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Agent Fire Fighting System Gas-Based Fire Fighting System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개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고, 이산화탄산가스는 지구온난 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몬트리올 의정서(1987.09.16.: Montreal Prtocol on Substance s that deplete the Ozen Layer)에 지정됨에 따라 이미 선 진국에서는 1994년 1월(북경 11차 당사국 회의)부터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여 소 화약제로서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청정소화약제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와 불 활성가스 소화약제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 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 소 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HFC계열, HCFC계열, PFC(또는 FC)계열로 구분한다.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청정 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기본사항
1) flaming mode and glowing mode 적응성 2) 상평형도(phase diagram) :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떤 물질이 기체, 액체, 고체로 서로 변하면서 이루어지는 평형관계를 말한다.
3) sublimation(승화) :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경우 4) triple point : 기체, 액체, 고체가 모두 평형을 이루어
공존하는 지점
5) Joule-Thomson Effect : 압축한 기체를 단열된 좁은 구멍으로 분출시켜 팽창하 게되면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 으로 압력차에 비례하여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
6) latent heat of vaporization(증발잠열) : 액체가
기화되면서 주변의 열을 탈취하 는 현상으로 이로 인하여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5) 대기권 잔존수명(ALT: Atmosphere Life Time) : 대기권 잔존수명으로 방 사된 후 대 기권에서 분해되지 않고 체류하는 시간을 말한다(단위는 년).
6)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 심장에 독성이 미치지 않은 최대농도
7) LOAEL(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 : 신장에 독성이 미치는 최소농도
8) 소화농도(Agent Concentration) : 규정된 실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소화약 제의 농도를 말한다. 즉 소화약제와 공기의 혼합물에서 소화약제 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단 위 체적당(V%)으로 표시(형식승인 대상의 소화약제
는 형식승인 된 소화농도)
9)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0) 오존층 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3. 설치 장소
1.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800㎡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
로서 자고 또는 추차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 4. 기계식주차장치 20대이상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은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 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 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
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 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 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5.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 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 장시설.
다만, 이 경우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하가 중 길이가 3천미터 이상으로서 교 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 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 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정보처리설비나 전자설비등.통신설비,,변압기기실,)고가 의료장비나 시설, 고가의 산업장비 및 핵심장비가 설치된
지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방음실, 인화성가연성 액체와 가스의 저장시설, 실험실
구 분 구체적인 예
통신기기실 등 통신 및 무선기기실, 전화교환실, 데이터실, 전산실, 전화국, 통신기조정실, 데이터 프린터실, 서버실 등
제어실 등 방재센터, 중앙관리실, 제어실, 전력제어실, 관제실, 조작실, 동력계기실 전기실 등 전기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UPS실, 축전지실, 변전실, CVCF실
발전기실 등 발전기실, 자가발전기실, 비상용발전기실
케이블실 등 EPS실, 지하케이블 피트, 케이블실, 케이블처리실 필름 등 보관실 필름 및 테이프 보관실, VTR실, 영사실, 조광반실, MT실
주차장 등 주차장, 차로슬로프, 자동차수리장, 자동차연구실, 자동차 격납고 기기실 등 기기실, 엘리베이터기기실, 공조기기실, 펌프실, 보일러실, 건조실,
열원기기실, 냉온수 발전기실
서고 등 서고, KARTE(진찰기록카드), 도서실, 자료실 등 미술품전시실 등 전시실, 미술품전시실, 중요 문화재 보관고, 전시케이스
의료용 시설 MRI 촬영실 , CT 촬영실 , 의료장비용 실등
유류 취급 도장부스, 유류 저장소,
위험물 분류 적 용 제 한 대 상 물
제 3류 위험물 (자연반응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류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 금속의 수소화(합), 금속의 인화(합)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제 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