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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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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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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서식] <개정 2018. 3. 2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구 분

[ ] 계 좌 신 고 [ ] 계 좌 변 경 [ ] 계 좌 신 고 철 회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 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변 경 사 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고, 계좌 신고 철회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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