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세칙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세칙"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세칙 3-3-20-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세칙

(제정 2015. 3.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0.>

제2조(정의) “사회봉사활동”이란 사회봉사센터가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0.2.20.>

제3조(수강신청) ① 사회봉사활동 인정 교과목의 명칭은 “사회봉사활동”으로 하며 교양필수로 개설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기별 1학점,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는 기본 수강신청 학점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다.

④ 장애학생, 국제학생, 4학년 편입생, 계약학과 및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은 교양필수 이수 대 상에서 제외한다.

⑤ 수강신청 시 졸업의 수월성 및 지정 기관의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고학년을 우선 수강신청 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2.20.]

제3조의2(학점인정 등) ①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교육과 봉사활동을 모두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기본교육 6시간

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1시간 <개정 2021.3.4.>

나. 담당교수 오리엔테이션 1시간 다. 기관 오리엔테이션 1시간

라. 소양교육 특강 1시간 <개정 2021.3.4.>

마. 담당교수 상담 2시간

2. 사회봉사활동 26시간 <개정 2021.3.4.>

② 그 밖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회봉사센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교내 봉사활동은 사회봉사센터 실무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개인별 봉사실적(1365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수강 신청 당해 학기에 실시한 헌혈에 대한 증서를 제출할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정하여 봉 사시간 4시간을 인정한다. <개정 2021.3.4.>

[본조신설 2020.2.20.]

제4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성적평가는 기본교육 및 봉사활동의 이수 여부와 수행 결과를 담당교 수와 기관이 공동 평가하여 P/NP로 한다. <개정 2020.2.20.>

② 사회봉사 교과목 성적은 사회봉사센터에서 관리한다.

(2)

제5조(봉사기관 선정) 봉사활동 기관의 선정은 자원봉사기본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비영리단 체(복지기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센터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5학번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7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지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음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이 국가들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해당 제공국의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한 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관련

관련 구체 사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이 국가들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해당 제공국의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한 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관련

이 국가들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해당 제공국의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한 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관련 국내법

이 국가들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해당 제공국의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한 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관련 국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