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번영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 Competition Policy for Shared Prosperity and Inclusive Growth -
◇ (개요) OECD는 `17.10월 세계은행(World Bank)와 함께 경쟁이 가계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과 포용적 성장간의 연구결과 발표
◇ 주요내용
ㅇ 경쟁정책과 포용적 성장의 관계
- (직접적 효과)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대형유통업자의 구매담합 으로 인한 소생산자의 수입감소, 경쟁촉진을 통한 고용증가 등 효과 - (동태적 효과) 경쟁촉진은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유인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감소와 동반성장에 영향 ㅇ 경쟁정책의 후생증진 효과
- (개발도상국에서의 담합의 효과) `95~`13년 20개 개발도상국에서 적발된 249개 사례 분석결과 평균 46개월간 약 23.1%의 가격인상 초래 - (잠비아의 비료가격 담합 제재) `07~`11년 중 담합에 대한 제재로
`13년 가격($816/톤)이 내륙국가의 경쟁가격($819/톤)보다 조금 낮게 형성 - (시장지배력과 부의 배분) 시장지배력을 통상 추가이득은 기업
지분이 많은 최상위 계층의 부를 국가별로 10~24% 증가시킴 - (EU 경쟁정책의 거시적 분배효과) 가격하락을 통해 GDP와 고용
증가(각각 0.4%p 및 0.284%p) 및 숙련가계의 이익․금융소득 감소 초래 - (경쟁법과 혁신의 관계) 전체 국가 및 개발도상국 모두 경쟁법
도입기간과 특허신청건수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시사점
ㅇ 경쟁정책은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가 외에 독점이익율 감소를 통한 분배적 효과도 가져오는바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
I. 개요
□ 경쟁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빈곤 완화에 기여하나 그 분배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
□ 이에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가 공동으로 경쟁이 가계후생에 미치는 영향, 시장지배력의 분배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 실시
II. 경쟁정책과 포용적 성장의 관계
□ 경쟁정책은 직접적으로는 소비자가격과 소생산자․노동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계의 후생에 영향
ㅇ (소비자에 대한 효과) 카르텔로 인한 상품가격 인상폭은 16~49%에 달함 - 특히, 하위 10% 계층은 수입의 약 절반을 음식․음료 구입에 사용하므로
* 남아공의 밀․옥수수․가금류․의약품 담합 조치로 인한 하위 40%의 수입증가는 상위 40%의 3.4배, 전반적 빈곤감소폭은 0.4%p로 나타남(세계은행)
ㅇ (소생산자에 대한 효과) 비료․제초제 등 농업분야의 구매자 담합은 소규모농가의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해상운임 등 운송분야 담합은 개발도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가격을 감소시킴 ㅇ (노동자에 대한 영향) 반경쟁적 규제나 정책은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바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은 고용과 노동자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가짐
* EU의 기업결합심사 및 담합조치는 고용을 1년후 0.17%, 5년후 0.26% 높임
□ 동태적으로는 경쟁촉진이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 유인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감소와 동반성장(Shared prosperity)에 영향
III. 경쟁정책의 후생증진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
1. 담합이 초래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해
□ `95~`13년 20개 개발도상국에서 적발된 249개 담합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46개월간 약 23.1%의 가격인상 초래
ㅇ 국가별로는 가격인상폭이 중국 17.4%, 인도 16.7%, 한국 24.0%, 멕시코 15.3%, 터키 53.5% 등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담합으로 인한 추가이익은 GDP 대비 평균 브라질 0.21%, 남아공 0.49%, 한국 0.53%, 파키스탄 0.22% 등으로 추정
ㅇ 담합적발율은 최대 약 24%라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 에서 담합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적어도 추정치의 4배 이상일 수 있음
2. 말라위․탄자니아․잠비아의 비료가격 담합의 효과
□ 잠비아 경쟁당국이 비료공급업체들의 `07~`11년 가격담합을 적발하자
`13년 가격($816/톤)이 내륙국가의 경쟁가격($819/톤)보다 조금 낮게 형성 ㅇ 잠비아의 `13년 가격은 `10년 탄자니아 가격($119/톤) 대비 할증가격
($119/톤)이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929/톤으로서 총 추가지출은 $2,100만, - 같은 내륙국가인 말라위의 `13년 내륙국가 경쟁가격 대비 할증가격
($195/톤)을 적용하면 $1,019/톤으로서 총 추가지출은 $3,800만로 추정
ㅇ 잠비아의 비료시장 개방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었고, 말라위나 탄자니아의 높은 가격은 비효율성이나 경쟁제한적 행태 암시
□ 담합의 결과는 수직통합 사업자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가될 수 있는바 말라위와 탄자니아는 비료수입업자들이 교통 기반기설 등 포장․배급 단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바 포용적 성장에 부합
3. 시장지배력과 부의 배분
□ 시장지배력은 기업에게 경쟁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반면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대체로 저소득층에 불리 ㅇ 이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상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나
고소득층은 기업에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시장지배력을 통한 추가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임
□ 시장지배력은 지식재산권이나 정부규제 등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것도 있는 반면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법적인 수단에도 기인 ㅇ 이번 연구는 불법적인 시장지배력이나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정부의 불법행위 통제나 규제완화를 통해 감소될 수 있음을 제시
□ 이번 연구는 다음 4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미국, 한국, 일본 등 자료가 허용되는 8개 국가에 대해 시장지배력이 없을 경우의 부의 배분을 분석 ㅇ 부(Wealth) 기준 10분위 계층별로 현재의 부(Wealth)에서 시장지배력을
통한 이익과 그로 인한 추가지불금액의 차이를 차감하여 계산 ⅰ) GDP 대비 시장지배력을 통한 이익(가격-한계비용) 비율은 분석기간 중 동일 ⅱ) 시장지배력을 통한 이익의 수명은 고정
ⅲ) 시장지배력을 통한 이익이 현재의 부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 ⅳ)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가격인상이 소비량에 비례하여 배분
□ 분석결과 최하위층은 기업소유권이 거의 없는바 시장지배력을 통한 이익의 지분이 매우 낮아(0.1%) 수입의 상당부분을 독점소유자에게 이전 ㅇ 결국 시장지배력은 최상위 계층의 부를 국가에 따라 10~24% 증가시킴 ㅇ 시장지배력의 원천별 효과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불법적 부분도
상당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정부대응은 부의 균등배분에 기여할 것임
4. EU 경쟁정책의 거시적 분배효과
□ EU의 기업결합 심사와 담합제제가 가져오는 가격인하 및 이로 인한 수요증가, 고용확대, GDP 증가, 이윤감소 효과를 분석
ㅇ 조치의 효과가 3년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이는 추가이윤(당초 12.7%)을 6.65%(0.85%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거시적으로 GDP와 고용을 5년 후 각각 0.4%p 및 0.284%p, 50년 후 0.766%p 및 0.336%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ㅇ 분배적으로는 숙련가계와 비숙련가계 모두 고용증가로 임금이 증가 하나 숙련가계의 임금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윤감소로 인해 금융투자를 하는 숙련가계의 이익과 금융소득은 감소 - 특히, 소비는 가처분소득을 전부 소비한다고 가정되는 비숙련가계가
숙련가계보다 4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저소득층에 혜택
5. 경쟁법의 혁신에 대한 효과 통계분석
□ `60~`14년 특허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경쟁법 도입과 특허 신청건수간의 관계를 5년의 시차를 두고 분석하여 경쟁법의 혁신에 대한 효과를 추정 ㅇ 국가간 분석결과 경쟁법 도입기간과 특허신청건수는 전체 국가(207개)
및 개발도상국 모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쟁법 도입기간 1년 증가시 미국 특허신청수가 전체 국가는 2.64%, 개도국은 2.95% 증가
- 이러한 결과는 경쟁법의 지속적 집행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도 유사
* 경쟁법의 지속적 집행기간 1년 증가시 미국 특허신청수가 전체 국가는 4.96%, 개도국은 4.12% 증가
ㅇ 분야별 분석결과에서도 경쟁법 도입기관과 특허신청건수는 특히
`90년대 초중반 이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쟁법 도입기간 1년 증가시 자국 특허신청수가 전체 국가는 2.28%, 개도국은 3.17% 증가
- 이러한 결과는 역시 전체 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할 때와 경쟁법의 지속적 집행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도 유사하게 나타남
* 경쟁법 도입기간 1년 증가시 자국 특허신청수가 전체 국가는 4.72%, 개도국은 6.62% 증가
□ 또한, 이런 연구결과가 자료들간 상관관계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변수를 시간변수와 비시간변수로 구분한 연구결과도 제시 ㅇ 국가간 분석결과 경쟁법 경험이 긴 국가에서 보다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며, 국가 내에서도 경쟁법 경험이 길어질 수도록 혁신이 증가
* 경쟁법 도입기간 1년 증가시 자국 특허신청수는 국가간 비교시 9.2%, 국가내 비교시 4.2% 증가
ㅇ 다만, 미국 특허신청건수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별로 경쟁법 집행경험과 혁신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내에서 경쟁법 집행기간의 변화에 따른 혁신과의 관계도 자국 특허신청건수 기준으로 할 때는 크지 않았음
□ 이 분석결과의 활용은 사례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경쟁법의 도입과 지속적 집행은 대체로 혁신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