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6강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6강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Copied!
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1. 관세의 과세요건

q 과세요건이란?

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말한다. 즉, 관세를 부과하는 데 갖추 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관세의 과세요건이라 한다.

Ø 관세의 과세요건으로 흔히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의 네가지를 4대 요건이라 한다.

q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의 종류(7) :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Ø 이들 세금의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르 다. 관세 이외의 세금은 각기 개별세법에 과세요건을 규정 q 과세요건이란?

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말한다. 즉, 관세를 부과하는 데 갖추 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관세의 과세요건이라 한다.

Ø 관세의 과세요건으로 흔히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의 네가지를 4대 요건이라 한다.

q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의 종류(7) :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Ø 이들 세금의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르 다. 관세 이외의 세금은 각기 개별세법에 과세요건을 규정

(3)

2. 과세물건

q 무역거래 물품 중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수입물품 Ø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한 세금을 환급 Ø 통과화물이나 환적 화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u 수입되는 물품은 그 경로가 어떠한가는 과세와 무관 Ø 항공화물, 육상화물, 해상화물, 특송화물을 불문

Ø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이사화물도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

u 물품이 아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서비스 등은 제외

q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q 무역거래 물품 중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수입물품 Ø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한 세금을 환급 Ø 통과화물이나 환적 화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u 수입되는 물품은 그 경로가 어떠한가는 과세와 무관 Ø 항공화물, 육상화물, 해상화물, 특송화물을 불문

Ø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이사화물도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

u 물품이 아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서비스 등은 제외

q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관세법 제14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관세법 제14조)

(4)

3. 예외적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1)

① 선용품을 허가 받은대로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 적재허가를 받은 때

②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한 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 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경우 :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보세 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 멸실이나 폐기된 때

③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외 작업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경우 : 작업허가를 받은 때보세운 송물품이 정해진 기간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

① 선용품을 허가 받은대로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 적재허가를 받은 때

②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한 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 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경우 :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보세 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 멸실이나 폐기된 때

③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외 작업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경우 : 작업허가를 받은 때보세운 송물품이 정해진 기간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

(5)

4. 예외적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2)

⑤ 수입신고 수리전에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 당해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한 때

⑥ 수입신고전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 시반출신고를 한 때

⑦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 : 도난 또는 분실된 때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 된 물품 : 수입된 때

⑤ 수입신고 수리전에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 당해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한 때

⑥ 수입신고전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 시반출신고를 한 때

⑦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 : 도난 또는 분실된 때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 된 물품 : 수입된 때

(6)

5. 일반납세의무자

q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q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판단

① 대행 수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대행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 된 수하인

③ 수입신고 이전에 물품이 거래된 경우에는 물품의 양수인

q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q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판단

① 대행 수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대행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 된 수하인

③ 수입신고 이전에 물품이 거래된 경우에는 물품의 양수인

(7)

6. 특별납세의무자(1)

l 선(기)용품을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 적재허가를 받 은 자

l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한 다음 기간 내에 반입하지 아 니한 경우 : 작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l 보세구역 장치중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물품보관인

l 보세운송물품이 기간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보세운송신 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을 얻은 자

l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한 것으로 과세대상 인 물품 : 당해 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

l 우편물 :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l 선(기)용품을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 적재허가를 받 은 자

l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한 다음 기간 내에 반입하지 아 니한 경우 : 작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l 보세구역 장치중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물품보관인

l 보세운송물품이 기간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보세운송신 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을 얻은 자

l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한 것으로 과세대상 인 물품 : 당해 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

l 우편물 :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8)

7. 특별납세의무자(2)

l 도난 또는 분실된 외국물품 :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그 장치장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기타 물품은 물품의 보관인이나 취 급인

l 관세법이나 다른 법에서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경우 : 법 에 규정된 납세의무자

ü (예) 외교관용 면세물품의 거래시 물품의 양수인이 납세의무 자가 되는 것

l 기타의 경우 :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Ø 일반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될 때는 특별납세의 무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l 도난 또는 분실된 외국물품 :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그 장치장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기타 물품은 물품의 보관인이나 취 급인

l 관세법이나 다른 법에서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경우 : 법 에 규정된 납세의무자

ü (예) 외교관용 면세물품의 거래시 물품의 양수인이 납세의무 자가 되는 것

l 기타의 경우 :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Ø 일반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될 때는 특별납세의 무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9)

8. 기타 납세의무자

q 확장된 납세의무자

u 연대납세의무자 : 화주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세관장이 추징 을 하고자 하지만 화주가 행방불명일 경우 등에는 수입신고인 인 관세사가 납세의무를 진다.

u 납세보증자 : 관세법이나 다른 법령,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는 보증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한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q 2차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 Ø 청산인 등

Ø 과점주주

Ø 과점주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Ø 사업의 양수인 등

q 확장된 납세의무자

u 연대납세의무자 : 화주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세관장이 추징 을 하고자 하지만 화주가 행방불명일 경우 등에는 수입신고인 인 관세사가 납세의무를 진다.

u 납세보증자 : 관세법이나 다른 법령,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는 보증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한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q 2차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 Ø 청산인 등

Ø 과점주주

Ø 과점주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Ø 사업의 양수인 등

(10)

9. 과세를 위한 법령의 적용시기

q 원칙적 적용시기 :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Ø 법령에 따라 세율, 감면세 여부, 납세의무자 등이 결정되므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고려할 사항

q 예외적인 적용시기

Ø 예외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해 사실이 발 생한 날이 법령 적용의 시기

Ø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q 원칙적 적용시기 :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Ø 법령에 따라 세율, 감면세 여부, 납세의무자 등이 결정되므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고려할 사항

q 예외적인 적용시기

Ø 예외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해 사실이 발 생한 날이 법령 적용의 시기

Ø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11)

10. 과세환율

q 과세환율이란?

Ø 과세를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 적용하는 환율

q 과세환율의 결정과 적용

Ø 결정 : 관세청장이 매주 토요일 당해 주간 은행의 외국환매도 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여 고시

Ø 적용 : 고시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고시된 과세환율을 적용

q 과세환율이란?

Ø 과세를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 적용하는 환율

q 과세환율의 결정과 적용

Ø 결정 : 관세청장이 매주 토요일 당해 주간 은행의 외국환매도 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여 고시

Ø 적용 : 고시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고시된 과세환율을 적용

참조

관련 문서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영리 추구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본 연구는 희귀난치 성질환 중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배우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고 질적 분석 중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출제의도] 생명 현상의 특성 이해하기 닭이 꼬리보다 목이 긴 모형에 대해서는 회피 행동을 하지 않지만, 꼬리보다 목이 짧은 모형에 대해서는 회피 행동을 하는 것은 자극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법의 규제입법들 중 경영상 해고 요건의 강화 법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 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q 적부심의 청구 : 납세의무자가 과세전통지를 받은 때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l 청구기관 : 과세전통지를

앞서 보고한 세개의 증례와 같이 작 은 직경 임플란트를 넓은 직경 또는 표준 직경 임플란트와 연 결고정하여 수복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즉, 정원이 인간의 문화로서 시간의 경관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진화 관점에서의 정원 진화의 길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의 DNA가

olm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및 그 복합제 예외사항 없음 ※ 예외사항: ‘ACEI + 이뇨제’ 복합제, ‘ARB + 이뇨제’ 복합제, ‘BBs +이뇨제’ 복합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