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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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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12. 18. (금요일), 15:00~19: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출석위원 : 최성자, 김영운, 김해숙, 미등, 박상미, 박영규, 서영대, 전경욱, 채금석, 허영일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

목 차

【심의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전수교육조교 선정 (공 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전수교육조교 선정 (공 개)

【검토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검토 (공 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뱃놀이’ 보유자 인정 검토 (공 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검토 (비공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여부

검토 (비공개)

5 ‘조선왕릉제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공 개) 6 2016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 선정 계획 검토 (비공개)

【보고사항】

1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계획(안) 보고 (비공개)

(3)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7-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전수교육조교 선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정춘모 보유자)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장조사(‘15.11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ㅇ 지 정 일 : 1964.12.24.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4명) : 강순자(‘46년생, 여 / 총모자, ‘09.9.25. 인정) 장순자(‘40년생, 여 / 양태, ‘00.7.22. 인정) 정춘모(‘40년생, 남 / 입자, ‘91.5.1. 인정) 박창영(‘43년생, 남 / 입자, ‘00.7.22. 인정)

2) 추진경과

ㅇ 2015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5.1.23.) ㅇ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15.8월 / 신청인 2인)

ㅇ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10.6.) ㅇ 현장조사 실시(‘15.11.12.)

(4)

- 4 -

3) 현장조사

ㅇ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ㅇ 조사대상자(2명) : 도○○, 정한수 ㅇ 전승능력 및 전승환경 조사

- 일자 및 장소: 2015.11.12.(목) / 보유자 공방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개인)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정한수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전수교육조교로 선정함.

- 해당 기 예능은 ‘입자’로 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바. 특기사항

: 없음.

(5)

안건번호 무형2015-07-002

2.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전수교육조교 선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최유현 보유자)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장조사(‘15.11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ㅇ 지 정 일 : 1984.10.15.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한상수(‘35년생, 여 / 자수, ‘84.10.15. 인정) 최유현(‘36년생, 여 / 자수, ‘96.12.10.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김태자(여 / 자수, ‘92.11.10. 선정)

김영이(여 / 자수, ‘08.2.21. 선정)

2) 추진경과

ㅇ 2015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5. 1.23.) ㅇ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15. 8월 / 신청인 2인)

ㅇ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10. 2.) ㅇ 현장조사 실시(‘15.11.20.)

(6)

- 6 -

3) 현장조사

ㅇ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ㅇ 조사대상자(2명) : 김영희, 류○○

ㅇ 전승능력 및 전승환경 조사

- 일자 및 장소 : 2015.11.20.(금) / 보유자 공방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개인)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김영희를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전수교육조교로 선정함.

- 해당 기 예능은 ‘자수’로 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바. 특기사항

: 없음.

(7)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7-003

1.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검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조 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장조사(‘15.11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 로 보유자 인정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ㅇ 지 정 일 : 1966.2.15.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박창규(‘32년생, 남 / 화주, ‘98.6.5. 인정) - 전수교육조교(4명) : 송병일(남 / 화주, ‘85.7.1. 선정)

서기성(남 / 상쇠, ‘01.6.27. 선정) 이일구(여 / 무녀, ‘01.6.27. 선정) 조복만(남 / 지화제작, ‘07.3.12. 선정) 2) 추진경과

ㅇ 2015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5.1월)

ㅇ 해당 보존회에서 보유자 인정 관련 자료보고서 제출(‘15.1월) ㅇ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10.29.) 및 현지조사 실시(‘15.11.9.) 3) 조사개요

ㅇ 조사일시 : ‘15.11.9.(월) 13:00~18:00

(8)

- 8 -

ㅇ 조사장소 : 은산별신제 전수교육관(충남 부여군) ㅇ 조사자 : 관계전문가 5명

ㅇ 조사대상자(4명) : 송병일, 서○○, 이○○, 조○○

ㅇ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단체)의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송병일의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을 예고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바. 특기사항

: 없음.

(9)

안건번호 무형2015-07-004

2.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보유자 인정 검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띠뱃놀이’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5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장조사(‘15.11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 대로 보유자 인정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ㅇ 지 정 일 : 1985.2.1.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김상원(‘33년생, 남 / 악사(장고), 화주, ‘95.11.1. 인정) 이종순(‘36년생, 남 / 악사(상쇠), ‘07.7.9. 인정)

- 전수교육조교(3명) : 장영수(남 / 상쇠, ‘07.3.12. 선정) 장춘섭(남 / 북, 창, ‘07.3.12. 선정) 이수병(남 / 악사, 창, ‘14.12.16. 선정) 2) 추진경과

ㅇ 2015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5.1월)

ㅇ 해당 보존회에서 보유자 인정 관련 자료보고서 제출(‘15.1월) ㅇ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11.11.)

ㅇ 현지조사 실시(‘15.11.27.) 3) 조사개요

ㅇ 조사일시 : ‘15.11.27.(금) 13:00~17:00

(10)

- 10 -

ㅇ 조사장소 :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전북 전주시) ㅇ 조사자 : 관계전문가 5명

ㅇ 조사대상자(2명) : 장○○, 장○○

ㅇ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단체)의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부결함

- 보유자로서 전승기량이 부족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바. 특기사항

: 없음.

(11)

안건번호 무형2015-07-005

3.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검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12)

- 12 - 안건번호 무형2015-07-006

4.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여부 검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13)

안건번호 무형2015-07-007

5. ‘조선왕릉제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조선왕릉제향’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5년도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따라 ‘조선왕릉제향’에 대한 중요무형문 화재 지정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 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ㅇ 신청종목 : 조선왕릉제향

ㅇ 신청자 :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2) 추진경과

ㅇ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조선왕릉제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서 제출(’13.5월)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가치 서면조사 실시(‘13.6.20.~7.4.) ㅇ 2015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5.1월)

ㅇ 2015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학술조사 의뢰(‘15.2월/국립무형유산원)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학술조사 실시(‘15.3월~10월/국립무형유산원) 3) 학술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 ‘15.3월~10월 ㅇ 조사기관 : 국립무형유산원 ㅇ 조사자 : 관계전문가 5인 ㅇ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14)

- 14 -

- 보유단체(보유자) 인정 가치 조사

라. 검토의견

ㅇ현행 조선왕릉제향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에 거행된 제향의례를 복원한 것으로 조선왕릉의 존재 의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왕 릉에서 진행되는 행사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

ㅇ금번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 일부 조사자의 경우 조선왕릉제향이 중 요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현행 조선왕릉제향이 재창조된 의식이라는 점, 조선의 국가 의례를 복 원 설행함에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 전체 왕릉에서의 기신제향이라는 것도 역사적 준거가 없다 는 점, 왕릉제사에 대한 의례 주체, 대상, 형식, 종류 등의 사항이 면밀 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평가 하고 있음.

마. 의결사항

ㅇ 부결함

- 복원된 의례의 역사적 준거가 불명확하여 학술성, 예술성 측면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미흡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바. 특기사항

: 없음.

(15)

안건번호 무형2015-07-008

6. 2016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선정 계획 검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16)

- 16 -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7-009

1.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계획(안) 보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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