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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대강당 리모델링 입찰 시행공고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공고 제 2020 - 03호
다음과 같이 공사 시행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0. 10. 20.
1. 공 사 명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청사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2. 사업시행기관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3. 공사 주요내용
가. 주 소 : Chausse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나. 공사기간 : 착수일(10월 중 예상)로부터 60일 이내
다. 공사 계약금액(예상가격) : 33,200유로 라. 공사내용
ㅇ 기존 대사관 0층 대강당 리모델링
- 가벽 설치를 통한 회의장 및 행사 공간(강당) 마련
ㅇ 강당 내 내벽 설치(출입문 포함), 천장(페인트 작업 포함), 조명 등 전면 교체 및 동 작업에 수반되는 모든 전기 작업(스포트라이트 변경 및 스위 치 설치 등)포함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포함
4. 공모방식 : 경쟁입찰, 적격심사
5. 응모자격 : 아래 요건 모두 만족한 자
가. 벨기에 내 공사 시공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당 업무 수행에 적격한 자격 이 있는 자
나.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제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시설물 및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는 자
6. 공사 내용 현장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제출서류
가. 공사 내용 현장 설명회 :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20.10.20. -10.22. 중 개별 연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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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 접수기간 및 제출 방법 : 2020.10.20. - 10.23. 14:00까지, 이메일 접수(eukorea@mofa.go.kr)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공사 견적서(부가세 포함 총액 기재)
ㅇ 공사 견적서에는 시공 건축자재의 재질, 규격, 수량 등의 내역, 공사 기간, 하자유지보수 보증기간 등 포함 요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류 ※ 최소 최근 2년간 유사 공사 이력 목록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 보증금)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7.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 순서로 업체를 낙찰 후보자로 선정 한 후 일상감사 신청, 통과 후 낙찰자 결정사항 서면으로 통보
※ 기초금액의 ±2% 범위내 산정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금액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
나. 유의사항
ㅇ 참가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 통보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다른 낙찰 후보자로 선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ㅇ 입찰시행 공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주벨기에유럽연 합 대한민국 대사관)의 해석을 따름.
※ 담당자 연락처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Genevieve 책임실무관 - 전화 : +32) 2 661 0025
- 이메일 : genevieve.crikeler@koreanembassy.be
8.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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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나. 선급금이행보증 : 선금(최대 계약금액의 50%)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각서 및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보증서 제출
* 계약 중도 해지 내지 해당 각서·사용계획서 내용 위반 시 선금잔액 반환 청구 예정 다.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5% 납부 혹은 계약 의무 미이행시
계약금액의 4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라. 지체상금 : 계약금액 * 0.05% * 지체일수
마. 준공검사 : 계약완료 시 계약서대로 계약이 이행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검사조서에 의해 준공검사 실시 후 잔금 지급
바.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2%
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아. 하자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연2회 실시
자. 관련 한국 법령 이외에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벨기에 민법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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