 사용일지】각종 수사장비의 사용현황은 수사장비관리 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수사장비보관실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수사장비 사용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사장비의 전용】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지청장 포함)의 사전 승인을 얻어 행정장비를 수사 장비로, 수사장비를 행정장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제13조【수사장비의 불용결정 등】① 수사장비의 고장․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급청의 실정에 따라 즉시 수선․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손․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사 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손․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대장의 정리 및 보고】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 관리 책임자는 각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증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에서 구매, 취득하여 당해 년도에 신규 배정한 장비는 제외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년 2회 (6월․12월) 보유하고 있는 수사장비를 점검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에 보고 (6월말 및 12월말까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비운용 교육 및 지도점검

제15조【교육계획 수립】과학수사1과장은 매년 전국 검찰청의 과학수사 장비 운용요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사장비 활용교육】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 실정에 맞는 수사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각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사장비의 종류, 활용방법 등을 숙지 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② 제1항의 수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나 특수장비 등 전문지식 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과학수사1과와 교육지원 관련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수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결과를 검찰총장(참조 : 과학수사1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사장비편람 발간․배포등】① 과학수사1과장은 매년 구입․배 정한 장비의 사용․관리방법 등을 수사장비편람 추록으로 발간․배포하거나 검찰내부통신망(e-Pros)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편람이나 검찰내부 통신망(e-Pros)에 게재된 수사장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각종 수사 장비의 사용․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점검】① 과학수사1과장은 이 규정에 의한 수사장비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과학수사장비의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1과장은 전항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수사1과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고

제19조【추가소요 장비 보고】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은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매년 1. 15.까지 그 해의 추가소요 장비를 파악하여 검찰총장(과학 수사1과장)에게 보고(관내 지청분은 청별로 구분 취합 보고)하여야 한다.

(7)

제20조【성공사례 보고】수사장비 활용으로 인한 수사 성공 사례로서 특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주임검사 또는 수사과장(조직범죄수사과장, 조사과장 등 포함)은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과학수사1과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1. 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11. 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12.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7. 25.부터 시행한다.

(8)

〈별표〉

수 사 장 비 의 범 위 ---

연번 장 비 종 류 해 당 장 비 명 (예 시)

1 심리생리분석장비 폴리그래프 등

2 문서감정장비 비교확대투영기, 적외선감식기 등

3 음성분석장비 음질개선장비 등

4 이화학감식장비 마약 및 유전자감식장비 등

5 형사사진장비 포토빅스, 사진확대기 등

6 영상감시장비 폐쇄회로 TV, 무선비디오 등

7 광학장비 카메라, 망원경, 적외선야시경, 비디오카메라 등

8 체포․호송용 장비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가스분사기, 액체분사기, 전자 충격기, 전자진압봉, 삼단봉, 그물총, 방탄복, 방검복 등

9 감청장비 각종 감청기 등

10 기 타 차량추적장비 등

11 영상녹화장비 영상녹화조사시스템 등

(9)

수사장비 관리 대장

장비 종류 : 지검명 :

관리번호 장 비 명 규격 및 주요부대품 취득가격 취득일 취득원인 사용부서명 관리책임자확인 비 고

(별지 제1호 서식)

※ 위 양식은 수사장비관리시스템 보고서 메뉴의 장비이력카드에 있는 양식임

(10)

수사장비 사용일지

관리번호 장비사진

보유지검 장비위치

품 명 제조번호

규 격 자산분류

단 가 용도구분

가 격 생산국가

구입일자 제작회사

구입회사 연락처

대출처

부서명 대출일자 대 출 자 대출확인

서명 사용목적(사건번호등)

반납전산

입력 반납일자 반 납 자 반납확인

서명 부대품

기타기록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 위 양식은 수사장비관리시스템 대출관리 메뉴의 대출시 출력된 수사장비사용 일지의 양식임

(11)

관리번호 비 명 규 격 단 가 취 득 일

증 ․ 감 내 역

보유량(A) 증․감수량(B) 증․감사유 및 일시 현 보유량(C) 비 고

○ 불용장비처분

○ 수사장비를 행정장비로 전용

○ 행정장비를 수사장비로 전용

○ 자체구입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00지검(지청) 수사장비 증․감 내역 보고

※ 증감․내역의 수량은 동일장비 보유수량

(12)

(별지 제4호 서식)

201○년도 과학수사장비 소요내역

청명 :

순위 장비명 규격(모델) 현보유량 추가소요량 소요사유 비고

▣ 수사장비 도입 및 개발에 대한 건의

(13)

장비 종류 실제 보관 대수

탐스 등록 대수

디브레인 등록 대수

노후 및 고장

대수 비 고

체포 및 호신용장비 광학 장비 통신 및 녹음장비

감청 장비 추적 및 탐지장비 기타분석 및 계측장비

기타 수사장비 합 계 (별지 제5호 서식)

00지검(지청) 수사장비 일제 점검 결과표

※ 작성시 참고사항

- 실제 보관대수 와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 등록대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 고”란에 사유 기재 (분실시 분실 사유서 첨부)

-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 등록대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록대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행화 실시

(14)

(별지 제6호 서식)

과학수사 성공사례 보고서

1. 개요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및 적용법조, 주임검사 또는 주임수사관, 검찰처분내용, 감정의뢰일자 등을 기재 2. 범죄사실 요지

범죄사실을 간략히 요약 기재

3. 감정․감식 또는 수사장비 활용 배경 및 결과

감정․감식을 의뢰하거나 수사장비를 활용하게 된 이유, 경위, 배경,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 4. 수사성공 경위

수사참여자의 체험을 토대로 수사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되 특히 동종․유사사건의 수사, 또는 검찰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5. 기타 참고사항

감정․감식, 수사장비의 활용에 대한 애로 또는 건의사항 등 과학수사 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기재 첨부 : 공소장, 불기소장 및 판결문 사본 1부.(불기소사건의 경우 경찰의견서 첨부)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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