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3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참고 자주 묻는 질문(FAQ)

1

Q-code 입력 관련 FAQ

1. 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등 Q-code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 안내 및 주의사항, 입력 및 파일 업로드 방법 등을 확인하신 후 조건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스템 이용방법, 입국 후 방역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질병 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Q-code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한지?

○ Q-code시스템은 대한민국 입국자에게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 다만, Q-code 미이용자는 입국시 서류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로 항공사가 기내에서 배부하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 다. 신속한 검역조사를 위해 항공기 탑승 전 Q-code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하고QR코드 발급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3. Q-code 입력 완료 시 발급되는 QR코드를 종이로 출력해서 입국 시 제출해도 되는지?

○ 대한민국 도착 후 검역관리 공무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QR코드를 제시하시거나 종이로 인쇄한 QR코드를 제시하시어 신속한 검역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

4. Q-code시스템 입력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았는데, 입력한 내용의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지참해야 하는지?

○ 정보의 오입력, QR코드의 분실, 검역관 추가 확인 등에 대비하여 검역관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별도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Q-code 입력을 완료하신 분은 기내에서 배부하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유효한 『음성확인서』관련 FAQ

1. 검사 내역만 입력하고 파일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정보입력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다음 입력단 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 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일 경우 인증 불요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

(2)

- 3 -

3.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ntigen, AG)일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4.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22.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 음성확인서

5.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 Q-code시스템 이용하지 않고 서류검역 실시(증빙서류 검역관 제출)

- 4 -

6.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만 6세

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3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1. 입국 후에 받은 PCR검사 결과를 어떻게 등록(제출)할 수 있나요?

○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클릭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 → 검사일자, 검사 결과 입력 및 검사 결과지(또는 검사기관 문자) 업로드

2. 의료기관에서 문자로 보내준 PCR검사 결과를 업로드해도 되나요?

○ 본인 이름, 검사기관명, PCR검사 결과(음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받은 문자를 캡처(스크린샷)하여 큐코드 누리집에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 5 -

3. 대한민국 입국 후 PCR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장기 비자)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입국확인증 등 체류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본인 입증 책임)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 (단기 비자) B-1, B-2, C-1, C-3, C-4 ※ 단기체류 외국인은 PCR검사 비용 본인 부담

<입국확인증(입국시 여권에 부착)>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참조

관련 문서

건물 옷과 다른 물건들을 더럽게 하고 파괴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힘 - 건물, 옷과 다른 물건들을 더럽게 하고 파괴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힘 - 건강 위험을

이후 정밀 검사 위해 시행한 심장초음파 결과 좌심실의 확장과 함께 좌심실 박출률이 19% 로 좌심실의 전반적인 운동저하가 동반된 확장성 심근병증이 확인되었다.. 혈전의 수 및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 탑승(embarking): 항공기 탑승을 위해 계단을 오르다가 계단의 물에 넘어진 경우는 사고에 해당 (Gezzi vs... 항공기 내에서 또는

○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는 기본적으로 입국 시부터 관할 보건소로부터

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의 경우 자재 CODE 사용시 분양원가 공개 항목 분류와의 연계를 위해 신규 CODE 부여 후

그러나 대장 내시경 검사는 검사 숙련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장 내시 경 검사를 원하는 수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수진자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내과학회에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