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16)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청탁금지법(16)"

Copied!
2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16)

직 접 청 탁

00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00구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줄것을 청탁한 경우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C는 A의 청탁에 대하여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제재대상 에서 제외, 청탁에 따라 허가를 내 줄경우 형사처벌 대상

토지소유주(A)

직접청탁으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B)

청탁거절시 제재대상 제외, 청탁대로 직무수행시 형사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금지대상에는 해당됨.

※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효과(이익 또는 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

해 설

(3)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17)

제3자(공직자)를 통한 부정청탁

00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00구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00구청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A는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공무원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C는 B의 청탁에 대하여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제재대상 에서 제외, 청탁에 따라 허가를 내줄경우 형사처벌 대상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하여 청탁할 경우 제재가 가중

일반인이 제3자를 위하여 청탁할 경우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연고, 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 하는 연결고리 사전 차단

해 설

토지소유주(A) 공무원(B) 공무원(C)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일반인일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 거절시 제재대상 제외, 수행시 형사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4)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18)

동일한 부정청탁

00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00구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00구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00구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토지소유자 A는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무원 B, D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무원 C는 ,

※ 거절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징계 및 벌칙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19)

건설업체 직원 A가 시청 인허가 담당자 B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도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상 “서둘러 허가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법령을 위반 해서라도”또는“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였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함.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것을 신청, 요구 하거나 ,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음.

(6)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0)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감면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구의원 B를 통해 ○○구청 식품위생 업무 담당자 C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민원을 전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됨.

자영업자 A는 제3자(구의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구의원 B는 제 3자(자영업자 A)를 위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식품위생 업무 담당자 C는 거절, 신고의무를 이행할 경우 청탁 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7)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1)

○○ 시청 산하 공기업 직원 A와 B가 각각 5만원씩 개인 자금을 각출 하여 새로 발령온 ○○ 시청 C국장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을 경우(○○ 시청 C국과 A,B가 근무하는 공기업이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

C국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금품 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공기업 직원 A, B는 각각 5만원씩을 냈으나, A와 B가 가담하여 10만원을 주기로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것으로 간주하므로, A, B 각자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8)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2)

(1) ○○ 시청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A와 B는 입사동기 이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여서 함께 술과 식사를 하고 A가 식사대금 총 8만원을 계산한 경우

(A와 B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전제)

(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담당부서 팀장인 A와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인 ○○구청 팀장 B는 공채시험 동기로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식사중 업무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B가 총 10만원의

식사비를 결재 하였을 경우

(1)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B가 A로부터 4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

(2) A와 B는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A는 B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와 B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될수 있음.

(9)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3)

○○ 시청 A국장은 산하 기관 직원 B로부터 2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음. 3만원이 넘지 않는 식사를 했지만 , 식사 뒤 산하기관 직원B가 택시비로 하라면서 A국장에게 5만원을 주었고, A국장이 이를 수수한 경우 (A와 B가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

A국장은 식사대접을 받은 뒤 바로 직원B로부터 택시비 5만원을 받았으므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 되어 식사와, 택시비 제공행위를 1회로 평가

A국장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B로부터 1회 7만원을 받았으므로 수수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B직원은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7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10)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4)

(1) 민원인 B가 ○○시청 인허가 담당 직원 A로부터 최종 민원회신 결과를 받은 후 A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표시로 편지와 함께 B가 직접 생산하는 5만원 상당의 꿀을 보내온 경우

(2) ○○시청 인허가 담당 직원인 A가 인허가 업무를 완료한 후, 인허가 대상 이였던 민원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B변호사 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B변호사는 A와 같은 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임을 전제)

(1) 최종 민원결과를 회신 받았다 하더라도 A와 B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5만원 상당의 선물은 5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A와 B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A와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임.

(2) 시청 인허가 업무 담당자인 A와 같은 기관 출신인 B변호사간 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A와 B 모두 청탁 금지법 제재대상임.

(11)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5)

○○ 시청 A국장은 재력가 친구 B가 있는데, B가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200만원(국내 판매시가 350만원)을 주고 와인 한 병을 사서 귀국한 후, A국장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마셨을 경우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전제, 식사비용은 각자 계산)

와인의 국내 판매시가가 350만원이라도, 면세점에서 200만원에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면 와인 가액은 200만원으로 평가

A국장은 친구B로 부터 100만원 상당의 와인을 제공 받은 것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님.

※ 다만, 와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가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게 됨으로 이 경우 175만원 상당의 와인 접대를 받은것으로 직무관련 여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됨.

(12)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6)

○○ 구청 건설국장 A는 주말에 ○○ 건설 회사의 임원 B,C,D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각자 비용을 5만원씩 나누어 냈지만, 골프장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주말 골프비용은 25만원 정도일 경우

골프접대의 가액은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그린피 : 골프장에 지불하는 코스 사용료)

A는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의 골프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골프비용 시가 25만원 – A국장 지출비용 5만원 = 20만원)

B,C,D는 공무원인 A국장에게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했으므로 각각 금품 등 가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건설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B,C,D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

(13)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7)

○○ 구청 건설국장 A는 주말에 ○○ 건설 회사의 임원 B,C,D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각자 비용을 5만원씩 나누어 냈지만, 골프장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주말 골프비용은 25만원 정도일 경우

골프접대의 가액은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그린피 : 골프장에 지불하는 코스 사용료)

A는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의 골프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골프비용 시가 25만원 – A국장 지출비용 5만원 = 20만원)

B,C,D는 공무원인 A국장에게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했으므로 각각 금품 등 가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건설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B,C,D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

(14)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8)

○○ 업체 부장 A는 ○○ 시청 직원 3명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1인당 5만 5천원의 비용이 나왔음. A부장은 음식물 허용 상한액이 3만원 이므로 15만원을 결재 했으며, 1인당 5만 5천원 중 초과되는 2만 5천원 부분은 점심을 함께한 참석자 각자 더치페이한 경우

(○○ 업체 부장 A와 ○○ 시청 직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

3만원 초과부분은 각자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님.

(15)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29)

(1) 4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서울에서 서울로 보낸 경우 49,000원 (택배비 4,000원), 같은 선물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낸 경우에는 51,500원(택배비 6,500원)일 경우

(2) 선물과 음식물 가액 평가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1)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님

(2) 부가가치세는 선물,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됨으로 선물, 음식물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봉사료는 영수증에 표시되는 경우 등에만 선물,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6)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30)

○○ 시청 과장 A는 평소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는 친분이 있는 감사과 직원 B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A가 1차 식사비용 총 10만원을 계산 하자, B가 1차는 A가 샀으니 2차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2차 술값

10만원을 계산한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A와 B의 상호 접대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A가 1차를 샀으니 B가 2차를 내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장소 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만일 A가 1차 15만원 상당, B가 2차 3만원 상당을 제공 하였다면 B는 A로부터 12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불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임.

(17)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31)

지인인 공무원에게 오랫동안 일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보낼 수 있는지 여부와 공무원에게 승진선물로 난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음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 의례 등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일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서 제외.

결혼식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므로 사교, 의례 목적의 10만원 이하 화환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서 제외함.

(18)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32)

(1)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시 피감기관 국장 A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B에게 3만원 이하로 점심을 사거나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2) ○○시청 A팀장이 자신의 직속 상관인 B국장과 저녁 자리를 함께 하고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며 총 5만원을 지불한 경우

(1)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 국장 A는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 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할때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설사 A국장이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2) B국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2만 5천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았고, 이는 음식물 3만원 가액 범위 내이지만,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A와 B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9)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33)

(1) 공무원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는지 여부

(2)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받은 경우 가액을 합산하고, 허용 가액을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45,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계 5만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가액기준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 으로 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때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됨. 이 때 음식물 가액은 3만원 이하, 선물가액은 5만원 이하 기준을 각 충족하면서 동시에 합산이 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20)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34)

(1) 공무원 A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B가 조의금으로 100만원을 낸 경우

(2)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A에게 재력가인 11촌 아저씨 B로부터 승진축하 기념으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경우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전제)

(1) 사촌 B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무원 A가 조의금 으로 받은 100만원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서 제외됨

(2) 11촌 아저씨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 수수는 A와 B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포함됨.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B도 공무원인 A에게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21)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35)

(1) ○○시청 국장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정도 지나고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직무관련 유관기관 임원 B가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하였음.

(2) 공무원 A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이 있는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 주었음.

(1) 1회 1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상관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급 부과대상임.

그러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금지 금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A는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 비로소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 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두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없이 신고,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신고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 반환하였 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됨.

(22)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36)

A회사가 신제품 론칭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관련 시청 담당 공무원 30명을 초대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를 제공 하고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

행사 참석 대상이 관련 시청 담당 공무원 30여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호텔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업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7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범위를 초과함으로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됨.

(23)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37)

○○시청 6급 공무원 A는 공무원 연수원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관리 과정(5일)중에 2일에 걸쳐 강의 요청(1일차 공직자 윤리법규 2시간, 2일차 재산신고 관리 2시간) 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지?

강의 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함으로 1일차 강의와 2일차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음.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 관계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½를 넘지 못하므로 ○○시청 6급 공무원 A 는 1회 강의당 3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 ½)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1일차 공직자 윤리법규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2일차 공직자 재산신고 관리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즉 총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시장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

참조

관련 문서

Fitted with an integrated sideshift and tilting car- riage as standard, the uniquely designed triplex fixed mast has no central lift cylinder which, together with the

15 경기도 관광 분당경영고등학교 김문수. 16 경기도

학습내용 Interactive Infographics의 사례. 이미지

 authors와 books를 authors의 surname 값과 books의 name 값이 같은 자료를 한 행으로 하여 합친다... 사용예를

– mouseover 이벤트와 mouseenter 이벤트의 차이를 보여줌 – mouseover는, 내부 태그로 들어가도 발생함. 

: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러버댐 프레임은 금속제 프레임보다 방사선사진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사선투과성의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 근관치료에

– 이벤트가 발생하면, 등록되어 있던 이벤트 리스너의 메소드가 실행된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DTIM들간의 비컨 프레임의 간격수로 AP가 1로 설정하니 매 주기마다 비컨 프레임이 전달됨.. ToDS와 FromDS: ToDS와 FromDS 두개의 비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