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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 포 2020. 7. 20.(월) 담 당 과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9)
과 장 최대원
(☎043-719-3240)
사 무 관 이영희
(☎043-719-3259)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
(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제조일자 생산량
㈜피엔에프에스 (경기도 안산시)
버터밀크파우더
(버터유) 2020. 4. 10. 5,440kg (20kg×272개)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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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부적합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유형):
버터밀크파우더(버터유)
․제조업체(소재지):
㈜피엔에프에스 (경기 안산시)
․내용량: 20kg
․제조일자: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