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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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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8.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교육정상화법시행 , 어떻게 적용될까요 ?

9 월 12

(2)

목차

들어가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평가

총괄

방과후학교

입학 전형

(3)

들어가며

(4)

들어가며

주요 일정 

• 공교육정상화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2014 년 3 월 11 일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2014 년 8 월 ( 예정 )

•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 :  2014 년 9 월 12

•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의 배포 : 2014 년 8 월 29 일

(5)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선행학습 안 했음 802 21.5

초등학교 6학년 2 학기 1144 30.7

중학교 1학년 1 학기 906 24.3

중학교 1학년 2 학기 327 8.8

중학교 2학년 1 학기 175 4.7

중학교 2학년 2 학기 125 3.4

중학교 3학년 1 학기 90 2.4

중학교 3학년 2 학기 58 1.6

고등학교 과정 96 2.6

합계 3723 100.0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영어과목 선행학습 진도 상태 >

출처 :  김정민 ,  김일혁 ,  김정숙 (2013). 학교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선행 학습의 현황 - 초등학생의 영어 선행 학습

들어가며

(6)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선행학습 안 했음 543 14.4

초등학교 6학년 2 학기 1801 47.8

중학교 1학년 1 학기 942 25.0

중학교 1학년 2 학기 221 5.9

중학교 2학년 1 학기 113 3.0

중학교 2학년 2 학기 65 1.7

중학교 3학년 1 학기 34 .9

중학교 3학년 2 학기 24 .6

고등학교 과정 22 .6

합계 3765 100.0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수학과목 선행학습 진도 상태 >

들어가며

선행 학습의 현황 - 초등학생의 수학 선행 학습

(7)

 

들어가며

선행 학습의 현황 - 고등학생의 기억 - 영어 선행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때 103 6.0

중학교 1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64 3.7 중학교 1학년 2 학기 (겨울방학 포함 ) 25 1.4 중학교 2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32 1.9 중학교 2학년 2 학기 (겨울방학 포함 ) 36 2.1 중학교 3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57 3.3 중학교 3학년 2 학기 (겨울방학 포함 ) 106 6.1 고등학교 1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146 8.4 고등학교 1학년 2 학기 (겨울방학 포함 ) 113 6.5 고등학교 2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275 15.9

선행학습 안 했음 772 44.7

합계 1729 100.0

<고등학교 2 학년 학생이 현재 내용을 공부한 시기 >

(8)

들어가며

선행 학습의 현황 - 고등학생의 기억 - 수학 선행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때 97 5.8

중학교 1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67 4.0 중학교 1학년 2 학기 (겨울방학 포함 ) 21 1.3 중학교 2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30 1.8 중학교 2학년 2 학기 (겨울방학 포함 ) 33 2.0 중학교 3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32 1.9 중학교 3학년 2 학기 (겨울방학 포함 ) 93 5.5 고등학교 1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147 8.8 고등학교 1학년 2 학기 (겨울방학 포함 ) 187 11.1 고등학교 2학년 1 학기 (여름방학 포함 ) 488 29.1

선행학습 안 했음 484 28.8

합계 1679 100.0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현재 내용을 공부한 시기 >

(9)

 

들어가며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의 이유

   

•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의 근거 마련  -  선행학습 ( 사교육 경험 ) 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대입 전형의 논술 적성 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

(10)

Ⅰ Ⅰ 총괄

(11)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 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개요

총괄

교육활동 위축의 우려

가 . 목적

(12)

 

교육활동 위축의 우려

총괄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  이 법 은 자 율 적 이 며 창 의 적 인 학 교 교 육 활 동 을 지 원 하 기 위한 것입니다 .  학교는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한 학기 ,  학년 또는 학교급별 교 육 내 용 을 넘 어 서 는 것 을 가 르 치 거나 평 가 하 는 것 은 허 용 되 지 않 습 니 다 .  이 는 학 교 에 서 의 선 행 교 육 을 금 지 하 고 선 행 학 습 유 발 요 인 을 억 제 함 으 로 써 학 습 부 담 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13)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의 뜻 은 다 음 과 같 다 .

1. “ ” 교육관련기관 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 “ ” 이하 학교 라 한다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 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 ” 이하 대학등 이라 한다 )을 말 한 다 .

2. “ ” 선행교육 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초 · 중등교육법」 제 23 조제 2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 “ ” 이하 국가교육과정 이라 한다 ) 및

교육감이 정한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 “이하 시 · 도교육과정 이라 한다 ) 과「초 ·” 중등교육법」 제 23 조제 1 항에 근거하여 편성 · 운 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 “ ” 이하 학교교육과정 이라 한다 ) 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

3. “ ” 선행학습 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 시 ·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

1. 개요

총괄

나 . 정의

(14)

 

적용 대상 학교

총괄

Q.

모든 학교에 공교육정상화법이 적용되나요 ?

A.

적용되는 학교는 초 · 중 ·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초 · 중 · 고등학교급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입니다 .  이 학교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대학등은 입학전형 등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

발 하 는 행 위 를 할 수 없 게 됩 니 다 .

참고로 초 · 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치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또한 초 · 중 ·고등학교 중에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학

교는 본 매뉴얼 제 7절의 적용의 배제 항에 제시된 학교입니다 . ‘ ’

(15)

 

구분 주체 정의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일반

선행학습 학습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총괄

(16)

 

선행의 기준

총괄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  통상적으로 교수 · 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 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17)

 

선행학습 금지 여부

총괄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 지하는 것이 아니라 ,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 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 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입니다 .

(18)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

총괄

Q.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A.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을 앞서서 ,  중 · 고등학교의 경 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 획된 ( 편성된 )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 학년 ,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 하는 경우입니다 . 2 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 학기에 가르치거나 , 다음 학 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가르치거나 ,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규 제됩니다.

(19)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선행 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1. 개요

총괄

(20)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도 · 감독

• 국가

구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주요 조치 사항

교육부장관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를 구성하여 법 제 11 조 제②항의 사항을 심사 · 의

학교에서 법 제 8 조에서 제 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는

지도 · 감독

학교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고 , 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원 징계 또는 행정 처분 시행

2. 책무

총괄

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

 

법 제 11 조제②항의 내용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책무

총괄

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도 · 감독

• 국가

(22)

 

구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주요 조치 사항

교육감

∙ 시 · 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를 구성하여 법 제 12 조 제②항의 사항을 심사 · 의결

관할하는 학교에서 법 제 8 조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와 제 9

(학교의 입학전형 등 ) 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는 등 지도 · 감독

관할하는 학교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원 징계 또는 행정 처분 시행

2. 책무

총괄

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도 · 감독

시 도교육청

(23)

 

법 제 12 조제②항의 내용

1. 시 · 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2. 책무

총괄

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도 · 감독

시 도교육청

(24)

 

•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설치 · 운영 ( 국가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內 , 시도교육청 - 자체 운영 )

• 정 책 연 구 , 교육과 상담 , 조사 등의 업무 추진

• 지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련 연수 , 컨설팅 , 모니터링 , 홍보 등의 업 무

2. 책무

총괄

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선행교육 부작용 예방과 시정을 위한 노력

(25)

 

-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 및 행정적 조치 추진

- 법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의 이행을 위해서는 교원 징계와 행정 처분 이행

2. 책무

총괄

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행 · 재정적 지원

(26)

 

제 5 조 ( 학교의 장의 책무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 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 · 학생 ·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 3 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2. 책무

총괄

나 . 학교장의 책무

(27)

 

(1)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충실한 학교교육 (2)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책무

총괄

나 . 학교장의 책무

(28)

 

학부모 대상 선행교육에 대한 안내 방법

총괄

Q.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안내 및 교육을 하고자 할 때 방법은 어

떤 것들이 있나요 ?

A.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 학부모 회의 ,  간담회 ,  가정통신문 ,  학교 홈페이지 이 용 ,   

기타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 등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 으 로 진 행

      - 학부모가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학 교의 각종 교육활동 정보 공유 , 학부모 의견 수렴 ( 청취 ),  학습상담 기회 제공 ,

진로 · 진학 관련 설명회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

(29)

 

학생 대상 선행교육에 대한 안내 방법

총괄

Q.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방

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만 충실해도 진로진학 등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상담과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또한

교과목별 수업 운영 및 평가 계획을 비롯한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자세히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0)

 

교원 대상 선행교육에 대한 안내 방법

총괄

Q.

교원을 대상으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A.

- 교원연수와 자체평가

- 교원은 교과 및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체 교원 연수를 실시하는

이외에도 교과 협의회 , 학년 협의회 등을 통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에 관한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법령과 지침을 반드시 숙지 ·준수하 도 록 함 .

-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학교알리미 등에 공시된

대로 교육과정 편성 교과 수업 운영 성적 평가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 – 있는지 학기당 1~2 회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학교장에 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31)

 

제 6 조 ( 학부모의 책무 )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책무

총괄

다 . 학부모의 책무

(32)

 

학부모의 선행 교육 요구에 대한 대응

총괄

Q.

학부모들이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다음 학년에 편성된 과목을 미리 보충

수업으로 개설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다음 학년에 편성된 과목을 방학을 이용하여 선행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교육정 상화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 학부모는 학교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야 합니다 .

(33)

 

제 7 조 ( 교원의 상담활동 )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하 는 경 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 다 .

2. 책무

총괄

라 . 교원의 상담활동

(34)

 

(1) 설치 및 운영 주체 (2) 심사 및 의결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가 . 국가수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35)

 

제 11 조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 “ ” 이하 교육과정위원회 라 한다 ) 를 둔다 .

3.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가 . 국가수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1) 설치 및 운영 주체

(36)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시 ·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주체 교육부 장관 교육감

심의 사항

국가교육과정 운영 , 선행교육방지 대책 ,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 위 여부 , 기타 장관의 요청 사항 등

시 · 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 , 학교의 선행 학습 영향 평가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 기타 교육감의 요청 사항

위원회 구성

교육부나 시 · 도교육청 소속 업무 관련 공무원 , 교육과정 · 학습이론 · 대학입학 전형 관련 전문가 , 학부모 ·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시 · 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 교육과 정 · 학습이론 ·학교 입학전형 관련 전문가 ,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이 10 년 이상인 교원 ,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와 시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차이점

총괄

(37)

 

국립대 부설학교 담당

총괄

Q.

국립학교 중 국립대 부설 초 · 중 · 고교의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업무는 교육부 장

관이 관할하나요 ?

A.

국립학교 가운데 국립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국립사범대학부설중 · 고등학

교의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리 감독 업무는 현재와 같이 시 · 도교육감 이담당합니다 . 

(38)

 

기존 교육과정편성 운영위원회의 겸임 여부

총괄

Q.

시 ·도에서 이미 운영 중인 교육과정편성 ·운영위원회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 원회의 기능을 겸할 수 있나요 ?

A.

두 위원회의 법령 기반이 다르므로 겸할 수 없습니다 .  각 시 ·도의 교육과정 편 성 ·  운영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에 근거하며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합니다 .  따 라 서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 · 운영되어야 합니다 . 

(39)

3.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나 . ∙ 시 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Q.

시‧도교육과정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 · 도별로 규칙을 제정해야 하나요 ?

A.

시 ‧도교육청별로 필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 11 조에 따라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

(40)

 

위원 영역 영역별 세부 구성 인원 수

임명직

시 ·도교육청 소속 업무 관련

공무원

부교육감 , 교육국장 , 정책기획관 , 교육과정 업무담당과장 , 방과후학교 ·학원 업무담당과장 , 진로진학 업무담당과장 , 학부모시민 업무담당과장 등

○ 명

위촉직

업무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 학습이론 ·중등학교 입학 전형 업무 등에 전문지식 이 있는 사람 , 시 · 도 지역 대학의 교육학 ( 교육과정 ) 전공 교수 등

○ 명

교 육 경 력 10

이상 교원 초등학교 교원 , 중학교 교원 , 고등학교 교원 ○ 명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 소속 회원 , 기타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초 · 중등 ), 시민단체 추천자 등 ○ 명

시 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예

총괄

(41)

 

시 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개최

총괄

Q.

시 · 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요 ?

A.

개최시기와 횟수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함 . 

예 - 정 기 회 와 임 시 회 . 정 기 회 는 예 를 들 어 반 기 당 1 회 개최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나 위원장의 요구로 열릴 수 있음

(42)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민원처리 흐름도

총괄

(43)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민원처리 흐름도

총괄

*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검토

(44)

4. 지도 감독  

총괄

가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 · 감독

제 13 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 등 ) ①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 4 조제 1 항의 지도 ∙ 감 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 8 조부터 제 10 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 1 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요구등에성실하게응하여야한다.

(45)

 

제 14 조 ( 시정 또는 변경명령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 8 조부터 제 10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 우 제 11 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 12 조에 따른 시 · 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5. 시정 및 변경명령

총괄

가 . 시정 및 이행 보고

(46)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

제 14 조 (교원 징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 14 조제 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 14 조제 1 항 에 따 른 시 정 명 령 이 나 변 경 명 령 을 받 고 정 당 한 사 유 없 이 지 정 된 기 간 에 이 를 이 행 하 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하 여 야 한 다 .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 50 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가 . 착오 또는 경과실 ( 輕過失 ) 에 의 한 경 우 : 경징계

나 . 고의 또는 중과실 ( 重過失 ) 에 의 한 경 우 : 중징계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 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5. 시정 및 변경명령

총괄

나 .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

(47)

 

제 14 조 ( 시정 또는 변경명령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 1 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 학생정원 감축 ,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 폐지 또는 학

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5. 시정 및 변경명령

Ⅰ Ⅰ 총괄

다 . 행정처분

(48)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총괄

Q.

학교장 및 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기관에 대해 행해지는 행정처분은 무엇인가요 ?

A1.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 ]

법 제 8조제 1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의 5% 범위에서 삭감합니다 .  단 ,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을 정 지 조치합니다 .

A2.

[학교 시험 및 교내 대회 평가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 용을 출제 평가 ]

법 제 8조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의 10% 범위에서 삭감합니다 . 단 ,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을 정 지 조 치 합 니 다 .

(49)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총괄

Q.

학교장 및 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기관에 대해 행해지는 행정처분은 무엇인가요 ?

A3.

[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 준을 벗어날 경우 ]

법 제 9 조제 1 항에서 제 3항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의 5%  또는 10%  범위에서 삭감합니다 .  단 ,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 원의 5% 또는 10%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 조치합니다

.

A4.

[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평 가하거나 입학전형 영향평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 10조를 위반하고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 총 입 학 정 원 의 5%또는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 합니다 .

(50)

 

제 15 조 ( 이의신청 ) 교 육 관 련 기 관 은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 또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교 육 부 장 관 또 는 교 육 감 에 게 이 의 신 청 을 할 수 있 다 .

6. 이의신청

총괄

(51)

 

가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나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7. 적용의 배제

총괄

Q.

과학고등학교 는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A.

일반 과학고등학교 는 특목고에 해당하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과학고 ‘ ’ 등학교를 포함하여 특목고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모두 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52)

 

제 16 조 (적용의 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

3. 국가교육과정과 시 ·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 · 예술 교과 ( 군 ), 기술 · 가 정 교과 ( 군 ), 실과 · 제 2 외국어 · 한문 · 교양 교과 ( 군 ), 전문 교과

7. 적용의 배제

총괄

다 . 적용 배제 교과

라 . 초등학교 1, 2 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3)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54)

제 8 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 · 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과후학교 과정 도 또한 같다 .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필평가 ,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55)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행위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 ’ 해당 학기 , 학년 ,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 위 ( 예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일정기간 출석시켜 고등학교 과목 내 용을 지도하는 경우 )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 선행교육

(56)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수행 평가 ,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예 : 고등학교 입학 예 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선행학습 유발행위

(57)

 

구분 부적절 사례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 · 운 영 )

재학생

앞서서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 · 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편성

앞서서제공

교과별 ( 학기 · 학년 · 학년군별 ) 운영계획을 벗어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학습유발 행위 (평가 )

재학생

지필 · 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법령에 따른 부적절 사례

(58)

 

편성

∙ 국가 교육과정 ,  시 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 (군 )  범위 내에서 편 성

- 목표 ,  내용 ,  수준 , 지도 순서 ,  시간 , 방법의 조정

운영

∙ 계획 ( 편성 ) 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교과별 지도 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 조정 운영 가능

평가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지필평가 , 수행평가 등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 평가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을 하지 않기 위한 교육과정

(59)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1 학기 중 2 학기 내용 일부를 함께 지도할 경우

Q.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1 학기 교과 지도 계획을 운영하면서 학 습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 학기 학습 내용을 함께 지도할 경우 선행교육인 가요 ?

A.

아닙니다 .  국가교육과정 ,  시 · 도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을 근거로 학년 ( 군 )  내에서 학생이 성취하여야 할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 · 학습 계획을 재구성

‘ ’

하여 지도하였다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의 의미에서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  단 ,  학 년 ( 군 ) 을 기준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60)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고학년 영어 지도

Q.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도 선 행교육인가요 ?

A.

그렇습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다만 ,  국제이해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년 단계에 맞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은 선행교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61)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6 학년에게 중학교 내용 지도

Q.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초 · 중 연계교육 운영 시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

A.

그렇습니다 .  초 · 중 연계교육이라 하더라도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 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62)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소규모학교에서의 복식학급 운영

Q.

복식학급 ( 무학년제 ) 운영 시 교육 내용을 조정 · 운영하는 경우도 선행교육인가 요 ?

A.

아닙니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에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 ‘ 상으로 복식학급을 편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복식학급으로 묶여진 학년 간에 교육 내용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 선행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

(63)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학생 평가

Q.

심화된 내용의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인가요 ?

A.

아닙니다 .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해 평 ‘ 가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학년군의 성취 기준 내에서 충분히 학습된 내 용을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과 관련이 없습니다 .

(64)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학생 평가

Q.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나 독서 대회 등 각종 교내 대회를 6학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선행교육인가요 ?

A.

그렇습니다 . 6 학년 수준으로 대회를 운영할 경우 이는 하위학년 학생들의 선 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학년별로 대회를 운영해야 하며 ,  교육과정 성취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

(65)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중학교

Q.

교과 심화반 또는 교과 관련 동아리활동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

A.

교육과정 내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으로 발생 하는 선행요소를 포함한 설명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  교사가 의도적으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66)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중학교 - 융합연계수업

Q.

교육과정의 재구성 ( 교과간 교과내 ) ∙ 을 하면서 교과의 일부 내용을 앞서 가르치 고 평가를 해도 되나요 ?

A.

그렇습니다 .  예를 들어 과학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

‘ ’

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 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 육과정의 재구성 을 위해 교과별 ( 학년별 )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또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며 교과별 ( 학년 별 )  교과진도 운영계획에 재구성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67)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중학교 - 자유학기제의 평가

Q.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 하는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를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68)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고등학교 - 위계를 고려한 편성

Q.

위계가 분명한 교과의 경우 , 위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나요 ?

A.

그렇습니다 .  

       (위계를 고려한 사례 )   미적분 I →  미적분Ⅱ

       (위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 )  미적분 II→  미적분 I  

(69)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고등학교 - 여러 학기에 걸친 편성

Q.

한 과목을 3 개 학기 이상에 걸쳐 편성할 수 있나요 ?

A.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  한국사 과목을 1학년 1, 2 학기와 2 학년 1 학기에 편성하고 , 과목 교과진도 운영 계획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70)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고등학교 - 빠른 진도

Q.

한 학기 내에서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 교육인가요 ?

A.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 구체적 으로 ,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4월에 지도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 

(71)

 

Ⅱ Ⅱ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고등학교 -   입학전 학생에 대한 교육

Q.

고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 된 과목을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

A.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것은 선 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72)

Ⅲ Ⅲ 방과후학교

(73)

 

제 8 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 · 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필평가 ,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

제 17 조 (적용의 배제 ) 법 제 16 조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초등학교 1 학년과 2 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Ⅲ Ⅲ 방과후학교

1. 관련 규정

(74)

 

     

Ⅲ Ⅲ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 교과 프로그램 개설 여부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

A.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 ·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 경 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 램 운영은 금합니다 . ※ ( 「 2014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 참조 )

(75)

 

제 9 조 ( 학교의 입학전형 등 )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 나서는 아니 된다 .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 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 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 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Ⅳ Ⅳ 입학전형

1. 중 · 고등학교

(7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범위

(2)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반영 (3) 입학전형 반영 금지

(4) 입학전형 영향평가

   

Ⅳ Ⅳ 입학전형

1. 중 · 고등학교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 (10~12월 )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시스템

학교별 자율평가 (12월 )

교육청 심사 (1월 ) 학교별 입학전형요강

승인 (4~5월 ) 차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3월 ) 심사결과별 조치 컨설팅 (2월 )

⑦ ①

⑤ ③

(77)

 

Ⅳ Ⅳ 입학전형

Q.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A.

학교생활기록부를 입학전형 자료로 제출 시 해당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 전형 자료 제출 전 해당 학교 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을 통해 삭제한 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기록이 있는 경우 :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으나 배제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

 

입합전형 반영 금지사항 기록된 경우  

(78)

 

제 10 조 (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  ①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 ( 논술 등 필답고사 ,  면접 · 구술고 사 ,  신체검사 ,  실기 · 실험고사 및 교직적성 · 인성검사를 말한다 ) 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학 등의 장은 제 1 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대학 등의 장은 제 2 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Ⅳ Ⅳ 입학전형

2. 대학

 

 

(79)

 

(1) 대학별 고사의 출제 범위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3)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의 공개

 

Ⅳ Ⅳ 입학전형

2. 대학

 

 

(80)

 

Ⅳ Ⅳ 입학전형

Q.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A.

  대학등의 장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단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때 대학별고사란 논술 등 필답고사 ,  면접 · 구술고사 ,  신체검사 ,  실기 · 실험고사 및 교직적성 · 인성검사가 그 대상입니다 .  다 만 예 ·체능 실기고사의 경우 동법 제 16 조제 3항의 적용 배제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 대학  

(81)

감사합니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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